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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생활건강, 추석 앞두고 어린이건기식 '백장하'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동생활건강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온라인 전용 어린이 건강식품인 ‘백장하’를 출시했다. 백장하는 국내 발명특허 제10-1189605호로 인증받은 ‘백수오-한속단 혼합농축액 [아이플러스(IPLUS-CWPU)]’을 함유한 제품이다.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게 청포도맛으로 출시됐다. 또 젤리스틱 타입으로 섭취 편의성을 높였다. 주원료인 ‘백수오-한속단 혼합농축액’은 국내뿐만 아니라 캐나다, 중국에서도 특허를 받은 3개국 특허원료다. 이 외에도 부원료로 유산균발효추출분말(가바), 홍삼농축액(6년근), 프락토올리고당, 젖산칼슘, 비타민D3혼합제제, 대두레시틴, 자일리톨, 비타민C 등의 성분이 함유돼 있어 어린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 백장하는 광동생활건강만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제조됐다. 부모의 취향을 고려한 고급스러운 패키지 디자인을 채택했다. 백장하는 온라인 전용 어린이 건강식품으로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백장하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품”이라며, “다가오는 추석에는 소중한 아이를 위해 건강을 선물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2023-09-22 17:50:18정흥준 -
주가 확인하듯 종일 휴대폰 들여다 보는 약사들...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친한 약사 몇 명이 점심을 먹는데 다들 휴대전화만 들여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들 품절약 떴는지 확인하고 주문하는 거였는데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함께 게임이나 주식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약국 사재기 단속 보도 등을 보면서 심란한 약사님들이 부쩍 많으실 겁니다. 삼척동자도 알 만한 슈도에페드린, 미분화부데소니드, 에르도스테인 제제부터 인슐린, 연고·크림제제까지 여기저기서 품절이 빚어지고, 한두 통씩 품절약이 입고되기도 하다보니 정확히 어떤 약이 품절인지, 아닌지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약사들은 품절약을 '시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연산으로 잡히는 양이나 제철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는 다금바리, 바닷가재와 같은 고급 식재료에 약을 비유하는 거죠. 그날 그날, 그때 그때 수급 상황이 달라지고, 약국마다 재고 여부가 다르고, 교품 장터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품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품절약 협의체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일선 약국의 약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처방약 6가지 중 4가지가 품절약인 만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인근 로컬약국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품절이 장기화되고 품목이 확대되면서 최근 문전약국도 약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동네 약국과 다르다 보니 수급문제에서 만큼은 탄탄대로라고 여겨지던 문전약국마저 속수무책인 상황이죠. ◆장기처방 많은 문전약국, 품절약 문제에 더 취약= 문제는 3개월 이상 장기처방이 많은 문전약국은 고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품절 문제에 문전약국도 속수무책"이라며 "바난과 듀락칸, 알닥톤은 계속해 대체를 하고 있고 바리다제 성분은 아예 씨가 말랐다. 심혈관 확장제인 앤지비드는 대체약조차 없다 보니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약이 없다 보니 환자와 병원에 대체를 고지하고, '약이 들어오는 대로 보내드리겠다'며 주소를 확인하고 택배를 보내느라 평소 대비 2배, 3배는 일이 늘었다는 게 A약사의 얘기입니다. B약사도 "문전약국도 품절 문제가 턱 끝까지 온 상황"이라며 "약이 없어 일부만 투약하거나 환자를 돌려보내는 건수도 적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택배로 구해드린다고도 하지만 언제 제대로 공급될 지 기약이 없다 보니 환자를 돌려보내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슐린을 단편적인 예로 들어보면, 동네약국에서 인슐린 수급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6월부터입니다.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대형약국은 비축을 시작했고, 동네약국에서는 약을 구할 수 없는 처지가 되며 대형약국으로 환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비교적 인슐린을 넉넉하게 비축해 뒀던 대형약국들 마저 3개월이 지나자 바닥이 보인다는 겁니다.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와 유통사, 식약처 등에 확인한 8월 중순만 하더라도 인슐린 제제 품절 문제는 '실제 품절'과 '가짜 품절'이 뒤섞여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트레시바, 트루리시티, 리조덱, 줄토피 전반에 걸쳐 품절이 빚어지면서 제약사에서 의료기관에 처방중단을 요청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8월 이후 트레시바와 트루리시티의 경우 소량씩 제품이 입고돼 출하되기는 했지만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한없이 부족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보령은 한국릴리-트루리시티 1.5mg/0.5mL 일회용펜의 제조·출하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품절이 빚어지고 있다며, 공급이 재개되는 시점은 10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수요량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역시 줄토피와 노보래피드의 전세계적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제품 공급 불안정이 빚어지고 있다며, 11월 1주차, 9월 4주차경 공급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약사도 품절로 인해 약국이 외줄타기를 하는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약국 간 거래가 늘어나다 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신할 수 없고, 약을 대체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늘상 불안이 내재돼 있다는 것입니다.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 다시 약을 찾으러 오라고 얘기하거나, 출퇴근 길에 약을 가져다 드릴 수 있지만 먼 곳에서 오는 환자들에게 다시 약국을 내방해 달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다 보니 하는 수 없이 퀵서비스나 택배로 약을 보내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업무상 부화는 물론 법적 분쟁 문제에 휘말릴까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로반연고, 하이트리크림, 딜라트렌에스알, 브로멜라인, 타겐에프연질캡슐 등도 품절에 합세했습니다. ◆품절약 정부 대책은?= 정부도 품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명자료를 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복지부, 식약처,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의약품 제조·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지난 3월부터 매월 운영하며 부족 의약품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환절기, 동절기를 대비해 해열제 등 감기약(소아용 시럽제)에 대해 제조업체·수입자를 대상으로 생산·수입량 계획을 조사하고 있으며 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에 대해 공급 독려와 처방시 수급 부족 상황 안내 및 적절한 처방 협조 요청 등 부족사유 별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호흡기질환(천식) 의약품인 풀미코트, 풀미칸 등 공급량이 2021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의협, 아동병원협회, 소아청소년과학회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적절한 처방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콧물약(슈다페드정), 해열제(세토펜현탁액)에 대해서는 약국 매점매석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서 일선 약국들의 반발을 낳은 '사재기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마진이 없는 전문약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 생활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자기의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대하게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자기가 생산·판매하는 물품의 공급능력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독점을 목적으로 물자를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그 물자가 부족해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해 폭리를 취하는 일'인 매점매석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슈다페드정을 1만정 이상 구입한 약국·의료기관, 세토펜현탁액500ml를 11개 이상 구입한 약국·의료기관 가운데 구입량 대비 청구량(사용량)이 25% 이하인 약국에 대해 조사, 처분과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는 수급 안정화의 일환으로 두 품목에 대해 구매량 대비 청구량이 극히 저조한 약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어떠한 사유로 청구량이 저조한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특정 약국, 의료기관에만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공급자의 경우도 조사 결과에 연계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자발적 반품 등을 통한 적정 재고 유지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공급자가 특정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했거나 매점매석 또는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등)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라며, 허위 품절 정보를 유포해 의약품 가수요를 일으키는 영업행위 등도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 근절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마그밀, 슈도에페드린 제제 상한가격 인상도 품절약 해결을 위한 카드로 활용됐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품목에서 품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불신과 열악한 원가구조 등은 얼마든지 품절을 부를 수 있고, 특히 저가약 일수록 품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2023-09-22 17:46:18강혜경 -
약국 손해보던 가루약 장기처방...수가 4000원 더 받는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그동안 약국이 650원을 받으며 조제했던 91일 이상 가루약 장기처방 수가가 4620원으로 증가한다. 지금까지는 처방 건당 650원의 수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3일치와 90일치 처방의 가루조제 수가는 동일했다. 이에 가루약을 담을 스틱포지 등의 비품 비용만 계산해도 약국은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스틱포지를 개당 5원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 3포, 90일치 처방이 나오면 약국은 135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650원의 수가를 받으면 나머지는 약국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다. 21일 열린 건정심에서 건당 650원이었던 가루조제 수가는 조제일수당 조제료 30%로 증가했다. 고시개정을 거쳐 빠르면 오는 11월 중 적용이 예상된다. 개선 적용이 되면 모든 구간에서 동일하게 650원이었던 수가는 3일분 750원, 30일분 2800원, 91일분은 4620원으로 증가한다. 처방일수가 길어질수록 수가가 커지는 구조다. 소아과의 경우 장기처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 연하곤란자에 가루약 장기처방이 나오는 종합병원 인근 약국에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 A약사는 “고령 환자에게 간혹 90일 이상씩 가루약 처방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스틱포지 1개당 5원 가량인데 비용만 대충 계산해도 약국이 손해를 보는 구조에서 조제를 하고 있었다. 만약 수가 개선이 이뤄지면 이런 손해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소아과 인근 약국 뿐만 아니라 연하곤란자에게 장기 가루약 조제를 하는 약국들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건정심에서는 소아심야가산(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이 100%에서 200%로 증가했다. 저녁 8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심야가산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조제기본료는 3170원에서 4760원으로, 복약지도료는 2140원에서 3200원으로 증가했다. 로컬 소아과는 단기 처방이 주를 이루지만 산제 비율이 워낙 높고, 심야가산까지 합산한다면 수가 증가분이 꽤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B약사는 “우리 소아과는 전체 처방에 70% 가량은 산제로 나온다. 건수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비용도 꽤 클 것”이라며 “소아과는 야간, 공휴일 진료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쉽지 않다. 따라서 올라간 심야가산까지 합산하면 직원 2명 월급분은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에서도 불합리한 수가 개선을 환영하고 있다. 가루약 수가는 약국의 조제 기피, 회원약국 민원 등으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됐던 사안이다. 박영달 약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은 “그동안 약사의 가루약 조제 행위가 저평가 됐었는데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도록 개선돼 다행이다. 약국 입장에서는 경영적으로 조금 나아질 것이고, 조제료는 매년 환산지수와 연동해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산제 수가도 더 개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앞으로는 약력관리료, 약물관리료 등의 약사 행위에 대해서도 가산 수가를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2023-09-22 16:19:27정흥준 -
펜스싸움에 면대수사까지…양산부산대 앞 무슨일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터질게 드디어 터진 거예요."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가가 15년 넘게 갈등에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약국 앞 펜스 설치를 두고 수년 간 소송전이 이어지는가 하면 최근에는 특정 약사가 병원 앞 약국 다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경남경찰청이 A약사가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 4곳을 비롯해 전국의 다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 일명 면대약국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남경찰청은 올해 2차례에 걸쳐 A약사와 A약사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약국, 약국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부산 지역에서는 A약사가 사실상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가를 비롯해 전국의 일부 대형 병원 문약국 여러 곳을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약국가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 약사회들도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그간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가는 A약사가 사실상 관리하는 약국들과 그 이외 약국들 간 갈등이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펜스’ 갈등 촉발…법정 소송만 수차례 2008년 양산부산대병원이 개원한 후 문전약국 간 갈등은 시작됐다. 갈등의 촉매는 약국가 도로와 인접해 있는 완충녹지였다. 이곳에 녹지를 보호한단 취지로 펜스가 설치되면서 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동선이 크게 달라졌고, 병원과 가까운 약국보다 오히려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위치의 약국이 상대적으로 환자 유치가 유리해지면서 약국 간 갈등이 시작됐다. 단순 갈등을 넘어 법정 소송도 수년 간 수차례 이어졌다. 문전약국 중 한 곳에서 펜스를 설치하지 못하게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기도 했지만 펜스 설치는 위법하지 않다며 사실상 펜스 설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1월 말 해당 펜스가 약국 관계자들에 의해 철거되는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들 약국은 양산시에 상권침해 등을 명목으로 철제 펜스를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8200;이 일로 펜스 철거를 주도한 약사 등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국 간 갈등은 정치권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김일권 양산시장은 2018년 취임 후 특정 문전약국을 위해 양산부산대병원 건너편 약국 단지 앞 공공공지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철거하고 유지하는 조건 등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는 내용으로 감사원에 국민 감사가 청구되기도 했다. 이제는 면대약국 혐의로…A약사, 전국 단위 약국 운영?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가 논란은 특정 약사의 면허대여 약국 운영 관련 경찰 수사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가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 4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A약사와 이 약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약국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남경찰청은 A약사가 양산부산대병원 이외에도 전국에 수십여곳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역 약국가와 경찰청 수사 내용에 따르면 A약사는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가는 물론이고 일부 지역에 미리 권리금, 임대료 등을 지불해 약국 자리를 잡아놓은 뒤 약대 후배 등의 약사를 약국장으로 세워 약국을 관리하도록 하고, 약품 주문은 특정 도매에서 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경찰은 이 도매와 A약사 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3년 전 경남특사경에 제보가 들어가며 수사가 시작됐으며, 지난해 5월 김일권 전 양산시장이 양산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 관련 특혜 시비가 불거지면서 이 의혹과 사건을 병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경남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됐다. 경남경찰청이 이번 A약사의 면대약국 운영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 약사회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 약국들도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분회, 지부 차원에서도 수년 간 양산부산대병원 인근 약국 간 갈등, A약사의 면허대여 약국 운영 의심 등으로 이 지역을 예의주시해 왔다”며 “하지만 약국 간 이권이 달린 갈등인 데다, 면대약국은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이상 섣불리 개입하기 쉽지 않아 지켜만 볼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A약사가 전국적으로 면대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다. 약사회도 수사 결과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3-09-22 14:17:55김지은 -
소아조제 200% 가산...달빛약국 관리료 50% 인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소아 환자, 가루약 조제 수가가 일정 부분 개선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2일 하루 전인 21일 열린 보건복지부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보건의료 취약시간대 조제 활성화 및 가루약 조제 수가체계 합리화 관련 내용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내용을 보면 먼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주요 내용에 소아 조제 심야 가산이 기존 100%에서 200%로 인상되는 방안이 포함됐다. 심야시간인 저녁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가 각각 현행 100% 가산에서 200%로 가산이 상향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제기본료의 경우 현행 3170원에서, 4760원으로 1590원이 인상되며, 복약지도료는 현행 2140원에서 3200원으로 1060원이 인상 조치된다. 또 현재 조제일수와 관계없이 조제 1건당 동일하게 650원이 보상되던 가루약 조제수가가 조제 일수에 따라 산정(조제료 30% 가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가루약 조제수가 현실화에 일조하게 됐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더불어 현재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돼 운영되고 있는 달빛어린이약국에 지원되는 ‘야간조제관리료’ 수가도 현행대비 50%가 인상돼 현행 2660원에서 1320원이 인상된 3980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10월 중 관련 고시 개정 이후 11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는 그간 정부에 가루약 조제수가 현실화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관련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루약 조제 업무량과 난이도 반영이 일부 현실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기됐던 약국의 애로사항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게 약사회 입장이다. 약사회는 “이번 가루약 조제수가 개선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환자·연하곤란자 등 성인의 가루약 장기처방 조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가루약 조제 빈도가 높은 소아과 조제 비중이 높은 약국뿐만 아니라 가루약 조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약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처방 조제료 현실화를 비롯한 행위 신설·급여기준 개선·상대가치점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09-22 13:07:46김지은 -
재고 반품에 약가인하까지…연말 차액정산 대란 예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가의 대규모 의약품 반품에 따른 제약사의 차액정산이 돌아오는 연말에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약사회가 추진한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이 제약사의 정산 결정만 남아있는 데다, 7000여 품목 제네릭 약가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21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지난해 시작한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을 올해 연말 직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약국의 신청과 도매업체들의 수거, 일부 정산은 마무리 된 상태로 최종 제약사의 차액정산이 남아있는 상황. 약사회의 협조 요청과 협상 과정을 거쳐 8월 기준 정산을 약속한 제약사 147개사인데 이중정산율 100%를 약속한 곳은 106개곳이다. 반면 이번 약사회 반품 사업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 중인 제약사는 39곳인 데다, 협조를 약속한 147개 제약사 중에서도 정산율을 낮춘 곳이 40여곳인 만큼 약사회는 반품 사업을 마무리하는 10월까지 정산율을 높이기 위한 이들 제약사와의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9월 5일 시행된 약가인하에 따른 대규모 차액정산 작업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시행된 제네릭 약가인하 건의 경우 정부가 공식적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함에 따라 약사회는 도매업체와 제약사들에 낱알 재고를 포함한 100% 정산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실제 회원 약사들에게도 이번 9월 5일자 시행된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경우 서류상 반품을 진행할 경우 낱알까지 정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하기도 했다. 문제는 제약사들이 약사회가 요구하는 100% 정산, 낱알 재고를 인정한 정산을 허용할지 여부다. 실제 약사회는 현재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의 경우 제약사들에 100% 정산율을 기준으로 협조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21일 진행한 기자 브리핑에서는 제약사 별로 약속한 정산율을 기준으로 A, B, C등급을 나눠 추후 대응에 차등을 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부류인 A등급의 경우 사실상 약사회에 100% 정산을 약속한 제약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말에 재고를 실물 반품했거나 서류상 반품을 시행했더라도 약국에서는 실제 정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정현철 약사회 부회장은 “사업 말미까지 최대한 협상하려 노력하겠지만 끝내 미참여하거나 정산율을 100%로 책정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약국이 100% 정산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국 단위 불용재고 반품 사업이 시도됐고, 관련 데이터가 남는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약사회 반품 사업과 이번 약가인하에 따른 서류상 반품 시행 전반을 보면 최종 정산을 두고 제약사와 약사사회 간 동상이몽인 측면이 존재한다”며 “제약사에서는 약국 차액정산과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부정적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약국가에서는 약사회 공지 등으로 100% 정산되는 것으로 예상하는 경향이 있어 추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2023-09-22 12:00:08김지은 -
약사회, 국가유공자 가정 방문해 맞춤 복약지도 시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대상 나눔사업 일환으로 가정 방문 맞춤 복약지도를 전개했다.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은주, 여약사이사 이성희)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에서 약사들은 서울남부보훈지청 관할 지역 내 국가유공자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개인별 맞춤 복약지도를 실시하고 의약품을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복약지도가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나눔상자에 담긴 의약품 구성 내역, 의약품의 복용법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자료도 제작해 활용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김은주 부회장은 “전달드린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와 함께 기존 복용중인 의약품 상담에 유공자분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여약사위원회는 앞으로도 약사직능의 사회 참여방안을 고민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노력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나눔사업에는 여약사위원을 포함해 24명의 약사가 참여했으며 남부보훈지청 소속 국가유공자 어르신 76개소 가정을 방문했다.2023-09-22 12:00:04김지은 -
화상투약기 배제된 한약사회, 규제샌드박스 신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에서 배제된 한약사단체가 한약사 개설 약국 설치를 추진한다. 실증규제특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 화상투약기 설치를 자체적으로 신청하고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토록 하는 실증특례 사업 부가조건에서 한약사가 왜 배제됐는지 등에 대한 이유를 따져 묻겠다던 종전과는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2일) 대한한약사회와 5명의 한약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세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인 한약사회 측 변호인은 소 취하에 대한 뜻을 밝혔다. 한약사회 변호인은 "과기부와 한약사 개설 약국 실증규제특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별도 신청을 하면 빠른 절차를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소 취하 등 전향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소 취하 등 조정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가 권고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한약사회 측은 "추석 이후 과기부에 실증규제특례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도 화상투약기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회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2023-09-22 11:57:05강혜경 -
약국 가루약수가 건당 650원→투약일수당 30% 가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가루약 수가가 건당 650원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투약일수당 조제료에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어제(21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가루약 조제 수가 개선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루약 조제 수가는 건당 650원에서 투약일수당 30% 가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가루약 조제는 3일치와 90일치 장기 처방에 동일하게 650원의 수가가 지급됐다. 방문건당으로 계산됐기 때문이다. 약국에서는 가루약 조제에 들어가는 업무량과 비품들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수가라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종병 문전약국이나 소아과 약국 등이 가루조제를 기피하는 문제를 개선하기엔 부족한 보상이라는 지적이었다. 투약일수에 해당하는 조제료 30%를 가산할 경우 장기 가루약 처방일수록 수가가 늘어나는 구조로 바뀐다. 내년 약국 수가로 계산해보면 만약 3일치 가루조제가 나올 경우 조제료 2530원의 30%인 760원, 20일 처방이 나오면 조제료 7610원의 30%인 2280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또 91일치 이상 가루약 처방이 나오면 4700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기존 정액제와 비교하면 4000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대한약사회는 가루약 수가 개선 관련 고시개정 시점과 적용일, 달라지는 가산 체계 등에 대해 추후 세부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2023-09-22 11:49:53정흥준 -
요양기관 실손청구 대행 의무화...행정부담 늘어난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제화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 놓았다. 법안 추진 14년만이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찾아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니 청구되지 않은 소액 실손보험금을 보험업계는 매년 2000억~3000억원으로 추정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과 지난해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의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된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법이 통과된다고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중계기관에 전송해야 하는데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급종합병원에는 1년,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문제는 요양기관의 수용성이다.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은 대의 명분이지만 현장에서 아무런 실익도 없이 행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이 고객과 민영보험사의 법률 관계에 관한 사항임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게 청구 대행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즉 의원과 약국의 청구대행으로 인한 업무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법안을 보면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다. 공적보험도 아닌 민영보험사 업무를 왜 의원과 약국이 아무런 보상 없이 해야 하냐는 주장이다. 실제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는 가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연말정산과 같은 공적 제도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에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계약 관련 사항인데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별다른 절차나 불편 없이 요양기관이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민간보험인 만큼 요양기관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보험사나 보험금 청구인이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2023-09-22 11:32:3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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