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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조직개편 단행…'제약·바이오' 강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특허청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제약바이오 분야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우선 심사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다.행정안전부는 최근 특허청의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특허심사 조직을 기존 4개국 25개과 931명에서 5개국 27개과 957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기존 조직은 특허심사기획국과 특허심사1·2·3국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특허심사기획국은 그대로 두고,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신설했다.특허심사1·2·3국은 각각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등으로 이름을 바꿨다.융복합기술심사국에는 산하에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등 6개 과·팀을 설치했다.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우선 심사하기 위한 조직이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기존에 비해 10개월여 심사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평균 16.4개월이 걸렸지만, 이를 5.7개월로 줄이겠다는 것이 특허청의 계획이다. 제약바이오 관련 특허 업무의 비중도 커졌다. 기존에는 케미컬의약품의 경우 특허심사2국 산하의 약품화학심사과에서,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특허심사3국의 바이오심사과에서 각각 담당했었다. 앞으로는 화학생명기술심사국에서 종합 담당한다.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국내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신속한 특허권 확보가 필수라며 조직개편 배경을 설명했다.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 심사기반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2019-10-24 17:25:27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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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픽스 염변경 특허소송 선고일 연기…벌써 네 번째[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금연치료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의 염변경의약품과 관련한 특허분쟁의 선고가 또 다시 미뤄졌다. 벌써 네 번째다.특허법원은 당초 지난 23일,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그러나 피고(제네릭사) 측에서 변론자료를 제출하며 선고일은 12월 20일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현재 이 특허소송에는 한미약품을 포함해 20개 국내사가 참여하고 있다. 상대는 물론 한국화이자제약이다.국내사들은 염변경을 통해 물질특허에 적용된 존속기간 연장을 회피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허분쟁의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정하고 국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이를 근거로 국내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염변경약물을 발매했다. 화이자는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했다.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챔픽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곳에선 이 소송에 영향을 줄만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올해 1월 과민성방광치료제 솔리페나신 성분의 염변경 제제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소송 결과는 잘 알려진대로 "염변경 제품의 특허회피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대법원이 염변경 회피 전략에 대해 판례를 세운 것이다. 업계에선 이 판례가 챔픽스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실제 대부분 업체가 대법원 판결 이후 챔픽스 염변경 약물의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몇몇 업체는 특허법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를 자진취하하기도 했다.그러나 특허법원이 판결을 당초 2월에서 5월→8월→10월→12월 등으로, 네 번에 걸쳐 10개월 가까이 미루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염변경 약물의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 소수의 업체가 관건이다.만약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허법원이 화이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화이자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새로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액수는 법원에서 정해지겠지만, 최근의 추세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따른 손실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지난 7월부터는 특허법 개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타인의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2019-10-24 13:03:08김진구 -
발사르탄 손해배상 제약사들, 1년새 처방손실 862억[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로부터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제약사들이 지난 1년 동안 900억원에 육박하는 처방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순물 검출로 판매중지를 받으면서 적잖은 손실이 불가피했다.23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사르탄 손해배상 구상금이 청구된 제약사 69곳의 발사르탄제제 84개 품목 원외 처방규모는 19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1055억원에서 81.6% 감소했다. 처방감소 규모는 862억원에 달했다.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출 발사르탄 원료 사용 사실이 확인된 이후 판매중단 처분을 받으면서 매출 직격탄을 맞았다.발사르탄 의약품의 판매중지에 따른 처방금액 변동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8월 이전과 이후 1년 동안의 원외처방실적을 비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과 8월 발사르탄제제의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이달 초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10일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이들 69개 제약사는 발사르탄제제의 판매중지로 정부의 손해배상 규모보다 40배 이상 많은 손해를 감수했다는 의미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 제약사 69곳의 판매금지 발사르탄제제 원외 처방실적(단위: 백만원, %, 자료: 유비스트) 한국휴텍스제약과 대원제약의 손실 규모가 가장 컸다.한국휴텍스제약의 엑스포르테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84억원의 처방금액을 기록했지만 이후 1년 동안의 처방액은 1억원에도 못미쳤다. 발사르반은 1억원의 처방액이 모두 사라지면서 휴텍스제약의 처방손실은 84억원에 달했다.대원제약의 엑스콤비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83억원의 처방실적을 냈는데, 이후 1년간 처방액은 0원으로 기록됐다. 대원제약은 손해배상 제약사 중 가장 많은 2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한국휴텍스제약에는 1억8000만원의 구상금이 청구됐다.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배경은 지난해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 발생 이후 환자들에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의도다. 판매중지 조치를 받은 발사르탄제제의 매출이 클수록 손해배상과 처방손실 규모도 커지는 구조다.LG화학, JW중외제약, 명문제약 등은 지난 1년새 50억원 이상의 처방손실이 현실화했다. LG화학의 노바스크브이는 73억원의 처방금액이 모두 사라졌고, JW중외제약의 발사포스는 62억원의 처방실적이 0원이 됐다. 명문제약의 엑스닌과 발사닌은 52억7900만원의 처방액이 1년만에 1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한림제약, 한국콜마, 동광제약, 아주약품, 삼익제약, 테라젠이텍스, 유니메드제약, 바이넥스, 알리코제약, 한독, 구주제약, 대한뉴팜, 환인제약, 대화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등은 발사르탄제제의 처방액 감소규모가 10억원이 넘었다.일부 업체의 경우 문제의 발사르탄 의약품 처방을 자사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 판매금지 발사르탄제제는 동일 제제 다른 의약품이나 유사 제품으로 처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발사르탄 파동 직후 오리지널 의약품 엑스포지와 디오반은 처방실적이 상승세를 나타냈다.69개사 발사르탄제제 84개 품목의 71%에 달하는 60개의 지난 1년간 처방액이 0원으로 집계됐다. 판매중지 발사르탄 의약품 10개 중 7개는 시장 재진입을 포기했다는 의미다.판매중단 발사르탄 의약품 중 일부 제품은 판매 재개로 매출을 점차적으로 회복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식약처는 판매중지 발사르탄제제 중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NDMA가 관리기준(0.3ppm) 이하로 관리됐다고 인정받은 제품에 한해 판매재개를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대다수 제품은 판매가 다시 허용되더라도 반등이 힘들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업계에서는 "판매금지가 풀리더라도 이미 사실상 시장 퇴출과 다름없다"라고 인식한다. 판매재개 제품은 모두 제네릭이다.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데다 이미 수십개의 동일한 제품이 팔리고 있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힘든 여건이다. 아직 시장에서 발사르탄 성분 제네릭에 대한 불신이 소멸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매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워보인다.제약사들은 판매중지가 풀렸더라도 이미 ‘불순물 고혈압약’으로 낙인찍혔다는 점에서 진료 현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다는 시선이 많다. 발사르탄 파동으로 판매중단 조치를 받은 상당수 업체들은 발사르탄 시장을 포기하고 유사 시장을 두드리는 전략을 구사했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인체 유해성이 드러나지 않은 발사르탄제제의 판매중지로 제약사들이 가장 큰 손실을 감수하게 됐는데 오히려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라면서 “정부 조치의 부당함을 따지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2019-10-24 06:20:15천승현 -
로슈 제넨텍 '조플루자', 중증 독감 적응증 추가 성공[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조플루자'가 중증 독감 적응증 추가에 성공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FDA는 독감 치료제 조플루자(발록사비르 마르복실)를 독감 관련 합병증 고위험군에 적응증을 확대 승인했다. 이번 적응증 확대에는 천식, 만성 폐질환, 당뇨병, 심장질환, 비만 동반 환자, 65세 이상의 고령이 주요 대상으로 포함됐다.기존 치료 옵션인 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를 전반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조플루자는 오셀타미비르 제제에 내성이 생긴 균주나 조류 독감, 인플루엔자(독감) A형 및 B형 바이러스를 모두 표적하는 동시에 사상 첫 1회 복용 광범위 치료제로 처방권 진입을 준비하는 상황이다.이미 작년 12세 이상 환자에서 급성 독감 환자에 치료제로 첫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7월 경구용 현탁액(oral suspension) 제형의 글로벌 3상임상 MINISTONE-2 연구 결과를 근거로 독감에 걸린 소아 환자에서까지 개선효과를 확인했다.관건은 기존 정제형 조플루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12세 미만 소아에서까지 충분한 내약성을 확인한 이유였다.로슈 제넨텍 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승인을 통해 독감 관련 합병증 고위험군에 적응증을 가진 유일한 옵션이 됐다"며 "기존 뉴라미니다아제 억제제인 타미플루와 달리 조플루자는 바이러스의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억제해 증식을 예방하는 작용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합병증 관련 적응증 추가 승인은 3상임상인 'CAPSTONE-2 연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여기엔 질병예방본부가 기준으로 잡은 12세 이상의 독감 합병증 고위험군이 포함됐다. 또 서울대병원 등 14개 의료기관에서 약 36명의 국내 환자도 임상에 참여했다.연구는 5일간 조플루자40mg, 80mg 용량 또는 오셀타미비르75mg 1일 2회 용법의 투약군과 위약군의 치료성적을 비교한 결과였다.그 결과, 조플루자는 독감 증상 개선시간을 위약군 102시간에 비해 73시간으로 줄였다. 또한 유효성 측면에서 증상기간은 조플루자와 오셀타미비르 투약군에서 각각 73시간과 81시간으로 비슷하게 나왔던 것.특히 인플루엔자 B에 감염된 환자의 경우엔 독감 증상 개선시간은 조플루자 치료군 75시간으로 위약군 101시간 대비 유의하게 단축시켰다.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및 성인층에서 설사(3%), 기관지염(3%), 구역(2%), 부비동염(2%), 두통(1%) 등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앞서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한 'MINISTONE-1 연구'외에도 일반 성인 독감 환자를 대상으로 한 'CAPSTONE-1 연구' 및 합병증 고위험군 대상의 'CAPSTONE-2 연구' 가족내 감염 노출 환자에서 예방효과를 평가 중인 'BLOCKSTONE 연구' 등이 대표적 임상으로 꼽힌다.현재까지 일본 및 미국지역에 시판허가를 받은 상태로, 최근 독감 합병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경구용 현탁액 제형의 조플루자가 미국FDA 추가 신약허가신청서(sNDA)를 접수한 상태다. 최종 결정은 올해 11월 4일까지 나올 전망이다.2019-10-24 06:09:28어윤호 -
SGLT-2 당뇨약 '포시가', 미국서 심부전 적응증 선점포시가 제품사진 [데일리팜=안경진 기자]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가 미국에서 경쟁약을 제치고 심부전 분야 적응증을 선점했다.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심혈관계 위험인자를 지닌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심부전에 의한 입원율을 낮추는 용도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의 적응증을 추가 승인받았다고 21일(현지시각) 밝혔다.FDA는 DECLARE-TIMI 58 임상연구를 근거로 적응증 추가를 승인했다. DECLARE-TIMI 58은 심혈관계 위험요인 또는 심혈관질환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SGLT-2 억제제의 심혈관계 영향을 평가한 대규모 연구다. 전 세계 33개국 1만7000여 명의 피험자가 참여했다.유럽의약품청(EMA) 역시 지난 8월 해당 연구를 근거로 적응증 추가를 결정한 바 있다.아스트라제네카의 루드 도버(Ruud Dobber) 제약사업부 부사장은 "미국 보건당국이 SGLT-2 억제제에 대해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 감소 용도로 사용을 허가한 첫 사례"라며 "3000만명에 달하는 미국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심부전 감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GLT-2 억제제는 신장에서 포도당을 재흡수하는 수송체인 SGLT-2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포도당의 재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당을 떨어뜨리는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다. 혈당감소 외에 제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다양한 임상 혜택을 인정받으면서 최근 학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아스트라제네카는 포시가의 또다른 적응증 확대를 추진 중이다. 심박출률이 감소했거나 심박출률이 보존된 심부전 성인 환자에서 심혈관계 사망 또는 심부전 악화 위험을 감소시키는 용도로 포시가 사용을 허가해달라는 적응증 확대신청서를 FDA에 제출하고, 신속심사대상으로 지정 받았다.2019-10-22 12:10:06안경진 -
AZ, 8조 통큰 투자…ADC 유방암 신약 상업화 임박[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이찌산쿄가 공동개발 중인 유방암 신약의 상업화가 임박했다.아스트라제네카는 HER2 표적화 항체약물결합체(ADC) 'DS-8201'(트라스투주맙 디룩스테칸)이 미국식품의약국(FDA) 신속승인심사대상으로 지정받았다고 17일(현지시각) 밝혔다. 처방의약품허가신청자비용부담법(PDUFA)에 따라 내년 2분기 중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DS-8201'는 HER2(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처방되는 항암제다. HER2 항체에 테트라펩타이드 링커를 이용해 국소이성화효소1(Topoisomerase1) 억제제를 결합시킴으로써 DNA 복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복구하도록 설계됐다.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5월 선행치료 경험이 있고 수술이 불가능한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 대상의 DESTINY-Breast 01 2상임상에서 긍정적인 탑라인 결과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DS-8201 작용기전 소개(자료: 아스트라제네카) DS-8201이 FDA 최종 허가를 받을 경우, 비슷한 기전의 유방암 치료제 '캐싸일라(트라스투주맙엠탄신)'와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캐싸일라는 로슈의 블록버스터 항암제 '허셉틴'에 세포독성 구성성분 DM1이 결합된 항체약물복합체(ADC)다.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에게 처방되는 최초의 ADC 항암제로 우리나를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 처방되고 있다.업계에서는 DS-8201의 상업적 성공 여부에 높은 관심을 표한다. 최근 제약업계에서 주목받는 ADC 기전의 항체약물 중 개발 속도가 빠른 데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올해 초 거액을 들여 투자한 대상이라는 점에서다. 최근 항암제 사업을 신설한 다이이찌산쿄가 처음으로 시장에 선보이는 품목이기도 하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3월 일본 다이이찌산쿄와 계약을 통해 DS-8201의 글로벌 개발과 상업화 권리를 확보했다.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으로 13억5000만달러(한화 약 1조6000억원)를 지불하고, 경상기술료 등으로 55억5000만달러를 보장했다. 총 계약규모가 최대 69억달러(약 8조1500억원)에 달하는 빅딜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해당 거래를 통해 미국과 일본, 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한 중국, 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의 지역에서 DS-8201의 판권을 넘겨받았다.아스트라제네카는 유방암을 시작으로 HER2 유전자가 발현되는 비소세포폐암(NSCLC)과 위암, 직장암 등 여러 암종으로 DS-8201의 적응증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이이찌산쿄는 지난달 일본 후생노동성에 DS-8201의 허가신청서를 냈다.2019-10-18 12:15:44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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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이슈, 팩트체크 해보니[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이슈가 재촉발되면서 보건당국은 물론 처방권자인 의사를 비롯해 제조사와 시민단체 간 의견이 양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국정 감사는 정부 정책을 감시·통제하는 입법부 고유의 역할로 평가받고 있지만 인기몰이성 또는 편파적 사회적 문제를 수면 위로 부상시켜 산업계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것이 국민적 여론이다.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국민 건강증진과 연관된 지적사항이 특히 많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건보 재정 불안, 인보사 사태와 후속조치, 라니티딘 사태, 신약의 접근성과 사후관리 등 정부 정책 설계와 방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일방적 지적과 이에 대한 정부의 즉각 재검토 입장에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콜린알포세레이트 이슈는 이미 2017년 국정감사에서 권미혁 의원의 지적에서 공론화된바 있다. 당시 정부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보고서’를 통해 ‘관련 학회 의견 등을 수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논의 예정’으로 답변했다. 이후 2018년 두 차례 전문가회의를 통해 논의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번 국정감사에서 한 보건복지위원은 “정부가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고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이 안된 것으로 안다.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 올해 2월 FDA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한 업체에 행정 조치가 있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1999년 관련 약제 효과가 의심돼 대대적인 재평가를 거쳐 퇴출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질의에 박능후 복건복지부 장관은 “즉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해 보건의료업계는 당국의 입장과 움직임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다.지적 사항의 핵심 논리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건기식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과 치료적 근거 부족한 의약품으로 높은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보험재정 낭비 등으로 대별된다.이와 관련해 A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장관의 ‘즉시 재검토’라는 답변에 대해 언론이 마치 ‘즉시 급여퇴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산업을 위축시키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 각 주체들의 사실관계 검증 없이 무분별한 이슈화 확대 양산은 금물”이라고 말했다.콜린알포세레이트 이슈는 이미 지난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논의됐고, 현재도 진행형이다.이 제제에 대한 효과와 근거 부실도 잘못 전달,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감정-행동변화, 노인성 가우울증은 허가사항 중 뇌혈관 결손 또는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증세와 연관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 등은 이미 허가신청 자료에 모두 포함돼 있다.최근 러시아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 ‘콜린 알포세레이트를 사용한 노년기 치매 진행 전 단계 치료의 임상효과와 안정성’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은 내약성이 뛰어나고 안전하며 알츠하이머 치매 발명위험이 높은 사람들, 인지기능증후군을 가진 노인환자의 치매 예방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권장’된다는 연구 논문도 있다.현재 기준으로는 기허가 임상근거의 수준이 낮다는 지적도 있지만 치매는 진행속도가 빠르고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완치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약의 근거가 미미하지만 아직 그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치료제가 없고, 다년간 축적해 온 처방 경험들과 최근 임상문헌 결과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충분히 내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다.미국에서 동일한 성분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과장 광고를 통한 행정 제제를 받은 사실을 국내 급여처방과 연결시키는 것도 과잉 일반화 주장이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B제약사 관계자는 “미국 내 한 기업의 과장광고가 마치 국내 의약품이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잣대라면 미국에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국내 전문의약품으로 등재되어 급여되는 수많은 성분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국내와 해외 허가기준이 다른 대표적인 약제로는 오마코연질캡슐(264억), 엔테론(282억), 레가논(119억), 타겐에프(87억)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나라별 허가제도와 급여 제도, 사회적 요구, 처방권 등 복잡한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일본에서는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퇴출 되었다는 지적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일본에서는 뇌순환대사 개선약 약효재평가를 통해 관련 약제들이 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다. 관련된 약제는 이데베논, 염산인델록사신, 염산비페멜란, 프로펜토필린, 니세르골린 5개 성분이다. 마치 콜린 알포세레이트도 허가 취소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C제약사 관계자는 “국회 지적과 상반된 주장과 의견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의약품은 급여 조정 등 정책 설계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처방으로 기대한 효과는 충분히 내고 있고,대체 치료 옵션도 마땅히 없다”고 말했다.D제약사 관계자도 “현재와 같이 시민 단체에서 시작된 문제 제기가 마치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었고 숨겨져 있다가 국회에서 갑자기 터진 이슈몰이로 치우치는 양상이다. 결국 마녀사냥 식의 급여 퇴출만 양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E제약사 관계자도 “최근 정부는 정책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한다고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홍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콜린 알포세레이트 이슈도 결국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접근성을 일방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결과가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해법은 다양한 원인과 올바른 인과관계 분석, 제도의 안정성, 정책 기대 효과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콜린 알포세레이트 이슈를 종합해 보면 결국 효과성 미미와 급격한 재정 부담 증가로 재평가가 필요하다로 압축할 수 있다.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과성은 임상 현장에서의 충분한 기저치를 발현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재평가와 품목 갱신제를 통과해 허가를 유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기등재목록 정비 사업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일괄인하를 통해 임상근거를 검증/통과돼 급여유지 평가를 받았다.도네페질과 엘카르니틴처럼 외국의 허가 사항이 변경돼 국내에서 임상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비단 콜린 알포세레이트에 대해서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살펴야 한다.콜린 알포세레이트만이 뇌대사기능개선제로서 급여되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이외에도 아세틸엘카르니틴, 시티콜린, 옥시라세탐, 이부딜라스트, 이펜프로딜, 니세르골린 등이 급여 인정되고 있다. 재검토해야 한다면 일본처럼 모두 임상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아울러 효과성과 관련해서는 처방권자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료계 입장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급격한 재정 부담 증가 원인은 시장 규모가 커졌다는데 있고, 그 근간에는 건강보험 등재 품목 수가 압도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각 연도별 약제상한금액목록표 중 연질캡슐과 정제 품목 수 품목 수가 급격히 늘어난 원인으로는 공동생동 완화로 인한 허가 신청 증가, 위탁생산 시장 확대, 영업대행 계약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급격한 재정 부담의 증가는 결국 약 10배의 품목 수 증가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문제는 판매하는 품목 수가 늘어나면 과당 경쟁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 같은 현상은 결국 불법영업방식으로 이어져 판매량을 증가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에서 CSO(영업대행, Contract Sales Organization) 활용이 유독 많다는 업계 의견도 한번쯤은 내막을 살필 필요가 있어 보인다.2019-10-17 06:29:32노병철 -
제네릭 약가재평가·생동규제 '감감'…답답한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위탁 제네릭의 약가유지 목적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주저하고 있다. 정부의 제네릭 약가제도 개정안의 고시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약가재평가 공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동생동 규제도 행정예고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시행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당초 예상보다 제도 개정 일정이 지연되면서 사업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제기한다.◆제약사들, 약가재평가 공고 지연으로 위탁제네릭 생동 주저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달 들어 16건의 생동성시험 계획이 승인받았다. 7월 29건, 8월 31건, 9월 42건 등 상반기보다 생동성시험 착수 건수가 증가세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승인받은 생동성시험 계획은 총 91건으로 월 평균 15건에 그쳤다.최근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이 부쩍 눈에 띈다. 이달 승인받은 생동성시험계획 중 절반이 넘는 9건이 현재 판매 중인 제네릭 제품으로 집계됐다.표면적으로 제약사들이 위탁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을 다시 한번 생동성시험을 통해 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행보다.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착수 배경은 '약가인하 회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기등재제네릭의 경우 3년 이내에 생동성시험과 원료의약품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상한가 53.55%를 유지할 수 있다. 새 약가제도 시행시기는 2020년 7월부터다.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내용 제약사들은 향후 4년 이내에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기존 최고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제약사들이 최근 승인받은 기허가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은 대부분 제조원을 자사 제조시설로 변경하는 ‘자사 전환’을 위한 절차로 파악된다. 위탁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을 자체 제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한 제조원 변경 목적의 생동성시험인 셈이다.제제연구를 통해 직접 생산한 제네릭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인하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제조원 변경을 하지 않는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신청은 아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직 제네릭 약가 재평가 공고가 나지 않아 제약사들이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을 주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가 지난 7월 행정예고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은 지난 9월2일 의견수렴 기간이 완료됐지만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태다.복지부 측은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준비기간 3년 부여 후 개편안 적용은 별도로 공고하는 재평가 절차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약가제도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 규정을 근거로 약가재평가 공고를 낼 계획이었다. 이르면 9월 중 재평가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약가 개정안이 아직 확정 공포가 나지 않아 약가재평가 공고 일정도 지연되는 셈이다.최근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의 불순물 검출로 재처방 재조제 등의 돌발 업무가 집중되면서 약가제도 개정 작업은 미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일정보다 다소 지연됐지만 조만간 개정안이 공포되면 재평가 공고를 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내용이 예고됐지만 확정된 약가재평가 공고 내용을 확인한 이후 약가유지 생동성시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라면서 "재평가 공고가 미뤄지면서 구체적인 생동성시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을 주저하는 이유로 비동등 결과에 따른 동반 처분 가능성도 지목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가유지 목적의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 방침을 공식화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은 3등급 위해성의 기준으로 회수 등의 조치를 실시하겠고 밝혔다.비동등 판정을 받은 제네릭과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다른 위탁 제품도 회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A수탁사에서 30개 위탁사들에 동일한 제네릭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이 중 1개 제품이 비동등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위탁 제네릭 29개도 부적합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견해다.제약사들은 생동성시험 결과 다른 업체에도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탁제네릭이 비동등 판정을 받았을 때 동반처분 여부는 사례별로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공동생동규제 행정예고 6개월 지났지만 시행일자 미확정...제약업계 "사업예측성 떨어져"식약처가 지난 4월 예고한 공동생동규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식약처는 지난 4월15일 위탁(공동)생동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고시 시행 1년 후에 원 제조사 1개에 위탁제조사 3개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생동성시험 1건당 제네릭 4개까지 허가를 내준다는 뜻이다. 이후 3년이 지나면 위탁생동이 전면 금지된다. 고시 시행 4년 뒤에는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1개의 제네릭만 허가받을 수 있다.식약처의 위탁(공동)생동 규제 추진 절차(자료가공 데일리팜) 식약처는 개정안 공개 이후 지난 6월14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쳤다. 하지만 행정예고 이후 4달 가량 지났는데도 아직 고시 시행일자는 확정되지 않았다. 아직 국무총리실의 규제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시행일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제네릭 약가제도 개정과 생동 규제 강화는 지난해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 이후 제네릭 난립 문제가 불거지면서 복지부와 식약처가 각각 내놓은 대책이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발표된 이후 당초 예고한 일정이 미뤄지면서 제약사들의 혼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당초 정부의 예고와는 달리 규제 정책의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제도 개정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라면서 “정책 시행의 예측성이 떨어지면서 제네릭 사업 계획 마련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2019-10-17 06:20:49천승현 -
화이자 젤잔즈, 궤양성대장염 2차치료제 전환 유력[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화이자 JAK억제제 젤잔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내 식약처도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젤잔즈 이슈는 크게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 1차 치료제→2차 치료제 전환과 ▲색전증 위험군 환자 처방 자제로 대별된다.미국 FDA는 지난 7월경 젤잔즈(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적응증 중 하나인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 1차 치료제에서 2차 치료제로 허가 사항을 변경했다. 미국 화이자 본사는 FDA와의 협의를 통해 젤잔즈 인서트 페이퍼에 ‘Black Box Warining'을 삽입, 같은 시기에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을 축소했다.이 같은 조치로 젤잔즈는 통상 치료제(Conventional therapy)에 실패한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기존 TNF blocker에 실패한 궤양성 대장염환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젤잔즈는 류마티스·건선성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등에 승인된 의약품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5mg 1일 2회 투여인 반면, 궤양성 대장염은 10mg 1일 2로 8주간 투여 후, 치료 반응에 따라 이후 5mg 또는 10mg을 1일 2회 투여한다. 궤양성 대장염은 치료 초반 8주간 고용량 투여가 필수인 것으로 되어 있다.미국 보건당국의 허가변경 이유는 휴미라·레미케이드 계열인 TNF 차단제와 젤잔즈의 시판 후 조사 중간분석 자료 결과 영향이 크다.분석 자료에 따르면 젤잔즈 투여군 3884인년당(patient-years) 폐색전증 19례, 사망 45례인 반면 TNF 투여군 3982인년당 폐색전증 3례, 사망 25례로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유럽 EMA 안전조사위원회(EMA’s safety committee)도 지난 5월 성명서를 발표, 폐색전증 위험도가 높은 환자(호르몬 피임약 복용자, 호르몬 대체요법 치료자, 수술을 진행하는 환자 등)에 대해서는 고용량 처방을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고용량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궤양성대장염의 경우에 색전증 위험이 있는 환자는 투여를 시작하지 말고, 위험군 환자의 경우 타 약제로 바꾸라고 권고한 것이다. EMA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수정된 가이던스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일본 후생성도 지난 8월, 정맥혈전색전증을 젤잔즈 허가사항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추가하고, 심혈관 사건의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 다른 치료법을 고려하라는 내용을 기입한바 있다.이 같은 전반의 상황과 관련해 한국화이자는 EMA 성명 발표 시점인 지난 5월경 국내 처방의사들에게 안전성 서한 발송과 세미나를 개최해 일련의 사실을 공지한 것으로 보여진다.관리감독기관인 식약처도 FDA의 허가변경 조치를 인지하고, 한국화이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1차 치료제에서 2차 치료제로 허가변경을 진행(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식약처 관계자는 "허가변경 절차나 인서트 페이퍼 블랙 박스 워닝 작업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젤잔즈 국내 론칭 시점 당시 안전성 이슈가 터졌고, 처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자의 치료 안전성이 최우선임을 적극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10-15 06:17:01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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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판권 편두통신약 FDA 승인...국내도입 초읽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일동제약이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새로운 계열의 편두통치료제가 이르면 내년 말 한국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편두통치료제 시장은 22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일라이릴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FDA로부터 '레이보우(REYVOW, 성분명 라스미디탄)'의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적응증은 '전조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성인의 급성 편두통치료제'다.릴리와 일동에 따르면 라스미디탄은 20년 만에 등장한 급성 편두통치료제다. 세로토닌(5-HT)1F 수용체에 작용하는 치료제로는 최초라는 평가다. 기존에 트립탄 계열의 치료제가 있었지만, 심혈관계 부작용이 부담이었다.반면, 라스미디탄의 경우 세로토닌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혈관수축에 의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없다는 설명이다.작년 개최된 미국두통학회(AHS)와 미국신경학회(AAN) 학술대회에선 라스미디탄의 3상 임상결과 2건이 발표됐다. 두 임상시험에서 모두 라스미디탄을 투여한 뒤 2시간이 지나 편두통이 소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증뿐 아니라 오심과 소리·빛에 대한 과민증도 사라졌다.이상반응으로는 현기증·감각이상·졸림·피로·구토·근력저하 등이 보고됐으나, 대부분 경미하거나 중등도 수준이었다.임상에 참여한 반더빌트의대의 얀 브란데스 임상부교수는 "편두통 환자 중 최대 40%가 초기 급성치료에서 적절한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라스미디탄 같은 새로운 치료제는 의사와 환자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라스미디탄이 미 FDA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도입도 가시화됐다.현재 라스미디탄의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판권은 일동제약이 갖고 있다. 일동은 지난 2013년 미국 콜루시드와 판권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콜루시드는 2017년 릴리에 인수됐다.라스미디탄은 이르면 내년 말에는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 신약의 국내 허가까지 가교임상과 허가절차 등에 통상 1~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가교임상은 해외신약 도입시 한국인의 약동학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다. 이미 해외 공인 기관에서 임상시험이 검증된만큼 임상단계가 간소화된다. 일동은 지난 6월 성인 64명을 대상으로 1상 임상시험 승인을 얻은 상태다.한편, 일라이릴리는 라스미디탄의 FDA 승인에 앞서 편두통예방약인 '앰겔러티(성분명 갈카네주맙)'을 승인받은 바 있다. 이어 지난 9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허가를 획득했다. 다만, 앰겔러티의 국내판권은 릴리가 보유하고 있다.2019-10-14 12:15:27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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