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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약, 상반기 자체 감사 수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14일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박형숙·강성혁 감사는 "어려운 약업 환경 속에서도 회원들을 위해 봉사해 주는 임원들을 치하한다"며 "하반기회무에도 열과 성을 다해 약사회 발전과 회원들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사단은 상반기 주요 회무 현황과 위원회별 사업 실적, 회계 및 재정 현황 등 전반을 감사했다. 약사회는 감사 수감 후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2023-07-17 10:19:02강혜경 -
삼성물산서 10년간 일했던 약사의 약국경영 노하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합이 잘 맞지 않던 근무약사에게 사직을 권고하려던 찰나, 약사님께서 '점심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던 것을 문제 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10년간 인사관리를 담당했던 저 조차도 약국 인사관리는 삐걱댔던 거죠. 회사 생활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1이었다면 약국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100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저만의 원칙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인사팀에서 10년 간 근무한 조세현 약사. 경기 안산시약사회 부회장이자 광진약국 대표약사인 조 약사가 16일 열린 경기약사학술제를 통해 약국운영에 있어 본인만의 원칙을 공개했다. 조 약사는 "약사가 세무, 노무를 모르면 경영이 힘든 시대가 됐다. 세무사에게 무턱대고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약국장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뜻과 다름 없다"며 "'약국은 원래 이래'라는 관행을 바꾸고 약국도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했을 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트제로 임금을 체결하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공경비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그는 "'세금 좀 적게 내게 해달라'는 데 대한 세무사의 답변은 '약사든 직원이든 더 고용하시고 약국장님이 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 경영은 세금과의 전쟁이고, 현금 매출에서 카드 매출의 시대로 전환되는 만큼 경영지표를 통해 약국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여년 전 90%에 달하던 약국 카드 매출은 최근 98%로 사실상 모든 세원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약국경영은 감이 아닌 숫자"라며 "나의 과세표준 금액이 약국 손익계산서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매월 2000만원을 버는 약국장이 부담하게 되는 세율은 42.73%로 세후 수입은 월 1337만원에 불과하다는 것. 조 약사는 세금 부담 대신 인력을 추가 고용하는 쪽을 택했다. 그는 "수입 감소는 있지만 감내할 만한 수준이고, 나의 휴식시간이 늘어나 경영자의 후생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351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약국장은 시간을 얻고, 직원들은 여유를 얻고, 약국 운영은 효율화 할 수 있었다"며 "직원들의 만족도 역시 상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행적인 세후계약, 세후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를 축소해 신고할 경우 근무약사의 4대 보험과 세금 납부는 줄었을지 몰라도 결국 약국장 세금이 늘어나 결론적으로 더 많은 지출이 있을 것"이라며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세무사의 말을 믿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예측 가능한 모든 사항을 고용계약서에 명기하고, 계약관계에는 당연한 것도, 대가 없는 행동도 없다는 점을 유념한다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며 "아울러 약국장만의 운영원칙을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광진약국의 운영원칙은 ▲법대로, 원칙대로 ▲약국장만 행복한 약국이 되지 말자. 약국장만 행복하면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최소 1달에 1번 급여명세서를 설명하며 개별 면담을 하고 직원과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늘린 것은 다시 줄일 수 없다. 신중하게 판단하자 ▲개인 역량에만 의존하기 보다, 시스템이 일을 하게 하자. 가능하면 문서화·매뉴얼화 한다 ▲구글캘린더·업무용 카톡 등을 활용해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자 ▲일관성 있는 원칙 준수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직원들과 거리를 유지하되, 할 말을 쉽게 할 분위기를 만든다 ▲직원에게 할 말이 있을 때는 내 판단이 맞는지 며칠 간 생각을 거듭한 후 감정이 아닌 팩트만 말한다 ▲약국은 구성원 모두 가면을 쓰고 업무를 하는 공적 공간이다. 감정을 드러내는 사적 공간이 아니라는 부분이다. 조 약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운영원칙을 만들어 왔고, 현재도 수정해 나가는 단계"라며 "스스로에 대한 다짐으로 운영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3-07-17 10:09:23강혜경 -
건기식판매업 보수교육 수료율 고작 9% 불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보수교육 수료율이 고작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는 23년 상반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보수교육 수료율이 저조하다며 교육 수료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보수교육 수료율은 9.0%로 매우 낮은 상태며, 시도별로는 전남이 1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11.2%, 서울 10.1% 등이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와 대구, 전북은 각각 7.2%, 7.0%, 6.9%로 최하 수준을 보였다는 것. 건기식협회는 "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관련 기관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이에 건기식협회는 교육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원활한 교육을 돕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내 교육 대상자의 보수교육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7-17 09:52:38강혜경 -
시니어 의사로 인력난 해소? "3만 한의사에게 맡겨달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시니어 의사 등 미활동 의사를 투입해 지역·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한의계가 '3만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7일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3만 한의사의 적극 활용과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추진을 정부당국에 주문했다"며 "양의사협회가 은퇴 시니어의사 등 미활동 의사를 투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힌 것은 극도의 이기주의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는 결코 필수의료인력의 소득이나 처우가 나빠서가 아닌, 전체 양의사의 1/4에 해당하는 3만여명이 피부와 미용 등 소위 수익창출에 유리한 분야에 쏠려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진정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기는 커녕, 은퇴한 양의사들을 활용하자는 대안이나 제시하며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돼 있는 모습"이라며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의 해법은 양방의 왜곡된 피부·미용 의료시장의 개선과 양의사들이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아직도 본인들의 책무는 방기한 채 건강보험수가 올리기에 열을 올리는 양의계는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사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필수의료인력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함께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필수 및 1차 의료분야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3-07-17 09:40:13강혜경 -
65%→55%...비대면 진료 반대하는 의사 줄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의사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사 2명 중 1명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해 정부 개발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최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의 인식과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정책현안분석을 통해 의사 회원 1786명이 참요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해 의사 55.5%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은 24.6%, 의견보류 16.3%였다. 2022년 3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반대한다는 응답이 65.2%였는데 '반대한다'는 비율이 9.7%P 줄었다. 또한 비대면 진료시 '처방약 제한과 약 배송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 '그렇다'가 71.9%로 가장 높았고 '그렇지 않다' 17%, '잘 모르겠다' 9.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원은 "비대면 진료 처방약 제한과 약 배송 필요성에 대한 응답 비율이 71.9%에 달한다는 것은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서비스 제공 수단으로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단을 내린 상황에서 모든 약을 처방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의사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한 "약 배송도 비대면 진료 자체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환자가 겪고 있는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가 제도화하려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은 대면으로 받는 것은 정책적 유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 '국가에서 개발하고, 의협이 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 비대면 진료 플랫폼만 허용'이 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민간 기업이 개발 및 관리, 운영하되 의협 인증'은 31.7%, '민간 기업이 개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모두 허용(현재 상태)'에는 9.2%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우봉식 원장은 "지난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됐고, 현장에서 매우 많은 혼란과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견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2023-07-17 09:27:53강신국 -
인천 공공심야약국, 작년 13곳→올해 27곳으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19년 3군데로 시작한 인천지역 공공심야약국이 올해 27군데까지 9배 가량 늘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말 13개였던 공공심야약국을 지난 6월 말 기준 인천 8개 구, 총 2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제기됐던 검단·청라 등 서구와 연수구 3개 지역에 10개소가 새롭게 지정되면서 인천시민 누구나 반경 3km안의 공공심야약국을 1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공공심야약국은 밤10시부터 새벽 1시 심야시간에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를 제공하고 있다"며 "2019년 3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5개소, 2021년 11개소, 2022년 13개로 늘어났으며 현재는 27개소로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화와 옹진 지역은 심야시간대 약국 이용이 적다 보니 참여 약국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지 못했으나 지역주민과 관광객 건강 관리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은 공백없이 인천 시민 모두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내실있는 공공심야약국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추가 확보하고 최소 운영 일수를 정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3-07-17 08:43:22강혜경 -
"의대 증원, 약배송 주장 포기"...의협 집행부 탄핵 위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가 탄핵 위기에 내몰렸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제39차 회의를 열고 ▲이필수 의협회장 불신임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을 상정할 임시 대의원총회를 오는 23일 오후 3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등 의협 대의원 83명은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임시 대의원총회 발의동의서를 최근 의협 대의원회에 제출했다. 의협 정관을 보면 회장과 임원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242명의 3분의 1인 81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의안이 성립된다. 대의원 83명이 제출한 이필수 회장 불신임 추진 사유를 보면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논의 없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자체 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등이다. 아울러 ▲약배송 주장 포기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적, 기형적 모형 동의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 제공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방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등록과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 등이 사유가 됐다.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162명)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2023-07-17 01:27:32강신국 -
권리금·컨설팅비 싹 돌려받는 약사...브로커 폐해 드러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가 약국 권리금과 컨설팅비 명목으로 브로커들에게 지급한 9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브로커들은 자신이 받은 돈은 도박과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펼쳐졌다. A약사는 피고 B와 C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7000만원, 컨설팅 계약으로 2000만원을 지급했다. B, C는 모두 약국 브로커였다. 특약에는 내과 연합이 입점하지 않으면 환불한다고 명시돼있었고, 미입점이 현실화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의무 불이행으로 권리금 7천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00만원의 컨설팅비는 중개행위 등 용역 제공이 확인되며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원고 측은 항소했다. 2심에서는 피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불법 중개업으로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계약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피고 측은 “컨설팅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불법원인급여란 민법 제7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도박이나 인신매매 등 불법으로 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결국 피고 측은 자신이 맡은 업무가 반사회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컨설팅 계약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돈을 돌려줄 순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약사의 손을 들어주며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2000만원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과 중개사무소 등록도 없이 수수료를 받기로 한 피고의 행위를 강행법규 위반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약국 개설을 위한 임대차 계약의 중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제한하고 규율하고 있긴 하나 부동산 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를 선량한 풍속과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순 없다”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무자격자가 단순히 병원의 입점 여부라는 거래 대상 부동산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부동산 중개행위를 넘어서는 용역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설사 ‘공인중개사업무를 제외한다’는 특약을 쓰더라도 실질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법원에서 검토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 약정으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 변호사는 “약국 점포를 소개하고 병원이 입점한다거나 조제료 정보정도는 공인중개사행위의 부수적인 행위다. 이를 넘어서는 분석이나 병원입점용역행위, 컨설팅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 이같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계약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했다.2023-07-16 20:11:52정흥준 -
"복약상담은 이렇게"...부천 윤선희·최진혜 약사 1등[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처방약 설명뿐만 아니라 병용 불가약과 부작용 안내, 생활습관 지도까지 환자 눈높이 상담에 자신있는 약사들이 경연장에서 맞붙었다. 16일 경기약사학술대회 분회 대항 복약상담대회에는 총 6개팀이 참여해 실력을 뽐냈다. 여느 복약상담 대회와 달리 대본을 준비하지 않고 즉석에서 16개 처방전 중 한 장을 선택해 5분간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천과 광명, 평택, 고양, 남양주약사회 소속 약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혈압과 당뇨 복합 만성질환자, 정형외과 진료 환자, 대상포진, 건선 환자 등 다양한 처방전을 선택해 즉석 복약상담을 진행했다. 1등은 부천 윤선희·최진혜 약사에게 돌아갔다. 윤 약사는 4개 처방약에 대한 안내와 부작용을 설명했다. 또 약 봉투와 설명서를 보관할 것과 식후 복용법을 당부했다. 또 치과 치료 여부를 확인해서 병용하면 안되는 약을 점검하고, 섭취 중인 영양제를 가져오면 상담을 해줄 것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환자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운동 습관 등을 지도했다. 환자 귀가 후 필요에 따라 소통할 수 있도록 약국 연락처를 짚어주기도 했다. 심사위원인 최병철 박사는 “환자 접근성과 이해도, 복약지도 구성, 전문성 등을 봤다. 전반적으로 구성이 좋았다. 약 하나하나 설명 쉽지 않은데 잘 해줬고, 복약 방법이나 약물 부작용 안내도 좋았다. 환자 순응도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생활 습관 개선 안내도 좋았다”고 평가했다. 윤 약사는 “환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약지도를 하려고 했다. 생활습관까지 돌보는 토탈 상담을 해주려고 했고, 환자가 주의할 부분들을 짚어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면서 “환자가 돌아간 뒤에도 소통할 수 있다는 걸 강조했다. 또 시너지 효과를 위해 생활에서 어떤 걸 해야 할지 상담해 준 것들이 포인트였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도약사회는 복약상담 대회에 참여해준 약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상담 표준화를 기대하며 경연대회를 콘텐츠화 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연제덕 부회장은 “복약지도 내용이 약국마다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했다. 경연대회에 참여해주시고 환자 중심으로 상담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 경연대회를 학술대회 콘텐츠로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경연대회 수상자 1등: 부천시 윤선희·최진혜 약사 2등: 고양시 김예성·남인영 약사, 광명시 하영미·최윤미 약사 3등: 평택시 서영진·한인숙 약사, 고양시 박성희 홍경란 약사, 고양 윤소정·남양주 이승민 약사2023-07-16 19:27:56정흥준 -
일본 대체조제율 34→79%..."수가·보고의무 완화 영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본 대체조제율은 15년 만에 34%에서 79%까지 급증하는 성과를 이뤘는데, 이는 정부의 수가 가산과 대체조제 보고 의무 삭제 등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했다. 또 일본은 고령화에 따라 환자 복약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약사의 관리 행위에 대한 가산 수가를 세부화 하고 있다. 후쿠시마 히토시 가나가와현약제사회 보험 담당 이사는 16일 경기약사학술대회에서 일본 대체조제율과 조제수가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후쿠시마 이사는 “2007년 34%였던 대체조제율이 2022년 79%까지 올랐다. 2002년 후발의약품(제네릭) 조제하면 2점 가산을 줬고, 2006년에는 의사 동의를 얻지 않고도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 2008년에는 제네릭 조제 가산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2010년 입원기본료에도 제네릭 사용 가산이 제정됐고, 2012년엔 일반명 처방 가산이 도입되기도 했다. 그는 “환자들이 제네릭으로 조제했을 경우, 신뢰를 얻기 위해 의약품 성분이나 효과, 가격 정보를 제공했다.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반감은 현재 크게 줄었다”면서 “약국에서 제네릭을 사용해서 얻는 가산뿐만 아니라 병원도 가산을 받기 때문에 대체조제율이 계속 증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의미한 복용약 감소에 수가...기본 조제 보단 약물관리 방점 일본은 고령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이에 맞는 약물 관리를 위해 약사 수가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기본 조제료는 줄이는 반면 약물 관리 행위에 대한 수가는 세분화해 추가하고 있다. 일본의 수가는 조제기본료와 약제조제료, 약학관리료와 약제료로 나뉘는데, 이중 ‘약학관리료’에 방점을 찍고 가산 수가를 설계하는 모습이다. 후쿠시마 이사는 “가산은 계속 추가 되고 있다. 6세 미만 아이들의 복약상담과 순응도를 체크하는 가산이 있다. 처음 약을 먹는 아이들의 부모를 지도하면서 인정받는 수가다”라며 “또 흡입약 지도 가산도 있다. 흡입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에 한 번씩 지도 가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뇨 환자의 저혈당 예방을 위해 새로운 인슐린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조제 후 부작용 확인과 복약지도를 하고 그 정보를 문서화해서 보고했을 때 가산되는 수가도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환자가 복용을 잊거나 잘못 복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포씩 줬을 때 수가가 가산된다. 과거엔 기술료로 평가됐는데 최근에 약학관리료로 포함됐다”면서 “6종류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 대해 의사에게 중재를 요청해 2종류 이상 줄어든 약이 4주 이상 유지됐을 때 받을 수 있다. 만약 의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가산 수가 체계를 설명했다. 일본도 고령화에 따라 처방약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재택환자 방문 관리에 대한 약사 수가도 마련돼있다. 이는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과 케어매니저 지도를 하고 받을 수 있는 수가다. 그는 “환자 집을 방문해 가족이나 요양기관 직원 지도를 했을 경우를 평가하기도 한다. 치매나 약 복용을 잃어버리는 경우 케어매니저 지도를 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인정해주고 있다”며 일본은 행위별 가산 수가가 꾸준히 신설되고 있음을 설명했다.2023-07-16 18:38:2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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