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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욕구저하제 시장 도전한 일부 제약사들 '찬바람'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시장이 하향 매출 곡선을 그리고 있어 시장 철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40억원대 규모를 보이고 있는 흡연욕구저하제 시장이 당초 전자담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외로 고전하며 재고 소진 후 사업 철수마저 예상되는 상황이다. 흡연욕구저하제는 흡연자들에게 흡연에 대한 만족감을 주는 동시에 담배가 가지는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발암유독물질이 전혀 없고 담배냄새, 담뱃재 등 비위생적이고 불쾌한 요소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식약처 의약외품 품목허가 심사규정(궐련형 흡연보조제)을 살펴보면 의약외품인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와 공산품인 전자담배의 차이는 니코틴 함량 유무다.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로 허가 받기 위해서는 니코틴 성분이 없어야 한다. 제약업계에서 제일 먼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에 관심을 보인 곳은 대웅생명과학이다. 대웅생명과학 파파스는 2013년 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후 총판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약국과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 사업 초기 롯데호텔, 편의점 업체 세븐일레븐과 판매협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보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년 정도 시판 후 사실상 국내 유통을 접고, 해외 판로를 모색 중이다. 광동생활건강은 2015년부터 관련 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다. 타바케어 수입 물량은 10~15억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예상과 달리 대박 실적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의 재고판매율을 달성한 상태다. 현재 홈쇼핑과 온라인 유통망을 가동해 재고소진에 매진하고 있다. 향후 2~3달 안에 완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더 이상 수입판매 계획은 없다는 설명이다 대웅생명과학 관계자는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유해성분이 없어 전자담배는 물론 패취, 경구용 금연보조제 시장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시장에 연착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보조제 시장규모는 150~200억원 이며, 패치형 60%, 비구강 흡입형과 경구용이 각각 2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시장 역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2017-04-17 06:14:58노병철 -
중앙약심, 하티셀그램' PMS 증례수 축소 수용안해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로 평가되고 있는 '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개발사 파미셀)' 시판후재심사( PMS) 증례수 축소 요청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중앙약심 자문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 증례수를 유지하기로 확정할 경우 하티셀그램의 허가 지위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약심 안전-의약품 재심사 소분과위원회 및 생물-세포유전자치료제 소분과위원회는 최근 식약처가 상정한 이 안건에 대해 불승인 결정했다. 16일 관련 자료를 보면, 이 약제는 식약처로부터 2011년 7월 시판허가를 받아 PMS 만료기간이 오는 6월30일로 예정돼 있는데, 아직 시판 후 안전성 등을 확인할 만한 환자수(증례)를 채우지 못해 식약처에 PMS 탄력 조정 신청했다. 증례수 조정은 600례에서 60례로 축소하는 안이었다. 중앙약심은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많은 환자들의 안전성 모니터링이 필요함에도 증례수를 600례에서 60례로 조정할 때 그만큼 부작용을 찾아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했다. 또한 줄기세포 치료가 필요한 환자군이 있지만, 이 제품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며, 향후 관련 제품들이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품목 유지를 위해 60례로 조사증례수를 조정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설득을 얻었다. 다만 논의에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심근 괴사가 일어난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품목취소로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티셀그램 PMS 증례수 감축이 무산됨에 따라 업체 측은 오는 6월까지 증례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제품 판매가 유지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하티셀그램은 환자 골반뼈에서 뽑아낸 혈액에서 중간엽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해 주사제 형태로 제조되는 약이다. 이미 괴사한 심장근육과 세포를 재생시켜 심장 기능을 높여주는 약제로 '흉통 발현후 72시간 이내에 관상동맥성형술을 시행해 재관류된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좌심실구혈률 개선'에 쓰도록 허가받았다.2017-04-17 06:14:52김정주 -
의료기기 신의료기술·급여 평가 '사전검토제' 추진[복지부-식약처, 보건산업 제도개선위] 정부가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와 급여 평가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속평가 대상도 확대하고,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은 별도 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5일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제1차 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기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는 의료기기, 제약 등 보건산업 각 분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8개 의료기기 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놓고 복지부 내 산업육성 담당 부서와 제도·규제 담당부서, 관계부처, 보건의료·건강보험·보건산업 분야 학계 전문가, 제도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8개 과제는 복지부 산하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수집된 상담 사례와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발굴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실제 상담을 통해 개선과제 발굴에 단초를 제공한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애로사항을 토로했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참석위원들이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 후 1주일간 실무 검토를 거쳐 확정한 주요 제도개선과제는 이렇다. ◆로봇, IT 등 혁신적 의료기술 보상체계 개선=로봇, IT 등 신기술이 반영된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 평가 시 필요한 관련 연구·문헌 등이 부족해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건강보험에서 신기술 가치를 반영해 가격을 보상하는 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아 애로를 겪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로봇, AI(인공지능), IT, 3D 프린팅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 평가 시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행위에 대해 임상적 효과성, 비용 효과성 등 개선점이 있는 경우 가격을 보상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별도산정 추진=그동안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은 2012년 이전 허가제품은 의약품, 이후 허가제품은 관리체계가 변경되면서 의료기기(치료재료)로 분류돼 왔다. 이에 따라 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지만, 의료기기 제품은 치료재료 중 별도산정 불가 품목으로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차별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앞으로는 2012년 이후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은 치료재료 가격산정 절차를 거쳐 3분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2012년 이전 허가 제품은 해당업체와 협의를 거쳐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전환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사전검토제' 도입=현재 의료기기는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후 신의료기술 평가 및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취득 전에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여부, 평가 시 필요자료,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여부, 수가 수준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인허가 취득 전에도 예상되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방향을 컨설팅해 주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의 경우 일단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의료기기 품목 재분류 절차 안내=신개발 의료기기가 기존 품목 분류에 해당하지 않을 때, 새로운 품목으로 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분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희망과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이의제기나 의견제시 절차에 관해 기업이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재분류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식약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재논의도 가능하다는 점을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업계에 안내 홍보하기로 했다. ◆체외진단검사 검사원리 공통된 분류기준 마련=체외진단의료기기는 기기에 활용된 검사원리·검사법 분류 시 식약처 기준과 심평원-NECA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제품 허가증에 기재된 검사원리·검사법이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시 기준과 불일치하면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이 반려되거나 확인 및 수정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 중 복지부-식약처-심평원-NECA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공통된 분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절차상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체외진단의료기기가 보다 신속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과정 알림방식 개선=의료기기 기업이나 의료기관 등이 심평원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했을 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오는 3분기부터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진행상황을 홈페이지나 SMS 등을 통해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신속평가 대상 확대=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 8228;기기가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적인 절차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대 280일에 달하는 평가 기간이 중소기업에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140일 이내 평가를 완료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왔다. 복지부는 신속평가대상을 확대해 교과서, 임상진료지침에 기반한 의료기술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청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수가 분류 제공=새로운 의료기기 등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가 해당되는 수가 항목을 기재하면 이를 토대로 심평원의 검토를 받게 된다. 이 때 보험수가 분류체계가 복잡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심평원 홈페이지 검색기능이 부족해 신청자가 직접 수가 항목을 찾고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심평원 홈페이지 검색 시스템을 사용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개편하고, 컨설팅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제 보건의료체계는 치료의 효과와 환자의 편익을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가치기반 의료'를 화두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개발 의료기기·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신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보건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6월 말에 제2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논의하기로 했다.2017-04-16 12:00: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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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 백신 국내 자급화를 위한 국가표준품' 확립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백일해 예방 백신 품질관리와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백일해 항원·항체 국가표준품'을 확립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에 의해 발생되는 호흡기질환으로 기도염증과 심한기침을 유발하는 전염력이 높은 질환이다. 이번에 확립한 국가표준품은 백일해 예방 백신의 항체 생성능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는 '항체가측정법' 표준품으로서 백신 제조사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확립했다는 것이 안전평가원의 설명이다. 국가표준품은 백신 등 생물의약품 시험에 사용하는 기준물질로서, 국가가 제조·확립, 관리하는 물질이다. WHO에서는 국가기관에서 국가표준품을 확립해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항원·항체 표준품'은 국내에서 개발 중인 백일해 예방백신의 제품화에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국내 유통되는 백신은 원액 또는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6개사 10개 제품이 허가돼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확립된 표준품을 백일해 예방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시험에 사용하고 백신개발과 품질관리를 위해 제조사 등에 분양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내 제약사 등이 품질관리와 제품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품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4-16 11:53: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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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자누비아, BI 자디앙보다 못한 구석 생겨DPP-4 억제제인 ' 자누비아(시타글립틴)'와 SGLT-2 억제제 '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을 일대일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계열 자체가 다른 데다 연차(?)를 따져봐도 차이가 꽤나 벌어지기 때문이다. '자누비아'는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국내 출시 10년차가 됐고 '자디앙'은 2014년 허가된 뒤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었으니, '자누비아'가 당뇨병 약물계에선 대선배나 다름 없다. 시장규모 면에서도 격차가 큰데,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자누비아(시타글립틴)'와 '자누메트(메트포르민/시타글립틴)', '자누메트XR'은 2016년 동안 1463억원의 총 매출을 달성해 DPP-4 억제제 계열 판매 1위에 랭크됐다. 경쟁약물인 '트라젠타(리나글립틴)'와 '트라젠타듀오(메트포르민)'가 바짝 추격하고 있지만, 치열한 DPP-4 억제제 시장에서 소폭이나마 성장세를 유지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꽤나 선전했다. 이에 비해 비교적 신생 계열에 속하는 '자디앙'은 지난해 21억원의 연매출을 형성하며 존재감을 넓혀가는 단계다. 그런데 이런 '자누비아'에 '자디앙'만 못한 구석이 생겼다. 다름아닌 심혈관계 혜택이다. 7일(현지시간) 피어스파마(Fierce Pharma) 등 다수 외신들에 따르면 MSD(미국 머크)가 자누비아를 장기 복용했을 때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자사의 제품 라벨에 반영코자 했지만 무산됐다. 자누비아와 자누메트, 자누메트XR 3종에 'TECOS 임상연구' 결과를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보충허가신청서(sNDA)를 제출했지만,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반려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MSD가 라벨 업데이트의 근거로 제시한 'TECOS(Trial Evaluating Cardiovascular Outcomes with Sitagliptin)'는 자누비아 복용이 장기적으로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됐던 연구다. 연구팀은 안전성 심혈관질환 병력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 1만 4000여 명을 자누비아 복용군과 위약군으로 나눈 뒤 평균 3년간(중앙값)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자누비아 복용군은 위약군 대비 심혈관계 사망과 비치명적인 심근경색, 뇌졸중, 불안정 협심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SD가 잘 된 임상연구로 적응증 추가까지 욕심을 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만약 FDA가 MSD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DPP-4 억제제 계열 라이벌 품목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온글라이자(삭사글립틴)'나 다케다의 '네시나(알로글립틴)'를 견제할 만한 강력한 지원군을 얻게 된다는 것. 비록 계열은 다르나 당뇨병 치료제 가운데 최초로 심혈관질환 예방 적응증을 획득한 '자디앙'과 유사한 대우를 받게 될지 모른다.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은 표준약물에 추가했을 때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의 사망 위험을 38% 감소시켰다는 EMPA-REG OUTCOME 연구를 근거로 미국과 유럽 보건당국으로부터 심혈관사망 감소 효과를 정식 인정받았다. MSD 입장에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호랑이 급(?)으로 커질지 모르는 견제대상인 셈이다. 메트포르민 다음 선택되는 2차치료제라는 점에선 어쨌거나 경쟁상대다. 설상가상 내년에는 노보노디스크의 GLP-1 유사체 '빅토자(리라글루타이드)'도 LEADER 연구로 심혈관계 아웃컴 개선에 도전을 예고했다. 당뇨병 치료제들에게 심혈관계 혜택에 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학계 분위기도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번 결과만으로 '자누비아'의 도전을 실패로 단정짓기엔 무리가 있다. MSD는 본사 홈페이지의 성명서를 통해 "FDA의 서신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누비아'가 재도전에 성공할지 여유를 갖고 두고볼 일이다.2017-04-15 06:14:59안경진 -
"겸용의약품…동물투여는 수의사·약사 지시 따르세요"정부가 인체용으로 허가받았지만 동물치료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일명 '겸용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표시기재 등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용기나 포장에 '겸용'이라고 기재하고, 동물투여 때는 '수의사·약사의 지시에 따르세요'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법령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는 인체용 제약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받고, 이에 맞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도 준수해야 한다. 기업입장에서는 중복 투자가 되고,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허가·심사받지 않은 인체용의약품을 동물에게 투약하는 허가외 사용이 일상화돼 있어서 동물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이처럼 인체용으로 허가받았지만 동물에도 사용하는 의약품(겸용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표시기재 등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겸용의약품 안·유면제 등 특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용의약품으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인정해 고시했거나 인체에 대해서도 안전성·유효성 검토 필요가 없는 품목은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고, 신고대상으로 설정한다. 식약처는 "겸용의약품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의약품과 같이 안전성·유효성 면제대상 여부 및 신고대상을 분류해 허가·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잔류 자료 안전성·유효성 심사 항목 설정=인체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비교결과, 동물용의약품은 인체용의약품과 달리 인체 잔류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서 겸용의약품도 이를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개정안도 겸용의약품에 한해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항목에 잔류에 관한 자료를 신설하도록 했다. ◆심사 시 검역본부장·수산과학원장 의견청취=식약처장이 겸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하는 경우 동물 사용 부분에 대해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새로 마련한다. 농수산 겸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검역본부장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하는 경우 수산용 부분에 대해 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체 및 동물 겸용의약품에 대해서도 식약처장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할 때 동물 사용 부분에 대해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겸용' 표기 허용=겸용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겸용'이라고 기재하고, 첨부문서에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물사용 부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안내하는 경우에 한해 '동물투여는 수의사·약사의 지시에 따르세요'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조문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겸용의약품도 인체용의약품과 동일하게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인 사람에 대한 사용법 및 동물에 대한 사용법 모두를 표시 기재해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2017-04-15 06:14:58최은택 -
"DUR 정보, 이제 정책과 의료현장이 순환돼야 할 때"의약품의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해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5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채비하고 있다. 다섯 해를 거치면서 안전관리원은 외형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을 거듭해왔는데, 이제 보다 더 넓고 깊은 프리즘으로 새 역할을 정립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수정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14일 오후 서울 노보텔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개원 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의약품안전관리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이 과장은 식약처의 비전으로 크게 데이터 연계 자동화와 국제협력, 약물 역학조사, 정보공유 후향적 피드백을 꼽았다. 특히 정보공유 후향적 피드백에 대해 이 과장은 "그동안 DUR 정보를 포함해 리플렛이나 자료제공 등 정보제공에 치중해왔다. 이 역할에서 안전관리원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DUR에서도 실제 현장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요양기관 현장에서 DUR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팝업 및 경고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지,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과장은 "만약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다빈도 약제가 발생한다면 DUR 점검에서 제외시켜도 되는 지 보다 깊은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현장에 제공해 의약품 허가사항과 순환시켜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보다 더 잘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물 역할조사방안에 대해서도 문헌조사 등에 치중한 현재의 조사 방법에 대해 앞으로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발로 뛰는' 조사관 역할이 중요하고 이것이 강화돼야 한다며 비전을 제시했다.2017-04-15 06:14:55김정주 -
건약 "글리벡 제네릭도 똑같은 약…효과 입증"환자단체가 노바티스의 '글리벡' 급여 중단에 우려를 제기하자, 약사단체가 글리벡 제네릭 의약품 또한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이 동등하다며 안심시키기에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14일 '글리벡을 복용 중인 환자분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글리벡과 동일한 제네릭 제품들이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혈병 환우회 등 환자단체들은 글리벡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을 한다면 귀책사유 없는 수천 명의 백혈병 및 위장관기질암 환자들이 아무 문제없이 수년 또는 10년 이상 생명을 유지해 온 표적항암제 글리벡를 강제적으로 복제약으로 바꿔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건약은 "실제 13개 제약회사에서 32개 제품이 제네릭 허가를 받은 상황"이라며 "제네릭 제품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원 제품과 동등하다는 점을 증명한다. 글리벡 제네릭은 비록 글리벡과 모양, 색깔 등이 다를 수는 있지만 똑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도 한국에서 제네릭 의약품 사용 비중은 31%에 달하며, 독일,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도 제네릭 의약품 사용량 비중이 70%를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건약은 "오랫동안 먹었던 약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 힘들고 두렵게 느껴질 것"이라며 "하지만 글리벡 제네릭도 글리벡과 똑같은 약이고, 제네릭 의약품 사용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입증됐다"고 강조했다.2017-04-14 14:54: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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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보 금융·보건 당국 공동 관리"…특별법 필요민간의료보험을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함께 관리·감독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윤정 아주의대 연구부교수는 14일 오전 김상희·김현미·박광은·박범계·이학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증진 제도화 방안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허 교수에 따르면 현재 민간보험의료는 '보험업법'에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해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위원회가 제도 총괄을,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을 각각 맡고 있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의료보험이다. 민간의료보험과 연계돼 국민건강보험에서 불필요한 재정이 빠져나가는 사례가 빈번하면서 최근 몇년 새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논란이 보험업계 핫 이슈로 부상한 것. 실제 허 교수가 한국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해 국민건강보험 급여부분과 연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량과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더니,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외래 이용량을 0.8일 늘리고, 가입 개수가 1개 증가할 때마다 외래일수가 0.4일 씩 증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1인당 연평균 외래 8718원, 입원 3만7249원, 약국 1만11316원 씩 각각 증가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허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의 직접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데 반해 국민건강보험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그만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상호 역할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보험업법 개정과 가칭 민간의료보험특별법 제정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보험업법 정비와 관련해서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보건의료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민간의료보험 허가권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가 갖도록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가칭 민간의료보험 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감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특별법 제정방안의 경우 2006년과 2010년에도 이해당사자들 간 합의가 안돼 실패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허 교수는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충형 보험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법률이 제정되면 현재 금융당국의 관리, 감동 조직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보건당국 산하에도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7-04-14 12:14:12이혜경 -
아이큐어, 中시노팜과 조인트벤처 설립아이큐어는 지난 6일 중국 최대 의약그룹인 시노팜(Sinopharm) 산하 '국약그룹천목호약업유한공사'와 중국 내 합작법인(Joint venture)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생 조인트벤처는 치매 치료제인 도네페질 패취제를 비롯해 현재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중국 내 허가, 임상시험, 제품생산, 영업을 담당하게 된다. 아이큐어는 경피 약물전달시스템 TDDS(Transdermal Drug Delivery System)전문업체로,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도네페질 패치제 3상임상시험을 승인받아 진행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약품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 진출이 가능해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시노팜은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산하 국영기업으로 11개의 자회사와 6개의 상장사를 소유한 최대 의약품 유통업체이며, 2015년 매출액은 47조원을 기록했다. 정식 명칭은 중국의약그룹총공사이며 국내에는 국약그룹 또는 시노팜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큐어는 도네페질 패취제의 임상 3상을 세계 최초로 승인 받고 4개국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며 2020년 상반기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1일 1회 경구용 도네페질 약물 복용방법을 주 2회 치매 환자 피부에 직접 붙여 일정한 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패취제로 변형하면서 경구제 복용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편의성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경구제는 일정 시간에 맞춰 매일 복용해야 하는데, 치매환자의 특성상 복용 여부를 쉽게 잊어버려 중북 복용하거나 거르는 경우가 많으며, 약물을 삼키기 어려운 환자에게는 복용이 매우 어렵다. 또한 초기 혈중농도 상승에 의한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해 약물 치료를 초기에 중단하는 사례도 많다"면서 "복약 편의가 개선된 패취제의 출시로 치매 치료제 시장의 판도가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4-14 11:38:4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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