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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임핀지', 위암 수술 전후 보조요법에 국내 허가[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엘다나 사우란)는 지난 23일 '임핀지(더발루맙)'가 위암 수술 전후 보조요법에 국내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절제 가능한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의 치료로서 수술 전 및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5-플루오로우라실, 류코보린, 옥살리플라틴, 도세탁셀(FLOT)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요법 후 연이어 보조요법으로서 임핀지 단독요법으로 유지 치료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허가된 용법은 수술 전 임핀지를 'FLOT(5-플루오로우라실, 류코보린, 옥살리플라틴, 도세탁셀)'과 병용하여 2주기 투여 후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후에는 임핀지와 항암화학요법을 병용해 2주기 투여하고 임핀지 단독요법으로 유지 치료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번 허가를 통해 임핀지는 국내 허가된 면역항암제 중 최초로 위암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 자리하게 됐다. 위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이지만 기존에는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더라도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위암 환자의 약 40~60%가 재발로 인해 사망한다. 또한 수술 후 재발한 환자의 50%는 2년 내, 90%는 5년 내 재발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번 임핀지의 허가는 위암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서 이러한 재발 위험을 낮추고 생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이번 허가는 절제 가능한 위암 및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3상 MATTERHORN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MATTERHORN 연구는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서 임핀지+항암화학요법(FLOT) 및 연이어 임핀지 단독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기존 항암화학요법(FLOT)과 수술만 시행한 대조군과 비교해 평가했다. 연구 결과, 임핀지는 1차 평가변수인 무사건 생존율(EFS) 개선 및 2차 평가변수인 전체 생존율(OS), 병리학적 완전 반응 비율(pCR)에 대한 임상적 이익을 확인했다. 임핀지 수술 전후 보조요법은 질병 진행, 재발 또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29% 감소시키며 무사건 생존율(EFS)을 유의하게 개선했다. 전체생존율은 24개월 시점에 임핀지 수술 전후 보조요법 투여군에서 75.7%로 대조군 70.4% 대비 수치적으로 더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병리학적 완전반응율(pCR) 또한 임핀지 수술 전후 보조요법 투여군에서 19.2%로 대조군 7.2% 대비 약 2.7배 높게 나타났다. MATTERHORN 연구에서 나타난 임핀지 수술 전후 보조요법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각 개별 약제에서 이미 알려진 안전성 프로파일과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근욱 분당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위암은 수술이 가능한 단계에서 치료하더라도 상당수 환자에서 재발이 발생하는 암종이다. 특히 2~3기 위암 환자는 수술 후 보조요법을 시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재발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수술 전후를 아우르는 새로운 치료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MATTERHORN 연구에서는 위약 대비 무사건 생존율(EFS) 및 전체 생존율(OS)에 대한 임상적 이익이 데이터로 확인되었으며, 완전 병리학적 반응률(pCR) 또한 기존 치료 대비 약 2.7배 향상됐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사업부 이현주 전무는 "MATTERHORN 연구를 통해 절제 가능한 위암 환자에서 면역항암제로서 최초로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서 임상 혜택을 확인했다. 해당 연구를 근거로 임핀지가 위암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 치료제로 허가된 만큼, 그동안 미충족 수요가 컸던 국내 위암 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새로운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2026-03-24 12:53:42손형민 기자 -
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가 제네릭 약가인하 명분으로 생산액 10억원 미만 영세제약사 급증을 제시했다. 제네릭 시장 진입이 쉬워지면서 소규모 제약사가 증가했고 과당경쟁이 심화했다는 견해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이후 약가와 허가 규제 강화로 영세제약사가 감소세로 돌아섰는데도 정부 정책에 유리한 통계만 발췌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로 최근 제네릭 진입 동력이 크게 꺾였는데도 정부는 추가 약가인하 명분으로 제네릭 난립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지난 2015년부터 영세제약사가 급증한 배경도 정부 약가제도가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지부, 생산액 10억 미만 업체 12년새 급증...2020년부터 규제 강화로 감소세 24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40%대 초중반의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건정심에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한 이후 4개월 만에 40% 초중반이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높은 제네릭 약가 중심의 제약산업으로 지목하면서 관련 근거 중 하나로 제약기업들의 과당경쟁 심화를 지목했다 영업‧생산 위탁 등으로 산업 진입이 쉬워지면서 소규모 회사 기업 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10억원 미만 업체는 54개로 집계됐는데 2024년에는 121개로 1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생산액 10억원 미만 업체의 비중은 2012년 18.9%에서 2024년 30.3%로 확대됐다. 국내 제약업계가 영세제약사들의 비중이 높아 규모의 경제 도달을 위해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한 제네릭 약가인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논리다. 하지만 세부적인 통계를 보면 최근에는 영세제약사 수가 감소세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10억원 미만 업체는 2014년 51곳에서 1년 만에 124곳으로 수직상승했다. 2016년부터 영세제약사의 증가세가 주춤했고 2020년 137곳으로 다시 한번 증가했다. 하지만 2021년 133곳으로 전년대비 4곳 줄었고 2024년에는 121곳으로 4년 전보다 16곳 감소했다. 생산액 10억원 미만 제약사가 12년 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4년간 12% 감소한 셈이다. 2020년 이후 계단형 약가제 시행·공동개발 규제로 제네릭 진입 건수 급감 업계에서는 2020년 이후 약가와 허가 규제 강화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과당경쟁을 완충하는 장치가 작동했다고 진단한다. 2020년 7월부터 약가제도 개편으로 제네릭 제품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당시 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시행됐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을 수 있다. 제약사가 제네릭을 직접 개발하고 생동성시험을 수행하지 않으면 약가가 크게 떨어지는 구조 탓에 전 공정 제조 위탁 제네릭의 허가가 크게 감소했다는 평가다. 허가 규제 장벽도 높아지면서 시장 진입 동력이 크게 꺾였다. 2021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시행으로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가 제한됐다. 이른바 '1+3' 규제로 불리는 새 규정은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물학적동등성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 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특정 제약사가 생동성시험을 거쳐 제네릭을 허가 받으면 수십 개 제약사가 동일한 자료로 위탁 제네릭 허가를 받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공동개발 규제로 '제네릭 무제한 복제‘는 불가능해졌다. 실제로 제약사들의 제네릭 시장 진입 시도가 크게 위축됐다. 전문약 허가 건수는 2019년 4195개에서 2020년 2616개로 38% 줄어든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전문약 허가 건수는 747건으로 2019년과 비교하면 6년새 82% 쪼그라들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명문을 제시하면서 위탁생산 확대로 품목 수가 증가하고 영업경쟁이 심화 추세라는 논리도 덧붙였다. 이미 정부가 허가와 약가 규제 강화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졌는데도 추가 약가인하 명분을 제시하기 위해 단순히 12년 전에 비해 영세제약사가 증가했다는 수치만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허가와 약가 규제 강화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과거 수치만으로 제네릭 약가인하 명분을 제시한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5년 영세제약사가 크게 증가한 것도 정부 정책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2007년 5월부터 생동성시험을 진행할 때 참여 업체 수를 2개로 제한하는 공동생동 제한 규제를 시행하다 2011년 11월 전면 폐지했다. 복지부는 2012년부터는 시장에 뒤늦게 진입한 제네릭도 최고가격(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네릭 진입 시기가 늦을 수록 한달 단위로 가격이 떨어지는 계단형 약가제도를 철폐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적합판정을 통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 중인 제네릭은 3개 제조단위(배치)를 생산하지 않고도 제품명과 포장만 바꿔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가 제네릭 난립 부작용을 예측하지 않고 제네릭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영세제약사가 크게 늘었다는 진단이다. 제약사들은 이미 2020년 약가제도 개편과 2021년 공동개발 규제로 제네릭 진입 동력이 크게 꺾인 상황에서 큰 폭의 약가인하는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제네릭 약가기준이 53.55%에서 43%로 낮아지면 산술적으로 제네릭 최고가격이 19.7% 인하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보고한 개편안에서 2020년부터 적용한 최고가 충족 요건을 유지하면서 미충족 요건에 따른 인하율을 15%에서 20%로 더욱 확대된다고 명시됐다. 최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네릭의 약가는 더욱 떨어진다는 의미다. 2020년 7월부터 개편 약가제도에 따라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2개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27.75% 인하되는 구조다. 15% 인하율을 적용하면 제네릭 최고가 산정 기준 53.55%가 1개 요건 미충족시 45.52%, 2개 요건 미충족시 38.69%로 내려가는 구조다. 제네릭 산정 기준이 43%로 결정될 경우 최고가 요건 1개 미충족 제네릭은 34.40%, 2개 미충족 제네릭은 27.52%로 낮아진다. 이때 최고가 요건 1개 미충족 제네릭의 약가는 현행보다 24.4% 인하되고 2개 미충족의 인하율은 28.9%다. 산술적으로 제네릭 약가 인하율이 30%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제약업계 제시안 48.2%를 적용하면 기준요건 미충족 1개 제네릭은 38.56%, 2개 모두 미충족한 제네릭은 28.5%로 추정된다. 현행 약가보다 각각 15.3%, 20.3% 낮아지는 기준도 감내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계단형 약가제도의 확대 적용은 제네릭 약가 하락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복지부는 개편 약가제도에서 동일 제제 11번째 품목 등재시부터 퍼스트 제네릭이 산정된 약가에서 5%포인트씩 감액한 약가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2020년 도입된 계단형 약가제도에 따라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가 넘을 경우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약가가 15% 낮아진다. 개편 약가제도에서는 21번째보다 더욱 줄어든 11번째부터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네릭 제품들이 더 빨리 계단형 약가제도에 노출되는 구조다. 제네릭 개발 순위가 가장 빨라도 약가 산정기준이 종전보다 크게 내려가는데 계단형 약가제도가 일찍 적용됨에 따라 제네릭 후발주자의 약가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최초 제네릭 진입시 경쟁 과열 방지를 위해 동일 제제 13개 초과를 유발한 제네릭에 대해 계단식 약가인하에 준하는 산정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네릭 등재시 12번째 이내에 포함돼 최고가 43%를 받았더라도 다수의 제품의 등재로 13개 초과를 유발한 제품은 1년 뒤 15% 인하된다. 예를 들어 1월에 제네릭 8개 품목이 등재돼 40%대 초중반의 약가가 책정된 상황에서 2월에 제네릭 8개가 등재되면 9번째 순서로 동시에 등재돼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월 등재 8개 제품이 추가되면서 동일제제 13개 초과했다는 이유로 1년 후에 계단형 약가가 적용된 85%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다. 가장 먼저 등재된 제네릭도 13개 이상 동시에 진입하면 1년 뒤 약가가 15% 인하될 수도 있다. 만약 43%의 최고가 요건을 확보했더라도 1년 뒤에 15% 내려간 36.55%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현행 제네릭 최고가보다 31.75%가 인하되는 구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수년 전 약가제도와 허가제도 변화로 제네릭 신규 진입이 크게 억제되면서 제약사들이 새 먹거리 발굴에 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라면서 "제네릭 남발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약가인하를 수용하라는 일방적인 정책 행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2026-03-24 06:00:59천승현 기자 -
"에브리스디 급여 확대…SMA 치료 편의성·지속성 개선"[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기준 확대가 이뤄지면서 환자 치료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제형 도입과 처방 기간 확대, 치료제 간 교체 허용까지 더해지면서 장기 치료 부담을 줄이고 일상 속 치료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23일 한국로슈는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SMA 치료제 에브리스디(리스디플람) 정제형 출시와 급여 기준 확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에브리스디는 SMA 치료제 가운데 유일한 경구제로, 기존 주사제 중심 치료 환경에 변화를 가져온 약제로 평가된다. 바이오젠 '스핀라자(누시너센)'와 노바티스 '졸겐스마(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가 모두 주사제인 것과 대비된다. 이 치료제는 지난 2020년 건조시럽 제형으로 국내 허가된 이후 2023년 급여가 적용됐으며, 이후 정제형이 추가 허가됐다. 올해 3월부터는 정제형 신규 급여 적용과 함께 급여 기준도 확대됐다. 이번 급여 기준 개정의 핵심은 ▲주사제와의 양방향 교체 1회 허용 ▲처방 기간 최대 약 2개월로 확대 ▲환자 상태를 반영한 평가 도구 세분화 등이다. 건조시럽 처방량은 3병(36일분)으로 제한돼 사실상 1개월 단위 처방만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 최대 5병(64일분)까지 확대됐다. 정제 역시 최대 2팩(56일분)까지 처방이 가능해지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에는 스핀라자에서 에브리스디로의 교체만 1회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양방향 교체가 가능해지면서 치료 전략의 유연성이 크게 확대됐다. 채종희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대한소아신경학회 회장)는 "과거에는 한 번 치료제를 선택하면 변경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환자의 연령, 환경, 치료 반응에 따라 보다 유연한 전략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평가 도구가 세분화되면서 환자 개개인의 실제 상태를 반영한 정밀한 치료 효과 평가도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SMA는 생존운동신경세포(SMN) 단백질 결핍으로 인해 운동신경이 점차 소실되는 희귀 유전질환으로, 호흡과 연하, 운동 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발현 시기와 기능 수준에 따라 1형부터 4형으로 구분되며, 특히 1형은 치료하지 않을 경우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중증 유형이다. 채 교수는 "SMA는 장기 치료가 필수적인 질환인 만큼, 일상 속에서 치료를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실온 보관이 가능한 정제 도입과 처방 기간 확대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개선에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리얼월드데이터로 확인된 장기 효과 에브리스디는 리얼월드데이터(RWD)에서도 지속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이 약제는 SMN2 유전자 스플라이싱을 조절하는 저분자 물질로, 혈액-뇌 장벽을 통과해 중추신경계를 포함한 전신에서 SMN 단백질 생성을 증가시키는 기전을 갖는다. 4건의 글로벌 임상을 통해 증상 발현 전 영아부터 기존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까지 일관된 효과가 확인됐으며, 특히 1형 및 2·3형 환자군에서는 5년 이상의 장기 데이터에서 운동 기능 유지 효과가 나타났다. 최근 유럽에서 발표된 RWD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환자 연구에서는 중증 환자에서도 초기 운동 기능 개선과 함께 최대 3년까지 호흡 및 운동 기능 유지가 관찰됐다. 또 크로아티아 연구에서는 기존 주사제에서 에브리스디로 전환한 환자에서 12개월 동안 기존 치료와 유사한 수준의 운동 기능 개선이 나타나 비열등성이 확인됐다. 박형준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는 "최근 유럽 리얼월드데이터를 보면 에브리스디는 치료 초기 6개월 내 유의미한 기능 개선이 나타난 이후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SMA 2·3형에서는 운동 기능 개선과 유지 효과가 확인됐고, 1형 환자에서도 기능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결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자연 경과상 기능 저하가 지속되는 SMA 질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변화"라며 "다양한 환자군에서 일관된 효과와 장기 지속성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2026-03-24 06:00:42손형민 기자 -
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담도암 치료 영역에 새로운 기전의 표적치료제가 등장했다. 기존 화학요법 중심 치료에서 벗어나 바이오마커 기반 정밀치료 전략이 한층 강화되는 흐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인간상피성장인자수용체2 (HER2) 양성 담도암 치료제 비원메디슨의 '지헤라(자니다타맙)'를 허가했다. 지헤라는 이전에 최소 1회 이상 전신요법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HER2 양성(IHC 3+) 담도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독요법으로 승인됐다. 기존 치료 이후에도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환자군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지헤라는 HER2 수용체의 서로 다른 두 부위(ECD2, ECD4)에 동시에 결합하는 이중특이항체다. HER2 신호 전달을 보다 강력하게 억제하는 동시에 항체 의존성 세포독성(ADCC), 보체 의존성 세포독성(CDC), 항체 의존성 세포 식균작용(ADCP) 등 다양한 면역 기전을 활성화해 종양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이 지헤라의 기전적 특징이다. 지헤라는 캐나다 제약바이오기업 자임웍스가 개발한 신약이다. 이후 미국 재즈 파마슈티컬스가 자임웍스로부터 해당 물질의 개발·상업화 권리를 도입했으며, 계약에 따라 일본을 제외한 한국·중국 등 아시아 지역 상업화 권리는 비원메디슨이 보유하고 있다. 이번 허가는 담도암 영역에서 최초로 승인된 이중특이항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HER2를 표적하는 치료 전략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옵션으로 확장됐다는 평가다. 허가는 글로벌 임상2b상 'ERIZON-BTC01'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임상 결과, HER2 양성 IHC 3+ 환자군(62명)에서 독립적 중앙 평가(BICR) 기준 확인된 객관적반응률(cORR)은 52%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완전반응(CR)은 3%, 부분반응(PR)은 48%로 확인됐다. 반응지속기간(DOR) 중앙값은 14.9개월이었으며, 반응 환자 중 6개월 이상 반응을 유지한 비율은 59%, 12개월 이상 유지한 비율은 44%로 나타났다. 전체 HER2 양성 환자군에서도 ORR 41%, 전체생존기간(OS) 중앙값 15.5개월의 결과가 도출됐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설사, 주입 관련 반응, 빈혈 등이 확인됐다. 중대한 이상사례는 47.7%에서 발생했다. 담도암, 낮은 생존율·치료 공백…표적치료 전환 속도내나 담도암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이동하는 담도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상당수 환자가 진행성 단계에서 진단된다. 이로 인해 예후가 불량한 대표적인 난치성 암종으로 꼽힌다.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국내 담도암 환자 수는 2011년 5444명에서 2021년 7617명으로 약 40% 증가했다. 환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질환 특성상 조기 진단이 어렵고 주변 장기로의 빠른 전이와 높은 재발률로 인해 치료 성적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실제 5년 상대생존율(2017~2021년)은 28.9%에 불과해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에서 1차 치료 실패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임상 현장의 가장 큰 미충족 수요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치료 공백 속에서 최근 표적 치료 기반 전략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 환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치료제 한독의 '페마자이레(페미가티닙)'와 IDH1 변이 환자를 겨냥한 '팁소보(이보시데닙)'가 대표적이다. FGFR 유전적 이상은 종양 세포의 증식과 생존, 혈관 신생, 약물 내성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IDH1 변이는 간내 담관암에서 비교적 높은 빈도로 보고된다. 실제 IDH1을 타깃한 팁소보는 글로벌 3상 ClarIDHy 연구에서 무진행생존기간(PFS)을 개선하며 담도암 영역에서 최초로 임상 3상에 성공한 표적치료제로 자리 잡았다. 다만 페마자이레와 달리 팁소보는 2024년 국내 허가 이후 현재까지 급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특정 유전자 변이를 기반으로 한 치료가 하나둘 등장하는 가운데, HER2를 표적하는 치료 전략까지 가세하면서 담도암 치료는 바이오마커 기반 다층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추가 이중항체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미국 컴패스 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이중항체 후보물질 '토베시미그(HDB001A)'는 최근 글로벌 임상2/3상 탑라인 결과에서 유효성을 확보했다. 토베시미그는 국내 기업 에이비엘바이오가 개발한 담도암 신약후보물질로 국내 판권은 한독이, 글로벌 판권은 컴패스가 보유하고 있다. 이 신약후보물질은 델타유사리간드4(DLL4)와 혈관내피성장인자(VEGF)를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항체로 종양미세환경에서 신생혈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탑라인 결과, 1차 평가변수로 설정한 ORR에서 토베시미그+파클리탁셀은 17.1%로, 파클리탁셀군 5.3% 대비 높았다. 또 토베시미그와 파클리탁셀을 병용투여한 환자에서 진행성 질환(PD)은 16.2%로 나타난 반면, 파클리탁셀만 단독투여한 환자에서는 42.1%로 나타났다.2026-03-21 06:00:50손형민 기자 -
'소틱투'보다 효과적…경구 신약 등장에 건선 시장 '흔들'[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주사형 생물학적제제가 주도해 온 건선 치료 시장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존슨앤드존슨의 경구용 신약이 미국에서 허가를 받으며, 고효능과 복용 편의성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치료 옵션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경구제 대비 우월한 효능을 입증하면서 치료 전략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8일 '아이코타이드(icotyde, icotrokinra)'를 전신치료 또는 광선치료 대상인 중등도-중증 판상건선 성인 환자와 체중 40kg 이상 12세 이상 소아·청소년 환자 적응증으로 승인했다. 아이코타이드는 IL-23 수용체를 표적하는 최초의 경구 펩타이드 치료제로, 존슨앤드존슨과 프로타고니스트 테라퓨틱스가 공동 개발했다. 이번 허가의 핵심은 경구제이면서도 생물학적제제에 준하는 피부 개선 효과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존슨앤드존슨은 'ICONIC' 임상을 통해 약 2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4건의 3상 연구를 진행했으며, 두부와 생식기 등 고영향 부위(high-impact sites) 건선까지 폭넓게 평가했다. 실제 비교임상에서는 16주 시점에 아이코타이드 투여군의 약 70%가 깨끗하거나 거의 깨끗한 피부(연구자에 의한 전반적 평가 'IGA' 0/1에 도달했고, 55%는 PASI 90(건선 중증도 지수 90% 개선) 반응을 달성했다. 또 BMS의 경구 TYK2 억제제 '소틱투(듀크라바시티닙)'와의 직접 비교에서 16주와 24주 피부 개선 지표 우위를 보였고 이 같은 효과는 52주까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측면에서도 파급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판상건선 시장은 애브비 '스카이리치(리산키주맙)'와 존슨앤드존슨 '트렘피어(구셀쿠맙)' 등 주사형 IL-23 계열 생물학적제제가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경구옵션 소틱투의 등장을 치료 선택지가 다양해진 상황이다. 아이코타이드는 하루 한 번 복용이라는 편의성과 고효능을 결합한 점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우며, 경구제와 주사제 간 경계를 허무는 변수로 평가받는다. 존슨앤드존슨 역시 이 약물의 연간 최대 매출이 50억달러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코타이드의 확장 가능성도 주목된다. 존슨앤드존슨과 프로타고니스트는 현재 이 약물을 건선성관절염, 궤양성대장염, 크론병 등 다른 면역질환으로 확대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건선 영역에서는 자사 블록버스터 '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와의 비교도 이어가고 있다. 판상건선 허가를 시작으로 IL-23 축 기반 경구 면역질환 치료 전략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경구 vs 주사' 구도 재편…차세대 치료 경쟁 본격화 건선 치료는 현재 기전과 제형에 따라 4개 축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주사형 생물학적제제와 경구 치료제가 각각 두 개 축을 형성하며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다. 주사제 영역에서는 IL-23 억제제가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트렘피어와 스카이리치는 장기 유지효과와 높은 PASI 90·100 달성률을 기반으로 표준치료로 자리 잡았고, 긴 투여 간격으로 순응도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여기에 IL-17 계열이 또 하나의 축을 형성한다. 노바티스의 '코센틱스(세쿠키누맙)', 릴리의 '탈츠(익세키주맙)', 유씨비제약 '빔젤릭스(비메키주맙)'까지 가세하며 빠른 피부 개선과 높은 병변 소실률을 앞세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IL-17A/F 이중 억제제인 빔젤릭스는 PASI 100 달성률을 크게 끌어올리며 고효능 치료 옵션으로 부상했다. 경구제 영역에서는 TYK2 억제제 소틱투가 시장을 열었다. 1일 1회 복용이라는 편의성과 개선된 효능·안전성을 바탕으로 생물학적제제 이전 단계 또는 대체 옵션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IL-23 수용체를 직접 표적하는 경구 펩타이드 아이코타이드가 합류하며 또 하나의 축이 형성되고 있다. 아이코타이드는 경구제임에도 생물학적제제 수준의 효과를 입증하고, 소틱투 대비 우월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기존 '경구=중간 단계 치료'라는 인식을 흔들고 있다. 결국 건선 치료는 ▲IL-23 주사제 ▲IL-17 주사제 ▲TYK2 경구제 ▲IL-23 경구제라는 4개 축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특히 아이코타이드의 등장으로 경구제와 주사제 간 효능 격차가 좁혀지면서, 치료 선택 기준이 ‘제형’이 아닌 ‘효능과 편의성의 균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026-03-20 11:59:08손형민 기자 -
'준 혁신형' 제약 무더기 선정되나…약가우대 생색내기 우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30곳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우대 수준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기업(준 혁신형 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트랙 신설을 검토 중이다. 잠재력을 갖춘 견실한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 수준으로 조기에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약가 우대를 검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알려졌다. 정부는 준 혁신형 기업의 기준으로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을 제시했다. 매출 규모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R&D 비율 5%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7%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5년 내 리베이트 사유로 ‘약사법’‧‘공정거래법’‧‘제약산업법‘상 행정 처분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약가 우대를 적용한다. 신규 등재 제네릭에 대한 약가를 우대하고, 우대 기간은 혁신형 제약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검토 중이다. 기등재 의약품 약가 조정 시에도 한시적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공개된 약가제도 개편 초안에 대한 제약업계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정부는 R&D 비율에 혁신형 제약기업에 68%·60%·55% 약가 우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위 일부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대부분 기업은 약가 인하를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준 혁신형 기업 기준을 적용하면 약가 우대 대상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코스피·코스닥에 제약 업종으로 분류된 기업 중 약가인하 영향권에 있는 98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2곳이 새롭게 우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사와 연구개발 중심 바이오벤처, 의료기기·진단 업체 등 약가인하와 무관한 업체는 제외한 분석이다. 반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45곳이었다. 나머지 21곳은 기존에 혁신형 제약사로 지정받은 기업이다. 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R&D 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은 ▲CMG제약 ▲JW중외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경동제약 ▲경보제약 ▲대한뉴팜 ▲동아에스티 ▲명인제약 ▲삼진제약 ▲삼천당제약 ▲안국약품 ▲위더스제약 ▲유나이티드 ▲일양약품 ▲제일약품 ▲종근당 ▲코오롱생명과학 ▲파마리서치 ▲하나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환인제약 ▲휴메딕스 ▲휴온스 등이다. 이들은 준 혁신형 제약기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HLB제약 ▲광동제약 ▲국전약품 ▲국제약품 ▲대한약품 ▲동국생명과학 ▲명문제약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일제약 ▲셀트리온제약 ▲신신제약 ▲씨티씨바이오 ▲알리코제약 ▲알피바이오 ▲영진약품 ▲유유제약 ▲이연제약 ▲진양제약 ▲킵스파마 ▲테라젠이텍스 ▲팜젠사이언스 ▲화일약품 ▲휴젤은 작년 말 혹은 작년 3분기 기준 R&D 비율이 5% 미만으로, 준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약가인하 시 우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 R&D 비율 7%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 약기안하 영향권 기업 가운데 ▲삼성제약 ▲삼아제약 ▲삼양바이오팜 ▲셀비온 ▲온코닉테라퓨틱스 ▲이엔셀 ▲지엘팜텍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정도가 해당한다. 오히려 같은 구간에선 준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이 많다. ▲JW신약 ▲경남제약 ▲고려제약 ▲동성제약 ▲듀켐바이오 ▲바스칸바이오제약 ▲비보존제약 ▲삼익제약 ▲서울제약 ▲신일제약 ▲아이큐어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엘앤씨바이오 ▲옵투스제약 ▲일성아이에스 ▲조아제약 ▲텔콘RF제약 ▲티디에스팜 ▲한국비엔씨 ▲한국유니온제약 ▲한국파마 등은 R&D 비율이 7% 미만으로, 약가인하 시 우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제약업계에선 기준 요건 충족 기업의 수보다 실질적인 약가 우대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우대 조건이 제한적일 경우 생색내기용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약가개편 수정안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제네릭 신규 등재 시 약가를 60%로 가산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대기간은 최대 4년으로 확대했다. 준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이보다 낮은 수준의 우대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준 혁신형 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수준을 50% 내외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네릭 약가가 58.55%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편 후 우대를 적용받더라도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우대 기간 역시 1+3년에 그쳐 유인 동기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준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을 신설하고 약가를 우대하는 내용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약가를 덜 깎는 구조‘로 인센티브와는 거리가 멀다”며 “생색내기 식으로 다수 기업이 포함되도록 장치를 만들고 실제로는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2026-03-19 06:00:59김진구 기자 -
졸피뎀 아성 노리는 불면증약 '데이비고' 국내 상용화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새로운 기전의 불면증치료제 '데이비고'의 국내 상용화가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자이는 현재 이중 오렉신 수용체 길항제(Dual orexin receptor antagonists) 데이비고(Dayvigo, 렘보렉산트)의 식품아약품안전처 허가 절차를 진행중이다. 올해 중순 정식 허가가 점쳐진다. 데이비고는 작용기전상 '오렉신(orexin)'과 '히포크레틴(hypocretin)' 수용체 길항제로 분류된다. 수면을 촉진하는 오렉신의 신호전달을 차단하는 작용기전을 가지는데, 여기서 오렉신 자체가 잠에서 깨는 각성 상태를 촉진하는 뇌의 신경펩티드(neuropeptide)라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 약은 SUNRISE I 연구를 비롯한 2건의 3상 임상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임상에는 미국 및 유럽지역 67개 의료기관에서 1006명의 성인 환자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을 4개 환자군으로 분류했다. 데이비고5mg 치료군 266명을 비롯해 데이비고10mg 치료군 269명, 졸피뎀 서방정(6.25mg) 치료군 263명, 위약군 208명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63세로, 86%가 여성 환자들이었다. 주요 결과를 보면, 데이비고 치료군의 경우 대부분의 임상 참여자들이 약물을 투여한지 20분 내로 숙면에 들면서 수면 시점을 앞당기는 개선효과를 보였다. 또한 약물 치료 이전과 비교해 밤시간대 수면 유지시간이 60분 이상 연장된 것도 차별되는 결과였다. 또한 저용량군과 고용량군 모두에서 위약군 대비 수면 발생 시점과 수면 유지에 우월성을 나타냈다. 다만, 렘보렉산트10mg 치료군에서 이러한 개선결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데이비고는 2019년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으며, 일본 등 국가에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2026-03-19 06:00:46어윤호 기자 -
'뉴베카' 급여 진전…전립선암 치료전략 변화 주목[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전립선암 치료제 '뉴베카'가 보험급여 진입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경쟁 약물인 '얼리다'가 약가 협상에서 제동이 걸린 데 이어 '엑스탄디'의 특허 만료도 예정되면서 안드로겐 수용체 억제제(ARPI) 계열 약제 간 경쟁 구도 전반에 변동이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뉴베카(다로루타마이드)의 약가협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베카는 이달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며 급여 적용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진입한 바 있다. 급여 평가를 통과한 적응증은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에서 안드로겐 차단요법(ADT) 병용 ▲mHSPC에서 도세탁셀 및 ADT 병용 등이다. 이 가운데 호르몬 반응성 병용요법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급여 논의가 마무리될 경우 뉴베카는 3제뿐만 아니라 2제요법까지 실제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구조를 갖추게 된다. 도세탁셀 병용 여부에 따라 치료 전략을 구분할 수 있어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 치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의료진들은 적극적인 초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서는 뉴베카+ADT+도세탁셀 3제 병용을, 고령이거나 동반질환 등으로 항암화학요법 부담이 큰 환자에서는 뉴베카+ADT 2제 병용을 고려할 수 있어 치료 선택지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한다. 뉴베카의 임상적 근거도 축적되고 있다. mHSPC 환자를 대상으로 한 ARANOTE 연구에서는 뉴베카+ADT 2제 병용요법이 위약 대비 방사선학적 무진행생존(rPFS) 위험을 46% 감소시키며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또 mCRPC로의 진행과 PSA 진행까지의 시간도 모두 지연되며 주요 2차 평가변수 전반에서 일관된 결과를 나타냈다. 사후 분석에서는 삶의 질 악화까지의 기간과 통증 진행 시점 역시 유의하게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3제 요법 근거인 ARASENS 연구에서도 뉴베카+ADT+도세탁셀 병용요법은 전체 생존(OS)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이며 사망 위험을 32.5% 감소시켰다. ARPI 경쟁 격화…급여·특허 변수에 시장 재편 촉각 현재 전립선암 치료 영역에서는 안드로겐 수용체 억제제를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다. 뉴베카를 비롯해 얀센의 '자이티가(아비라테론)', 얼리다(아팔루타마이드), 아스텔라스의 엑스탄디(엔잘루타아미드) 등이 주요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시장 환경을 둘러싼 변수도 적지 않다. 우선 경쟁 약물인 얼리다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적응증 급여 확대를 추진했지만 최근 공단과의 약가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방 대상 확대에 따른 위험분담제 환급률 조정이 핵심 쟁점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시장을 주도했던 엑스탄디는 2027년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에서 특허 만료가 예정돼 있다. 엑스타디는 연 매출 60억달러 규모의 블록버스터 품목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제네릭 진입에 따른 시장 구조 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국 뉴베카의 급여 진전은 단순한 신규 등재를 넘어 ARPI 계열 경쟁 구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평가된다. 급여 여부에 따라 2제·3제 병용 전략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현실화되면서국내 전립선암 치료 패러다임도 보다 환자 맞춤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026-03-18 12:04:33손형민 기자 -
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가 예고한 제네릭 계단형 약가제가 제네릭 약가를 크게 떨어뜨리는 강력한 장치로 작동할 전망이다. 현행 제도보다 계단형 약가제도에 빨리 노출되면서 후발 제네릭의 진입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 최고가 요건 미충족 인하율이 커지면서 13번째 진입 제네릭은 현행 제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최고가 요건을 갖췄더라도 13개가 넘는 제품이 동시에 출시되면 1년 뒤 가격이 15% 추가로 인하되는 새로운 약가인하 기전이 적용되면서 퍼스트 제네릭의 약가가 현행보다 32%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3번째 제네릭부터 15% 인하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기준요건 강화로 약가 급락 1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개편 약가제도에서 13번째 제네릭에 대해 계단형 약가제도를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계단형 적용시마다 약가인하율은 15%다. 계단형 약가제도는 제네릭 진입 시기가 늦을 수록 한 달 단위로 상한가가 떨어지는 구조다. 지난 2012년 폐지됐지만 2020년 약가제도 개편으로 재시행된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가 넘을 경우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약가가 15%씩 낮아진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일 건정심에 약가제도 개편을 보고할 때 동일 제제 11번째 품목 등재시부터 퍼스트 제네릭이 산정된 약가에서 5%포인트(p)씩 감액한 약가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최초 보고 이후 4개월 만에 완화된 계단형 약가제도를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현행 21번째 제네릭보다 더욱 앞당겨진 13번째부터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약가인하 장치에 빨리 노출된다.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이 낮아지면서 계단형 약가제도의 위력은 더욱 커진다. 정부는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53.55%에서 10%포인트 가량 낮아진 40%대 초중반을 제시했다. 만약 제네릭 약가기준이 53.55%에서 43%로 낮아지면 산술적으로 제네릭 최고가격이 19.7% 인하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현행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최고가가 53.55원일 때 21번째 제네릭은 15% 내려간 45.52원을 넘을 수 없다. 22번째와 23번째 제네릭은 각각 38.69원, 32.89원으로 내려간다. 24번째는 27.95원, 25번째는 23.76원으로 후발주자로 갈수록 약가가 낮아진다.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이 43%로 설정되는 개편 약가제도에서 최고가가 43원일 때 13번째와 14번째 제네릭은 계단형 약가감액 기준 15%씩 낮아진 36.55원과 31.07원으로 내려간다. 15번째 제네릭은 26.4원으로 낮아진다. 현행 약가제도에서 15번째 제네릭은 계단형 약가가 적용되지 않아 53.55%를 유지할 수 있지만 개편 약가제도에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한다. 개편 약가제도에 더욱 강화된 최고가 기준 요건이 동시 작동하면서 계단형 약가제도에 따른 약가인하 폭은 더욱 커진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개편 약가제도에 따라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2개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27.75% 인하되는 구조다. 15% 인하율을 적용하면 제네릭 최고가 산정 기준 53.55%가 1개 요건 미충족시 45.52%, 2개 요건 미충족시 38.69%로 내려가는 구조다. 복지부가 2020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 내놓은 기준을 보면 ‘기준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한 제품이더라도 기등재된 동일제제 제품이 20개 이상이면 21번째 제품부터는 동일제제 최저가와 38.69% 중 낮은 가격의 85%로 등재된다’라고 명시됐다. 38.69%는 최고가 요건 2가지 모두 충족하지 못해 15%씩 두 번 인하된 기준이다.(53.55%x0.85x0.85) 현재 계단형 약가제도가 첫 적용되는 21번째 제네릭은 38.69%에서 15% 인하된 32.86%가 적용된다. 최고가 53.33%와 비교하면 첫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 제네릭은 38.6%가 깎인다는 의미다. 22번째, 23번째 제네릭의 약가는 더욱 인하된다. 복지부는 개편 약가제도에서 최고가 요건 미충족시 적용되는 인하율을 15%에서 20%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네릭 최고가 기준이 43%로 설정되면 기준요건 미충족 1개 제네릭은 34.40%, 2개 모두 미충족한 제네릭은 27.52%로 산정기준이 더욱 내려간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최고가 요건이 적용되는 계단형 약가제도를 계산하면 13번째 제네릭부터 상한가가 큰 폭으로 내려간다. 13번째 제네릭은 최고가 요건 2개 미충족 제네릭 27.52%에서 15%가 내려간 23.39%로 떨어지는 것으로 계산된다. 동일한 13번째 제네릭을 비교하면 현행 제도에서는 53.55원이 개편 제도에서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구조다. 13번째와 14번째 제네릭은 최저가에서 38.6%씩 내려가면서 각각 14.36원, 8.8원으로 낮아진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 순서 단축, 계단형 적용 15% 인하, 최고가 요건 미충족 약가인하율 20%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실상 후발 제네릭이 진입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최고가 제네릭 13개 이상 등재시 1년 뒤 15% 인하...퍼스트제네릭 현행보다 32% 인하 가능성 최고가 제네릭도 동시 등재 제품 수에 따라 1년 뒤에 약가가 인하될 수 있다. 복지부는 최초 제네릭 진입시 경쟁 과열 방지를 위해 동일 제제 13개 초과를 유발한 제네릭에 대해 계단식 약가인하에 준하는 산정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네릭 등재시 12번째 이내에 포함돼 최고가 43%를 받았더라도 다수의 제품의 등재로 13개 초과를 유발한 제품은 1년 뒤 15% 인하된다. 예를 들어 1월에 제네릭 8개 품목이 등재돼 40%대 초중반의 약가가 책정된 상황에서 2월에 제네릭 8개가 등재되면 9번째 순서로 동시에 등재돼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월 등재 8개 제품이 추가되면서 동일제제 13개 초과했다는 이유로 1년 후에 계단형 약가가 적용된 85%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다. 가장 먼저 등재된 제네릭도 13개 이상 동시에 진입하면 1년 뒤 약가가 15% 인하될 수도 있다. 만약 43%의 최고가 요건을 확보했더라도 1년 뒤에 15% 내려간 36.55%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현행 제네릭 최고가보다 31.75%가 인하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제네릭 12개까지만 허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공동개발 규제로 1개의 생동성시험에 3개 제품만 가세할 수 있다. 3개 그룹을 초과하는 제네릭은 약가를 크게 떨어져 사실상 시장 진입 동력이 꺾이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편 약가제도가 시행되면 후발 제네릭은 사실상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선점으로 최고가로 등재하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면서도 “제네릭 시장에 선점하더라도 경쟁 제품이 많으면 계단형 적용으로 약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네릭 시장 진입을 포기하는 상황마저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2026-03-18 06:00:59천승현 기자 -
다적응증 항암제 시대, '테빔브라'가 보여준 대안[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첨단 항암제의 홍수 속에서 재정부담과 접근성 개선 사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최근 정부가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통해 희귀암 보장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항암제 보험급여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정 재점검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종양내과학회 또한 희귀암 치료제의 급여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장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주문했다. 최근 면역항암제·ADC·이중특이항체 등 다적응증 항암제가 적응증을 넓혀가며 지출 증가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정책 논의의 중요한 배경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면역항암제 '테빔브라(티슬렐리주맙)'의 최근 허가·급여 확대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다적응증 항암제 지출이 급증하는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구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테빔브라는 지난해 4월, 식도암 1차 병용요법에서 면역항암제 최초로 급여 등재에 성공하며 국내 시장에 진입했다. 이후 두 달 만에 식도암, 위암, 비소세포폐암 1·2차 등 총 5개 적응증으로 허가사항을 확대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이 5개 적응증이 동일 회차 암질심을 모두 통과하는 이례적 기록을 세웠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비소세포폐암 수술 전후 보조요법, 확장병기 소세포폐암, 비인두암 등에서 추가 적응증을 확보하면서 주요 암종부터 기존 치료옵션이 부족했던 희소암까지 단기간에 범위를 넓혔지만, 여전히 주요 적응증의 급여 확대는 진행중이다. 급여와 허가 허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테빔브라의 광속·광폭 행보가 기대감을 모으는 배경에는 임상적 동등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합리적 가격 전략이 자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행 제제와 동등한 임상적 유용성을 전제로 하면서, 경쟁 약제 대비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가격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허가와 급여 절차를 신속하게 통과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테빔브라가 급여심사 정합성을 시험할 상징적인 케이스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테빔브라는 치료옵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료진과 보험자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의료진은 동일 효능 내에서 선택지가 늘어나 환자 특성에 맞는 처방이 가능해지고, 보험자는 임상 효과가 동등한 약제 간 가격 경쟁이 촉발되면서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비인두암 같은 희소암이나, 급여 처방이 가능한 치료 옵션이 없는 수술 전후 비소세포폐암이나 식도암 같은 영역에서 선택지를 제공한 점은 정부가 추진하는 보장성 확대 목표와도 방향성이 맞아 떨어진다. 면역항암제 중심으로 지출이 집중되며 급여 체계가 경직되는 상황에서, 임상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격 구조를 제시한 약제가 신속하게 급여권에 안착한다면 고무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지연 국립암센터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테빔브라는 여러 연구를 통해 비소세포폐암에서 기존 면역항암제와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였으며, 일부 환자군에서는 분명한 상대적 이점을 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테빔브라에 대해 자세히 알수록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치료 선택 폭을 넓혀 치료 접근성 및 임상적 이점을 개선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한다. 신속한 급여 확대를 통해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6-03-18 06:00:42어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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