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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두타스테리드 정제 제조기술 특허[데일리팜=노병철 기자] JW중외제약은 탈모·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제이다트정(성분 : 두타스테리드)’ 제조기술에 대해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특허는 ‘두테스테리드를 포함하는 고형 제제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두타스테리드 정제화에 성공한 제품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10여 개국을 대상으로도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제이다트정은 JW중외제약 제제연구센터가 보유한 기반기술인 난용성 약물전달시스템 SMEDDS(Self micro emulsifying drug delivery system)이 적용돼 두타스테리드 연질캡슐 제형과 체내 흡수율이 동일하다. SMEDDS 기술은 잘 녹지 않는 성질을 지닌 약물을 가용화하여 체내 흡수를 빠르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이 제품은 연질캡슐에서 흔히 발생하는 입안, 식도 등에 달라붙는 불편함을 개선해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 젤라틴 막으로 감싼 연질캡슐의 피막 파열로 인한 내용물 유출과 같은 문제도 해결했다.JW중외제약은 2018년 11월 국내 최초로 두타스테리드 정제 제품 ‘제이다트정 0.5㎎’을 출시했으며, 현재 국내 제약사 27곳과 CMO(위탁생산)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두타스테리드 정제에 대한 특허 등록은 JW의 제제연구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정제 제형은 연질캡슐과 비교할 때 복합제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어 향후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CMO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두타스테리드는 남성호르몬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의 생성에 관여하는 '5알파-환원효소' 1,2형 억제제로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배뇨장애 개선과 소변을 볼 수 없는 급성요폐증상 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탈모를 막는 역할을 한다.2023-02-09 10:19:38노병철 -
대웅제약 '나보타' 싱가포르 허가…글로벌 62개국 진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웅제약은 자사 보툴리눔톡신 '나보타'가 지난달 20일 싱가포르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싱가포르 허가 획득은 국산 보툴리눔제제 중 처음으로, 나보타는 전 세계 허가 국가를 62개국으로 늘렸다.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허가를 받은 품목은 나보타 100유닛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2021년 9월 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대웅제약은 올해 3분기 싱가포르에 나보타를 발매할 계획이다. 현지 유통·판매는 하이픈스 파마(Hyphens Pharma Pte Ltd)가 담당한다. 하이픈스 파마는 싱가포르증권거래소(SGX) 상장사 하이픈스 그룹(Hypens Group)의 자회사다.싱가포르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보툴리눔톡신 시장의 규모는 작다. 그러나 높은 국민소득으로 미용·의료 산업이 발달해 있어, 역내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이런 이유로 인근 국가들로 점진적인 확장과 브랜드 인지도 상승이 기대된다.박성수 대웅제약 부사장은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미용·의료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국가"라며 "국내 보툴리눔톡신 브랜드 최초로 싱가포르 허가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나보타의 아시아 지역 점유율 확대가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지난 2014년 국내에 출시한 보툴리눔톡신 제제다.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2023년 2월 기준 미국·유럽을 포함한 62개국에서 우수한 미용·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도 허가를 획득하며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2023-02-09 09:28:40김진구 -
JAK억제제 '올루미언트' 올해 탈모 적응증 국내 상륙[데일리팜=어윤호 기자] JAK억제제 '올루미언트'가 올해 탈모 치료 처방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릴리의 JAK억제제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의 중증 원형 탈모 적응증 확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상반기 내 최종 시판승인이 가능한 상황이다.지난 6월 미국과 일본에서 탈모 적응증을 획득한 올루미언트는 유럽에서도 사용권고를 받았으며 우리나라를 포함, 빠르게 글로벌 상용화를 노리고 있다.올루미언트는 JAK1과 JAK2를 선택적, 가역적으로 억제해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추고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처음 승인 받은 올루미언트는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도 올루미언트를 처방 중이다.원형탈모증도 털에 대한 면역 거부반응으로 모발이 빠지는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이다. 두피뿐 아니라 눈썹, 속눈썹 등이 빠지기도 한다.올루미언트는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BRAVE-AA1, BRAVE-AA2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두 연구는 약 1300명 환자를 대상으로 올루미언트를 위약군과 비교해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했다.AA1 연구에서 치료 36주 차에 올루미언트 2mg을 복용한 환자 184명 중 22%, 4mg을 복용한 281명 중 35%가 적절한 두피 모발 커버력을 보이며 탈모 중증도 기준 SALT 20점 이하를 달성했다. 위약군의 경우 5.3%에 그쳤다. SALT 점수는 100점에 가까울 수록 탈모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된다. 눈썹과 속눈썹 재성장 비율도 올루미언트 2mg 31%, 4mg군 35%에 달했다.AA2 연구에서도 SALT 20점 이하를 달성한 비율은 올루미언트 2mg군 17%, 4mg군 32%로 위약군 2.6% 대비 유의하게 높았다.한편 올루미언트는 국내에서 2018년 류마티스관절염 적응증으로 최초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됐으며 지난해 5월 아토피피부염까지 급여 기준을 확대했다.2023-02-09 06:00:30어윤호 -
"특허 등록과 회피전략은 글로벌 진출의 핵심"신약의 기술적 가치는 특허로 증명된다.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약 20년 간 제네릭 출시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시장 확장을 통한 수익 창출 극대화는 특허 등록에서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특허 취득이 관련 약물의 수성전략이라면 특허 회피는 공성전략으로 오리지널 이외에 제네릭·개량신약 외형 확대의 또 다른 방법론이다.새로운 약물의 론칭은 '총성 없는 전쟁'으로 개발 단계·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제품 전주기 동안 특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실례로 릴리의 항체 바이오의약품 리오프로는 글로벌 매출 4000억원을 실현하고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나라에서만 특허를 등록하지 않아 후발 주자인 이수앱지스 바이오시밀러 클로티냅에게 실적을 추월당한 것은 물론, 2017년을 끝으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뼈 아픈 실수를 남겼다.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가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판매되기 위해서는 에버그리닝 전략의 일환으로 출원된 후속 특허들을 무효화하는 게 관건이다.올란자핀과 아픽사반 사건은 물질발명 특허 무효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판례로 꼽히는데, 1·2심에서는 제네릭사가 승리했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파기환송 당해 손해배상까지 청구됐다.반면 거대 다국적 제약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을 깨며, 공격적인 시장 진출 사례도 눈길이 간다.스위스계 외자사 노바티스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특허 존속 기간 후에도 위장관 기질종양 치료제에 대한 용도특허로 우월적 지위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보령제약 등 다수의 국내 제약사들이 위장관 기질종양 치료제 용도특허를 무효화시켰다.문혜정 피닉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원천 물질특허는 회피도 불가능하고 무효화도 쉽지 않다. 결정형 특허·염특허·제형특허·의약용도 특허들은 원천 물질특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회피가 용이하고 무효화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사의 특허권을 분석해 특허를 무효화하거나 회피해 관련 기술을 개발, 제네릭·개량신약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다시 말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 또는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공격적 대응이 최상의 시장 확장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음은 문혜정 변리사와의 일문일답.-약력 소개를 해달라.=연세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후 변리사 시험에 도전, 1993년 합격했다. 이후 피닉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숭실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연세대 공학대학원에서 전파통신공학을 전공했다. 미국 University of New Hampshire Franklin Pierce School of Law-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과정도 수료했다.-다양한 아카데미아 이력을 소유하고 있는데.=정보통신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2002년경이며, 당시 회사에 전자분야, 통신 분야 사건이 많았고, 변리사가 부족한 현실적인 이유로 도전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기술 융합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이제 생명공학기술(BT),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등 첨단기술 간 융합의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여러 기술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특허권 획득 및 특허 전략을 제대로 자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변리사 시험에 도전한 이유는.=대학 졸업 후 전문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뜻이 확고했다. 과학기술, 법에 대한 지식, 우수한 외국어 능력이 요구되는 변리사라는 직업이 적성에 잘 맞고 비전이 있을 것 같아 도전하게 됐다.-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주요 특허 이슈는=현재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진보를 이루어 가고 있으나, 임상을 마치고 신약을 제품화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아울러 개발 중간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가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판매되기 위해서는 에버그리닝 전략의 일환으로 출원된 후속 특허들을 무효화시키는 게 관건이다. 때문에 결정형 특허, 염 변경 특허, 제형특허, 선택발명의 특허성 판단의 이슈가 대부분이다.올란자핀과 아픽사반 사건은 물질발명의 특허 무효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판례로 꼽히는데, 이들 사건은 1·2심에서는 제네릭사가 승리했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파기환송 당해 손해배상까지 한 사례가 유명하다.-제약바이오산업에서 특허의 중요성은.=의약품이 출시돼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돼 그 기술적 가치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특허다. 제약바이오 분야의 기업들에게 특허는 기업 가치의 전부를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약바이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서는 창업 초기부터 효과적인 특허 확보 전략·관리 전략을 수립·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다국적 제약사들이 에버그리닝 전략을 구사하는 사례와 이를 회피하기 위한 국내 제약사의 실례를 말해 달라.=다국적 제약사가 에버그리닝 전략을 구사한 사례로는 스위스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사례를 들 수 있다. 노바티스는 백혈병 치료제 특허 존속 기간 후에도 위장관 기질종양 치료제에 대한 용도특허로 우월적 지위를 이어가려고 했으나, 보령제약 등 다수의 국내 제약사들이 위장관 기질종양 치료제 용도특허를 무효화시켰다.다국적 제약사들의 원천 물질특허는 회피도 불가능하고 무효화도 쉽지 않은데, 결정형 특허·염특허·제형특허·의약용도 특허들은 원천 물질특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회피가 용이하고 무효화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사의 특허권을 분석해 특허를 무효화하거나 회피해 관련 기술을 개발, 제네릭 의약품 또는 개량신약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 또는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제약바이오산업 특허 등록 업무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대기업의 경우에 특허출원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 1건의 특허 가치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 있어 1건의 특허는 회사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이다.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를 연구하는 엔테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국내 바이오제약 스타트업의 의뢰를 받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유럽 등 해외에도 특허 출원을 진행한 적이 있다. 서재구 대표의 지식재산에 대한 마인드가 남달랐고,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에 창업 초기부터 특허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허 획득 등이 중요 포인트로 작용해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는 후문이다. 바이오 투자 빙하기인 요즘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니 매우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다.-엔테로바이옴의 어떤 특허를 진행했는지.=엔테로바이옴은 2022년 6월 미국 특허청에 '난배양성 혐기성 균종의 고수율 배양방법'과 관련한 기술 특허의 등록을 완료했다. 해당 특허는 2021년 초에 이미 국내 등록이 이루어진 이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캐나다, 호주 등 해외 7개국에 출원한 바 있다. 이번 특허 등록은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아커만시아와 피칼리박테리움을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에 대한 진입 장벽을 크게 높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아울러 같은 해 8월에는 항염증·대사 질환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 'EB-AMDK27'가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와 관련해 미국에서 신규 물질 특허를 취득했다. EB-AMDK27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균주는 염증인자의 방출을 감소·억제해 장내 미생물 균총을 안정화시켜 치료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항염증, 대사 질환의 예방,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엔테로바이옴은 상용화에 유리한 요건 및 권리 확보를 위해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균주를 한국, 일본 및 미국 등 국가에서 이미 특허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며, 유럽, 호주, 캐나다 및 중국 등 주요 시장국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제약바이오 관련 기억에 남는 특허 소송은=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섣불리 승패를 예상하기는 그렇지만 막강한 원천 특허의 존재로 인해서 사업화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원천 특허를 무효화함으로써 활로를 찾게 해 준 사건이 있다.또 팬데믹과 관련한 사례인데,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들어가는 효소와 관련해 해외 특허 승소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특허전략을 소개한다면.=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특허가 곧 회사의 가치로 직결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특허 권리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제품화 로드맵에 따라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또한 해외로의 기술이전 혹은 세계 수준의 제약 기업과의 협업을 대비해 FTO 특허침해분석 등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사업 초기에는 불확실성이 커서 해외 특허를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부분을 도외시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다국적 기업과 콜라보레이션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해서라도 미리 특허 준비를 해야 한다.-변리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이 있다면=변리사라는 직업은 국내외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지식, 외국어 능력 및 기술에 대한 전문성 등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 공부해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변리사 시험만 패스한다고 해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즐긴다면 변리사 시험에 도전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변리사로서 향후 계획과 포부는=지금까지는 주로 대기업 및 해외 기업들을 위해서 일해 왔다. 앞으로는 그동안의 업무에서 획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바이오제약 분야의 기업들이 글로벌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글로벌 빅파마들의 IP R&D 전략을 벤치마킹 해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특허 분쟁 위험을 줄이고 핵심 특허를 확보해 국내외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다.2023-02-08 06:00:08노병철 -
알테오젠, 부작용 줄인 히알루로니다제 '테르가제' 허가 신청[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알테오젠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간 유래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테르가제(개발명 ALT-BB4)'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테르가제는 알테오젠이 개발한 인간 유래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다. 피부 내 히알루론산을 분해한다. 미용 목적의 히알루론산 필러 사용이 늘면서 이를 분해할 수 있는 히알루로니다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통증과 부종 완화 등에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존 히알루로니다제는 동물 유래로 불순물이 포함돼 알레르기나 면역원성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테르가제는 인간 유래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순도가 높아 부작용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인간 유래 히알루로니다제 경쟁품으로는 할로자임의 '하일레넥스'가 있다.알테오젠은 최근 발표한 허가용 1상 임상을 통해 테르가제의 약물 알레르기 반응과 안전성, 내약성을 평가했다. 임상은 ▲알레르기 반응성 평가 ▲약동학 평가 ▲안전성 평가 총 세 개 파트로 나누어 진행됐다. 그 결과, 테르가제군의 약물 알레르기 발현율은 0.41%(1명)으로 목표인 발생률 10% 미만보다 크게 낮았다.안전성 측면에서는 기존 히알루로니다제 투여 시 흔히 발생하는 투여 부위와 관련된 이상반응들이 관찰됐으며, 대부분 특별한 처치없이 소실됐다.테르가제 허가 여부는 오는 8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2023-02-07 19:09:27정새임 -
유영제약 필러 '디바비바' 태국·대만 허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유영제약은 HA 필러 '디바비바'가 태국과 대만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유영제약은 올해 상반기 디바비바를 양국에 시판할 계획이다.디바비바는 유영제약의 히알루론산 제제 생산 노하우에 HIVE(Hybrid Technology Improving Viscosity and Elasticity)를 더해 점탄성과 안정성을 높인 히알루론산 필러다.유영제약은 태국 기업 BJC의 헬스케어 계열사 코스모 메디컬(Cosmo Medical)을 통해 디바비바를 현지 공급한다. 대만에서는 현지 업체 더마케어(Dermacare)를 통해 디바비바를 판매할 예정이다.디바비바는 과테말라와 우즈베키스탄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필리핀, 콜롬비아 등에서도 제품 허가를 진행 중이다. 중국은 올 상반기 중 허가가 예상돼 하반기 본격적인 수출을 앞두고 있다.유영제약 관계자는 "디바비바는 향상된 필러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허가 진행 및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HA필러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관련 유통업체들과 협력해 디바비바의 해외 시장 공략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2-07 16:55:38정새임 -
"제네릭 약가재평가 대상 맞나요"...제약 "또 스트레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제네릭 약가재평가 대상의 최종 점검에 나섰다.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보유 급여의약품의 재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제약사들은 제네릭 약가재평가가 공고된 지 2년 반 이상 지났는데도 재평가 대상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불만을 내비친다. 약가유지를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 없이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터라 제약업계의 불만은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제네릭 약가재평가 대상 여부와 평가 시기 등에 대해 제약사별로 지난 5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겠다고 통지했다.제네릭 약가재평가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최종 대상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지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올해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심평원은 제약사들에 약가재평가 대상으로 지목된 2만6362개 품목의 리스트와 함께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의약품도 표기했다. 대조약, 퇴장방지의약품, 저가의약품, 생물의약품, 최초등재 제품 등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해당 제약사들이 올바르게 구분됐는지 확인을 하고 잘못 구분됐으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약가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 여부도 제약사들이 점검해야 한다. 당초 자료 제출기한은 올해 2월말로 설정됐는데 지난해 일부 일정을 연장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약제 상한금액재평가 관련 변경사항’을 통해 제네릭 약가 재평가 대상 중 주사제와 같은 무균제제 등 동등성시험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된 의약품은 자료 제출 기한을 7월 말까지 5개월 유예해주겠다고 안내했다.식약처는 동등성시험 의무 대상을 점차 확대했는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지난해 4월 15일부터는 기존의 모든 경구용제제, 작년 10월 15일부터 무균제제도 동등성시험 의무 대상으로 지정된다. 나머지 전문의약품 제네릭은 올해 10월 15일부터 동등성시험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허가받을 수 있다.보건당국의 제네릭 약가재평가 공고 이후에도 생동성시험 의무 대상이 아닌 제품은 대조약조차 없어 어떤 제품과 비교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제약사들이 이러한 이유로 지속적으로 약가재평가 일정 연기를 요구했고 2020년 6월 30일 재평가 계획 공고 당시 생동성시험 의무 대상이 아닌 제품에 한해 5개월 자료 제출 연장을 수용됐다.심평원의 재평가 대상 의약품 2만6362개 중 1만7000여개는 1차로 구분된 이달 말까지 자료를 내야 한다. 2차로 구분된 8000여개는 7월말까지 자료 제출 대상으로 구분됐다.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보유 의약품의 재평가 대상과 자료 제출 시기를 두고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 일부 제품에 따라 자료 제출 여부나 제출 시기가 모호하다는 판단에 혼선이 가중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급여적용 일반의약품의 경우 재평가 대상으로 구분되거나 제외되는 제품이 혼재돼 있다”라면서 “최초등재제품의 여부에 따라서 재평가 대상 여부가 엇갈리기도 하는데 모든 품목에 대해 명확한 제출 여부와 제출 시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재평가 자료 제출기한이 임박했는데도 제약사 입장에선 자료 제출 대상이나 제출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큰 불만을 제기한다.제약사들은 기허가 제네릭의 약가유지를 위해 적잖은 비용이 발생한 터라 제네릭 약가재평가 정책에 대해 큰 불만을 갖는 상황이다.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생동성시험계획 승인건수는 296건으로 2021년 505건보다 41.4% 줄었다. 생동성시험계획 승인건수는 2019년 259건에서 2020년 323건으로 24.7% 늘었다. 2021년에는 2년 전보다 2배 가량 치솟았다.2020년 제네릭 약가재평가 공고 이후 생동성시험 수행 건수가 크게 늘었다. 제약사들이 기허가 제네릭의 약가인하를 모면하기 위해 기존에 판매 중인 제네릭을 대상으로 생동성시험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제제 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 인하도 피할 수 있다는 노림수다. 이때 위탁제조를 자사 제조로 전환하면서 허가변경을 진행하면 ‘생동성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하는 전략이다. 제네릭 약가유지를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생동성시험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면서 생동성시험계획 건수가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예년 수준으로 회귀한 모습이다.월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 승인건수(단위: 건,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사들은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수행에 대해 “불필요한 비용 낭비”라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하는 상황이다. 이미 정부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고 문제 없이 판매 중인데도 단지 약가 유지를 위해 또 다시 적잖은 비용을 들여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불만이 팽배하다.더욱이 제약사들은 위탁 제네릭의 생동성시험 포기로 상당수 제품의 약가인하를 감수한 상황이다. 이미 제약사들은 위탁 제네릭을 자사로 제조원변경이 힘든 경우 불가피하게 약가인하를 수용하면서 막대한 손실이 예고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7월 약가유지 목적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와 회수 방침을 공식화했다.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은 3등급 위해성의 기준으로 회수 등의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비동등 판정을 받은 제네릭과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다른 위탁 제품도 회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A수탁사에서 10개 위탁사들에 동일한 제네릭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이 중 1개 제품이 비동등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위탁 제네릭 9개도 부적합을 의심할 수 있다는 논리다.제약사 입장에선 생동성시험에 착수했을 때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약가인하 수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제조시설이 없어 자사 전환을 시도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페니실린제제, 성호르몬제제, 생물학적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세포독성 항암제 등 다른 의약품과 분리된 별도 공장이 필요한 약물은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아 상당수 업체들은 자사 전환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연질캡슐과 같은 특수제형 제조시설이 필요한 제품도 위탁제네릭의 직접 생산 전환이 쉽지 않은 처지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미 약가 유지를 위한 생동성시험 수행으로 적잖은 비용 투자가 발생했고, 생동성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면 막대한 손실이 현실화하는 상황이다”라면서 “불필요한 약가인하 정책 추진으로 제약사들의 손실과 업무 가중을 유발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2023-02-07 06:20:05천승현 -
[김진구의 특톡] 케이캡 특허분쟁과 적응증 쪼개기 성패[데일리팜=김진구 기자] HK이노엔과 제네릭사 11곳이 '케이캡(테고프라잔)' 물질특허를 두고 양 쪽에 섰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특허 분쟁에서 제네릭사들은 '적응증 쪼개기' 전략을 꺼내들었다.흥미로운 점은 과거 이 전략이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제네릭사들은 '아보다트(두타스테리드)' 사례에선 적응증 쪼개기를 통한 물질특허 회피에 성공한 반면, '가브스(빌다글립틴)' 사례에선 회피에 실패했다.제약업계에선 아보다트 사례와 가브스 사례 사이에서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가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케이캡 결정형특허 도전, 제네릭사 승리 가능성 높아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케이캡의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1252억원에 달한다. 국산 신약 가운데 단일 브랜드로 처방실적이 가장 높다. 특허 분쟁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이다. 80개 제약사가 247건의 심판을 청구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케이캡은 2개 특허로 보호된다. 2031년 8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36년 3월 만료되는 결정형특허다. 제네릭사들은 결정형특허에 먼저 도전장을 냈다. 작년 말 삼천당제약이 결정형특허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이후로 79개 업체가 같은 도전장을 냈다. 결정형특허의 경우 상대적으로 회피가 용이하다. 오리지널 물질과 다른 결정형만 사용하면 회피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에선 제네릭사들이 큰 무리 없이 결정형특허를 회피할 것으로 전망한다.관건은 물질특허다. HK이노엔도 물질특허에서만큼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 만약 제네릭사들이 물질특허의 회피에 성공할 경우 2026년 이후 제네릭 조기발매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HK이노엔이 물질특허 방어에 성공하면 제네릭 발매 시점이 2031년으로 늦춰진다. 도전 결과에 따라 1200억 품목의 제네릭 빗장이 5년 일찍 풀리느냐, 늦게 풀리느냐가 달라지는 셈이다.◆제네릭사, 케이캡 적응증 5개 중 2개 회피 도전 전략제네릭사들은 물질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적응증 쪼개기 전략을 들고 나왔다. 적응증 쪼개기는 해당 품목의 여러 적응증 가운데 일부만 떼어내 오리지널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 전략이다.케이캡을 예로 들면, 제네릭사들은 케이캡에 적용된 5개 적응증 중 2개를 회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현재 케이캡의 적응증은 ①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②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③위궤양 ④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⑤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등이다. 제네릭사들은 이 가운데 1·2·5번 적응증은 확실히 물질특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애초에 특허 명세서에서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의 치료'를 존속기간 연장의 근거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대신 위궤양 혹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은 특허 명세서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3·4번 적응증은 물질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적응증 쪼개기 전략, 아보다트 땐 '성공' 가브스 땐 '실패'흥미로운 점은 적응증 쪼개기 전략의 과거 전적이다. 1승 1무 1패 정도로 정리된다. 2015년 아보다트 사례에선 적응증 쪼개기 전략이 성공한 반면, 2019년 가브스 사례에선 같은 전략이 실패했다. 2021년 자렐토 사례에선 다소 애매한 결과가 나왔다.우선 아보다트 사례를 보자. 아보다트의 적응증은 '전립선 비대증'과 '남성형 탈모' 등 2개다. 특허도전 업체인 종근당은 아보다트의 특허권 효력이 전립선 비대증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특허심판원은 종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허법 제95조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는 규정을 인용했다.특허심판원은 "아보다트 물질특허의 효력은 '주성분인 두타스테리드를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라는 의약용도로 사용할 때만 미치게 된다고 봐야 한다"며 "남성형 탈모의 치료라는 의약용도에 사용되는 두타스테리드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반면 가브스 사례에선 같은 규정이 달리 적용됐다. 한미약품은 가브스 물질특허가 이 품목에 적용된 1~5번 적응증 가운데 3번에만 한정된다는 논리를 펼쳤다.해당 적응증은 '설포닐우레아 또는 메트포르민 또는 치아졸리딘디온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과 병용투여한다'는 내용이다. 즉, 가브스 특허권의 효력이 3번에만 미치고 나머지 1·2·4·5번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빌다글 역시 가브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미약품의 주장이었다.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오리지널사인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다. 3번 적응증을 제외한 1·2·4·5번 적응증이 사실상 '제2형 당뇨병 치료'라는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노바티스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자렐토 물질특허에 대한 도전은 다소 애매한 결과가 나왔다. 제네릭사는 총 4개 적응증 가운데 1개를 떼어내 회피하려는 시도를 펼쳤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에서는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준 반면, 오리지널사의 가처분 신청을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케이캡 물질특허 회피 도,전 적응증 간 '유사성' 쟁점같은 전략임에도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제약업계에선 적응증 간 '유사성'에서 원인을 찾는다.아보다트 사례에선 전립선 비대증과 탈모라는 적응증이 서로 확연한 차이가 있는 반면, 가브스 사례의 경우 1~5번 적응증이 사실상 제2형 당뇨병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이 연장선상에서 케이캡 물질특허에 대한 회피 도전 역시 적응증 간 유사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식도 역류질환과 위궤양 혹은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 제균이 얼마나 유사한 지 주로 따질 것이란 예상이다.만약 특허심판원이 위식도 역류질환과 위궤양의 유사성을 아보다트 사례의 전립선 비대증과 남성형 탈모처럼 전혀 다른 질환으로 보자면 제네릭사의 승리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대로 가브스 사례처럼 위식도 역류질환과 위궤양을 소화기질환이라는 같은 범주에서 해석할 경우엔 오리지널사의 승리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이번 특허 분쟁에 참여한 한 제네릭사 관계자는 "과거 사례로 비춰봤을 때 승리 가능성은 반반으로 본다"며 "그럼에도 제네릭사가 승리할 경우 제네릭 발매 시점을 5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2023-02-07 06:19:59김진구 -
제약사 10곳 '케이캡' 물질특허 추가 도전...총 11곳 공세[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연간 처방실적 1200억원 규모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테고프라잔)' 물질특허에 도전하는 업체가 11곳으로 확대됐다.제약업계에선 앞선 결정형특허 도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최대 8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분쟁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일바이오팜, 동화약품, 비보존제약, 삼성제약, 삼아제약, 안국약품, 위더스제약, JW중외제약, 진양제약, 코스맥스파마 등 10개 업체는 지난 5일 HK이노엔을 상대로 케이캡 물질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삼천당제약이 지난달 26일 같은 심판을 청구한 지 열흘 만이다. 제약업계에선 삼천당제약이 심판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째인 오는 9일까지 물질특허에 도전하는 업체들이 대거 추가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제네릭 의약품의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최초 심판청구'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때 처음 심판이 청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심판을 청구하면 '최초 심판청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이 14일의 기간이 오는 9일 만료되는 것이다.앞서 케이캡 결정형특허에는 총 80개 업체가 247건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분쟁 중 역대 최대 규모다.케이캡은 총 2개 특허로 보호된다. 2031년 8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36년 3월 만료되는 결정형 특허다.제네릭사들이 결정형특허를 회피하면 2031년 8월 이후 제네릭 발매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물질특허까지 회피할 경우 2026년 이후 제네릭 조기 발매가 가능해진다. 케이캡 물질특허의 만료 시점은 당초 2026년까지였다. 여기에 HK이노엔이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2031년까지로 만료 시점을 늦췄다.삼천당제약은 이렇게 연장된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물질특허는 공략이 까다롭지만, 케이캡의 경우 적응증이 여러 개라는 점에서 '적응증 쪼개기' 방식으로 물질특허에 도전하는 전략이 가능하다.현재 케이캡의 적응증은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등이다. 이 가운데 위궤양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관련 적응증 등 2건을 회피한다는 것이 삼천당의 전략이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케이캡은 지난해 1252억원의 외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전체 처방의약품 가운데 세 번째로 실적이 높다. 2019년 발매된 케이캡은 출시 3년차인 2021년 처방액 1000억원을 넘어섰고, 이어 2년 연속 1000억원대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개발 신약 중 단일 브랜드로 연간 처방실적 1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케이캡이 유일하다.테고프라잔 성분의 케이캡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의 항궤양제다. 위벽세포에서 산분비 최종 단계에 위치하는 양성자펌프와 칼륨이온을 경쟁적으로 결합시켜 위산분비를 저해하는 작용기전을 나타낸다. 케이캡은 기존 프로톤펌프억제제(PPI) 계열 제품보다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사 전후 상관 없이 복용이 가능한 점 등 장점을 앞세워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2023-02-06 12:10:58김진구 -
대웅제약 '펙수클루' 에콰도르서 품목허가 획득[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웅제약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펙수프라잔)'가 지난달 24일 에콰도르 보건감시통제규제국(ARCS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대웅제약은 지난해 4 이후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멕시코·에콰도르·칠레·페루 등에 품목허가신청서(NDA)를 제출했다.에콰도르 보건감시통제규제국(ARCSA)은 한국을 포함한 의약품 상호인증 협정을 맺은 국가에 국가기초의약품(CNMB)에 대한 자동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다만 국가기초의약품이 아닌 '펙수클루'는 신약으로써 일반적인 허가 절차로 진행됐음에도, 완성도 높은 허가자료를 바탕으로 제출 10개월 만에 신속히 허가를 받아냈다.펙수클루는 지난해 11월 필리핀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에콰도르가 추가돼 국내 출시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글로벌 2개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대웅제약은 이번 에콰도르 품목허가가 중남미 주변국의 허가 심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대웅제약은 올해 말까지 품목허가 제출국을 20개국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까지 대웅제약은 총 11개국에 펙수클루의 허가를 신청했다.필리핀·에콰도르 외에 멕시코·브라질·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칠레·콜롬비아·태국·페루 등이다. 특히 올해는 항궤양제 최대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에 품목허가를 제출할 예정이다.펙수클루는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다. 지난해 7월 국내 출시했다. 기존 PPI(양성자펌프억제제) 제제의 단점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위산에 의한 활성화 없이 양성자펌프에 결합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특징이 있다. 적응증으로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급성·만성위염 위점막 병변 개선 등 2개다. 위염 적응증은 P-CAB 제제 가운데 펙수클루가 국내에서 유일하다.대웅제약은 현재까지 중국·미국 등 15개국과 약 1조2000억원 규모로 펙수클루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현지지사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4개국(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을 합치면 현재까지 총 19개국에 진출한 상황이다.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에콰도르에서 단기간에 이뤄낸 품목허가는 대웅제약이 그간 쌓아온 글로벌 사업과 개발역량과 노하우가 발휘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웅제약은 펙수클루를 글로벌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육성해 2027년 100개국 진출을 목표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2023-02-03 11:28:28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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