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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바이러스 사전에 예방하는 살균제 나왔다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해 개인위생이 강조되는 가운데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살균 제가 식약처 허가를 받아 주목된다.의약외품 전문 제조판매사인 잡스는 22일 식약처로부터 '릴라이온 버콘'의 휴먼 코로나바이러스 살균력을 허가 받았다고 밝혔다.미국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휴먼 코로나바이러스에는 6종류가 있으며 그 중엔 메르스와 사스 등이 포함돼 있다.잡스는 "얼마전 메르스 공포를 이용한 일부 업자들이 검증 받지 않은 제품을 과장 광고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주의조치까지 내려졌던 상황"이라고 환기시키고 "릴라이온 버콘은 휴먼 코로나바이러스 살균 효능을 허가받은 제품으로 메르스 예방에 효과적인 살균제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릴라이온 버콘은 광범위 감염병 예방용 살균제로서 이미 2010년 신종플루 판데믹 당시에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식약처에서 효력을 인증 받았다.릴라이온 버콘의 살균 유효성분은 옥손(과황산화합물)이며, 틀니 세정제로도 널리 사용될 정도로 독성이 낮은 물질로 EPA(미국환경청)에도 등록돼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잡스는 국내 최초로 SFTS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작은소참진드기(일명 살인진드기) 기피제 '아웃도어미스트'와 집먼지 진드기 퇴치제품인 천연성분의 '진드기스프레이'를 이미 시장에 출시한 기업이다.회사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제품개발에 매진해 국내를 넘어 아시아 넘버 원 생활환경 기업으로 성장할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2015-06-24 06:14:49최봉영 -
지디파마, 한국 진출…"희귀약 전문 제약 또 온다"또 하나의 희귀난치성질환 전문 다국적제약사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대만에 지사를 두고 있는 지디파마(Giddi Pharma)는 지난 5월 국내 법인 등록과 함께 CEO 채용을 마친 상태다.대표이사에는 베링거인겔하임, 아벤티스파마 등을 거쳐 희귀질환 영역에 오랜 경력을 쌓아 온 김완영(51) 전 젠자임 상무가 선임됐다.지디파마는 현재 뒤시엔느근위축증(DMD)치료제 '트랜스라나'와 유전성 담즙산 대사장애치료제인 '콜밤'의 국내허가절차를 진행중이다.트랜스라나는 해당 영역의 유일한 치료제로 미국에서 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조건부 조기 승인을 획득한 상태다. 콜밤의 경우 지난 3월 미국 허가를 획득했다.두 약제 모두 업계에서 각광 받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다. 지디파마는 각각 PTC 테라퓨틱스, 애스클레피언 파마슈티컬스라는 미국계 회사로부터 해당 약제의 대만 및 국내 판권을 획득한 상태다.지다파마 관계자는 "급성장하고 있는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한국시장의 중요성을 감안, 한국지사를 설립하게 됐다. 향후 추가적인 인프라조직의 구축을 통해 희귀질환 전문 파트너십 기업으로서 자리잡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희귀난치성질환 특화 제약사의 한국 진출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년새 샤이어, 시나제바, 지디파마 등 3개 회사 한국 시장 진출 의사를 밝혔으며 바이오기업 암젠 역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2015-06-23 06:14:53어윤호 -
카나브정 첫 환급제 적용…협상생략 약제 등재 지연보령제약의 국산신약 카나브정60mg이 환급제를 적용받아 처음 협상을 마쳤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절차에 들어간다.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90%를 수용한 신약들도 이번 건정심 대면심의에 의결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월 급여 등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22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약제관련 안건이 오는 29일 건정심에 의결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복지부는 당초 오는 25일 건정심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었지만, 이날로 일정이 변경됐다. 이번에 상정되는 약제관련 안건은 모두 처음 도입된 제도여서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우선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 약제 중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개발 신약에 한해 약가인하를 유예하고 환급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시판 허가받고, 다른 나라에서 시판승인을 받았거나 해외 3상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신약이어야 적용 가능한 조건이다.카나브정60mg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된 뒤 재협상까지 거쳐 환급제를 적용받기로 최근 협상이 완료됐다. 건정심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가입자단체들이 환급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진통도 예상된다.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를 수용해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고 등재되는 8개 신약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당초 제약사 동의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면 7월 1일자로 급여 등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또 협상절차 생략은 급여 적정평가와 약가협상을 이원화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존재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신속등재 절차 취지에 맞춰 되도록 7월 급여 적용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불가피하게 다음달로 넘겨질 것 같다"면서 "7월 중 신규 등재가 가능한 지는 건정심 결과를 보고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불거진 경제성평가 ICER값 탄력 적용 논란과 관련한 건정심 토론은 다음 회의로 넘겨졌다. 당초 복지부는 이번달 대면심사 때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장을 출석시켜 ICER값 탄력적용 배경과 그동안 운영경과를 설명할 예정이었다.2015-06-23 06:14:52최은택 -
아모잘탄 제네릭 우선판매허가 6개 제약 추가 유력한미약품 '아모잘탄'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아모잘탄 제네릭 업체가 추가될 전망이다.22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6개사가 아모잘탄 제네릭 시판을 승인받았다.해당업체는 유나이티드제약, 유니온제약, 바이오켐제약, 아주약품, 휴텍스제약, 맥널티 등이다.지난달 식약처는 아모잘탄 제네릭을 허가받은 13개 제약사에 처음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부여했다. 이후 한달 뒤인 드림파마 역시 요건을 충족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업체는 14곳으로 늘었다.여기다 이번에 허가받은 6개 업체도 조만간 우선판매권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 모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 심결받았고, 제도 시행 이후 최초 허가신청이라는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독점권을 부여받게 된 아모잘탄 제네릭은 총 20개로 늘었다. 최초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13개 업체는 내달부터 제네릭을 본격 발매할 예정이다.하지만 이번에 뒤늦게 허가받은 품목은 급여등재 시점을 감안할 때 최초 품목보다 두 달여 늦게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최종적으로 아모잘탄 우선판매품가 가능한 업체는 20여 개에 달해 어느 업체가 독점권의 효과를 누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2015-06-23 06:14:50최봉영 -
"비싼 오리지널 약, 허-특제도 남용하면 국민 손해"허가- 특허연계제도를 남용하거나 악용한 제약회사가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초, 국회에서 발목 잡힌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입을 열었다.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덜고 건보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법안을 계속 묵혀두고 있는 데 대해 국회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2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허가-특허연계제도는 한미TFA로 인해 도입된 제도인데,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하는 식약처가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를 제네릭사가 침해할 경우 해당 품목의 판매를 최대 9개월까지 금지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시민사회단체들은 "안·유만을 심사해야 할 식약처가 특허침해에 대한 '의심'만 갖고 값 싼 제네릭 판매를 못하게 한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견지해왔다.이 같은 문제로 인해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달 6일 국회 법사위 심사에 올랐지만 소위원회에 넘겨지면서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가입자포럼은 의견서를 통해 "의약품 특허는 모두 혁신적이고 뛰어난 기술로 착각하기 쉽지만, 분쟁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대상 의약품 77%가 무효 혹은 비침해 판정을 받았다"며 "대부분 혁신적이거나 진보된 기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 허·특제도는 그린리스트에 등재된 모든 특허를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오리지널 제약사가 제대로 된 특허가 아님에도 일단 등록만 해놓으면 후발 제네릭 시판을 최대 9개월 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데 맹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심문절차도 없이 신청을 받아주는 등 자동가처분결정과 같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남용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가입자포럼은 "오리지널사가 허·특제도를 남용해 제네릭 출시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이 건보법 개정안은 오리지널사의 허·특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이 법안이 과다하게 오리지널 특허권을 가진 업체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입자포럼은 "허·특제도가 과다하게 오리지널사의 권리를 보장했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을 간과한 분석"이라고 일갈했다.만약 연계되지 말아야 할 특허가 잘못 연계돼 특허권자가 이익을 얻는다면, 이는 일종의 부당이득이고, 결국 환수하려는 조치가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부당이득을 보장하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가입자포럼은 "지난 3월 해당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할 당시 검토보고서는 물론이고 어떤 의원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특허권자의 권리를 과다하게 보장한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 이를 일부 제한하는 법안을 심사할 때에는 헌법과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안 심사의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국회의 행보를 꼬집었다.또한 허·특제도를 도입한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들을 미뤄보아, 우리나라 또한 제도 남용과 악용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입자포럼의 주장이다.가입자포럼은 "허·특제도 시행으로 한미FTA로 인한 국민 피해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명확하고 균형잡힌 판단으로 국민 피해를 조속히 막을 수 있도록 건보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2015-06-22 17:30: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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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오송에 3공장 건설 추진메디톡스는 19일 충북도, 청주시와 신규 오송공장 건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이시종 충북지사, 윤재길 청주시 부시장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지난 19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청주시와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신공장 건설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오는 2019년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부지에 총 556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1만5328㎡ 규모의 보톨리눔 톡신 및 필러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오창 제1공장과 오송 제2공장에 이은 세번째 생산시설이다.이를 통해 1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메디톡스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련 기반시설 확보와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이번 메디톡스 신공장을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메디컬 허브인 오송에 메디톡스 제2공장에 이어 설립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전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 및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오송의 메디톡스 제2, 3공장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충북 오창에 본사 및 제1공장을 두고 있으며, 미국 FDA의 cGMP와 유럽 EMA의 EU GMP 기준에 부합하는 오송의 메디톡스 제2공장을 지난 2013년 7월 완공했다.메디톡스 제2공장은 현재 밸리데이션(validation, 기기공정 검증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혁신적인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들을 생산, 공급할 예정이다.2015-06-22 10:59:49이탁순 -
보령, 일본서 직접 카나브 허가임상 추진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은 지난 19일 일본 후생성 산하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와 카나브 허가를 위한 임상진행 미팅을 갖고, 일본 진출의 첫발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일본 현지 회사에 라이선스아웃을 통해 임상을 실시한 사례는 있었으나, 원개발사가 직접 임상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에선 처음이다. 보령제약은 일본PMDA의 승인을 받은 후 바로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령제약과 일본PMDA는 올해 초 사전미팅을 통해, 허가임상에 관련한 내용을 조율한 바 있다. 보령제약 카나브는 현재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13개국, 브라질, 러시아, 중국 등 파머징 마켓에 진출해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독일 제약사 AET社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럽진출에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일본PMDA와의 미팅은 카나브가 본격적으로 선진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시장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향후 카나브가 일본에서 발매하게 되면, 임상적 가치는 물론 글로벌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와 시장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제약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일본 고혈압 시장은 약 82억 달러 규모이고 그 중 ARB시장은 약 69억 달러 규모다. 현재 일본 ARB시장에서는 다이이찌산쿄(Daiichi-Sankyo)의 올메텍(성분명 : 올메살탄Olmesartan)과 다케다제약(Takeda)의 블로프레스(성분명 : 칸데살탄Candesartan)와 아질바(성분명 : 아질살탄 Azilsartan)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태홍 보령제약 대표는 "카나브 국내신약 중 최대규모의 임상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일본에서도 좋은 데이터들이 나올 것"이라며 "그동안 많은 제품을 일본에서 도입만했는데, 이번 임상은 우리 신약의 우수성과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의미 있는 도전이자 계기"라고 말했다.2015-06-22 10:55:49이탁순 -
간질신약 '파이콤파', 국내선 비마약류로 관리키로에자이 간질신약 '파이콤파'에자이가 개발한 간질치료 신약 ' 파이콤파'가 국내에서는 비마약류 의약품으로 허가받을 전망이다.식약처는 최근 전문가회의 등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19일 식약처에 따르면, 페람파넬 성분에 대한 마약류 지정 여부를 놓고 두 차례 중양약심을 열었다.페람파넬을 주성분으로 하는 파이콤파는 미국 등 해외에서 이차성 전신성 발작 증상을 동반하거나 이를 동반하지 않는 12세 이상의 간질 부분발작 치료용 보조요법제로 허가받은 제품이다.미국에서는 마약류, 유럽에서는 비마약류로 달리 관리된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분류방안을 놓고 전문가 자문을 듣기 위한 중앙약심을 두 차례 소집했다.그리고 고심 끝에 식약처는 이 제품을 비마약류로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해당업체에 통보했다.마약류의 경우 유통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는 환영할 만한 결과다. 의약품 분류논란이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시판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해당 업체는 이 신약이 도입되면 기존 약물에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2015-06-22 06:14:51최봉영 -
중국, 길리어드 '소발디' 특허권 신청 기각중국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C형 간염 치료제의 특허권 신청을 기각했다고 미국 옹호 단체가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향후 다른 국가에서 약물에 대한 특허권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길리어드의 거대 품목인 ‘소발디(Sovaldi)’는 12주 치료 비용이 8만4000불에 달하는 고가로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관련 특허권은 미국, 인도와 유럽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중국이 거부한 특허 신청은 약물이 비활성 상태로 체내에 투여된 후 신체내에서 활성 형태로 전환되는 프로드럭(prodrug)에 대한 것이다.길리어드는 약물의 기본 물질인 소포스부비어(sofosbuvir)에 대한 중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특허권 거부가 약물의 제네릭 제품의 출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지난 1월 인도 특허청 역시 길리어드의 소발디에 대한 특허 신청을 거부했다. 길리어드는 인도 특허청의 결정에 항소했다.가격 인하의 압력 속에 길리어드는 지난해 91개의 개발 도상국에서 약물을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 브라질, 러시아등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재 특허권에 대한 도전에 직면했다.유럽의 자선단체들도 소발디의 가격에 대해 길리어드의 특허권에 도전하고 있다.2015-06-20 09:34:16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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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 제제, 장기 투여 시 저염산증 등 주의해야"제산제로 널리 쓰이는 PPI 제제를 장기투여할 경우 저염산증 등을 주의해야 한다.또 같은 계열 중 일라프라졸 성분 이상반응에 무과립구증이 추가된다.19일 식약처는 PPI제제에 대한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사전예고했다.미국FDA 안전성정보와 관련한 국내·외 허가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된 변경안이다.주요 변경 내용은 일반적 주의사항 개정, 이상반응 추가 등이다.우선 PPI 계열 성분인 라베프라졸, 오메프라졸, 일라프라졸 등의 일반적 주의사항에 '장기투여로 인해 저염산증 또는 무위산증에 의해 비타민B12(시아노코발라민) 흡수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또 이중 일라프라졸 성분에는 '해외 시판후 조사에서 범혈구감소증, 무과립구증이 보고됐다'는 내용이 이상반응 항목에 신설된다.아울러 투여금기 대상 중 '과민증 환자는 아나필락시스, 혈관부종, 기관지연축, 급성간질신장염, 두드러기를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 기재된다.국내 허가된 PPI 제제는 193개 품목이 있다. 이번 변경안은 의견조회를 거쳐 내달 3일 조치될 전망이다.2015-06-19 12:14:50최봉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