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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 있다더니"...제약, '콜린알포' 유효성 검증 반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유효성 재평가 검토에 착수했다. 제약사들은 이미 1년 전에 품목허가 갱신으로 유효성을 인정받은 제품의 재평가 움직임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식약처, 11일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 유효성 자료 제출 지시5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제약사 130곳을 대상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유효성 자료를 1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허가사항의 효능·효과별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와 국내외 사용현황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허가사항 변경에 대한 의견도 낼 것을 지시했다.콜린알포세레이트 유효성 자료 검토 결과 허가사항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유효성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특정 적응증의 삭제도 추진될 수 있다.식약처는 “특별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종합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콜린알포세레이트는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 등 뇌기능개선 용도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이탈리아의 이탈파마코가 개발했고 국내에서는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과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이 연간 6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식약처는 제약사들이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유효성 근거 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임상재평가 절차를 거쳐 검증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상황에 따라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가 효능을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적응증 삭제를 위한 허가변경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식약처 관계자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유효성에 대한 조치 필요성 검토를 위해 품목허가가 있는 업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라면서 "향후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해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들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유효성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제약사들 "1년전 갱신한 약 국회 지적에 효능 재검증 지시" 불평제약사들은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이미 지난해 품목허가 갱신제 대상에 포함돼 1년 전에 유효성 검증을 통과했기 때문이다.지난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은 5년 마다 효능·안전성을 재입증해야 허가가 유지되는 내용이 핵심이다.품목 허가 갱신제에 따라 2013년 1월1일부터 허가받은 의약품은 5년 마다 안전성·효능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판매가 유지된다. 2013년 이전에 허가받은 의약품은 식약처가 별도로 지정한 분류번호에 따라 2018년 9월30일부터 허가 갱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현재 식약처 허가를 받은 콜린알포레세이트제제는 총 262개 품목이다. 이중 28개 품목이 2013년 이전에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말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가 포함된 ‘기타의 중추신경용약’의 허가 갱신을 심사했고 이때 2013년 이전에 허가받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2013년 이후에 진입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역시 동일한 근거자료로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식약처장은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약효에 대한 질문에 "선진 8개국 허가사례 규정에 부합해 갱신했다. 약효가 있다"고 말했다. 품목허가 갱신 심사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유효성을 인정해줬다는 의미다.최근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유효성과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쏟아지자 효능 검증에 나선 모양새다.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효능에 대해 조속히 재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한다”라고 주문했다.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보험급여 대상으로 분류하냐"면서 “이 의약품에 대해 허가 당시 심사기준을 다시 적용해 허가를 갱신하고 재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냐"며 지적했다.식약처는 서면답변에서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국내·외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의약품의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 필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제약업계에서 “식약처가 1년 전에 유효성을 인정해주고선 국회의 지적에 국정감사가 종료된지 채 한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평가에 나선 모습이다”라고 지적한다.◆콜린알포, 이탈리아 의약품집 근거 있지만...적응증 축소 가능성 우려그럼에도 제약업계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적응증 삭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이미 오래 전부터 이 약물의 약효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지난 4월 “글리아티린은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도 임상적 유용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라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전문약 지위를 박탈하고 급여의약품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건약은 지난 8월에는 임상적 유효성이 많지 않은데도 건강보험심사평원과 보건복지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관리 직무 유기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이미 또 다른 뇌기능개선제로 사용되는 ‘아세틸-L-카르니틴’제제가 최근에 적응증 일부가 삭제된 바 있다.동아에스티의 ‘니세틸’이 오리지널 제품인 아세틸-L-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았다. 하지만 식약처가 지난 2013년 지시한 임상재평가 결과 ‘일차적 퇴행성 질환'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지난 7월 적응증이 삭제됐다.다만 아세틸-L-카르니틴제제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재평가 지시 당시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제약업계의 설명이다아세틸-L-카르니틴제제의 경우 이탈리아 의약품집을 근거로 최초 허가를 받았는데, 식약처가 2011년 문헌재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의약품집에서 일부 효능·효과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임상재평가를 진행했고 현재까지 일부 적응증이 삭제된 상태다.콜린알포세레이트는 아세틸-L-카르니틴제제와는 사정이 다소 다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현재 이탈리아 의약품집에 수재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품목 허가 갱신에 통과했다.제약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입지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시장 규모도 큰데다 최근 가장 높은 성장을 나타내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제약사 입장에선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매출 상승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제품이라는 의미다.남인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청구실적은 2705억원에 달했다. 2015년 1325억원에서 3년 만에 2배 규모로 수직상승했다.연도별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청구실적(단위: 억원, 자료: 남인순 의원)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물은 아니지만 급증하는 노인층을 겨냥해 제약사들이 뇌기능 개선 시장을 집중적으로 두드리면서 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만약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적응증 일부가 삭제되면 처방 규모다 급감할 수 밖에 없다. 임상재평가 결과 적응증이 축소된 ‘아세틸-L-카르니틴’ 성분 단일제의 원외 처방규모는 461억원으로 전년동기 503억원보다 8.4% 감소했다.2019-11-06 06:20:14천승현 -
'콜린알포' 재평가 착수?...식약처, 유효성자료 제출 지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사들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유효성 자료 제출을 지시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자 검증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된다.5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제약사 130곳을 대상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제제의 유효성 자료를 1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허가사항의 효능·효과별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와 국내외 사용현황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개별 적응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임상시험 자료나 문헌 등을 제출하면 유효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들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유효성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 등 뇌기능개선 용도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이탈리아의 이탈파마코가 개발했고 국내에서는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과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이 연간 6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식약처는 제약사들에 콜린알포세레이트 허가사항 변경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유효성 자료 검토 결과 허가사항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예를 들어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유효성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특정 적응증 삭제도 고려될 수 있다는 의미다.식약처는 “특별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종합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능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자 후속 검증 절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보험급여 대상으로 분류하냐"면서 “허가과거에도 사회적 논란이 있어 국정감사에서 유사한 취지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 의약품에 대해 허가 당시 심사기준을 다시 적용해 허가를 갱신하고 재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냐"며 지적했다.이에 식약처는 서면답변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허가갱신 및 재평가는 당시 '약사법' 상 적합한 조치를 했으나, 우려하는 바와 같은 문제도 상존하고 있음을 고려해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국내·외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의약품의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 필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유효성에 대한 조치 필요성 검토를 위해 품목허가가 있는 업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라면서 "향후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해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2019-11-05 12:20:29천승현 -
불순물 미검출 '니자티딘'도 퇴출되나...제약, 속앓이[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의 위장약 불순물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제약업계에서 ‘니자티딘’의 조치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에 이어 미국에서도 일부 니자티딘에 불순물 검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불순물 발견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업계에서는 라니티딘과 마찬가지로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니자티딘도 판매중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4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업체들에 니자티딘 성분 완제의약품 생산내역과 사용 원료의약품에 대한 계통조사를 지시했다.식약처는 원료의약품별 사용현황, 제조기록서상 확인가능한 증빙자료 등을 4일까지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국내 생산·수입된 니자티딘 완제의약품에 대해 원료의약품의 제조단위별 사용내역을 전수조사하는 모습이다.니자티딘은 지난 9월말 판매중지된 라니티딘과 같은 H2수용체길항제 약물이다. 식약처는 라니티딘제제 전 제품의 판매중지를 결정하면서 유사 약물의 조사 계획을 세웠고 가장 먼저 니자티딘의 불순물 점검에 착수했다.니자티딘의 원료의약품 사용내역 조사는 지난 라니티딘 조치 과정과 거의 흡사하다. 식약처는 지난 9월20일 제약업체들에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사용내역 조사를 지시했고 6일 지난 9월26일 라니티딘제제 전 제품 판매중지를 발표했다.업계에서 식약처의 니자티딘 조치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다만 식약처의 조치내용을 두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이미 국내외에서 니자티딘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의 검출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미국 민간 연구소 밸리슈어는 지난 9월 자체 실험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통해 니자티딘에서 NDM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당시 밸리슈어는 라니티딘에서 NDMA가 과다 검출됐다며 회수를 건의하면서 니자티딘에서도 라니티딘의 70분의 1 수준의 NDMA가 검출됐다고 보고했다.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말 오하라(大原)약품공업이 니자티딘제제에서 NDMA가 관리수준 이상 검출돼 자진회수를 결정했다는 내용을 알렸다.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은 4일 라니티딘의 NDMA 유해성 결과를 발표하면서 2개 업체의 니자티딘제제 4개 제조번호에서 NDM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니자티딘제제에서는 기준치 미만의 NDMA가 검출돼 자진 회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국내에서는 일부 제약사들이 자사 니자티딘제제에서 NDMA가 검출됐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사용 중인 니자티딘 원료의약품에서도 NDMA가 검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식약처에 등록된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제조소는 총 9곳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미 니자티딘제제의 처방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달 말 "최근 라니티딘 사태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겪은 만큼, 식약처 조사의 최종 결과와 대응조치가 발표될 때까지 회원들에게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자제를 권고했다"라고 밝혔다.제약사들은 식약처가 니자티딘에서 극미량의 NDMA가 검출됐을 때 어떤 조치를 내릴지 주시하고 있다. 대다수의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발견되지 않거나 극미량 검출되더라도 단 1개 제조단위에서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면 전 제품 판매중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라니티딘제제의 경우 원료의약품 제조소 7곳 모두에서 NDMA가 초과 검출됐는데 같은 제조소의 동일한 제조번호의 원료에도 NDMA 검출량이 달랐다. 동일한 업체가 생산한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이라도 불검출도 있었고 기준치 초과 검출도 발견됐다.라니티딘 원료의약품 수거·검사 결과(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시 식약처는 “수거·검사 결과, 같은 제조소 원료지만 제조번호별로 검출량에 편차가 있었고 외국에서도 제조번호별로 검출, 불검출 결과가 혼재돼 나온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처는 라니티딘 약물 자체가 불안정하다고 판단, 전 제품 판매중지를 내렸다.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니자티딘 성분 약물의 원외 처방규모는 259억원으로 집계됐다. 라니티딘 시장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주력 제품의 판매중지로 인한 심각한 손실을 걱정해야하는 처지다.제약사들은 국내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NDMA 초과 검출 제품만 판매중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정 원료에서 NDMA가 기준치 초과 검출 사실로 모든 제품의 판매가 중지되면 향후 다른 성분으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업계 일각에서는 동일한 원료인데도 NDMA 검출량이 다르게 나타나면 시험법 자체의 신뢰성도 의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식약처는 발사르탄과 라니티딘의 경우 불검출과 초과검출이 혼재돼 있으면 판매중지를 결정했다"라면서 "정교한 조사를 통해 NDMA의 기준치 초과 검출 제품에 대해서만 후속조치를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2019-11-05 06:20:28천승현 -
인하→환원→재인하→재환원…마이폴틱 약가 향방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이번에 내려진 마이폴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여러 분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종근당과 노바티스의 마이폴틱 특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종근당의 손을 들어줬다. 마이폴틱의 조성물특허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결론이었다.노바티스 특허침해금지 소송, 일단락될 듯마이폴틱 특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여러 분쟁이 파생됐다.그중 하나가 '특허침해금지' 소송이다. 노바티스가 종근당을 상대로 제기했다. 종근당이 마이렙틱 발매를 강행하면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상태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므로, 이 판결에 맞춰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이어질 전망이다."약가인하 부당" 행정소송 제기…인하·환원·재인하 반복다른 한 분쟁은 '약가인하 취소' 소송이다. 노바티스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했다.이 소송은 일선 현장에 적잖은 혼란을 몰고 왔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마이폴틱의 약가는 인하→환원→재인하→재환원 등으로 오르락내리락했다.우선 복지부는 2018년 4월 1일자로 마이폴틱의 약가를 30% 인하했다.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종근당이 마이렙틱을 발매했고, 제네릭이 출시(3월)됐으니 법에 따라 오리지널의 약가를 인하한 것이다.그러나 노바티스가 복지부의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12일 만에 종전 가격으로 환원한다고 번복했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결정이었다.서울행정법원은 올해 2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노바티스가 패소함에 따라 복지부는 3월 17일자로 약가를 다시 인하했다.노바티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동시에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서울고법은 업체 요청에 따라 판결이 날 때까지 약가인하 집행을 미루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4일 만인 3월 21일, 약가가 원래 수준으로 다시 환원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약가는 유지되고 있다. 이르면 올해 말로 예상되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 약가는 유지될 전망이다. 줄줄이 이어진 약가인하 불복 행정소송서울고법의 판결은 이르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이 내릴 이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다른 행정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현재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오리지널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마이폴틱의 사례 외에도 써티칸, 엘리퀴스 등이 있다.내용은 같다.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과,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약가인하를 잠정적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세 품목 모두 제네릭이 출시됐음에도 약가는 인하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마이폴틱 행정소송이다. 즉, 마이폴틱의 행정소송이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다른 사례에도 비슷한 판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더구나 최근 오리지널사들이 정부와의 적극적인 법적 다툼을 통해 약가를 보호하려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마이폴틱 약가 행정소송은 앞으로 오리지널사들의 전략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한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부를 상대로 한 노바티스의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나아가 써티칸·엘리퀴스 등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하는 다른 행정소송에도 파급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19-11-04 06:15:03김진구 -
바이오·의약분야 특허 출원 연평균 11% 급증[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바이오·의약분야의 특허 출원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은 최근 '화학·의료분야의 5년간 PCT 국제특허출원 동향' 자료를 발표했다.PCT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해외특허출원 절차를 말한다. 한 번 출원서를 제출하면 전 세계 PCT 가입국(153개국)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효과를 갖는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특허청에 접수된 화학·의료분야 PCT 국제출원은 3126건에서 4772건으로 증가했다.성장률로는 연평균 11.2%다. 모든 분야의 국제출원이 연평균 6.6%라는 점과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화학·의약 분야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출원이 활발하다는 의미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세부적으로는 유기정밀화학과 식품화학이 각각 19.7%와 17.6%로 높았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의료기술이 13.9%, 생물물질분석 11.9%, 의약(제약) 11.7%, 바이오기술 10.6% 등으로 증가했다.5년간 누적된 특허 출원수는 의료기술 4176건, 의약 2197건, 바이오기술 2178건, 생물물질분석 432건 등이었다.최근 5년간( 출원인 유형별로는 대기업 5년간 누적 3만6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기업 1만8241건, 개인 1만204건, 대학 6413건, 중견기업 5752건, 연구기관 2910건 등이었다. 대기업의 비율이 40.3%였다.연평균 증가율로는 중소기업이 5년간 14.5%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어 대학 13.3%, 대기업 9.2%, 중견기업 9.1%, 연구기관 8.2% 순으로 중소기업과 대학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백영란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바이오헬스케어와 융복합 신소재 분야의 약진으로 화학·의료 분야의 PCT 국제출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산업성장에 기초가 되는 첨단 소재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술경쟁력 우위를 점유하려면 글로벌 시장변화에 맞춰 PCT 국제출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9-11-03 13:49:35김진구 -
입랜스·버제니오 경쟁약물 '키스칼리' 시장진입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입랜스', '버제니오'에 이어 세번째 CDK4/6억제제 '키스칼리'가 시장 진입을 예고했다.지난달 30일 노바티스는 키스칼리(리보시클립)가 폐경 전∙후 HR+/HER2-(호르몬수용체(HR) 양성,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 음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파슬로덱스(풀베스트란트)' 병용요법을 놓고 보험급여 절차를 진행중인 입랜스와 버제니오의 경쟁에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게 됐다.키스칼리의 이번 승인은 키스칼리의 유의미한 무진행생존기간(PFS) 연장 등의 임상적 효능을 입증한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3상 임상연구인 MONALEESA-7에서 폐경 전 또는 폐경 이행기 HR+/HER2- 진행성∙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기존 내분비요법의 단독 투여 대비 키스칼리·내분비요법(난소 기능 억제제와 아로마타제억제제 병용) 투여가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을 입증했다.임석아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임석아 교수는 "MONALEESA-7은 아시아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진행한 임상연구로, 본 연구에 아시아 환자가 전체 환자 중 약 30% 등록된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폐경 전 유방암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필요성이 특히 컸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또한 폐경 후 여성의 경우 MONALEESA-3 3상 임상연구를 통해 진행성∙전이성 유방암의 1차치료제로서 또는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경우 기존 내분비요법 단독 투여 대비 키스칼리·풀베스트란트 병용 투여 시 치료 효과가 높다는 것과 생존기간의 연장을 입증했다.키스칼리의 권장 용량은 28일을 전체 주기로 하여, 1일 1회 600mg(200mg 3정)을 21일 간 연속 경구투여하고 7일간 휴약 한다. 음식과 함께 또는 무관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매일 대략의 정해진 시간대에 복용하도록 한다.한편 입랜스와 버제니오는 모두 파슬로덱스 병용요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앞두고 있다.해당 급여에 대한 두 인산화효소(CDK4/6)억제제의 출발점은 같다. 그러나 상황은 다르다.입랜스는 2017년 11월 이미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환급형을 통해 1차요법(레트로졸 병용)으로 등재가 이뤄진 상태에서 급여 확대 절차를 진행한다.버제니오의 경우 신규 등재를 노린다. 이 약은 2차요법 뿐 아니라, 아로마타제억제제와 병용하는 1차요법에 대한 급여 역시 동시에 신청했다. 정황상, 갓 상용화가 이뤄진 버제니오도 선택지는 RSA밖에 없다. 후발약제의 RSA 진입이 현재로썬 불가능하고 적응증을 보더라도 폐경 상태와 관계 없이 이전에 치료를 했음에도 진행된 환자, 즉 와 파슬로덱스 병용요법 대상 환자수가 많기 때문에 릴리는 아직 등재된 약이 없는 '2차요법' 적응증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는 키스칼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2019-11-02 06:11:08어윤호 -
마이폴틱 4년 특허소송 '마침표'…종근당 최종 승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4년여를 끌어왔던 '마이폴틱장용정' 특허소송이 마침표를 찍었다. 노비티스를 상대로 종근당이 승리했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31일 노바티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마이폴틱은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대형·독점 품목이다. 급성 장기거부반응을 막는 데 쓰이는 약물로, 동종 신장이식 환자에게 쓰인다.노바티스·종근당, 1승1패씩…최종 결과는 '종근당 승'종근당과 노바티스의 특허분쟁은 2015년 시작됐다. 그해 3월, 종근당이 노바티스를 상대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2022년 10월 만료 예정인 마이폴틱의 조성물특허는 무효라고 종근당은 주장했다. 참고로, 물질특허는 2017년 4월 만료됐다.조성물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하고, 2017년 4월 물질특허의 만료와 함께 퍼스트제네릭을 출시하겠다는 것이 종근당의 전략이었다.이 전략에 따라 종근당은 2016년 10월, 동일 성분의 마이렙틱엔장용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았다.그러나 마이렙틱이 판매되는 일은 없었다. 특허심판원이 오리지널사인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특허분쟁의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2017년 1월 종근당의 청구에 일부기각·일부각하 심결을 내렸다.종근당은 이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2017년 12월 반전이 일어난다. 특허법원이 종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종근당은 이 판결을 근거로 2018년 3월 마이렙틱을 발매했다.종근당, 면역억제제 시장서 영향력 확대이번엔 노바티스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2년 가까이 법적 다툼이 진행됐다.그리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노바티스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이었다.종근당의 최종 승리한 것이다. '무수물에 한정된 조성물특허는 진보성이 없다'는 특허법원의 판단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판결에 따라 종근당은 면역억제제 분야에서 시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종근당은 간판품목인 '타크로벨'을 필두로 '사이폴렌'·'마이렙트' 등 블록버스터 면역억제제를 갖추고 있다.지난달에는 써티칸의 퍼스트제네릭인 '써티로벨'이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여기에 마이렙틱까지 특허침해 부담을 덜면서 종근당의 면역억제제 라인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2019-11-01 06:15:46김진구 -
솔리리스 후속 '울토미리스' 이르면 내년 말 한국 도입[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블록버스터 항체의약품 '솔리리스'의 후속약인 '울토미리스'가 이르면 내년 말 한국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울토미리스의 제조사인 알렉시온은 내년 말을 목표로 울토미리스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이미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는 작년 12월과 올해 7월 각각 시판허가를 받았다.국내 허가와 급여 업무는 솔리리스 때와 마찬가지로 한독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영업·마케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현재 솔리리스의 국내 영업과 마케팅은 한독이 담당하고 있다. 울토미리스의 경우 아직 국내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로, 계약서를 꺼내기엔 이르다는 것이 양사의 판단이다.한독 관계자는 "울토미리스의 국내 허가와 급여는 한독이 담당한다. 현재 초기 단계에서 국내 허가 시점을 논의 중"이라며 "영업·마케팅은 그 이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시온 관계자는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내 허가는 내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지금은 타이틀을 내줬지만 솔리리스는 한 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불렸다. 2010년 당시 연간 치료비용이 5억원에 달했다. 전 세계 매출은 31억4400만 달러(3조5904억원)에 이른다. 환자는 적지만 치료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매출규모가 크다.그러나 특허만료가 가까워지면서 여러 바이오시밀러 업체로부터 공략을 받고 있다. 미국에선 암젠이 바이오시밀러의 조기출시를 노리고 핵심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암젠이 승소할 경우, 특허만료 시점은 2027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진다.국내에선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이수앱지스가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이다. 연간 치료비용이 5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될 경우 오리지널 대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다.알렉시온이 울토미리스 카드를 꺼낸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적응증은 솔리리스와 겹친다. 두 제품 모두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비정형용혈성요독증후군(aHUS)이 주요 적응증이다.솔리리스에 비해 연간 주사횟수가 4분의 1 수준으로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솔리리스의 경우 2주 1회 투여, 울토미리스의 경우 8주 1회 투여다. 1년(52주)으로 환산하면 26회에서 6~7회로 줄어든다. 이에 따른 약값부담도 솔리리스보다 적은 것으로 전해진다.이런 이유로 글로벌 제약산업 분석업체인 이벨류에이트파마(EvaluatePharma)는 울토미리스의 시장가치를 109억 달러(약12조2570억원)로 책정한 바 있다. 솔리리스의 글로벌 매출(31억4400만 달러)의 3배가 넘는 규모다.2019-10-31 06:15:26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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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기술수출 '롤론티스' 7개월만에 FDA 허가 재신청[데일리팜=안경진 기자] 한미약품이 개발한 지속형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가 허가 자진취하 이후 7개월만에 미국 상업화 행보를 재개한다.한미약품은 "파트너사 스펙트럼이 호중구감소증치료 신약 롤론티스의 생물의약품허가신청(BLA) 서류를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라고 25일 공시했다.스펙트럼은 보도자료를 통해 24일(현지시각) "FDA 요청 사항인 생산 프로세스 관련사항을 포함해 확고한 임상적 데이터 등 롤론티스 시판허가 관련 서류들을 FDA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롤론티스는 지난 2012년 한미약품이 미국 스펙트럼에 기술이전한 바이오신약이다. 체내 바이오의약품의 약효 지속시간을 늘려주는 한미약품의 랩스커버리 플랫폼기술이 적용됐다.스펙트럼은 골수억제성 항암화학요법에 의해 호중구감소증이 발현된 초기 유방암 환자 643명을 대상으로 2건의 3상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지난해 12월 27일 FDA에 BLA를 제출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 관련 FDA 업무일정이 지연되면서 올해 1월 28일 공식접수가 이뤄졌지만, 3월 자료보완 사유로 허가신청을 자진취하했다고 밝혔다.당시 조 터전(Joseph W. Turgeon) 스펙트럼 최고경영자(CEO)는 "FDA가 롤론티스의 원료의약품을 완제의약품으로 가공하는 제조공정과 관련해 추가 데이터를 요구했다"며 "전임상, 임상 모델에 대한 언급이나 추가 임상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4분기 중 미국식품의약국(FDA)에 바이오의약품 허가신청서(BLA)를 다시 제출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왔다.스펙트럼 측은 롤론티스가 FDA 최종 허가를 받는다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호중구감소증 치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권세창 한미약품 대표는 "롤론티스는 한미약품의 독자적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바이오신약 중 글로벌 상용화 단계에 가장 근접해 있다"며 "롤론티스 성공을 기반으로 제약강국을 향한 한미약품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2019-10-25 07:43:13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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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퀴스', 제네릭 진입에도 약가는 왜 유지될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네릭이 발매되면 오리지널약의 보험상한가는 30% 인하된다. 여기서 1년이 지나면 최초 가격의 53.55%로 더 내려간다.BMS의 항응고제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지난 6월 제네릭이 출시됐지만, 오리지널약은 여전히 기존 약가를 유지하고 있다.현재 엘리퀴스의 보험약가는 1정당 1185원이다. 계산대로라면 제네릭 출시와 동시에 30% 인하된 가격인 830원으로 내려갔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이는 서울행정법원(제14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BMS가 약가인하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이 받아들였다. 엘리퀴스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니,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약가인하를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쳐 약가인하를 연기했다. 원래대로면 7월 1일자로 약가가 인하됐어야 하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 기존 약가를 유지하기로 복지부는 결정했다.법원의 엇갈린 판단…무용지물된 우판권특허분쟁 때문에 약가인하가 미뤄지는 현 상황은 업계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엘리퀴스 특허분쟁의 시작은 201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휴온스 등이 물질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다.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은 2018년 2월 물질특허가 무효라고 심결했다. 무효심판에 승소한 국내사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우판권'을 취득했다.그러나 4달 뒤인 2018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와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BMS는 특허심판원에서의 다툼과는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 제네릭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였다. 제네릭사들의 엘리퀴스 특허무효 청구를 방어하는 동시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으로 반격한다는 전략이었다.서울중앙지법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은 파급력이 컸다. 제네릭사들은 애써 우판권을 따내고도 제품 판매는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했다.당시 결정문을 보면 "특허심판원이 무효라고 심결했지만, BMS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최종 무효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특허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하고 있다.또 "만약 제네릭이 출시된다면 채권자(BMS)의 손실은 상당한 데 비해, 채무자(휴온스 등)의 손실은 크지 않다"며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독점판매권 기간이 단축된다는 사정은 실현되지 않은 이득의 감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소송은 내가 했으나 이득은 남이 보는 상황제네릭사들은 즉시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은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번복했다.이 결정으로 인해 제네릭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미 우판권 기간은 모두 지난 상황이었다. 특허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제약사들의 제네릭 발매가 이어졌다. 다른 제약사들이 어부지리로 이득을 본 셈이다.그렇다면 이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 법조계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선을 긋는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에 반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보통은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이 가처분의 결정에 반영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소송에 참여한 국내사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약사법에 (우판권을 보호할) 근거가 없다. 억울해도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 제제특허 '무효' 판결…남은 물질특허 향방은?약가인하 유보와 우판권 무용지물 논란을 낳았던 엘리퀴스 특허분쟁도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최근 대법원이 제제특허와 관련된 판결을 내린 것이다.대법원은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인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이로써 엘리퀴스의 두 특허 소송(제제특허·물질특허) 중에 제제특허는 최종적으로 '무효'라는 결론이 났다.남은 한 소송, 즉 엘리퀴스의 물질특허가 무효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엘리퀴스의 약가인하는 물론 제네릭 판매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로선 제네릭사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앞선 1·2심에선 제제특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네릭사가 승소한 상태다. 여기에 제제특허와 관련한 이번 최종판결에서도 대법원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줘, 제네릭사들 쪽으로 무게추가 기우는 모양새다. 물론, 앞선 솔리페나신 소송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반대의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2019-10-25 06:15:48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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