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산만의 문제 아닌데...불순물 항생제 불똥 예의주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의 불순물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업현장에서 불순물 문제가 노출된 인도산 원료의약품 사용 여부를 영업 도구로 사용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클래리트로마이신의 불순물 문제가 특정 원료의약품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업체 원료의약품 사용 제품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클래리트로마이신 완제의약품이 활발한 위수탁으로 공급·판매되고 있어 특정 원료나 업체의 문제로 위탁사들도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는 실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정부가 불순물 점검을 지시한 인도 업체 클래리트로마이신 원료의약품 사용 제품의 안전성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클래리트로마이신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72곳에 불순물 시험결과를 오는 2월 19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클래리트로마이신 원료·완제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N-desmethyl clarithromycin)이 초과 검출됐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른 조치다. 인도 제조소 신디메드 랩스 프라이빗(Synthimed Labs Private)에서 수입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완제의약품이 점검 대상이다. 신디메드 랩스 프라이빗은 옛 인드스위프트 래버러토리스( Ind-Swift Laboratories)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서 생산한 클래리트로마이신 원료의약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정보에 국내 사용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신디메드 랩스 프라이빗 원료의약품 사용 제품의 기피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식약처의 불순물 조사 지시 이후 인도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업활동을 독려하는 업체들이 등장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클래리트로마이신의 불순물 문제가 신디메드 랩스 프라이빗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업체 원료의약품도 불순물 영향권에 포함됐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이 제조과정에서 불순물이 발생하는 화학구조를 지니고 있어 불순물이 특정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도 인도 신디메드 랩스 프라이빗 뿐만 아니라 다른 원료의약품 사용 제품의 불순물 위험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클래리트로마이신은 매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로 기관지염, 폐렴, 인두염, 편도염, 부비동염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클래리트로마이신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1150억원으로 집계됐다. 클래리트로마이신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을 겪으면서 처방 시장이 크게 팽창했다. 지난 2021년 클래리트로마이신 처방시장은 465억원을 기록했는데 2022년 820억원으로 76.4% 치솟았고 2023년에는 1202억원으로 2년 전보다 158.4% 확대됐다. 2024년 클래리트로마이신 처방액은 1475억원으로 3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업체별 클래리트로마이신제제의 처방액을 보면 대원제약의 클래신이 지난해 가장 많은 104억원을 기록했다. 한미약품의 클래리가 98억원의 처방액을 올렸고 구주제약의 클래리미신과 애보트의 클래리시드가 각각 80억원, 7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휴온스, 대웅바이오, 일성아이에스, 진양제약, HLB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이 지난해 클래리트로마이신 처방 시장에서 30억원 이상을 올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약사 101곳이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완제의약품 198개 품목을 허가받았다. 사실상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펼치는 국내제약사 대부분이 클래리트로마이신의 위험성에 노출됐다는 의미다. 클래리트로마이신이 활발한 위수탁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고 있어 특정 원료나 특정 업체의 문제로 위탁사들이 동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클래리트로마이신250mg 필름코팅정의 경우 동구바이오제약이 동광제약, 알피바이오, 이연제약, 한국파마, 일양바이오팜, 아이큐어, 이든파마, 넥스팜코리아, 큐엘파마, 서울제약, 킵스바이오파마, 휴비스트제약, 화이트생명과학, 풍림무약, 아이월드제약, 케이에스제약 등에 공급한다. 대원제약으로부터 클래리트로마이신250mg 필름코팅정을 공급받는 업체는 삼천당제약, 삼성제약, 인트로바이오파마, 오스코리아제약, 국제약품, 제일약품, 한국프라임제약, 씨엠지제약, 태극제약, 위더스제약, 파일약품, 보령바이오파마, 환인제약, 알리코제약, 동국제약, 동성제약 등 16곳에 달한다. 보령은 클래리트로마이신500mg 필름코팅정을 9곳으로부터 의뢰받고 수탁생산한다. 일성아이에스, 코오롱제약, 한국프라임제약, 메디카코리아, 셀릭스, 비보존제약, 태극제약, 오스틴제약, 경동제약 등이 위탁사다. 인도와 중국에 편중된 원료의약품의 높은 의존도로 인해 불순물과 같은 위험성이 불거져도 유연한 대처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식약처에 등록된 클래리트로마이신 원료의약품 60건 중 중국과 인도가 54건으로 90%를 차지했다. 중국 제조소에서 생산한 클래리트로마이신 원료의약품 31건이 국내에 등록됐고 인도산 원료의약품은 23건 등록됐다. 푸에르토리코 업체가 2건 등록됐고 스페인과 이스라엘 업체가 생산한 클래리트로마이신 원료의약품이 각각 1건 등록됐다. 국내 업체가 등록한 클래리트로마이신 원료의약품은 3건에 불과했다. 한미정밀화학, 경보제약, 삼오제약 등이 클래리트로마이신의 원료의약품 생산업체로 등록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클래리트로마이신 인도와 중국 원료의약품 가격이 저렴해서 대부분 수입 제품을 사용하는 실정이다”라면서 “국내 업체가 자체 합성한 제품은 가격 경쟁력에서 인도·중국 제품과 격차가 크기 때문에 판매가 쉽지 않은 구조다”라고 토로했다.2026-01-26 12:12:52천승현 기자 -
갈더마 '넴루비오', 아토피·결절성양진 치료제로 국내 허가[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갈더마코리아(대표이사 이재혁)는 인터루킨(IL)-31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기전의 생물학적제제 '넴루비오(네몰리주맙)'가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 결절성 가려움 발진(양진) 치료제로 23일 국내 허가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로 넴루비오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8주 간격으로 투여 간격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옵션이 됐으며 투여 횟수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넴루비오는 세계 최초로 IL-31 수용체 α를 선택적으로 차단해 가려움의 주요 원인인 IL-31 신호전달 경로를 억제하는 단일클론항체다. IL-31은 신경을 직접 자극해 가려움 신호를 전달하는 감각 신경을 활성화시켜 반복적인 긁기 행동을 유발하는 신경-면역 사이토카인이다. 가려움 유발과 함께 염증 발현, 표피 조절 이상, 피부 섬유화까지 아토피 피부염과 결절성 가려움 발진의 근본 병태 생리에 깊이 관여하는 4중 트리거이기도 하다. 넴루비오의 이번 승인은 ARCADIA, OLYMPIA 임상3상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ARCADIA 1, 2는 12세 이상 청소년 및 중등도-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941명과 787명을 대상으로 48주간 넴루비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뤄진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 글로벌 3상 임상 연구이다. 임상 결과, 넴루비오+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TCS)/국소 칼시뉴린억제제(TCI)가 위약군 대비 모든 평가변수를 충족했다. 면적, 중등도 지수에서 75% 이상 개선(EASI-75)을 달성한 환자가 넴루비오+TCS/TCI 치료군의 경우 ARCADIA 1과 2 연구에서 각각 43.5%와 42.1%, 위약군은 29%와 30.2%로 집계돼 두 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가려움증은 투여 48시간부터 위약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넴루비오의 빠른 가려움 완화 효과가 확인됐다. 넴루비오+TCS/TCI 군은 4주차와 16주차에 각각 위약군 대비 2배 이상 많은 환자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가려움증 완화(PP-NRS 4점 이상 개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OLYMPIA 1, 2는 18세 이상 성인 중등도-중증 결절성 가려움 발진 환자 286명, 2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상에서 넴루비오 단독요법은 위약군 대비 모든 평가변수를 충족했다. 넴루비오는 모든 임상 프로그램 전반에서 일관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였다. 중대한 이상반응(SAE) 발생률은 위약군과 유사했으며,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경증에서 중등도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했다.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이양원 회장(건국대병원 피부과)은 "아토피 피부염과 결절성 가려움 발진(양진)은 만성 염증성 신경 면역 질환으로 병변 이면에 가려진 ‘가려움’ 등의 증상이 만성적인 불면과 피로,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환자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려움의 핵심 경로인 IL-31 수용체를 표적하는 새로운 생물학적 제제가 국내에 도입됨으로써, 중등도–중증 아토피 피부염 및 결절성 가려움 발진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장기적인 질환 관리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갈더마코리아 이재혁 대표는 "갈더마는 피부과 분야에서 쌓아온 오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결절성 가려움 발진(양진) 환자들의 미충족 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생물학적 치료 옵션을 선보이게 됐다”며 “최초로 인터루킨-31 경로를 직접 억제하는 넴루비오가 환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갈더마코리아는 올해 하반기 넴루비오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아토피 피부염, 결절성 가려움 발진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보다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보험급여 등재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2026-01-26 09:06:15손형민 기자 -
'버제니오' 이어 '키스칼리', 조기 유방암 급여 도전[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버제니오'가 실패한 조기 유방암 급여 확대에, 이번엔 '키스칼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취재 결과, 한국노바티스는 CDK4/6억제제 키스칼리(리보시클립)의 재발 위험이 높은 HR+(호르몬 수용체 양성)/HER2-(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 음성) 2기 및 3기 조기 유방암 환자의 보조요법 적응증에 대한 급여 확대 신청을 지난해 9월 제출했으며,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상정을 기대하고 있다. 같은 CDK4/6억제 기전의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가 암질심의 벽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키스칼리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조기 유방암에서 버제니오는 첫번째 도전부터 암질심 상정에 애를 먹었다. 급여 신청 제출 후 6개월의 긴 기다림 끝에 2023년 5월 상정됐지만 결과는 '급여기준 미설정'이었다. 이후 5개월 뒤 릴리는 10월 심평원에 급여 신청을 다시 제출했고, 지난해 3월과 7월 암질심에 상정됐지만 결과는 같았다. 따라서, 키스칼리의 급여 여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특히 버제니오의 발목을 잡았던 전체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 데이터의 부재가 핵심이다. 조기 암 적응증은 특성상 OS 확보가 쉽지 않다. 키스칼리 역시 OS 개선은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아직 직접적인 데이터는 없다. 침습적무병생존기간(iDFS, Invasive disease-free survival)은 조기 유방암의 질환 특성상 OS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대리 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데, 키스칼리는 NATALEE 연구에서 고무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1차 평가변수인 iDFS는 4년 시점에서 키스칼리 병용요법이 88.5%, 내분비요법 단독군이 83.6%로 각각 나타나 4.9%p의 절대 개선 효과를 보였다. 키스칼리군의 침습적 질병 진행 또는 사망의 위험은 내분비요법 단독군보다 2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SMO 2025에서 발표된 NATALEE 5년 데이터에 따르면, 키스칼리 병용요법은 내분비요법 단독군 대비 침습적 질병 진행 또는 사망의 위험을 28.4%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5년 iDFS는 키스칼리 병용군에서 85.5%, 내분비요법 단독군에서는 81.0%로 나타나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4.5%의 개선 효과를 보였다. 한편 조기 유방암 환자 치료에는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등 국소 치료요법과 항암화학요법, 내분비요법 등 전신보조요법이 사용되며, 내분비요법 기반의 치료는 HR+/HER2- 조기 유방암의 표준치료요법이다. 2000년대 초반, HR+/HER2- 조기 유방암 환자들에게 아로마타제 억제제 단독요법이나 타목시펜, 폐경 전의 경우 난소기능억제제 병용요법이 권고됐다. 보조요법의 치료 목표는 미세전이를 제거해 재발의 위험을 낮추고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재발 위험이 높은 2-3기 고위험군의 조기 유방암 환자는 수술 후 기존 내분비요법 치료 종료 후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발 위험이 증가해, 환자의 예후 개선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 5년 이내 재발률은 6~22%, 20년 재발률은 22~52%에 달한다.2026-01-26 06:00:43어윤호 기자 -
약가개편 중소제약 위협 호소 진짜 이유...대형사도 힘들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업계가 중소기업의 위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을 저지하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제네릭 약가인하는 중소·중견제약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고용 축소로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주요 제약단체들 수장들이 연이어 제약업계 위기를 호소하면서 정부 설득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중소제약사 뿐만 아니라 대형제약사들도 제네릭 약가인하로 캐시카우 수익 감소로 투자와 고용 위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제약업계 전체가 약가제도 개편 저지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약가개편 비대위, 중소기업중앙위 이어 향남공단서 간담회...중소제약 고용 축소 호소 제약업계 주요 단체들로 구성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2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제약공단에서 노사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비대위와 향남제약단지 노사가 대규모 약가인하를 담은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산업과 의약품 생산 현장에 미칠 위험성과 파장을 점검하고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편 약가제도는 오는 2월 건정심 의결을 거쳐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급격한 약가인하가 고용 불안을 비롯해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생산 기반 약화 등 산업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오상준 화학본부 경기남부 의장은 “정부 약가인하로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떨 수 있다. 고용이 불안하면 좋은 약을 생산할 수 없다”라면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제약업계 노동자들과 같이 상의하고 올바른 약가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덕희 일동제약 노조위원장은 ”과거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매출의 20%에 달하는 과감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단행하면서 유동성 한계로 구조조정을 실시한 안타까운 경험이 있다“라면서 ”약가인하로 결국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간접고용은 해고로 이어지면서 제약산업 전체 고용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산업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했다. 실제로 일동제약그룹은 지난 2023년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과감한 연구비 투자로 적자가 지속되자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의 임원 20% 이상을 감원하고, 남은 임원들은 급여 20%를 반납했다. 당시 일동제약은 차장 이상 간부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ERP)을 실시했다. 이동인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의약품·화장품 분과 사무국장은 “약가제도 개편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구조조정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제약산업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 국민에 알리고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제약업계가 향남제약공단을 직접 찾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국내 최대 규모 생산거점에서 근무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약가제도 개편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제네릭 약가인하로 중소·중견제약사들이 입을 피해를 더욱 강조하고 고용 축소와 지역 경제 위협 등의 부작용을 정부에 호소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향남제약공단은 1985년 생산시설의 수도권 이전으로 관련공장의 계열화와 공동이용시설 설치로 시설투자비 및 관리운영비의 절감을 통한 제약협동조합원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조성된 국내 최대 의약품 생산단지다. 향남제약공단에 입주한 업체는 ▲다림바이오텍 ▲대웅바이오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한뉴팜 ▲동구바이오제약 ▲동방에프티엘 ▲리독스바이오 ▲메디카코리아 ▲명문바이오 ▲명문제약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삼성메디코스 ▲삼성제약 ▲삼진제약 ▲삼천당제약 ▲소야그린텍 ▲안국약품 ▲알보젠코리아 ▲알피바이오 ▲에리슨제약 ▲유한크로락스 ▲비보존제약 ▲코스맥스 ▲태극제약 ▲팜젠사이언스 ▲풍림무약 ▲프로톡스 ▲하나제약 ▲한국얀센 ▲한국오츠카제약 ▲한국파마 ▲한국휴텍스제약 ▲화이트생명과학 ▲화일약품 등이다. 이중 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약사는 총 28곳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항남제약공단에 입주한 제약사 28곳은 지난 2024년 총 5조855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업체당 평균 209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향남제약공단 입주 제약사 중 지난 2024년에 대웅제약이 매출 1조4227억원으로 대형제약사에 해당하고 대원제약과 대웅바이오가 50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삼진제약, 안국약품, 동국바이오제약, 알보젠코리아, 하나제약, 삼천당제약, 대한뉴팜, 명문제약, 우리들제약, 메디카코리아, 알피바이오, 태극제약, 화일약품, 풍림무약, 한국휴텍스제약 등이 매출 10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비보존제약, 한국파마, 다림바이오텍, 동방에프티엘, 삼성제약, 명문바이오, 화이트생명과학, 리독스바이오, 프로톡스 등은 연 매출이 1000억원에도 못 미쳤다. 향남제약공단 소속 제약사들은 대다수 중소·중견제약사들로 제네릭 약가인하로 막대한 피해가 노출된 기업들이라는 얘기다.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을 방문하며 중소제약사의 어려움을 적극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비대위는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일방적으로 강행되면 중소·중견기업 기반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중소·중견제약사들이 약가제도 개편에 대한 부담이 큰 실정이다. 데일리팜이 제약바이오기업 CEO 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경영 전략 설문조사 결과, 작년 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제약사 CEO 13명 중 5명(38%)은 올해 투자를 ‘작년보다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매출 3000억원 이상 대형제약사 CEO 21명 중 투자를 축소한다는 응답은 없었던 것과는 대비되는 조사 결과다. 지난해 말 비대위가 제약바이오기업 59곳의 CEO 대상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연간 매출 손실액은 기업당 평균 233억원, 영업이익은 평균 51.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는데 약가인하시 연 매출 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 손실률이 10%를 초과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중소제약사는 대형제약사에 비해 재무적 완충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비용 절감 압박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고용 축소, 제조원가 절감, R&D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공동개발 규제 도입 때 대형·중소제약 입장차...약가인하로 대형제약도 타격 위기감 제약업계가 중소제약사의 위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낯선 현상이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시행으로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가 제한되는 공동개발 규제가 적용됐다. 이른바 '1+3' 규제로 불리는 새 규정은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당시 중소제약사들은 공동개발 규제가 시행되면 영세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반대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협회에서는 제네릭 난립 저지를 명문으로 공동개발 규제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컸다. 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주요 제약단체들이 연일 정부 약가제도 개편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는 이유는 중소제약사 뿐만 아니라 대형제약사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대위는 제네릭 약가가 낮아지면 연구개발(R&D)과 혁신 투자가 심각하게 위축돼 산업 성장동력이 상실되고 고용 감축, 양질의 일자리 상실 등의 악순환이 펼쳐질 수 있다는 논리를 제기한다. 제네릭 약가기준이 53.55%에서 45%로 설정되면 산술적으로 제네릭 최고가격이 16.0% 인하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개편 기준이 40%로 결정되면 53.55원이 40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종전 보다 제네릭 최고가는 인하율은 25.3%로 커진다. 제네릭 1개 제품의 수익률이 20% 이상 내려간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손실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개편 약가제도에서 2020년부터 적용한 최고가 충족 요건을 유지하면서 미충족 요건에 따른 인하율이 더욱 확대된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개편 약가제도에 따라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2개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27.75% 인하되는 구조다. 15% 인하율을 적용하면 제네릭 최고가 산정 기준 53.55%가 1개 요건 미충족시 45.52%, 2개 요건 미충족시 38.69%로 내려가는 구조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최고가 요건 미충족시 적용되는 인하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될 전망이다. 제네릭 산정 기준이 40%로 설정되면 기준요건 미충족 1개 제네릭은 32.0%, 2개 모두 미충족한 제네릭은 25.9%로 산정기준이 더욱 내려간다. 이때 최고가 요건 1개 미충족 제네릭의 약가는 현행보다 20.9% 인하되고 2개 미충족의 인하율은 25.6%다. 개편 제네릭 산정 기준이 40%로 설정됐을 때 생동성시험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위탁 제조를 맡긴 제네릭은 산정 기준이 특허 만료 전 신약의 32.0%를 넘을 수 없다. 현행 45.52%와 비교하면 29.7% 내려가는 것으로 계산된다. 영업이익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제네릭 수익성이 30% 가량 감소하면 사업 지속성도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형제약사들도 제네릭 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기반으로 신약 연구개발 재원을 마련하는 상황이다. 주요 제네릭 시장에서 대형제약사들이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 제네릭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 규모는 대형제약사가 더 클 수 밖에 없다. 이미 약가제도와 허가제도 변화로 제네릭 신규 진입 시도가 주춤하는 현상이 고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약 허가 건수는 747개로 집계됐다. 2024년 579개보다 29% 증가했지만 2023년 915개와 비교하면 18% 감소했다. 2022년 허가받은 전문약 1118개에서 3년 만에 33% 줄었다. 전문약 허가 건수는 2019년 4195개에서 2020년 2616개로 38% 줄어든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전문약 허가 건수는 2019년과 비교하면 6년새 82% 쪼그라들었다. 2020년 7월부터 약가제도 개편으로 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시행됐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을 수 있다. 제약사가 제네릭을 직접 개발하고 생동성시험을 수행하지 않으면 약가가 크게 떨어지는 구조 탓에 전 공정 제조 위탁 제네릭의 허가가 크게 감소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공동개발 규제로 시장 진입 동력이 크게 꺾였다. 비대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설문 참여 기업들은 현재 전체 임직원 규모의 9.1%에 달하는 1691명의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날 행사에서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되면 산업 기분 붕괴와 필수의약품 생산이 위축되고 “중소중견제약사들이 밀집한 향남은 경영환경의 변화로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2026-01-23 06:00:59천승현 기자 -
"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업계가 인도산 원료의약품에서 불거진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불순물 위험성에 노출됐다. 국내 등록 원료의약품 3분의 1에 해당하는 업체의 제품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불안은 크다.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처방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제약사들의 손실도 걱정하는 분위기다. 클래리트로마이신 등록 원료의약품 90% 이상이 인도와 중국에 편중된 낮은 자급도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형국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클래리트로마이신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72곳에 불순물 시험결과를 오는 2월 19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인도 제조소 신디메드 랩스 프라이빗(Synthimed Labs Private)에서 수입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완제의약품이 점검 대상이다. 신디메드 랩스 프라이빗은 옛 인드스위프트 래버러토리스( Ind-Swift Laboratories)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서 생산한 클래리트로마이신 원료의약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정보에 국내 사용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제약사들은 기준 초과 원료를 사용한 경우 시중 유통 가능한 완제의약품 전 제조번호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준 이내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시중 유통 가능한 완제의약품 중 대표성 있는 제조번호에 대한 시험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클래리트로마이신은 매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로 기관지염, 폐렴, 인두염, 편도염, 부비동염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클래리트로마이신의 불순물 위험성이 불거진 것은 3년 만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 9월 제약사들에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함유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점검을 주문했고 신풍제약의 클로신정250mg 1개 제조번호에 대해 자진회수가 진행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등록된 클래리트로마이신 원료의약품은 총 60개로 집계됐다. 불순물 위험성이 지목된 인도 원료의약품 업체 신디메드 랩스 프라이빗에서 생산된 클래리트로마이신은 총 19개 등록됐다. 국내 등록 클래리트로마이신 원료의약품 제조소 3곳 중 1곳에서 불순물 위험성이 노출됐다는 의미다. 제약사들이 불순물 우려에 따른 생산 중단과 판매 차질을 걱정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제약업계에서는 클래리트로마이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생제라는 점에서 불순물 리스크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클래리트로마이신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22.0% 감소한 1150억원으로 집계됐다. 클래리트로마이신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을 겪으면서 처방 시장이 크게 팽창했다. 지난 2021년 클래리트로마이신 처방시장은 465억원을 기록했는데 2022년 820억원으로 76.4% 치솟았고 2023년에는 1202억원으로 2년 전보다 158.4% 확대됐다. 2024년 클래리트로마이신 처방액은 1475억원으로 3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2022년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항생제 수요 급증으로 클래리트로마이신의 처방 시장이 크게 확대됐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독감 환자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처방 시장 성장세는 지속됐다. 지난해 클래리트로마이신 처방시장이 전년보다 위축됐지만 4년 전과 비교하면 147.2% 확대됐다. 제약사들 입장에선 클래리트로마이신의 불순물 리스크가 특정 업체 생산 제품에서 불거졌지만 원료의약품 변경을 시도하긴 힘든 상황이다.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이 제조과정에서 불순물이 발생하는 화학구조를 지니고 있어 불순물이 특정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인도와 중국에 편중된 원료의약품의 높은 의존도로 인해 불순물과 같은 위험성이 불거져도 유연한 대처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트라마돌·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는 3개 제품에서 불순물 우려로 회수가 진행됐는데 모두 인도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등록된 클래리트로마이신 원료의약품 60건 중 중국과 인도가 54건으로 90%를 차지했다. 중국 제조소에서 생산한 클래리트로마이신 원료의약품 31건이 국내에 등록됐고 인도산 원료의약품은 23건 등록됐다. 푸에르토리코 업체가 2건 등록됐고 스페인과 이스라엘 업체가 각각 1건 클래리트로마이신 원료의약품이 등록됐다. 국내 업체가 등록한 클래리트로마이신 원료의약품은 3건에 불과했다. 한미정밀화학, 경보제약, 삼오제약 등이 클래리트로마이신의 원료의약품 생산업체로 등록됐다. 중국과 인도의 높은 원료의약품 의존도의 가장 큰 배경은 저렴한 가격이다. 국내제약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수입 원료의약품을 선호하면서 중국과 인도산 원료의약품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과 인도산 원료의약품의 품질 만족도도 예전보다 많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약가인하 정책이 높은 수입 원료의약품 의존도로 직결됐고 불순물과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처가 힘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제네릭 약가가 더욱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산 원료의약품의 기피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의 약가 산정기준은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0%대로 내려간다. 40%에서 45%로 설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산술적으로 제네릭 최고가가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0%로 낮아지면 수익성이 25% 악화한다는 의미다. 국내제약사들의 핵심 수익원인 제네릭 가격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 원가 절감을 위해 원료의약품 비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산할 수 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약가인하 정책으로 중국과 인도 등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저렴한 원료의약품 발굴하려는 분위기가 크게 확산됐다”라면서 “높은 수입 원료의약품 의존도는 불순물과 같은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약사들이 리스크 대책을 위해 2개 이상의 원료의약품을 등록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전했다.2026-01-21 06:00:59천승현 기자 -
"한 달내 검사결과 제출"...항생제 불순물 리스크 재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업계가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불순물 위험성에 또 다시 노출됐다. 정부가 인도 한 업체의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한 달 내 시험검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래리트로마이신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 77곳을 대상으로 불순물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식약처는 클래리트로마이신 원료·완제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N-desmethyl clarithromycin) 초과 검출 정보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제조·수입품목의 불순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의약품의 허가가 취소·취하·유효기간 만료됐더라도 시중 유통품이 존재하면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클래리트로마이신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72곳에 불순물 시험결과를 오는 2월 19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인도 제조소 신디메드 랩스 프라이빗(Synthimed Labs Private)에서 수입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완제의약품이 점검 대상이다. 랩스 프라이빗은 옛 인드스위프트 래버러토리스( Ind-Swift Laboratories)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서 생산한 클래리트로마이신 원료의약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정보에 국내 사용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제약사들은 기준 초과 원료를 사용한 경우 시중 유통 가능한 완제의약품 전 제조번호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2월 1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준 이내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시중 유통 가능한 완제의약품 중 대표성 있는 제조번호에 대한 시험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대표성 있는 제조번호는 연간 3개 이상의 배치를 선정해야 하고 연간 3개 배치 미만으로 생산하면 전 제조번호의 시험결과가 제출 대상이다. 식약처는 제출기한 이전이라도 시험검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즉시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제약사들은 불순물 초과검출 결과가 나오면 발생 원인, 불순물 저감화 등 전략, 유익성·위해성 평가 결과 등이 포함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향후 조치계획, 유통현황 및 회수시 영향 등 관련 자료도 제출 자료에 포함됐다. 클래리트로마이신의 불순물 위험성이 불거진 것은 3년 만이다. 매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은 기관지염, 폐렴, 인두염, 편도염, 부비동염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 9월 제약사들에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함유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점검을 주문했다. 당시 시중 유통 가능한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함유 완제품 중 대표성 있는 제조번호에 대한 시험 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2022년 11월 신풍제약의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클로신정250mg 1개 제조번호에 대해 자진회수가 진행됐다. NDMA 기준 초과에 따른 사전 예방 조치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회수를 결정했다.2026-01-20 12:10:17천승현 기자 -
고영테크놀러지, '지니언트 크래니얼' PMDA 인허가[데일리팜=황병우 기자]고영테크놀러지(이하 고영)는 뇌 수술용 의료 로봇 ‘지니언트 크래니얼(Geniant Cranial)’이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이하 PMDA) 인허가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허가를 통해 고영은 글로벌 첨단 의료기기 시장인 일본에서 해당 로봇의 정식 판매가 가능해졌다. 지니언트 크래니얼은 2025년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510(k)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일본 PMDA에서 고위험군(Class III)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확보했다. 특히 고영은 국내 로봇 기업 최초로 뇌 수술 분야에서 미국 FDA와 일본 PMDA 양국 인허가를 모두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의료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며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뇌질환 및 퇴행성 신경계 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을 줄이면서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최소침습 뇌 수술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일본에는 뇌 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병원이 전역에 약 1700곳에 달해 시장 규모가 큰 국가로 평가된다. 고영 관계자는 "일본은 정밀 로봇 수술에 대한 수요와 의료진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인허가 이전부터 주요 신경외과 교수진으로부터 도입 문의가 이어져 왔다"며 "일본 법인을 통해 주요 병원과의 협력 및 초기 설치를 빠르게 추진해 일본 내 수술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니언트 크래니얼은 뇌전증·파킨슨병과 같은 이상운동 질환, 뇌종양 조직 검사 등 다양한 신경외과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수술 가이드 로봇과 네비게이션이 정확한 위치 정합 및 실시간 추적을 지원해 의료진에게 정밀하고 직관적인 수술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랜스패런시 마켓 리서치(Transparency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세계 로봇 수술 시장 규모는 연평균 11% 성장해 2031년에는 208억 달러(약 30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로봇 기술의 발전과 정밀 의료 수요 증가로 인해 신경외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수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2026-01-20 12:02:37황병우 기자 -
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사쿠비트릴·발사르탄)’의 특허 리스크가 최근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해소됐다. 관련 분쟁이 제네릭사 승소로 마무리되며 특허 빗장이 풀렸지만, 제네릭 발매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간 처방액 800억원 규모의 대형 블록버스터로 자리 잡은 엔트레스토는 제네릭사들의 특허 도전과 승소에도 허가 지연으로 조기 발매가 막히는 구조적 난제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엔트레스토, 처방 급성장 반복...제네릭사 특허도전 이유 20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엔트레스토의 원외처방 실적은 794억원이다. 엔트레스토는 지난 2018년 발매 이후 빠르게 처방실적을 확대했다. 발매 첫 해인 2018년 63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한 뒤 2019년 150억원, 2020년 224억원으로 급증했다. 심부전 치료제 시장에서의 빠른 존재감 확대는 제네릭사들의 특허 도전으로 이어졌다. 2021년 1월 에리슨제약을 시작으로 20개 넘는 업체가 엔트레스토 특허 5개에 전방위로 심판을 청구했다. 제네릭사들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졌다. 특허 분쟁이 이어진 지난 5년간(2021~2025년) 엔트레스토의 처방액은 2021년 324억원에서 지난해 794억원으로 4년 새 2.5배 증가했다. 단순 복합제 아닌 ‘공결정 복합체’…제네릭 허가 여전히 ‘0건’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발매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네릭 조기 발매를 위한 품목허가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엔트레스토 제네릭 품목허가는 0건이다. 특허도전 업체 10여곳은 지난 2022 4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연이어 제네릭 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1심에서의 특허 분쟁 승리를 근거로 허가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엔트레스토 제네릭 품목허가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다. 제네릭 품목허가가 통상적으로 신청 후 1년 반 안팎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가 허가 신청 업체들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업계에선 이러한 보완 요구의 배경으로 엔트레스토의 특수한 결정형 구조를 꼽는다. 엔트레스토는 사쿠비트릴과 발사르탄 두 성분이 각각의 경로로 심장 신경 호르몬에 작용하는 기전이다. 특이한 점은 두 성분이 ‘공결정(cocrystal)’ 형태로 하나의 결정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두 성분 이상이 결합된 의약품은 보통 각각의 성분이 결정형으로 혼합된 형태다. 반면 공결정은 두 개 이상 성분이 분자 수준에서 단일 화합물처럼 결합돼, 체내 흡수되기 직전까지 단일 화합물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엔트레스토를 단순 ‘복합제’가 아닌, 하나의 특성을 가진 ‘복합체’로 표현한다. 문제는 이러한 공결정 형태의 의약품 허가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국내는 물론 미국·유럽에서도 API-API 공결정 복합체로 허가된 의약품은 엔트레스토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결정 복합체 의약품의 제네릭 허가 사례도 전 세계적으로 전무하다. 식약처의 고민도 여기서 시작된다. 제네릭 허가를 위한 적절한 분석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결정 구조의 복합체는 일반 복합제와 물리화학적 특성이 달라, 기존의 분석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허가 검토의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대법원 승소에도 '허가 변수' 남아…조기발매 늦어질 가능성 식약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된 엔트레스토 특허는 5건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5건의 특허 빗장이 사실상 모두 풀렸다. 특허도전 업체 입장에선 제네릭 품목허가만 받으면 제품을 즉시 발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그러나 제네릭 품목허가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특허 리스크가 해소됐음에도 식약처 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제네릭사들은 시장 진입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제약업계에선 엔트레스토의 구조적 특수성이 허가 단계에서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 800억원 규모로 성장한 블록버스터 시장을 눈앞에 두고도, 특허 분쟁과는 별개의 규제 문턱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제네릭의 허가와 실제 발매 시점은 허가당국의 판단과 심사 방향에 달린 셈이다.2026-01-20 06:00:59김진구 기자 -
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또 하나의 치매 신약, '키썬라'가 올해 국내 상용화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지난 연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β-amyloid, Aβ) 단백질을 제거하는 표적 항체 치료제 '키썬라(Kisunla, 도나네맙)'의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차세대 알츠하이머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키썬라는 지난 2024년 미국과 일본, 2025년 유럽에서 승인된 바 있다. 구체적인 허가 적응증은 '아포지단백 E ε4(ApoE4) 이형접합체 또는 비보유자인 아밀로이드 병리가 확인된 성인의 초기 증상이 있는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이다. 키썬라는 이중맹검, 위약 대조 방식의 TRAILBLAZER-ALZ 등 임상 연구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아밀로이드 병리와 경도 인지 장애 또는 경도 치매 단계의 질병이 있는 173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첫 3회는 4주마다 700mg의 키썬라를 투여받게 했고, 이후 최대 72주 동안 4주마다 1400mg를 투여했다. 이어 24주차, 52주차, 76주차에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으로 측정된 아밀로이드의 사전 지정된 수치 감소 여부를 살펴 위약으로 전환했다. 분석 결과, 키썬라 투약군은 위약군과 비교했을 때 76주차에 통합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iADRS)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인지 하위 척도(ADAS-Cog13) 및 알츠하이머병 일상 생활 척도(ADCS-iADL)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처방 정보에는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ARIA)에 대한 경고가 포함됐다. ARIA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되는 뇌 부위에 일시적인 부종으로, 뇌 내 또는 표면에 작은 출혈 반점이 동반될 수 있다. ARIA는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증상도 없었지만 ApoE4 동형접합체인 환자는 유증상 및 심각한 ARIA 발생률이 높아 치료 시작 전 ApoE4 여부에 대한 테스트가 수행돼야 한다. 한편 알츠하이머병은 전 세계 치매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대표적 퇴행성 뇌질환이다. 뇌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덩어리가 신경세포 손상을 일으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점진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이 핵심 병리로 알려져 있다.2026-01-20 06:00:49어윤호 기자 -
"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의 위수탁 사업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공동개발 규제와 계단형 약가제도 시행으로 후발 제네릭 진입이 봉쇄되면서 수탁사들도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약가제도 개편으로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이 더욱 낮아지고 계단형 약가제도가 강화되면 위수탁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바이오의약품의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지원은 확대하면서 합성의약품 위수탁만 홀대한다는 박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은 약가제도가 개편되면 위수탁 사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감이 확산하는 실정이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의 약가 산정기준은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0%대로 내려간다. 40%에서 45%로 설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산술적으로 제네릭 최고가가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0%로 낮아지면 수익성이 25%의 악화한다는 의미다.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이 낮아지면 위수탁 사업 위축도 불가피하다. 통상적으로 수탁사들은 생산 제품의 보험약가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가격으로 공급가를 책정한다. 예를 들어 보험약가가 1000원인 제품의 경우 30~50% 가량에 해당하는 300~500원에 공급가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제네릭 보험약가가 저렴할수록 수탁사의 공급가격도 낮아지는 구조다. 원가구조가 열악할수록 공급가 비중은 높아진다. 만약 수탁사가 공급하는 제네릭의 보험약가가 낮아지면 위탁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하락으로 공급가 인하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지속적인 약가인하로 공급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제약사들의 처지다. 최근에는 허가와 약가 규제 강화로 위수탁 사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위수탁 사업의 축소나 폐지를 검토하는 업체들이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약가제도 개편으로 계단형 약가제도가 시행되면서 후발 제네릭의 진입이 사실상 봉쇄됐다. 계단형 약가제도는 제네릭 진입 시기가 늦을 수록 한 달 단위로 상한가가 떨어지는 구조다. 지난 2012년 폐지됐지만 2020년 약가제도 개편으로 재시행된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가 넘을 경우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약가가 15%씩 낮아진다. 후발 제네릭은 낮은 약가로 시장 진입이 힘들어지는 구조다. 수탁사 입장에선 현재 생산 중인 제품에 추가 위탁사를 모집하지 못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계단형 약가제도 시행 이전에 가장 먼저 시장에 진출하는 업체가 20곳을 모집하면서 후발 주자의 진입 동력을 떨어뜨리는 촌극이 연출되기도 했다. 여기에 공동개발 규제가 위수탁 사업의 위축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2021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적용으로 의약품 공동 개발 규제가 시행되면서 위수탁 제한 규제도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이른바 '1+3' 규제로 불리는 새 규정은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동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공동개발 규제는 이미 허가 받고 판매 중인 위수탁 제네릭에도 적용되는데 규제 시행 이후 위탁 허가 제품을 3개 품목까지만 추가할 수 있다. 기존에 10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한 수탁사의 경우 3개사만 추가해 총 13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다. 신규 진입 제품은 위탁사를 최대 3개사를 모집할 수 있고 기존 생산 제품에 대해서도 위탁사 추가 모집이 제약을 받는 구조다. 수탁사 입장에선 위탁사의 이탈이 발생해야 새로운 위탁사 모집을 추진할 수 있어 생산 능력과 무관하게 수탁 사업 확대를 기대하기 힘든 여건이다. 제약업계 한 위수탁 담당자는 “과거에는 특정 업체가 특정 제품을 집중적으로 만들면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품질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위수탁을 적극 장려했다”라면서 “마치 위수탁 사업이 제네릭 난립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치면 사업 축소나 철수로 인력 감축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향후 추진되는 개편 약가제도에서 계단형 약가제도의 강화도 위수탁 사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복지부는 개편 약가제도에서 동일 제제 11번째 품목 등재시부터 퍼스트 제네릭이 산정된 약가에서 5%포인트(p)씩 감액한 약가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개편 약가제도에서는 21번째보다 더욱 줄어든 11번째부터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네릭 전체적으로는 낮아진 약가기준에 추가 인하 장치가 더욱 빨리 작동되는 셈이다. 여기에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 제품의 감액 기준이 15%에서 5%포인트 변경된다는 점이 후발주자들에 치명적인 약가인하 기전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예를 들어 현행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최고가가 53.55원일 때 21번째 제네릭은 15% 내려간 45.52원을 넘을 수 없다. 22번째와 23번째 제네릭은 각각 38.69원, 32.89원으로 내려간다. 24번째는 27.95원, 25번째는 23.76원으로 후발주자로 갈수록 약가인하 금액이 작아진다.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이 40%로 설정된 개편 약가제도에서 최고가가 40원일 때 11번째와 12번째 제네릭은 계단형 약가감액 기준 5%포인트씩 낮아진 35원과 30원으로 내려간다. 이때 약가인하율은 각각 12.5%, 14.3%다. 13번째 제네릭은 5%포인트 낮아진 25원으로 떨어지는데 약가인하율은 16.7%다. 계단형 약가제도가 3번째 적용되는데도 현행 제도보다 약가인하율은 더욱 커지는 구조다. 14번째와 15번째 제네릭은 각각 20원, 15원으로 낮아지면서 약가인하율은 20%, 25%로 기하급수로 확대된다. 계단형 약가제도가 5번 적용되는데도 특허만료 전 신약의 15% 수준으로 상한가가 낮아지면서 사실상 추가 제네릭 진입 동력은 꺾일 수 밖에 없다. 사실상 후발 제네릭의 추가 진입이 봉쇄되면서 수탁 사업의 확장도 차단되는 셈이다. 최근 정부가 바이오의약품의 CDMO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행보도 합성의약품 위수탁 담당자들의 박탈감을 부추기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12월 30일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됐다. 약사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수출에 특화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적합인증 기준 및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CDMO 업체에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 GMP 적합인증 사전상담, 제조시설에 대한 기술자문 등 새롭게 도입되는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제도의 신청 방법을 포함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위수탁 사업이 생산 능력 향상에 기여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한다는 인식이 컸지만 연이은 규제와 약가인하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라면서 “향후 수익 변화를 예측할 수 없어 올해 사업 계획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2026-01-19 06:00:59천승현 기자
오늘의 TOP 10
- 1"이 약 먹고 운전하면 위험"...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 2"사업자 등록할 약사 찾아요"…창고형약국, 자본개입 노골화
- 3"투자 잘했네"…제약사들, 비상장 바이오 투자 상장 잭팟
- 4오너 4세 투입·자금 전폭 지원…티슈진, 인보사 재기 승부수
- 5명인제약, 8년 연속 30% 수익률…이행명이 만든 알짜 구조
- 6경기도약 통합돌봄 교육...약사 350여명 열공
- 7강남구약, 첫 회원 스크린 골프대회…나호성·오선숙 약사 우승
- 8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9SG헬스케어, 중앙아시아 수주로 흑자전환…CIS 편중은 과제
- 10서울시약, 전국여약사대회 앞두고 역대 여약사부회장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