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약국에 처방전 보존 의무화" 추진
- 강신국
- 2008-07-16 06:48: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낙연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처방전 관리 강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약국에 보관하고 있는 처방전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통합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했다.
또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법과의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낙연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처방전과 조제기록부 보존기간을 각각 2년과 5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 폐업이나 휴업하는 경우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이관이나 보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기간을 지정해 보존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약무기록 보존과 관련한 사항을 형평성 있게 규율하는 한편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병의원 폐업땐 진료기록부 보건소에 인계"
2008-07-15 22: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4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5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