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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젠-노바티스, 미국서 엔브렐 특허전쟁 2라운드 돌입엔브렐 제품사진 [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블록버스터 항체의약품 '엔브렐'의 미국 특허를 둘러싸고 빅파마간 법정공방이 치열하다. 노바티스 자회사인 산도스가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조기출시를 위해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무력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2일(현지시각) 산도스는 엔브렐 특허 관련 미국 뉴저지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9년까지 유지되는 엔브렐의 유효성분에 대한 특허가 이전 특허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엔브렐은 암젠 자회사인 이뮤넥스가 개발한 항체의약품으로, 류마티스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에 처방된다. 양사는 2016년부터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벌여왔다. 로슈로부터 확보한 에타너셉트 단백질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2029년까지 보호돼야 한다는 암젠의 주장에 대해 산도스가 반대 논리를 펼치면서다.지난 9일 미국 뉴저지지방법원이 산도스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암젠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산도스가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엔브렐은 암젠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 제품이다. 암젠의 실적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매출은 50억1400만달러(한화 약 6조원)를 기록했다. 그 중 미국 매출은 48억달러로, 암젠 전체 매출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엔브렐은 이미 유럽 특허만료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베네팔리, 산도스의 에렐지 등 바이오시밀러와 경쟁을 펼치면서 매출감소가 가시화했다.미국 시장마저 엔브렐 바이오시밀러가 조기출시된다면 암젠은 매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 허가된 엔브렐 바이오시밀러는 2종 뿐이다. 산도스의 에렐지가 2016년 8월 가장 먼저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고, 지난 4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에티코보가 시판허가를 받았지만 특허 문제로 아직 출시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만약 산도스가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한다면 미국 내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산도스 경영진은 투자자들을 향해 내년 미국 시장에 에렐지를 출시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를 향해서는 엔브렐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될 경우 연간 약 10억달러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어필하고 있다. 산도스의 북미지역 사업부를 총괄하는 캐롤 린치(Carol Lynch) 회장은 "자가면역질환 분야 새로운 치료제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 지적 재산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이 경우에는 무리하게 특허를 연장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통해 가능한 빨리 미국 환자들이 에렐지를 처방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2019-08-16 06:15:00안경진 -
근이완제 '에페리손서방정' 15품목 허가...외형 확대 주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근이완제 '에페리손' 서방정이 대거 신규허가를 받아 향후 치열한 시장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2일 콜마파마의 '뮤리손SR서방정'을 시작으로 12일까지 총 15품목이 허가를 받았다.허가를 획득한 업체는 콜마파마, 대한뉴팜, 구주제약, 대우제약, 영풍제약, 휴온스, 우리들제약, 크리스탈생명과학, 한국프라임제약, 일성신약, 현대약품, 휴비스트제약, 대웅제약, 삼성제약, 마더스제약이다. 모두 콜마파마가 위탁 생산하는 제품이다.기존에는 지난 2015년 3월 명문제약 '에페신SR' 등 5개 품목이 허가를 획득했다. 당시 명문제약과 대원제약, 에스케이케미칼, 제일약품, 아주약품이 동시에 허가를 받았다. 제제 개발업체 네비팜이 개발을 주도했다.에페리손 제제는 근이완제로, 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 계열 소염진통제와 함께 처방된다. 서방제제는 1일3회 속효제제를 1일2회로 복용편의성을 높였다.국내 시장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130여개 업체가 품목 허가를 받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작은 시장에 경쟁업체수가 많다 보니 선두권 제품의 연간 판매액이 20억원 정도로 크지 않다.다만 2015년 서방제제가 나온 이후 해당 품목들이 선두권으로 올라서며 인기를 주도하고 있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으로 명문제약 '에페신SR'이 약 20억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대원제약 '네렉손서방정'이 연간 17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이번에 서방제제가 대거 쏟아짐에 따라 업체간 순위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2019-08-14 05:22:0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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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실란트디알 특허소송 대법원으로…유한양행 상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한양행이 다케다의 항궤양제 덱실란트디알(덱스란소프라졸) 특허소송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이에따라 유한은 제네릭약물의 조기출시를 위한 마지막 싸움을 벌인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소송 대리인 측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지난달 25일 특허법원은 덱실란트디알 제제특허 소송에서 원고 유한양행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유한은 현재 유일한 제네릭허가품목인 '덱시라졸캡슐'의 조기 출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덱실라졸캡슐은 지난해 6월 14일 품목허가를 취득했지만, 제제특허 만료일인 2024년 7월 7일까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유한이 특허소송에서 발목을 잡히는 동안 한국프라임제약, 구주제약, 바이넥스, 한국휴텍스제약 등 후발주자들은 덱실란트디알 특허도전에서 모두 성공했다.이들이 제네릭품목의 허가를 취득하면 특허도전 성공에 따라 조기 출시도 가능하다. 다만 원개발사 다케다 측은 또다른 제제특허 회피에 불복해 이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상황이다.유한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마지막 반전을 노린다. 대법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타사보다 일찍 퍼스트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만 원외처방액(기준 유비스트) 81억원을 달리고 있는 덱실란트디알에 과연 제네릭약물이 등장할지 관심을 모은다.2019-08-13 06:19:39이탁순 -
공동생동규제 시행시기 감감...제약, 사업계획 '눈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동생동 규제 강화가 개정안 행정예고 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규제심사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다.제약업계에서는 과거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도 폐지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규제 강화 백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제도 시행시기가 예정보다 미뤄지면서 추가 제네릭 허가를 위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반응도 나온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4월15일 위탁(공동)생동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고시 시행 1년 후에 원 제조사 1개에 위탁제조사 3개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생동성시험 1건당 제네릭 4개까지 허가를 내준다는 뜻이다. 이후 3년이 지나면 위탁생동이 전면 금지된다. 고시 시행 4년 뒤에는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1개의 제네릭만 허가받을 수 있다.식약처의 위탁(공동)생동 규제 추진 절차(자료가공 데일리팜) 식약처는 개정안 공개 이후 지난 6월14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쳤다. 하지만 행정예고 이후 4달 가량 지났는데도 아직 고시 시행일자는 확정되지 않았다.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국무총리실의 규제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면서 “조만간 규제심사가 종료되면 시행일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정안 공포와 시행시기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공동생동 규제 강화는 식약처가 지난 2월 제약업계 CEO 간담회에서 전격 예고한 내용이다. 당시 식약처는 3월 초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규정’ 개정 고시를 행정예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공동생동 규제 강화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다소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공동생동 규제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업계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한다. 공동생동 규제가 과거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폐지 권고로 삭제됐다는 이유에서다.공동 생동 규제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불신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도다. 지난 2006년 생동성시험 데이터가 무더기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총 307개 품목의 허가가 취소됐다. 식약처(당시 식약청)는 제네릭 난립도 생동조작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 생동성시험을 진행할 때 참여 업체 수를 2개로 제한하는 공동생동 제한 규제를 2007년 5월부터 시행했다.그러나 규개위의 개선 권고에 식약처는 시행 5년 만인 2011년 11월 공동생동 규제 조항을 삭제했다.지난 2010년 10월 규개위가 공동생동 제한 규정의 1년 후 폐지를 결정한 회의에서는 이 규정을 유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당시 회의록을 보면 “비과학적이고 논리적 이유가 없는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라며 공동생동제한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과당경쟁문제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안전성 문제와는 별개로 시장개입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다. “안전성문제와는 별개로 주변상황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공동생동 규제의 불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2010년 10월 규제개혁위원회가 공동생동 제한 규정 1년 후 폐지를 결정한 회의에서 나온 주요발언(자료: 규제개혁위원회) 식약처는 공동생동 규제 폐지 당시에 비해 제네릭 난립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점에서 규제 심사 과정에서 반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다.식약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공동생동 규제 강화의 도입목표와 기대효과를 ‘전면 허용된 공동생동 제도의 단계적 폐지로 무분별한 제네릭 허가를 억제해 품질 강화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불공정거래 근절 등 유통질서 확립’이라고 명시했다.제약업계에서는 공동생동 규제 강화 시행일이 예상보다 지연되자 제네릭 허가 계획의 수정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강화 이전에 최대한 많은 제네릭을 허가받을 계획이었지만 일정 지연으로 시간적으로 다소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의 새 제네릭 약가제도 적용 시기도 1년 뒤로 예고돼 위탁제네릭 허가와 약가등재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확보된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2가지 요건 중 1개를 만족하면 45.53%, 만족요건이 없으면 38.69%로 상한가가 낮아진다.새로운 제네릭 약가제도는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사실상 1년 유예기간을 부여된 셈이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당초 규제 강화 내용 발표 때에 비해 시행시기가 늦어지면서 제약사 입장에선 위탁제네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면서 “다만 공동생동 시행 여부와 시기 등 명확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 계획 마련에 다소 혼선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2019-08-12 06:20:12천승현 -
길리어드 '데스코비', 에이즈 예방요법 승인 권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길리어드의 HIV복합제 '데스코비'가 에이즈 예방을 위해 처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미국 FDA 소속 향균제 자문위원회는 데스코비(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를 기존 HIV 치료 외 예방요법(PrEP, Pre-exposure prophylaxis)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PrEP는 HIV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이 사전에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복용하거나 HIV-1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바이러스의 세포 내 증식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이다.또 PrEP는 미국질병관리본부(CDC), 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대한에이즈학회에서도 HIV 검진 및 조기 치료, 노출 후 예방요법, 남성포피 제거술, 콘돔 사용 등과 함께 권고되고 있다.이번 권고는 데스코비의 3상 DISCOVER를 기반으로 이뤄졌다.DISCOVER는 남성과 성관계를 통해 에이즈 감염 위험도가 높은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에서 기존 치료제인 트루바다(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와 비교해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했다. 그 결과 데스코비 복용군은 트루바다 투여군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한편 트루바다의 TDF 성분을 TAF로 교체한 데스코비는 빠르게 처방교체에 성공했다. 지난해 데스코비 매출은 전년대비 11배 증가한 44억원이다. 2017년 91억원에서 2018년 37억원으로 줄어든 트루바다의 매출 공백을 고스란히 흡수했다.2019-08-10 06:19:17어윤호 -
한미 파트너사 "4분기 롤론티스 FDA 허가 재신청"[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스펙트럼 경영진이 '롤론티스'의 미국식품의약국(FDA) 상업화 의지를 드러냈다. FDA 허가신청 재개 일정을 올해 4분기로 못박았다.한미약품의 파트너사 스펙트럼 파마슈티컬즈(Spectrum Pharmaceuticals)는 8일(현지시각) 콘퍼런스콜에서 롤론티스와 포지오티닙 연구개발(R&D) 계획을 업데이트했다.스펙트럼 경영진은 올해 초 허가신청을 자진취하한 '롤론티스'와 관련, "4분기 중 미국식품의약국(FDA)에 바이오의약품 허가신청서(BLA)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스펙트럼이 자진취하 이후 공식석상에서 허가신청 시점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롤론티스는 한미약품이 지난 2012년 스펙트럼에 기술이전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다. 체내 바이오의약품의 약효 지속시간을 늘려주는 한미약품의 랩스커버리 플랫폼기술이 적용됐다.스펙트럼은 골수억제성 항암화학요법에 의해 호중구감소증이 발현된 초기 유방암 환자(643명) 대상으로 2건의 3상임상을 완료하고, 지난해 12월 27일 FDA에 BLA를 제출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 관련 FDA 업무일정이 지연되면서 올해 1월 28일 공식접수가 이뤄졌지만, 3월 자료보완 사유로 허가신청을 자진취하했다고 밝혔다.당시 조 터전(Joseph W. Turgeon) 스펙트럼 최고경영자(CEO)는 "FDA가 롤론티스의 원료의약품을 완제의약품으로 가공하는 제조공정과 관련해 추가 데이터를 요구했다"며 "전임상, 임상 모델에 대한 언급이나 추가 임상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2019-08-09 05:58:00안경진 -
베링거 '오페브', 전신경화증 희귀의약품 지정[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베링거인겔하임의 '오페브'가 두번째 적응증까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식약처는 지난 1일 오페브(닌테다닙)를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한 전신경화증(SSc-ILD, systemic scleronerma with interstitial lung disease)'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베링거인겔하임 역시 국내 적응증 추가를 위한 서류를 준비중이다.오페브의 SSc-ILD 적응증은 미국 FDA의 자문위원회의 허가 권고를 받기도 했으며 미국과 유럽에 허가 확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전신경화증은 몸 전체의 결합 조직이 두꺼워지면서 흉터가 생기는 희귀질환이다. 이 질환은 피부와 폐를 포함한 내장에 섬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간질성 폐질환의 경우 전신경화증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실제로 전신경화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가장 많은 원인이 간질성 폐질환이다.SSc-ILD에서 오페브의 유효성은 SENSCIS 임상을 통해 확인됐다. 해당 연구에서 오페브는 52주 뒤 노력성 폐활량(FVC) 기능 감소율을 44%(41mL)로 위약군(93.3mL)에 비해 낮췄다.한편 2017년 2월 국내 비급여 출시된 오페브는 일동제약의 '피레스파(피르페니돈)'가 유일했던 급발성폐섬유증 영역에서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피레스파는 폐조직 섬유화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 등의 증식인자 생성을 조절하고 섬유아세포의 증식, 콜라겐 생성 등을 억제해 폐의 섬유화를 막는 작용을 한다.오페브의 경우 특발성폐섬유화증의 질병 진행 지연 효과를 일관성있게 입증한 최초의 표적치료제로, 폐기능 감소를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2019-08-08 15:57:17어윤호 -
세계 최고가약 '졸겐스마' 전임상자료 조작 의혹졸겐스마 제품사진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물인 '졸겐스마'가 출시 2개월 여만에 데이터조작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다. 노바티스가 동물실험 관련 데이터 조작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 절차를 강행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다.임상데이터에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졸겐스마의 시장퇴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노바티스는 민형사상 책임과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6일(현지시각) 미국식품의약국(FDA) 바이오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는 유전자치료제 '졸겐스마'의 전임상 결과 정확도를 재평가 중이라고 밝혔다.졸겐스마는 바이오기업 아벡시스(Abexis)가 개발한 유전자치료제다. 노바티스가 2018년 아벡시스와 87억달러 규모의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노바티스 소유가 됐다. 지난 5월 2세 미만의 척수성근위축증(SMA) 환자 대상으로 FDA 시판허가를 받았다.FDA는 아벡시스가 지난 6월 28일 FDA 생물의약품허가신청(BLA) 당시 제출한 졸겐즈마의 동물실험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고, 일부 데이터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면서 세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FDA는 이번 사건으로 졸겐스마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FDA 허가과정에서 검토된 임상데이터와 무관한 동물실험 결과로,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제약사가 의도적으로 보고시기를 늦췄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FDA 피터 마크스(Peter Marks) 바이오의약품평가연구센터장은 "아벡시스가 FDA 허가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5월말경 졸겐스마의 전임상 데이터 조작과 데이터 정확도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민형사상 처벌을 비롯해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노바티스는 데이터 조작 사실을 인정했지만, 문제의 데이터는 초기 단계의 시험약물과 관련된 것으로 상용제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시장퇴출 위기는 면했지만 노바티스를 향한 비난 여론은 거세다. 노바티스는 졸겐스마 1회 투여비용을 212만5000달러(한화 약 25억원)로 책정했다. 단일 치료제 기준으로는 가격이 가장 비싸다. 당시 1회 투여만으로 SMA 치료가 가능하고, 경쟁약물인 바이오젠의 스핀라자를 10년간 사용했을 때 약 410만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절반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펼쳤다.2019-08-07 12:10:37안경진 -
바이엘, 세번째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약물 승인전립선암 영역에 새로운 경구제 치료옵션이 추가됐다.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바이엘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치료제 '누베카(다롤루타마이드)'를 승인했다.해당 적응증으로는 아스텔라스 '엑스탄디(엔잘루타미드)', 얀센 '얼리다(아팔루타마이드)'에 이어 세번째 약물이다.누베카의 이번 승인은 3상임상 'ARAMIS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1509명 해당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해당 임상에서 일차 평가변수였던 무전이생존기간(MFS) 개선에 유의한 혜택을 입증한 것.관련 임상의 세부 데이터는 올해 2월 열린 비뇨생식기암심포지엄(Genitouirinary Cancers Symposium)에서 발표되는 동시에 국제학술지 NEJM에 게재됐다.해당 연구에서 누베카와 안드로겐 박탈요법 병용군은 일차 효능 평가변수인 무전이 생존기간(MFS) 개선 효능을 입증했다.무전이 생존기간 중앙값은 다롤루타마이드와 안드로겐 박탈요법 병용군이 40.4개월, 위약과 안드로겐 박탈요법 병용군이 18.4개월로 집계됐다.연구의 주저자인 미국마운트시나이병원 비뇨생식기암학과 바비 리우(Bobby Liaw) 교수는 "2018년 이후 MFS 지표를 개선한 표적항암제들의 경우도 신약인 아팔루타마이드를 비롯한 적응증 범위를 확대한 엔잘루타마이드가 전부였던 상황이다.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누베카는 앞선 두 개 약물과 비교해 피로 및 낙상, 발작 위험 등이 적게 보고됐다"고 밝혔다.한편 ARAMIS 연구에서 약물 이상반응으로 인한 치료 중단율은 9%로 나타났다. 치료 중단을 필요로하는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심부전(0.4%), 사망(0.4%) 등이었다. 이외 피로(16%), 말초 통증(6%), 발진(3%) 순이었다.2019-08-03 06:17:21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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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종근당 '써티로벨' 상표권 무효 소송 패소종근당이 특허회피를 통해 조기 출시에 성공한 면역억제제 노바티스가 자사 면역억제제 써티칸의 제네릭약물인 종근당 '써티로벨' 상표권 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종근당 써티로벨은 써티칸의 특허를 단독 회피하고, 지난해 11월 품목허가와 동시에 제네릭 독점권을 획득한 퍼스트제네릭이다.노바티스는 써티로벨의 시장진입을 늦추기 위해 상표권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특허심판원은 지난 29일 노바티스의 종근당 '써티로벨' 상표권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업계에서는 노바티스가 '써티로벨' 상표명이 자사 브랜드명인 '써티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청구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배경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제네릭약물의 진입을 늦추기 위한 의도적 심판청구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종근당은 2017년 12월 써티칸 특허와 관련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승소하며 시장 조기진입 가능성을 열었다.작년 11월에는 동일성분(에베로리무스) 제네릭 '써티로벨'을 허가받고, 9개월간 제네릭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우선판매품목허가'도 획득했다.써티로벨은 올해 1월 1일부로 급여 출시됐다. 현재 특허소송은 1, 2심 모두 종근당이 승소한 가운데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노바티스는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는 이유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약가인하는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미뤄진 상태다.이번 상표권 무효 청구는 특허회피 제네릭을 인정하지 않는 노바티스의 전략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다.만약 상표권 무효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상표권 변경을 위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해 제네릭약물의 시장진입이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종근당 입장에서는 특허심판원의 기각 결정으로 한시름 놓게 됐다.면역억제제 써티칸은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55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한 중대형 약물이다.2019-07-31 12:15:2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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