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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이센트레스 1일 1회 제제 가시화통합효소억제제(InSTI)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하루 한 번 복용하는 에이즈 치료제가 새롭게 선보일 전망이다.MSD는 치료 경험이 없는 HIV-1 감염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이센트레스(랄테그라비르)' 1일 1회 제제의 효능 및 안전성을 평가한 ONCEMRK 3상임상 결과를 제 21회 국제에이즈학회(AIDS 2016)에서 공개했다.기존 1일 2회 제제와 48주간 비교한 이번 연구의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는 투여 48주차에 HIV-1 RNA 수치가 40copies/mL 미만에 도달한 환자 비율이었다. 그 결과, 이센트레스 600mg 2정을 하루 한 번 복용하는 용법은 이센트레스 400mg을 하루 두 번 나누어 복용하는 1일 2회 용법과 비교해 비열등성을 입증했다.엠트리사이타빈과 테노포비어를 병용했을 때 이센트레스 1일 1회 투여군에서 48주차째 일차종료점에 도달한 환자 비율은 88.9%(472/531명), 1일 2회 투여군은 88.3%(235/266명)로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두 가지 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한 환자의 절반 이상이 치료 4주차에 일차종료점에 도달했는데, 1일 1회 투여군의 경우 53.5%(284/531명), 1일 2회 투여군의 경우에는 51.9%(138/266명)를 보였다.이러한 효능은 RNA 바이러스 수치가 100,000copies/mL보다 높은 환자에서도 확인됐다. 1일 1회 투여군에서 86.7%(124/143명), 1일 2회 투여군에서 83.8%(62/74명)가 HIV RNA 40copies/mL 미만에 도달했다는 보고다. CD4 세포수 역시 1일 1회 요법군(232cells/㎣)과 1일 2회 요법군(234cells/㎣)에서 증가 수준이 유사했다.약물 관련 임상적 이상반응은 1일 1회 요법군에서 24.5%(130명), 1일 2회 요법군에서 25.6%(68명)로 보고됐고, 치료중단율 역시 각각 7.7%(41명)와 8.9%(24명)로 낮게 나타났다. 치료 내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료 관련 바이러스 변이는 1일 1회 용법을 시행한 환자의 1% 미만(5/531)에서 확인됐다.이번 연구를 총괄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후안 A 페르난데스 병원 감염내과장 페드로 칸 박사는 "HIV-1 감염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가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랄테그라빌 1일 1회 제제는 HIV-1 감염 환자들이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투여용법을 간소화시켜 줄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 유럽의약품청(EMA)은 ONCEMRK 연구 48주 결과를 토대로 이센트레스 1일 1회 제제 허가를 위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MSD는 금년 중으로 미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에도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2016-08-02 15:45:34안경진 -
정부, 마약성진통제 용법·용량 확대 등 급여개선 검토정부가 비암성통증에 투약하는 #마약성진통제 급여기준 개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일단은 용법·용량을 개선하는 게 주요골자인데,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넘어야 할 벽이다.29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 개선검토를 위해 전문학회 의견을 받고 있다.앞서 진행된 '마약성진통제 기준관련 협의체'에서는 환자에 따라 반응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여용량과 기간 등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반면 환자 접근성을 높여 만성통증 진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심사평가원은 이런 의견을 종합해 투여용량과 처방기간을 중심으로 전문학회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현 마약성진통제는 외용제(2개), 서방형경구제(6개), 속방형경구제(9개) 등 17개 성분약제가 있다. 급여기준은 허가사항과 비교해 제한적이다.실제 펜타닐 성분의 경우 허가사항 최대용량은 300ug/h이지만 급여기준 최대용량은 25ug/h다. 염산옥시코돈도 허가사항으로는 최대 400mg까지 쓸 수 있지만, 급여기준에서는 40mg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심사평가원은 의견조회를 위해 3가지 예시안을 제시했다. '현 급여기준을 유지하며, 약제별 인정용량 초과 시 소견서를 첨부하면 사례별로 인정', '약제별 만성통증관리와 급성통증에 투여하는 용량을 정해 인정', '그 밖에 고시 개정 건의 안' 등이 그것이다.처방기간의 경우 현 급여기준은 외용제와 서방형경구제(몰핀, 디히드로코테인은 제한없이 사례별 심사) 각각 1회 30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속방형경구제는 '1회 4주(코데인 복합제)', '단기간 사용(타펜타돌, 옥시코돈, 히드로몰폰)', '급여제한 없이 사례별 인정(몰핀, 코데인, 펜타조신 등)' 등 약제별로 다르다.심사평가원은 의견조회에서는 4가지 예시안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 '처방용량 확대 전제 인정기간 현행유지', '1회 처방기간 30일로 인정하되, 기간 초과 시 사례별(소견서 첨부) 인정', '1회 처방 만성통증 30일, 급성통증 단기간 투여 원칙으로 하되 만성통증환자의 돌발성 통증조절 시 속효성 제제 추가처방 인정', '그 밖에 고시개정 건의안' 등이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전문협의체에서 개선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16-08-02 12:15:00최은택 -
세포치료제 조건부 신속허가, 임상·허가 '깐깐하게'앞으로 개발 단계 세포치료제가 임상3상 조건부 신속허가를 받으려면 정부가 주최하는 '임상·허가 자문회의'를 거쳐 약효·안전성을 입증해야 할 전망이다.특히 조건부 허가·투약 시 사용성적 전수조사부터 최종임상 후 장기추적조사, 투약 의료기관 지정, 환자 동의서 등 일반 치료제 대비 세밀한 RMP(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서류 제출도 요구된다.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운영지침을 신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이 지난달 28일 개정됨에 따라 발맞춰 신설됐다.식약처 지침은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유효성과 안전성 최우선인 의약품 분야에서는 지침에 어긋날 경우 행정적 보완이 뒤따를 확률이 높다.식약처는 미충족 의료 수요(언멧 메디칼 니즈)를 만족시키고, 첨단 과학 기반 신규 치료제 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지침을 신설했다.치료제의 약효·안전성 탐색적 임상인 1·2상 연구만으로 허가를 내준 뒤 3상임상을 진행하는 특례인 조건부 신속허가는 지금까지 지속 운영돼 왔었다.하지만 치료제 발전속도가 빨라지고 국민안전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조건부 허가 세부사항과 특례 부여 대상 관련 더 구체적인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실제 버거씨병 치료제 '바스코스템'의 희귀약 지정과 조건부 신속 허가를 놓고 개발사 알바이오과 식약처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토론장에서 맞붙었던 사례도 있다.식약처는 이번 신규 지침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기위한 세부안을 꼼꼼히 기재했다.중요 내용을 크게 둘로 양분하면, 조건부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과 허가심사 관련 '자문회의'와 국민 안전 향상을 위한 'RMP' 서류 완성도 상향조정으로 정리된다.개발 단계 세포치료제가 조건부 허가되려면 타깃 질환에서 '치료적 탐색(2상)' 연구에서 안전성은 물론 일정부분 유효성에 대한 결과도 입증해야 한다.특히 초기 1상임상 완료 후 조건부 허가용 2상임상 계획 승인 신청 과정에서 개발 제약사는 식약처로 부터 임상계획서 타당성 평가를 위한 자문회의를 거쳐야 한다.자문회의를 토대로 디자인 된 임상2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결과를 제시한 뒤 시판허가 단계에서도 허가용 자문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 단계에서 2상임상 관련 타당성을 평가받고, 3상임상시험 세부계획과 RMP 계획서도 제출해야한다.식약처는 조건부 허가 2상임상 자문회의를 위해 심상시험 대상질환 분야 전문성이 높은 임상의와, 세포치료제 전문가, 통계학자 등이 포함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2상 후 허가심사 자문회의에서도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정식 민원 절차를 활용해 조건부 허가 치료제의 약효·안전성을 추가 검토할 수 있다.위해성 관리 계획으로 불리는 RMP 규정도 상향조정된다.먼저 조건부 허가된 줄기세포치료제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판 후 최소 2년간 모든 투약환자에 대한 조사가 의무화된다.시판 후 3상임상(최종임상) 종료 후에도 종양이나 면역질환 발생 등 중대 이상사례를 모니터할 수 있는 '장기추적조사계획'도 제출하고 수행 결과를 보고해야한다.또 RMP 계획에는 조건부 허가 세포치료제를 투여하는 의료기관 수준(응급실 비치 병원급 이상 등)이나 병원 내 전문의 상시 근무 등 의료기관 상세 내역도 포함돼야 할 전망이다.조건부 허가 세포치료제는 아직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최종 확립되지 않은 의약품이기 때문이다.아울러 허가 적응증 외 투약을 제한하는 내용도 RMP 계획 기재사항이며 치료제 사용의사가 투여받는 환자에게 특성·작용기전·임상결과 등을 객관적이고 쉽게 설명하는 등 '환자 설명·동의서' 양식도 별도 제출해야 한다.식약처 관계자는 "임상3상 조건부 허가 세포치료제는 매년 1회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서면 보고해야 한다"며 "신규 제정 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신속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임상2상 디자인과 조건부 시판허가 '자문회의'가 명문화 된 점"이라고 설명했다.2016-08-02 12:14:58이정환 -
골다공증약 '리세넥스플러스 제네릭' 7월 무더기 허가골다공증치료제 '리세넥스플러스(한림제약)'의 제네릭약물이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간 17개 품목이 무더기로 허가됐다.이에 따라 지난달 허가받은 동국제약, 환인제약과 함께 하반기 치열한 제네릭 판매경쟁이 예상된다.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리세넥스플러와 동일성분(리세드론산나트륨2.5수화물-콜레칼시페롤농축물)의 제품 17개가 식약처로부터 시판 승인 받았다.허가받은 제약사는 유영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하나제약, 휴온스, 동광제약, 경동제약, 삼성제약, 일화, 아주약품, 알리코제약, 화일약품, 삼진제약, 대한뉴팜, 명문제약, 테라젠이텍스, 한국프라임제약, 위더스제약 등 주로 중소제약사다.이들이 받은 제네릭약물은 보험등재 절차를 감안하면 오는 10월 시장에 발매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에는 동국제약과 환인제약이 첫 제네릭약물 허가를 받아 한달 일찍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리세넥스플러스는 골다공증단일제인 리세드론산나트륨에 비타민D를 결합한 토종 개량신약 약물. 2010년 허가받고 한림제약의 간판품목으로 성장했다.제네릭사들은 재심사(PMS) 만료를 앞두고 특허도전을 통해 후발약물의 조기출시를 노렸다. 지난 1월에는 제네릭사 17곳이 특허회피에 성공해 시장발매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지난 6월 PMS가 만료되자마자 허가신청에 돌입, 이번에 무더기로 시판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제네릭약물의 등장은 오리지널사들에게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 리세넥스플러스 제제는 공동개발을 통해 한림제약, 대웅제약, 한독이 시장을 선점해왔다.한림제약의 리세넥스플러스는 올 상반기 원외처방액 46억원, 대웅제약의 리센플러스는 2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림은 수탁생산 확대를 통해 제네릭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예상된다.다만 오리지널약물이 종합병원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만큼 제네릭이 오리지널만큼의 파급력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2016-08-02 12:14:54이탁순 -
대웅, 세계미용성형학회 참가해 나보타 홍보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세계미용성형학회 'IMCAS(International Master Course on Aging Skin) ASIA 2016'에 참가해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톡신 '나보타'의 최근 임상결과와 특장점에 대해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IMCAS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피부·미용 학회로, 이번 아시아에서 열린 학회에는 약 100여 명의 연자가 총 1000여명 이상의 전문의와 보툴리눔톡신, 필러, 레이저 등에 대한 최신지견과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을 공유했다.이번 학회에서 대웅제약은 학술심포지움과 브랜드 부스 운영을 통해 나보타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나보타의 미국 임상 연구자 중 한명 인 피부과 전문의 헤마(HemaSundaram) 교수는 심포지엄에서 좌장을 맡아 "나보타는 특허받은 정제공법으로 빠른 효과발현, 긴 효과 지속시간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 미국에서 3개의 임상이 완료됐으며, 올해말 완료 예정인 최종 임상결과까지 발표되면 나보타의 우수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연세대학교 김성택 교수는 승모근의 해부학적 연구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 및 논문성과를 발표하며 "나보타는 19S 단백질의 순도가 높아 정확한 부위에 효과가 발현되며 보툴리눔톡신으로 인한 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해부학적으로 정밀한 접근법이 요구되는 부위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나보타를 활용한 최신 시술방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 청담아이성형외과 석정훈 원장은 "나보타를 활용한 다양한 시술방법의 발표에 대한 아시아 및 미국 의사들의질의 응답이 이어졌으며, 한국보툴리눔톡신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한편 대웅제약은 지난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6 미국 미용성형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나보타의 미국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다. 나보타는 2017년 미국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유럽, 남미, 동남아 등 60여개국에 약 7000억원의 수출 계약이 체결돼있다.2016-08-02 10:29:35이탁순 -
반제품 수입 국내 포장도 '국내생산' 약가우대?가상의 시니리오를 써보자.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인 A사는 외국계 제약사로부터 국내 시장에서 통할만한 신약 판권을 샀다. 그런 다음 국내에서 가교시험을 거쳐 시판 허가받은 뒤,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을 수입해 국내 생산시설에서 포장공정을 거쳐 제품을 출시했다.A사의 이른바 '도입신약'은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않고도 대체약제 최고가에10%를 가산한 금액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다국적 제약사인 B사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아니지면 R&D 비율이 높아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기업으로 평가받은 C사와 공동계약을 맺었다. 한국에 대체약제가 있는 항암제를 들여오려고 했는데 원하는 가격을 받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B사는 가교시험을 거쳐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았고, 생산은 국내 다른 제약사인 D사에 위탁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B사의 항암제 역시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웠지만 대체약제 최고가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급여 적정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이 두 가지 사례의 약제들은 일반등재 절차를 거쳤으면 가중평균가 수준에서 급여 적정 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어떻게 글로벌 진출 혁신신약에 적용되는 '대체약제 최고가의 10% 가산'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바로 '7.7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맹점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약가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발표했다.그런데 가상의 시나리오와 같이 글로벌 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약가우대 정책이 내수용인 '도입신약' 약가를 높여주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7.7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과녁이 분산돼 스스로 악용소지를 만든 탓이다.세부내용을 보자. 복지부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평가요소를 3가지로 정리했다. 지난 3월에 마련한 글로벌 진출신약 우대 평가요소에서 '최초 허가국 외 1개국 이상에서 허가 또는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시키고, 완화된 항목을 추가했다.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 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사회적 기여도 등을 고려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에서 인정한 경우 ▲해당품목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1상 이상)을 국내를 포함해 실시한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이에 준하는 기업, 국내 제약사-외자사 간 공동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개발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신약이나 세포치료제가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약가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맹점이 적지 않다.가령 '국내 생산'은 약사법상 반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포장공정만 진행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위탁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 도입신약도 얼마든지 '국내생산' 의약품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여도(환자치료지원사업 실시, 기부금 등) 부분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위임만 했을 뿐 아직 세부기준안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국내 제약사와 외자사 간 공동계약 조건도 마찬가지다. 일단 계약의 종류, 계약기간, 성격 등 공동계약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우선은 기업간의 사적계약을 약가우대 평가요소로 삼는 것 자체가 적절해 보이지 않지만, 무엇보다 이런 기업을 혁신형제약기업과 동일한 지위에 올려놓는 건 합당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부는 국내 제약산업 R&D '아이콘'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육성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글로벌 진출신약 우대방안 속에 비혁신형 제약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여지를 만들면서 논란을 자초했다.결론적으로 이런 맹점들이 하나 둘 모여 다국적 제약사나 국내 제약사들이 '도입신약'에 '글로벌 혁신신약'이라는 위장옷을 입혀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는 우회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수용' 신약 약가우대 방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실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수출이 불확실한 의약품에 국고를 낭비하고 합리적 근거없이 약가를 현 규정보다 10% 더 높게 상향하는 이번 복지부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었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7.7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분명 국내 제약산업 육성에 좋은 시그널을 준 건 맞다"면서도 "문제는 글로벌 진출 선발 신약은 직접적인 혜택에서 벗어난 반면, 도입신약이 우회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재고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다른 관계자는 "신약 급여 평가에 적정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꼭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7.7 개선안은 '글로벌 진출'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이런 가치 부분은 다른 통로를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6-08-02 06:14:59최은택 -
건기식·식품업체 상호에 '00제약·00약품' 금지법 추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제약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친된다.더민주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인재근 의원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개정안을 보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경우 상호명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도 둔다.인재근 의원은 "최근 의약품과 무관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의약품에 준하는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인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제약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2016-08-02 06:14:57강신국 -
인터페론계 다발경화증 약 '플레그리디' 국내 상륙주사투약 횟수를 크게 줄여 환자 편의성을 향상시킨 #다발성경화증 치료제가 국내서 허가됐다.다발경화증치료제를 다수 보유한 바이오젠 아이덱의 '플레그리디(페그인터페론 베타-1a)가 주인공이며, 국내에선 한국유씨비제약이 판권계약 후 허가권을 따냈다.지난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플레그리디펜주125마이크로그램과 스타터펙 두 품목을 시판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플레그리디를 개발단계 희귀약으로 지정해 신속 허가 심사해왔다. 다발성경화증은 뇌, 척수, 시신경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신체마비를 유발하는 만성 신경면역계 질환이다. 주로 젊은 여성에게 발병하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 유전병이다.플레그리디는 페길화 인터페론 제제 중 다발경화증 치료 적응증을 보유한 유일한 치료제이다. 유전자재조합 제제로 미국 FDA와 유럽 EMA는 지난 2014년 8월 시판 허가했었다.다발성경화증 주사치료제 중 다수 투약되는 코팍손(한독테바)이 용량에 따라 1주 3회 또는 1일 1회 피하주사하는 데 대비해 플레그리디 투약기간은 2주 1회 주사로 우월성을 보유했다.또 플라시보 대비 다발경화증 재발, 증상 진행, 뇌병변 등 질병 감소효과가 우월했고 안전성도 입증한 상태다.다만, 기존 치료제 코팍손이 2003년 국내 허가 후 10년만인 2013년 약제 보험급여를 획득하는 상황을 살펴볼 때, 다발경화증약 급여이슈는 플레그리디가 넘어야 할 산이다.한편 바이오젠 아이덱은 플레그리디 외 '아보넥스(인터페론 베타-1a)', '타이사브리(나탈리주맙)', '팜피라(서방형 팜프리딘)', '텍피데라(푸마르산염디메칠)' 등 다수 다발경화증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다.2016-08-01 12:14:54이정환 -
EMA, 다발경화증 치료제 '클라드리빈' 심사 수락머크가 개발 중인 #다발경화증(MS) 치료제 '#클라드리빈(Cladribine)'이 유럽 승인에 재도전한다.독일 머크는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 치료제 클라드리빈 정제가 유럽의약품청(EMA)의 심사수락을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머크는 4년 전에도 클라드리빈의 판매를 시도한 적 있으나, 2011년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한차례 개발을 중단한 바 있다.이에 지난해부터 3상 임상시험을 근거로 유럽 승인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이번 심사수락은 그에 대한 결과물로 해석된다. 새롭게 제출된 허가신청서에는 CLARITY와 CLARITY EXTENSION, ORACLE MS 3건의 3상 임상시험과 ONWARD 2상 임상시험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클라드리빈은 이들 4건의 임상시험을 통해 위약 대비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 환자의 재발률과 장애진행 위험성,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진단된 새로운 병변 발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향적 등록연구인 PREMIER연구에서 입수한 장기 추적조사의 중간자료를 비롯, 1만명이 넘는 환자의 장기 데이터가 담겼는데 일부 환자의 추적조사 기간은 8년이 넘는다.머크의 바이오파마 사업부 내 글로벌 연구개발 루치아노 로세티(Luciano Rossetti) 대표는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 치료제들이 다수 나와있지만 유효성이나 용량, 약효 지속성, 안전성 측면에서 미충족수요는 여전히 높다"며, "클라드리빈 정제가 허가될 경우 같은 계열 중 최초로 승인된 투여요법으로서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 환자들에게 중요한 치료대안이 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2016-08-01 12:14:52안경진 -
안국, 시네츄라시럽 이란 판매 최종허가(오른쪽)지난해 어진 안국약품 대표와 알레자 사이(Alireza Saee) 쿠샨 파메드 총괄임원이 수출계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안국약품(대표 어진)은 시네츄라시럽이 이란내 최종허가 승인이 최종 완료돼 지난달 31일 첫 선적이 이뤄졌다고 1일 밝혔다.안국약품은 지난해 3월 이란 쿠샨 파메드(Koushan Pharmed)사와 시네츄라시럽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바 있으며 지난 6월 이란에서 허가 승인이 완료됐다.안국약품이 자체 개발한 천연물신약 시네츄라시럽은 2011년 10월 국내 발매 이후 진해거담제 뚜렷한 행보를 남기며 글로벌시장으로 활발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회사 관계자는 "2013년 미국 및 유럽지역 라이선스 계약을 시작으로 2015년 이란, 쿠웨이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홍콩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국가,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와의 계약도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으며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로의 진출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안국약품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이란을 시작으로 그 외 국가들에서도 본격적으로 제품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네츄라시럽의 수출실적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2016-08-01 09:58:03김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