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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실란트디알 특허소송 대법원으로…유한양행 상고

  • 이탁순
  • 2019-08-13 06:19:39
  • 12일자로 상고장 제출…'마지막 승부 시작'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한양행이 다케다의 항궤양제 덱실란트디알(덱스란소프라졸) 특허소송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따라 유한은 제네릭약물의 조기출시를 위한 마지막 싸움을 벌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소송 대리인 측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5일 특허법원은 덱실란트디알 제제특허 소송에서 원고 유한양행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유한은 현재 유일한 제네릭허가품목인 '덱시라졸캡슐'의 조기 출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덱실라졸캡슐은 지난해 6월 14일 품목허가를 취득했지만, 제제특허 만료일인 2024년 7월 7일까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한이 특허소송에서 발목을 잡히는 동안 한국프라임제약, 구주제약, 바이넥스, 한국휴텍스제약 등 후발주자들은 덱실란트디알 특허도전에서 모두 성공했다.

이들이 제네릭품목의 허가를 취득하면 특허도전 성공에 따라 조기 출시도 가능하다. 다만 원개발사 다케다 측은 또다른 제제특허 회피에 불복해 이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유한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마지막 반전을 노린다. 대법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타사보다 일찍 퍼스트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만 원외처방액(기준 유비스트) 81억원을 달리고 있는 덱실란트디알에 과연 제네릭약물이 등장할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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