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최종 고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 8231;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 8231;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8231;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8231;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 8231;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한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3-08-04 10:57:48강신국 -
간협 간호봉사단, 새만금 잼버리에서 '구슬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부안 새만금 부지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에서 고온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의 일원으로 파견된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봉사단 단원들이 환자간호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1일 개막해 12일까지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에 간협은 중앙간호봉사단 단원 20명을 파견했다. 간협이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중앙간호봉사단은 현재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4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아동과 장애인, 독거노인,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간호봉사활동을 매월 2∼3회 전개해 오고 있다. 중앙간호봉사단 단원 20명은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 이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의료지원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간호봉사단원들은 잼버리병원과 A~E 각 클리닉에 배치돼 현재 활동 중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각 클리닉마다 환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전쟁터를 방불케하고 있다. 중앙간호봉사단 단원인 김기인 간호사는 "클리닉별 근무 일정 조율과 물품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혼선이 있었지만 간호봉사단들의 합류로 많이 정리가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은 주로 모기와 습지벌레에 물리거나, 일사병으로 인한 탈수 증상을 겪는 온열환자들이지만 수액조차 놓지 못하고 약품만 제공하거나 잼버리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잼버리병원에서 환자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단원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몰려드는 환자에 침상이 부족해지면서 후송된 환자들이 병원 복도에서 수액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박준웅 간호사는 "수도시설마저 여의치 않아 손도 씻지 못하는데다, 에어콘을 틀어놔도 온도가 30도를 유지할 정도로 무더위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잼버리 참가자들의 건강상태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봉사단원들이 이처럼 힘겹게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환자들과 의료진간의 소통 역할을 담당하는 통역도 없어 의료진들의 고충이 너무나 큰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환자도 속출해 긴급하게 KF94 마스크가 공급되고는 있으나 손소독제 등 관련 물품이 많이 부족하다. 강은영 중앙간호봉사단장 "클리닉별로 정확하게 자신의 업무가 주어지지 않아 단원들이 거의 메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셔틀버스 운행, 식사 등 모든 운영이 복합적으로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단원들 모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단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신은숙 전북간호사회장 등 임원진은 4일 세계잼버리대회 현장을 찾아 간호봉사단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추가지원에 나설 예정이다.2023-08-04 10:48:34강신국 -
약국개업-수원, 회원약사-강남, 출신교-중앙대 '최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에서 약국이 가장 많은 지역은 473곳이 개업한 경기도 수원시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는 회원약사가 1075명으로 전국 분회 중 유일하게 1000명을 돌파했다. 특히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의 회원약사는 2567명으로 대구광역시보다 회원수가 많았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공개한 '2022년도 회원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개설약국은 경기 수원이 473곳으로 1위였고, 경기 성남시 452곳, 서울 강남구 416곳, 경남 창원시 408곳, 경기 고양시 399곳 순이었다. 이는 약사회 신상신고를 한 약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개설약국 수와는 차이가 있다. 국세청 집계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수원 개설약국 수는 536곳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세청 자료에는 한약사 개설약국이 포함된다는 점과 약사회에 회원신고를 하지 않는 약국이 있기 때문이다. 회원수 현황을 보면 서울 강남구가 1057명으로 압도적인 1위였다. 강남구는 비개국 회원이 641명이나 됐다. 이어 ▲성남 978명 ▲수원 869명 ▲서초 796명 ▲고양 792명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학교 별 분류에서는 중앙대 출신 약사가 34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대 3105명 ▲이화여대 2816명 ▲영남대 2759명 ▲성균관대 2318명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전국 16개 시도지부를 통해 대한약사회에 신고한 회원은 총 3만 9789명으로 2021년 대비 286명 증가했다. 남여 비율을 보면 남약사가 1만 5847명(39.8%), 여약사 2만 3942명(60.2%)으로 집계됐다. 전체 회원약사 중 약국개설자는 2만 2310명(56.1%)로 가장 많았고 근무약사 5959명(15%) 등으로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이어 ▲의료계(병의원 보건소) 종사 약사 6426명(16.2%) ▲미취업자 2121명(5.3%) ▲제약업계 종사 약사 1590명(4%) ▲도매종사 약사 1045명(2.6%) 순이었다. 지부별 회원 현황을 보면 서울이 9644명(24.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 8799명(22.1%) ▲부산 3085명(7.8%) ▲대구 2395명(6.0%) ▲경남 2071명(5.2%) ▲경북 1694명(4.3%) ▲인천 1587명(4.0%) ▲전북 1529명(3.8%) ▲충남 1437명(3.6%) ▲광주 1427명(3.6%) ▲전남 1367명(3.4%) ▲충북 1209명(3.0%) ▲대전 1196명(3.0%) ▲강원 1104명(2.8%) ▲울산 775명(1.9%) ▲제주 470명(1.2%) 등이었다.2023-08-04 10:37:17강신국 -
경기마퇴본부, 유아·청소년 교육 강사 역량강화 나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2일 경기도약사회관 강당에서 경기마퇴본부 소속 유아·청소년 예방교육 강사 12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강사들의 전문적인 지식 함양과 강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된 보수교육은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핵심 콘텐츠 ▲유아 대상 올바른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실제 ▲유아 신규 컨텐츠 개발 회의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배현 예방교육위원장은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며 청소년뿐 아니라 기관 종사자, 학부모 대상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상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자료 활용법과 교수법을 담은 시연을 선보여 강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강화를 도모했다. 한편 유아 신규 컨텐츠 제작 추진에 앞서 서소영 전북의약품안전사용교육사업단장을 초빙해 세부 주제인 비타민 과다복용, 예방접종의 원리, 올바른 약물복용 분야에 대해 전문 지식을 이해하고, 주제별로 유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컨텐츠 구성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정근 본부장은 "오랜 기간 축적된 강사들의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될 이번 컨텐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아이들이 잘못된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연계 활동으로 부모 교육을 통해 가정 내 올바른 약물 교육이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3-08-03 19:35:24강신국 -
의협 "코로나 방역완화 시기상조...수가 지원도 유지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수가지원 종료에 우려를 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3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한 우려사항과 의료계 현안에 대한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점차 일상생활로 회복을 추진해야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세에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 의료현실 등 우려사항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시기를 보다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바이러스 활동이 비교적 저조한 여름철에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 6월부터 다소 완화된 방역 상황인 점을 고려한다면, 코로나 감염환자 수는 현재 집계되고 있는 확진자 수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우세종인 XBB에 대한 국민 면역이 획득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등급이 하향조치 된다면,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개인위생이 소홀해지며 확진자 증가와 고위험군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등급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회장은 "8월 휴가철, 9~10월 추석 연휴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맞물려 10월 이후 본격적인 겨울 대유행 예측 등 코로나19 환자가 추가로 늘어날 요소들이 많다"며 "더욱이 최근 건정심에서 결정된 등급 하향에 따른 수가지원 체계 개편이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유행을 막아온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병 진료 차질과 환자들의 소극적 진단·검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의료기관 수가 지원 종료는 원내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등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할 동기를 없애는 것"이라며 "이렇게 감염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면, 의료기관에서 감염환자 진료를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감염환자 관리를 어렵게 만들어 의료현장 혼란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회장은 "감염병 등급 조정이 되더라도 지난 6월에 하향 조정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유지해 의료대응 및 지원체계를 당분간 유지시켜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협이 제안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영미 청장, 조은희 감염병정책국장,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임을기 의료안전예방국장이 배석했다.2023-08-03 19:24:23강신국 -
생산라인 변경?…다빈도 처방약 품절에 괴소문까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빈도 처방의약품의 품절 사태가 비뚤어진 영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째 품절 상태인 조인스정의 정상 공급을 위해 제조사인 SK케미칼 측이 기넥신정의 생산라인을 조인스정으로 교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관련 내용은 일부 회사 영업 담당자를 통해 약국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넥신에프 생산라인을 조정해 품귀 상태인 조인스정의 생산을 늘린다는 건데, 이로 인해 기넥신정의 생산이 당분간 중단될 것이라는 내용이 이번 안내에 포함됐다. 관련 내용을 약국에 전달한 일부 영업 담당자는 이번 조치로 기넥신에프가 11월 초까지 생산이 중단되는 만큼, 이 약을 다빈도로 조제하는 약국의 경우 3~4개월 분량을 미리 주문하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에서 생산라인 조정으로 인한 기넥신에프의 생산 일시 중단과 그에 따른 재고 준비를 독려하는 안내가 돌았다”면서 “일부 영업 담당자가 약국에 안내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정보가 퍼지면서 일시적으로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 기넥신에프의 주문이 늘고 일부는 품절이 뜨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조인스정의 경우 올해 초부터 품귀, 품절이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다빈도 처방조제 품목 중 하나다. 지난 5월경 SK케미칼 측은 의료기관, 의약품 유통업계에 공문을 통해 조인스정200mg(100T/PTP·500/병)에 대한 품절을 설명했다. 조인스정의 공급 지연은 원료 수급 상의 문제로 7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회사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8월 3일 현재 시점에서도 조인스정의 품절은 이어지고 있고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는 조인스정200mg 500정, 100정, 1000정이 모두 품절로 주문이 불가능한 상태다. 최근 약국에 돌고 있는 조인스정과 기넥신에프의 생산라인 조정 관련 소문에 대해 회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인스정의 경우 지난달 기점으로 기존 처방되는 양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양을 공급 중에 있으며, 생산라인 조정 역시 계획에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일부 영업사원이 실적 때문에 그런 안내를 한 것 같다”며 “생산라인 조정 등은 회사 차원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고 계획에 없는 부분이다.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인스정은 올해 상반기에는 원료 수급 문제로 생산에 차질이 있었는데 지난 7월부터 전체 처방 매출액 이상으로 최대한 생산을 늘린 상태이고 하반기에는 계속 정상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전에 제대로 공급이 안됐다 보니 수급에는 일정부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달 말 경부터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넥신에프 역시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2023-08-03 17:34:21김지은 -
무죄 받은 의약품 '리필택배' 사건, 결국 대법원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판매한 한약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이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는 최근 2심 판결이 나온 A한약사의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당 한약사가 특정 환자에게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한 것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1개월 분의 한약을 택배로 배송했으며, 해당 사건은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났다. 택배로 판매된 약은 이 환자가 한달여 전에 A한약사가 운영 중인 한약국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처방, 조제받은 약과 동일한 것으로, 판매 가격도 같았다. 문제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1심에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반면, 최근 진행된 2심 재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A한약사는 1심 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고 주장과 더불어, 재주문으로 인한 택배 판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는 함정수사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우선 1심, 2심 재판부 모두 판매된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A한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1심과 2심 판결을 가른 결정적 주장은 재문으로 인한 택배 판매를 약사법 위반으로 봐야할지 여부였다. 1심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2심은 인정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재주문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번 판결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의약품 재주문 건은 택배판매 가능?…약사들 “논란 소지 커” 2심 재판부는 ‘대면 상담을 통해 판매한 약과 동일한 약을 재주문 요청에 따라 택배판매한 행위는 그 판매 행위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것이므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A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면 상담으로 판매했던 약과 내용물, 구성, 가격이 모두 동일하고, 관련 환자가 전화통화에서 이전 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만큼 추가로 대면해 문진할 필요 없이 전화로 기존 약과 동일한 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A가 전화통화로 환자에게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해 준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를 지적한 A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추후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넓은 의미에서 약국에서 동일한 의약품을 다시 같은 환자에 판매하는 경우 사실상 택배 판매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의약품 배송 판매에 면죄부가 될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상고된 만큼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3심에서도 2심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그 파장은 상당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약국에서 재주문에 의한 일반약 택배 배송 등의 판매에 유연한 적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3-08-03 16:52:40김지은 -
"환자·의원에 고지 없이 대체조제"...의사가 약국 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의원에 대체조제를 통보하기 전에 의사가 먼저 대체조제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면 이는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 또 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를 구두가 아닌 약 봉투에 ‘대체’ 명시로 알렸다면 고지 위반이 될 수 있을까. 최근 치과의사가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약국을 대체조제 통보 위반으로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체조제를 했지만 환자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고,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게 고발 이유였다. 하지만 약사는 약 봉투에 대체조제 사실을 적었고, 조제·투약 이틀 후 대체조제를 알게 된 의사가 약국에 건 전화에서 대체조제를 알렸다고 반박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구약사법에서는 통보에 관한 방식과 방법, 양식이 별도 규정돼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개정된 약사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공돼야 하지만, 해당 지역은 목록이 없어 구약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같은 이유로 1일 이내 통보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먼저 건 전화에서 통보한 것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경찰서는 “의사 진술에서 대체조제한 사실을 알고 약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체조제 사실과 통보에 대해 통화한 사실이 있다”면서 “약사는 처방전을 지닌 환자에게 약 봉투인 서면을 통해 대체조제 사실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서는 “약봉투에 명시된 의약품 앞에 대체라는 단어가 각각 기재돼있다. 또 약사와 의사가 통화를 통해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했다고 진술했고, 의사가 제출한 통화 녹음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약사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문제가 된 건 통지를 언제 어떻게 하냐였다. 환자에 대해 구두로 하는지 서면으로 하는지 등의 방식과 약사의 통지 이전에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결과와 같이 환자의 경우 법령상 특별한 통지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구두, 서면이 모두 가능하다. 전산봉투상 대체조제 의약품의 명칭이 제대로 기재돼 있었다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의사의 경우도 사후통보를 반드시 1일 이내에 해야 하거나 의사가 먼저 대체조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통지 이전에 연락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설명하고 통지한다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 변호사는 “대체조제는 수사기관이나 보건소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필요한 경우 보건소나 경찰 조사 이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2023-08-03 16:14:33정흥준 -
보건의료노조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3일 성명을 내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8월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타당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을 보면 진료 방식은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나, 노인 등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에 대해서는 음성전화로도 가능하다"며 "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충분한 진료시간을 통해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대면진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고혈압과 당뇨는 그저 약만 먹는 병이 아니다. 만성 질환 환자들에게 왜 약을 먹어야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교육하고 상담하는 역할은 무시한 채, 의사는 빠르게 처방하는데 집중하고 환자는 그 결과물인 처방전을 편리하게 받는 데에만 집중하는 ‘원격 처방전 신속 발급 시스템’은 만성 질환 관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됐지만 보건당국이 사례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에 그쳤다. 심지어 확인된 사례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에 한정된 것일 뿐으로 비급여 마약류, 비급여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 실태는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한 "영리 목적의 플랫폼 업체들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게 자사 플랫폼 제휴시 가입비 0원, 처방전 월 500건 이상 보장 광고 배너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며 "이들은 환자가 비급여 전문약을 선택하도록 하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리 플랫폼 업체들이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 등을 중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상업화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 수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노조눈 "비대면 수가는 일반 진찰료의 130%로 책정돼 있다. 제공되는 의료의 질은 더 낮고, 책정된 의료비는 더 높은 이러한 상황은 해외와 비교해도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라며 "호주의 경우 비대면진료의 수가는 대면진료의 50% 수준이며, 프랑스는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 시 국가에서 100%를 보장하고, 일반적 상황에서는 70%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130%의 수가는 공단부담금도 늘리지만 동시에 본인부담금도 30% 늘어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보험료 납부는 능력별 차등이 있지만, 진료에 있어서는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는 보편적 건강보험이었으나, 이제는 돈을 더 내야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선별적인 특성이 도입되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조는 "졸속으로 심의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 간호인력 확대, 감염병 대응 의료시설 및 인력 확보, 의료 사각지대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이나 재가방문의료서비스 제도화 등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2023-08-03 15:49:56강신국 -
보건의료인 1013명 "일본 핵 오염수 투기반대" 선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인 1013명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3일 "태평양으로의 핵 오염수 투기는 생태와 인간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 한 세대의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언문 작성에 동참한 약사는 244명, 의사 210명, 보건의료 노동자 172명, 간호가 132명 등이다. 이들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지지와 근거 없는 옹호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의심하게 한다"면서 "또한 국민의 정당한 우려와 항의, 전문가의 반박을 괴담 취급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나라의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 그 정부는 존립할 근거를 상실한다"며 "윤석열 정부에게 즉각 핵 오염수 투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이러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을 잃을 것이다. 우리는 지구의 생태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시민들,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언급했다.2023-08-03 14:55:13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4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5"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6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7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8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9"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10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