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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망보고 2215건…안전조치 12개 성분 뿐중대한 약물 유해사례 보고 건수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2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약처는 같은 기간 12개 성분에 대해서만 허가사항 변경 등 안전조치하는 데 그쳤다. 7일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한 이상약물 보고는 2013년 1만4112건, 올해 6월까지 6384건 등 총 2만496건이 접수됐다. 이중 사망은 2013년 1587건, 올해 628건을 포함해 2215건에 달했다. 2013년 보고내용에 대한 사망평가 결과에서는 45건이 '가능성 있음'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식약처는 지난해 이후 12개 성분에 대해서만 안전조치했다. 해당 성분은 메토클로프라미드, 아리피프라졸, 반코마이신. 타크로리무스, 실데나필, 아세트아미노펜, 시플로플록사신, 세툭시맙, 아세클로페낙, 에탐부톨, 탈리도마이드, 발사르탄/암로디핀 등이었다. 문 의원은 "2013년 한해에만 1만4000건이 넘는 중대한 유해사례가 보고됐다. 사망사례도 1500건이 넘어 국민은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고된 부작용의 정도, 부작용 발생빈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보고된 정보를 신속히 분석·평가하고 안전조치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14-10-07 12:20:38최은택 -
사망 유해사례 보고 1500건, 인과관계 평가 함흥차사지난해 보고된 중대한 약물 유해사례(사망) 보고건수가 1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인과관계 분석 등 평가를 신속히 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중대한 유해사례(사망) 보고건수는 총 1587건이었다. 이중 45건(2.8%)만 인과관계 가능성이 인정됐고, 선천성 기형으로 보고된 6건은 보고자 보고 오류로 밝혀졌다. 문제는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도 식약처가 처리 매뉴얼(국내 의약품등 중대한 유해사례 정보의 분류 및 처리기준)에 따른 현황 파악·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현황 파악·분석을 직접 실시하기위해 식약처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요구 때마다 답변자료를 새로 작성해 제출했고, 제출자료에서 오류보고가 계속적으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대한 유해사례보고 처리 기본 원칙' 상 중대한 유해사례 처리는 일별, 주별, 월별 검토하도록 돼 있지만, 식약처 담당자는 '1년에 한번 평가한다'며 '2014년 10월 6일 현재에도 올해 보고내용에 대한 사망 인과관계 등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또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부작용 정보 수집·분석·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실적을 확인한 결과 중대한 이상 약물 유해보고가 2만 건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실데나필(비아그라정 등), 아세트아미노펜(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등) 등 총 12개 성분(736개 제품)에 대해서만 허가사항 변경 지시를 했다고 답했다고 문 의원은 밝혔다. 그는 "2013년 한 해에만 1만4000건이 넘는 중대한 유해사례가 보고돼 국민들은 약물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망사례도 1500건이 넘는 자발적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된 부작용을 신속히 분석, 평가하고 안전조치를 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2014-10-07 11:21: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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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위험 있는 의료기기 GMP 인증없이 판매의료기기의 교차오염 및 인위적 오차 방지와 품질보증을 목적으로 도입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3년간 총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GMP 미인정·미갱신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최근 2년간 총178건에 달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GMP 미인정·미갱신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기는 총 178건이었다. 이중 인공신장기와 같은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3등급 의료기기가 63건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심혈관용스텐트와 같이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4등급 의료기기가 GMP 미인정·미갱신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6건 포함돼 있었다. 또 GMP 미인정·미갱신을 받고 이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최근 3년간 15건에 달했다. 특히 전기수술기, 레이저수술기와 같은 3등급 의료기기의 경우도 포함돼 있었다. 품질 및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증도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가 현장에서 사용됐던 것이다. 현행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려는 자는 우선 제조업 및 품목허가(신고)를 식약처장으로부터 받은 후 판매하기 전까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인정받은 후 판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허가를 받은 후 GMP 적합 인정을 받기 전에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문 의원은 지적이다. 문 의원은 "허가 후 판매 전 GMP 인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품질 및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허가 시 GMP 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2014-10-07 10:01: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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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보건산업 무역수지 적자...진입장벽 해소 절실"우리나라 보건산업의 대중국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중국측의 보건산업 진입장벽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윤 의원은 이날 "2013년 한 해 동안 대중국 교역에서의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전체 산업에서는 62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에서 6.3억달러 적자를, 농림축산물에서 37.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남윤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에 대한 규제조치는 WTO 가입 및 기 타결 FTA를 통해 이미 국제화돼 있는 반면, 중국 측의 경우 보건산업분야의 기준·규격과 인허가 절차 등에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까다로운 진입 장벽을 마련하고 있어서 한중FTA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대중국 수출시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10-07 09:47: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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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제많은 천연물신약사업' 감사청구 예고1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8개 천연물신약의 해외 수출 실적은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절차 생략이나 완화 등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해외에서는 신약허가조차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천연물신약의 경우 발암물질까지 검출되고 있어 허가취소나 판매중단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천연물신약개발사업을 7개 정부부처(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점전략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천연물신약 수출액은 1억500만원에 불과 정부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105억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590억원 등 총 76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2010년까지 집행한 금액은 1762억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43%만 집행했고, 2011년 이후 7개 부처가 집행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계획 수립 당시 보건복지부는 1개 신약 개발 시 세계적으로 연간 1조원& 12316;2조원의 매출과 매출의 20& 12316;50% 수준의 순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4년 동안 천연물신약 해외수출실적은 2012년에 필리핀, 몽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스티렌정 1억500만원을 수출한 게 전부였다. 천연물신약이 14년간 수출액이 1억 원에 불과한 데 반해 건강보험급여는 2009년 1066억원, 2011년 1235억원, 2013년 1674억원, 2014년 6월말 현재 849억원이었다. 2008년 이전 7년 동안 조인스정과 스티렌정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액을 포함하면 약 1조원이 보험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개발비를 제외하더라도 보험급여로 매년 1700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쏟아 붇고 있다. 임상절차 완화로 선진국 허가 난항 보건복지부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동의보감을 포함한 11개 한약서에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임상시험 절차를 완화했다. 8종의 천연물신약 중 7종은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해 독성자료 제출과 임상시험 1상, 시네츄라시럽은 1상에 더해 2상까지 면제했다. 3상에서도 타 약제 대비 비교우위나 위약 대비 임상을 실시하지 않고 타 약제 대비 약효가 열등하지 않다는 비열등성 입증 임상만 실시했다. 이는 국제 기준에 의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용 천연물신약 8종은 모두 아직까지 유럽이나 미국에서 신약허가를 받지 못했다.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 검출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개 천연물신약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이 과다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는 천연물신약의 원료 한약재에서 최대 24.8ppm, 추출물에서는 최대 15.7ppm, 완제품에서 최대 12.81ppm이 검출됐고, 벤조피렌은 원료 한약재에서 최대 25.8ppb, 추출물에서는 최대 152.8ppb, 완제품에서 최대 16.09ppb가 검출됐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의 발암물질 안전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천연물신약에 포함된 발암물질이 안전한 수준인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연물신약의 특성 상 발암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면 관리 기준을 정하고 그 근거를 국민 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식품에는 종류별로 있는 발암물질 최대허용치 기준이 의약품에는 없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천연물신약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청구 계획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14년 동안 천연물신약 개발로 1조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선진국에는 허가조차 나지 않는 국내용 약으로 전락했다"며 "문제투성이 천연물신약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의약품에서의 발암물질 검출량이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고 강변하기에 앞서 발암물질의 기준을 정해 관리하거나 또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천연물신약은 허가 취소나 판매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10-07 09:39:57최봉영 -
조제용 시럽제 "허가는 다양하게, 공급은 대용량만"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등에게 많이 쓰이는 조제용 시럽(물약)이 대용량 위주로 공급되고 있어서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양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사전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이 소량 포장부터 대용량 포장까지 다양한 포장 단위로 허가를 받고 있는데, 실제 약국과 의료기관에는 대부분 대용량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양 의원이 식약처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처방이 많은 다빈도 시럽(물약)제제 10개 제품의 허가 포장단위와 실제 공급단위, 처방전 당 처방용량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제약사들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을 때는 100ml 이하까지 다양한 포장단위로 허가받지만 실제로는 500ml나 1000ml만 공급하고 있었다. 또 500ml, 1000ml 포장으로 공급되는 제품들의 처방전 한 장당 처방량은 10개 중 8개가 평균 100ml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대용량 포장을 위생상태가 검증되지 않은 투약병에 덜어서 투약하면 오염가능성과 용량이 부정확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식약처와 심평원이 업무협조를 통해 시럽제 공급·조제실태를 파악해 해당 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소포장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4-10-07 08:51:47최은택 -
환경호르몬 함유 의료장비 2년간 224만개 허가환경호르몬이 함유된 프탈레이트류 의료장비가 2년간 68품목 224만개가 신규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개 의료장비는 위해성이 심해 사용제한이 시급한 상황이다. 7일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3년 프탈레이트류 의료장비 신규허가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DEHP가 함유된 의료장비 81개 품목 ▲DBP 함유 품목 2개 ▲BBP 함유품목 1개를 포함한 84개에 환경호르몬이 포함돼 있다. 이 중 2012년에 25개 품목(133만 5181개), 2013년에는 43품목(91만3467개)이 허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수액세트의 경우 환경호르몬인 DEHP 함유 논란으로 2012년(116만9천건) 보다 2013년(28만500건) 생산·수입량이 현저히 감소했으나, 수액세트 외 나머지 품목은 2012년(16만6181개) 보다 2013년(62만8967개) 3.8배나 급증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1일 고시를 개정해 2015년 7월 1일부터 DEHP가 함유된 수액세트 사용을 전면금지 시켰다. 그러나 수액세트 비중은 전체 프탈레이트류 의료장비 생산·수입량 91만3467건 대비 31.1%에 해당하는 28만4500개로 나타나 최근 수액세트 외 프탈레이트류 의료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수혈용채혈세트 프탈레이트 함유량을 보면, 10%에서 최대 40%로 나타나 앞으로 최대 33%가 함유돼 있는 수액세트 보다 더 함유량이 많아 노출위험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내년부터 사용금지 된 수액세트 보다 프탈레이트 함유량이 더 높은 품목은 지난 2년간 허가실적이 있는 45개 품목 가운데 49%에 해당하는 22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 등 해외에서는 환경호르몬인 DEHP 등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지 오래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수액세트에 한해서만 사용금지를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용금지 결정을 내린 수액세트 외 프탈레이트류 전체 의료장비에 대한 규제를 선언하고, 위해성을 기준으로 시기를 정해 전면 사용제한에 대한 계획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10-07 08:50:47최봉영 -
특혜 받은 세포치료제 4개 중 3개는 생산실적 전무치료약이 없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3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허가된 세포치료제들이 환자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식약처의 관리부실과 직무유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양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과 같이 대상 환자 수가 적어 대규모의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이 어렵거나 대체 의약품이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은 3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의약품을 시판할 수 있게 하는 '3상 조건부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속한 허가를 통헤 환자의 치료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일종의 특혜다. 2010년 이후 허가받은 8개의 세포치료제 중 4개 품목이 3상 조건부 허가받았는 데, 여드름 치유과정에 수반된 함몰된 흉터부위 개선에 쓰이는 큐어스킨, 피부화상치료에 쓰이는 엘에스케이 오토그라프트, 크론병으로 인한 누공 치료에 쓰이는 큐피스템,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게릭병)환자에서 질환 진행속도 완화에 쓰이는 뉴로나타-알주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은 4개 품목 중 3개 품목이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데 있다. 크론병으로 인한 누공 치료에 쓰이는 큐피스템,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게릭병)환자의 질환 진행속도 완화에 쓰이는 뉴로나타-알주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상의 희귀의약품이라는 이유로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면서도 실제로 환자에게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환자 치료의 시급성 때문에 빨리 허가해 주는 특혜를 주는 것인 데, 제약회사가 허가를 받고도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허가를 빨리 내 줄 이유가 없다"면서 "특혜적 허가를 받고도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제품을 방치하는 것은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2014-10-07 08:44:15최은택 -
유행성출혈열 '한타박스', 효과 검증없이 사용돼유행성출열혈(신증흐군출혈열) 예방백신인 '한타박스'가 24년간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을 검증받지도 않은 채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접종환자 16.5%는 감염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국회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백신인 '한타박스'(국내 개발 신약)는 1990년 3상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군 10만명을 대상으로 제3상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조건아래 허가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3상 임상을 통해 유효성을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증후군출혈열은 제3군 법정 전염병으로 남북한을 비롯해 중국(40만 명), 러시아(1~2만 명), 동남아 및 유럽에서 수십 년전부터 발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매년 약 5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 약 4~7%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의 경우 지난 3년간 1261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18명이 사망(군인 2명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년간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193명의 환자가 신증후군출혈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역학조사자의 16.5%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 발병자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167명으로 14.3%에 달했다. 양 원은 "사망률이 높은 신증후군출혈열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 허가받은 지 24년이 넘도록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지 못한 채 사용되고 있는 것은 주무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책임을 방기해 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신증후군출혈열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효과 검증 작업을 마쳐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10-07 08:33: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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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제네릭 개발 회복세…'시알리스' 성분 두각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분기별 제네릭 개발 건수가 지난 3분기 모처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는 시알리스 제네릭 개발의 영향이 컸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신규 생동성시험 허가는 전년대비 6건 증가한 49건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생동건수가 76건, 분기별 40건 미만으로 떨어진 것을 감안할 때 의미있는 수치다. 성분별로 보면, 타다라필(제품명: 시알리스)이 8건으로 제네릭이 개발이 가장 활발했다. 시알리스는 내년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제네릭은 세립제, 필름형 등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되고 있다. 특히 비아그라 특허만료 이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성분이라는 점에서 국내사들의 개발 열기가 높다. 타다라필에 이어서는 게피티니브(이레사), 세레콕시브(쎄레브렉스), 아토르바스타틴(리피토), 라니티딘염산염/비스무트시트르산염칼륨/수크랄페이트수화물(알비스)이 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둘록세틴(심발타), 시타글립틴인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자누비아복합제), 티아넵틴나트륨(스타브론)은 각 2건 씩 승인됐다. 제약사 중에서는 한미약품이 5건으로 승인건수가 가장 많았다. 또 대웅제약, 씨엠지제약, 종근당, 명인제약, 삼진제약 등은 각 2건 씩 허가받았다. 생동시험 분석기관과 시험기관은 일부업체와 병원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분석기관 중에서는 바이오인프라와 바이오코아가 각각 12건, 11건을 수주했다. 의료기관은 양지병원이 27건으로 절반 이상을 점유했고, 베스티안부천병원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2014-10-07 06:14:53최봉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