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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약, 밸리데이션 비용부담 "만만찮네"이달부터 전문의약품의 밸리데이션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제약사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비록 제도 도입에 앞서 준비과정을 거쳤지만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자 체감적으로 느끼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 울상을 짓고 있는 것.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새롭게 허가를 신청하는 품목은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거친 후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허가 및 급여 등재 일정상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하면서 생산한 3개 로트의 의약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만약 500원짜리 A약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3개 로트의 의약품을 생산한 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개 로트에 최소 10만정을 생산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밸리데이션 실시를 위해 생산하는 분량은 최소 30만정이며 이는 1억 5000만원에 상당하는 분량이다. 밸리데이션을 골자로 한 새 GMP 제도에 따르면 허가 기간은 기존의 70~80일에 비해 다소 늘어난 120일이 소요된다. 이에 약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밸리데이션을 통해 의약품을 생산한 후 1년 정도 후에 출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이들 의약품은 남은 유통기한이 많지 않아 실질적으로 시장에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1억 5000원어치 의약품은 시장에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폐기 처분될 운명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최근 상승한 생동성시험 비용 때문에 제약사의 부담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생동성 비용은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 이에 통상적으로 실패율이 20~30% 달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품목당 생동성시험 비용만 1억원이 넘게 투입된다. 즉 제약업체는 500원짜리 약을 허가받기 위해 최대 3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신제품 출시 계획이 10개 정도 계획중인 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 및 생동성 비용 상승으로 인해 허가를 위해 수십억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들의 품목 정리 현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제약사들은 허가 과정의 절차가 까다롭지 않았을 뿐더러 기본적인 실험 비용 및 생동성 비용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허가만 받고 보자’는 전략으로 무분별하게 제네릭 시장에 도전했던 게 사실이다. 국내사 한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허가를 받은 약 가운데 시장에 출시되는 의약품의 비율은 30%에 불과할 정도로 무분별한 허가 신청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 부담이 커져 제약사들도 전략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만을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허가를 신청하는 의약품의 수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새 GMP 제도의 도입으로 예전처럼 무차별적인 시장 도전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결국은 새 제도의 도입으로 출시하는 품목 수를 줄임으로써 전략적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2008-07-17 06:57:5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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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상처치료 하이드로겔 패치 특허등록대화제약(대표이사 이한구·노병태)이 '상처치료용 키토산 하이드로겔 패치'와 관련된 특허를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상처치료용 키토산 하이드로겔 패치제제는 일회용밴드, 붕대 또는 거즈 등을 고급화한 습윤 상처치료제로서, 800억원대 현재 시장에서 2010년에는 2000억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품은 고분자량의 수용성 키토산을 함유하고 있어 상처치료효과가 우수하고 흡수기능이 뛰어나며 상처에서 떼어낼 때 달라 붙지 않아 통증이 없고, 치료 후에 흉터가 거의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이에 회사측은 이 패치제제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식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올해 말에 제품을 발매할 예정이다. 대화제약 관계자는 "상처치료효과가 우수하고 흉터방지 효과가 우수해 제품 발매시 남녀노소에게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것"이라며 "특히 파스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나 피부가 연약한 노인 및 부녀자들에게 좋다"고 밝혔다.2008-07-16 15:57:0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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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약국에 처방전 보존 의무화" 추진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약국에 보관하고 있는 처방전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통합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했다. 또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법과의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낙연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처방전과 조제기록부 보존기간을 각각 2년과 5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 폐업이나 휴업하는 경우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이관이나 보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기간을 지정해 보존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약무기록 보존과 관련한 사항을 형평성 있게 규율하는 한편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08-07-16 06:48: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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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밸리데이션' 허가신청 제약사 폭주이달부터 전문의약품 밸리데이션 시행이 의무화된 가운데 지난달 제약사들의 허가 신청이 폭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긴급 투입돼 지연된 허가서류를 모두 해결한 식약청은 또 다시 900여건의 허가 민원이 적체됨에 따라 지방청으로부터 긴급 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총 1091건의 허가 서류가 접수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허가 서류 4397건의 24.8%에 달한다. 7월 이후 접수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시행한 후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허가 신청을 서두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약 밸리데이션 의무화 시기를 눈 앞에 둔 6월 셋째, 넷째 주에는 각각 249건, 438건의 허가 서류가 접수됐다. 올해 주간 평균인 159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6월 마지막 주의 438건은 올해 전체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밸리데이션 의무화를 피해가려는 국내 제약업체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엿볼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지난 주(7월 7일~11일)에는 허가 신청 건수가 57건에 불과해 ‘밸리데이션 효과’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허가 신청이 폭주하자 식약청이 긴급 상황에 돌입했다. 지난 5월 적체된 허가 민원의 해결을 위해 허가심사TF팀을 구성, 한 달 동안 600여건의 허가 민원을 해결하며 허가처리 속도를 정상궤도에 올려 놓은지 한 달만에 또 다시 허가서류가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허가심사TF팀이 현재 처리해야 할 서류는 정상적으로 보유해야 할 200~300건의 3배가 넘는 900여건에 달한다. 이에 식약청은 경인청에서 3명, 서울청과 대전청으로부터 각 2명 등 총 7명의 인력을 파견 받아 허가 속도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이들 7명의 파견 인력은 앞으로 3주 동안 허가 서류 적체를 해소함과 동시에 민원 처리 노하우를 배워 소속 지방청에 전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허가서류가 한꺼번에 접수돼 다시 민원이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인력을 총 동원해 서류 처리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2008-07-16 06:47:06천승현 -
"병의원 폐업땐 진료기록부 보건소에 인계"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인계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 시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의무적으로 넘기도록 했다. 김충환 의원은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진료기록부 등을 의료기관을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진료정보의 보관과 관리에 있어 그 책임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 넘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2008-07-15 22:19: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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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책 마련 착수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 견인을 위한 ‘제조 및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세계를 휩쓸면서 각 국가마다 대유행 예방 백신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후속조치 마련에 나선 것. 인플루엔자 대유행 백신이란 H5N1 형 조류 독감 바이러스와 같이 특정형태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갑작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개발해 놓은 백신을 말한다. 식약청은 우선 감염분야 임상의 및 백신 제조업체 전문가들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 백신 개발 시 필요한 ‘제조 및 품질관리 시험에 대한 지침’의 연내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비임상 및 임상시험에 대한 평가 지침’을 마련, 관련 업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 등 신종유행 전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생물학적제제등허가및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미 입안예고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종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 및 허가가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2008-07-15 20:58:4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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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다국적제약, 복합제 생동 놓고 갈등[뉴스분석]복합제 생동시험 대상 미포함 배경과 쟁점 정부와 다국적제약사가 신약이 아닌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규정된 복합제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안을 두고 첨예하게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복합제까지 대상을 확대하지 않았으며 비교용출로도 생동성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국적제약사는 인체내 유효성을 검증하는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은 약물을 안전한 제품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울트라셋, 코자플러스, 코아프로벨, 코디오반 등 블록버스터급 복합제의 제네릭 200여개 품목이 이미 비교용출만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논란은 뒤늦게 증폭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정부와 다국적제약사의 생동성시험 및 비교용출시험에 대한 엇갈린 시각도 표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다국적제약사 "비교용출만으로 안전성 검증 불가" 다수의 오리지널 복합제를 보유한 다국적제약사 측이 이번 쟁점에 대해 먼저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생동성이 입증되지 않은 복합제를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식약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국적제약사 측은 복합제의 제네릭에 대해 생동시험을 면제해주고 용해속도를 판단하는 비교용출만으로 허가를 부여하는 것은 약효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무책임하게 시중에 유통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신약의 제네릭은 생동성시험을 거쳐야만 허가를 내주는데 신약과 다름없는 복합제만 차별을 두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최근 복합제 4개 제품의 제네릭 200여품목이 허가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자 국내제약사가 복합제에 한해 생동시험이 의무화되지 않은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허가를 획득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마저 보내고 있다. 다국적제약사 한 임원은 "복합제 중에서도 신약에 준하는 임상 1, 2, 3상을 모두 거친 품목도 많은데 인체내 흡수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제네릭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지 생동성 대상 품목이 신약인지, 자료제출의약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동성시험이나 임상 시험 등을 통해 과연 새로운 약물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약효를 제공한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학계에서도 이 같은 다국적제약사 측의 주장에 일부 힘을 실어줬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제도의 취지 중 하나는 복제약의 안전성을 검증할 만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인데 복합제의 경우만 예외를 두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 모 대학 약대교수는 "만약 규정이 없어서 생동시험을 면제해줬다면 별도의 임상을 거쳐서 약효를 입증하게끔 하는 방안도 있다"며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 비교용출만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사실은 생동시험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청·국내제약 "생동시험, 안전성 평가 절대기준 될 수 없어" 다국적제약사 측의 갑작스러운 문제 제기에 식약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생동성시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이며 이미 지난 2005년에 복합제를 생동성시험 대상으로 확대하려다 의협 등 관련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제도를 마련할 당시 전체 전문의약품의 제네릭은 모두 생동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세웠으며 현재는 우선적으로 신약에 대해 적용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복합제의 제네릭은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단계적으로 생동성시험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직 복합제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뿐"이라며 다국적제약사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비교용출시험을 통과한 제품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식약청은 강력하게 반박했다. 생동성시험은 단지 오리지널에 비해 약물 흡수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인데 인체내를 거쳤다는 이유로 제네릭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비교용출시험 역시 품목에 따라 생동성시험보다 더 효율적으로 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는데 비교용출만을 거쳤다고 불확실한 제네릭을 무책임하게 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생동성시험도 피험자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약물에 따라 비교용출시험 결과가 더 정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복합제의 생동성 의무화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무조건 모든 제네릭에 대해 생동시험을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외국처럼 약물의 특성에 따라 생동성시험과 비교용출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교용출로 복합제의 제네릭을 허가받은 국내제약사도 식약청과 같은 입장이다. 절차상 규정 미비로 인해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았을 뿐인데 마치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무더기로 제네릭 출시를 준비했다는 지적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비교용출시험도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하는 시험 중 하나인데도 무조건 인체내 투여 결과만 평가하는 생동성시험만을 신뢰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도 반한다는 지적이다. 한 국내사 개발팀 관계자는 "복합제의 경우 생동시험의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용출로 허가를 받은 것일 뿐 관련 제네릭의 허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동성시험 결과가 오히려 부정확할 수 있는 약물은 비교용출로도 충분히 의약품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데 모든 제네릭을 신뢰할 수 없는 약물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생동성시험이라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변했다.2008-07-15 06:41:16천승현 -
의약품 재평가 국내사용현황 반영 근거 마련의약품 재평가시 국내 사용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 재평가 제출자료의 범위에 국내 사용현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평가 결과에 국외 사용현황 뿐만 아니라 국내 사용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국내 사용실적을 반영할 만한 근거가 없어 주로 외국 사용현황 위주의 재평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사용현황을 제출할 경우 '최근 3년간 국내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국내 사용현황 자료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밖에 개정고시안에는 제조업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유효성분은 주성분으로, 부작용은 유해사례로 변경토록 했다.2008-07-14 20:48:2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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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제네릭 생동성시험 없이 허가 '논란'신약의 제네릭을 허가받을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아직 복합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직 복합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일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국적제약사 및 학계에서는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비교용출만으로 제네릭의 허가를 내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 14일 식약청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신약이 아닌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복합제의 복제약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비교용출시험만 통과해도 된다. 지난 1994년부터 시행중인 생동성시험제도가 현재까지는 신약의 제네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 하지만 문제는 코디오반, 코아프로벨, 코자플러스, 울트라셋 등 대형 복합제에 대해 최근 200여개의 제네릭이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시판허가를 받자 본격적으로 약효 검증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대해 다국적제약사 측은 "식약청이 일관성 없는 생동성시험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제네릭이 출시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렇지만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제도의 절차상 과정에 따라 복합제의 제네릭이 아직 생동성시험 대상이 아닐 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르면 1989년 1월 1일 이후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서 신약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생동성시험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당초 생동성시험제도를 마련할 당시 전체 전문의약품의 제네릭은 모두 생동성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세웠으며 우선적으로 단일제부터 적용중이다. 즉 코디오반, 코아프로벨 등은 신약이 아닌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네릭은 아직 생동성시험 의무화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식약청은 지난 2005년 복합제와 같은 자료제출의약품도 생동성시험 대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규개위에 제출했지만 의협 및 제약협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어 전적으로 식약청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식약청 관계자는 "복합제의 제네릭이 생동성시험 면제 대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생동성시험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직 복합제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단계적으로 복합제도 생동성시험제도에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식약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학계에서도 식약청의 입장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신약의 제네릭의 경우 생동성시험을 허가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제의 제네릭에 대해서는 단지 비교용출만으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형평성뿐만 아니라 약효 검증을 위한 기본적인 단계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C대학 약대교수는 "생동성시험 제도의 취지 중 하나는 약효가 검증된 제네릭이 출시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면서 "신약의 제네릭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생동성시험 기준을 적용하면서 복합제 제네릭은 비교용출만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규정에 없어서 생동시험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개량신약처럼 별도의 임상을 거쳐서 약효를 입증하게끔 하는 방안도 있다"며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 비교용출만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사실은 생동시험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2008-07-14 15:43:0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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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쎄레브렉스', NSAIDs와 병용 금기화이자의 소염진통제 쎄레브렉스를 다른 NSAIDs 제제와 병용 투여해서는 안된다. 또한 릴리의 항우울제 푸로작 투여시 자살과 관련된 이상반응을 각별히 관찰해야 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총 19개 제제 342품목에 대한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했다고 밝혔다. 쎄레콕시브 단일제인 쎄레브렉스의 경우 저용량 아스피린(1일 325mg 이하) 이외의 NSAIDs와 병용 투여할 경우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병용을 피하도록 했다. 또한 ARB 계열 항고혈압제와의 병용 투여시 혈압강하 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푸로작을 비롯한 염산플루옥세틴 단일제 71품목은 자살과 관련된 이상반응 항목이 강화됐다. 염산플루옥세틴이 처방된 다른 정신과적 병태들도 자살과 연관된 사례의 위험도 증가와 관련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병태들은 주요 우울증 장애에 동반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치료 시작 전에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경우 자살과 연관된 이상반응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치료기간 동안 주의깊게 관찰토록 했다.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는 복용중인 환자가 초조, 우울증, 자살관념 및 자살행동을 보이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지토록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한독약품의 고혈압치료제 테베텐정은 혈역학적으로 중대한 양측성 신혈관 질환 및 단독기능 신장의 중증 신혈관 협착증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됐다. 한독약품의 페프라신주 등 17품목의 메탄설폰산페플록사신 단일제는 광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투여 중 및 투여를 중단 한 후 36시간까지는 일광노출 또는 자외선을 피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반영됐다. 국소마취제 염산로피바카인일수화물 단일제는 포르피린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급성 포르피린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더 안전한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토록하는 내용을 일반적주의 항목에 추가했다. 해당 제품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나로핀점적주사 등 7품목이다. 머크의 콩코르정 등 헤미푸마르산비소프롤롤 단일제 23품목은 허혈성 심질환 환자의 경우 심장 상태의 일과성 악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투여를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허가사항에 반영됐다. 이밖에 니메술리드, 라모트리진, 메드로산, 염산메칠페니데이트, 염산트라마돌, 자나미비어, 졸?Ⅷ剋? 초산부세레딘, 토피라메이트 단일제 등도 각각 허가사항이 일부 변경됐다. 해당 업체는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품목허가증 원본에 변경 지시한 내용을 첨부한 후 자체 보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된다.2008-07-14 12:19:23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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