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사경, 약국 50여곳 무자격자 조제 등 단속
- 정흥준
- 2023-11-13 10:12: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3주간 진행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도내 대형약국 등 50여곳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8231;판매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8231;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 8231;광고 행위 등이 집중 단속 사안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약을 진열하거나, 질병 표시 광고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의 품질 및 판매질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미국, 30만개 의약품 어디서나 판매" 팩트체크 해보니
- 2지오영, 창립 24주년 맞아 "전사적 AI 대전환" 선언
- 3경기도약 감사단 "집행부, 편의점약 확대 저지 나서야"
- 4엔젤로보틱스, 엔젤렉스 소아 뇌성마비 급여 확대
- 5서울시약, 동물약 교육 수요조사…"현장 의견 반영 교육을"
- 6휴베이스, 웰니스 루틴 맞춘 '부스팅팅 플러스' 리뉴얼 출시
- 7바이오벤티스, 약대생 프로젝트로 BAC1 약국 공략
- 8멀츠, 레디어스 2000만 시린지로 글로벌 경험 축적
- 9보스톤사이언티픽, 스파이글래스 급여 확대로 환자부담 완화
- 10경기 용인시약, 경찰과 손잡고 약물운전 예방 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