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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영향으로 '살균소독제' 허가 급증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린 작년부터 살균소독제의 허가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균소독제는 지난해 신종플루 대유행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허가 건수가 5배 이상 급증하는 등 최근까지도 많은 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식약청은 2005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5년간의 의약외품 허가 현황을 분석해 의약외품 품목별로 허가 비중 및 허가 건수의 변화를 발표했다. 허가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염모제 허가 건수가 8003건으로 전체 허가 건수의 6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모제의 경우 신제품 개발시 다양한 색상별로 제품 구성을 달리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품목수가 다른 제품군보다 많이 나타났다. 또한 위생용품이 1772건(14%)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고, 치약제가 1002건으로 8%, 살충제가 714건으로 6%, 살균소독제가 376건으로 3%, 양모제가 186건으로 1%로 조사됐다. 특히 살균소독제의 경우 지난해 신종플루 대유행에 따라 2005년과 2009년을 비교했을 때 19건에서 194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최근 일본에서 슈퍼 박테리아로 인한 사망사고 등으로 병원에서의 살균소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모제의 경우에도 2005년 18건에서 2009년 50건으로 2.7배 가량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노령화와 외모에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탈모 방지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의약외품 허가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 의약외품정보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2010-09-27 09:29:0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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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 갑상선암 치료제 승인 신청 제출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FDA와 유럽 의약품청에 갑상선 치료제의 승인 신청을 제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승인 신청된 약물은 반데타니브(vandetanib), FDA는 약물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오는 2011년 1월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데타니브는 지난 6월 미국 임상 암 학회에서 희망적인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후기 임상시험에서 진행성 수질 갑상선 암 환자에 반데타니브를 투여시 위약 투여 환자에 비해 질병 진행이 54% 감소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었다. 반데타니브의 예전 상품명은 작티마(Zactima). 그러나 모든 나라에서 상품명으로 허가를 받지 못해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아스트라는 밝혔다. 아스트라라는 반데타니브가 거대 품목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폐암 환자의 전체적인 생존율을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개발 계획에 큰 차질을 불러왔었다.2010-09-27 07:41:3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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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표적항암제 경연장…국내사 걸음마 단계암 치료의 일대 변혁을 일으킨 표적항암제가 현재는 ‘혁신신약’이라 부르기 쑥스러울 정도로 시장에 안착했다. 2003년 최초의 표적항암제 ‘ 글리벡’이 국내에 나온 이후 현재는 거의 모든 암종별로 표적항암제가 출시되고 있는 상황. 정상세포는 놔두고 암세포만 골라 작용하는 효과로 시장 선호도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도 다른 신약을 압도하고 있다. 주로 다국적제약사를 중심으로 제품 출시를 위한 막바지 임상시험이 한창이다. 표적항암제 암종별로 다양…보험급여가 관건 데일리팜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2010.09)까지 허가된 표적항암제는 16품목. 적용되는 암 종류도 만성골수성백혈병부터 폐암, 간암, 유방암 등 다양하다. 주로 혈액암이나 수술이 어려운 전이성 암에 표적항암제가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암종별로 급여가 되는 표적항암제 숫자는 16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 만성골수성백혈병에는 ‘글리벡과 스프라이셀’이, 비소세포폐암에는 ‘타쎄바와 이레사’, 유방암은 ‘타이커브와 허셉틴’, 신세포암에는 ‘수텐과 넥사바’가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위암과 간암은 각각 허셉틴과 넥사바가 표적항암제로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액 본인이 약값을 부담해야한다. 또한 현재까지 표적항암제 13건(암종별)이 건겅보험 등재를 놓고 정부와 협상이 진행 중이다. 대부분 약값이 고가이기 때문에 공급자나 사용자, 환자 모두 보험급여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글리벡의 1년치 약값은 약 3200만원. 암환자 본인부담비율 5%를 적용하면 1년 약값으로 약 162만원이 소요된다. 또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은 1년 약값이 약 3800만원으로 보고된다. 역시 본인부담비율을 적용하면 환자가 지불해야 할 1년 약값은 약 190만원 정도. 하지만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면 약값은 천정부지로 뛰게 된다. 간암치료제로 나온 넥사바는 하루 2회, 1회당 400mg을 투여해야 한다. 현재 약값은 200mg당 2만5486원. 이 제품은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매일 6개월 동안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약값은 900만원이 훌쩍 넘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가 가능한 제품 중심으로 매출도 상승하고 있다. 글리벡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이 팔리고 있다. 2009년 건강보험 EDI 청구현황에 따르면 글리벡필름코팅정 100mg은 한해 동안 773억원이 청구돼 플라빅스, 스티렌에 이어 청구액 3위를 기록했다. 청구액 100억원이 넘는 블록버스터 표적항암제도 글리벡을 비롯해 허셉틴, 맙테라, 타쎄바, 이레사 등 5개나 된다. 암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다국적사 임상 활발 표적항암제는 ‘~닙’자로 끝나는 케미컬의약품(예:이매티닙(제품명:글리벡))과 ‘~맙’자로 끝나는 바이오의약품(예:트라스트주맙(제품명:허셉틴))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케미컬 표적항암제는 세포 안의 신호전달체계를 차단시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신약으로 개발될 수 있는 타깃은 무궁무진하다. 반면 바이오 표적항암제는 세포 밖에서 발현하는 단백질을 타깃으로 삼기 때문에 타겟 분자 수가 합성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둘 다 암세포의 특정 분자를 타깃으로 삼기 때문에 기존 화학요법보다 효과나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초의 표적항암제 글리벡의 경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기대 수명을 평균 25년 연장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립암센터 폐암센터 윤 탁 교수는 “이레사나 타쎄바의 경우 표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에 돌연변이가 있는 진행성 비소세포성폐암 환자에게 잘 듣는다”며 “기존 세포독성항암제에 비해 부작용도 현저히 줄어 최근 1차 요법으로 많이 쓰인다”고 말했다. 표적항암제 시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등극하면서 새로운 신물질로 된 제품도 국내에서 잇따라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식약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2010.09) 임상3상까지 진행된 표적항암제는 49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신물질은 34개나 된다. 한국 임상시험 시장이 각종 표적항암제 경연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중 국내 회사가 개발된 제품은 단 하나도 없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도 최근 잇따라 표적항암제 개발에 뛰어드는 추세다. 표적항암제 연평균 25% 성장…국내사 시장안착 미지수 일양약품은 글리벡과 같은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약은 글리벡보다 약 20~60배 이상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글리벡에 내성이 생긴 백혈병까지 치료가 가능한 차세대 백혈병치료제라는 설명이다. 현재 일양은 카톨릭대 성모병원에서 임상 1·2상을 진행하고 있다. 임상책임자인 카톨릭의대 김동욱 교수는 "글리벡 등 기존 표적항암제에 내성이나 부작용을 보이는 환자에게 2차 약제로 시판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외제약은 세계 최초로 윈트(Wnt) 신호 전달 경로를 활용한 표적항암제를 준비하고 있다. 회사 측은 조만간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2상을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외가 개발하고 있는 이 약은 지난 4월 미국 암학회(AACR)에 소개돼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 종근당과 한미약품도 자사 개발 표적항암제에 대한 초기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 대웅제약이 글리벡 제네릭을 최근 허가받는 등 제네릭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도 허셉틴과 같은 표적항암제가 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다국적사가 이미 재패하고 있는 표적항암제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한국기업이 얼마나 선전을 펼치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분명한 건 국내 표적항암제 시장이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 원인 등으로 크게 팽창한다는 것이다. 국내 표적항암제 시장은 전체 항암제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산하면 2010년 표적항암제 시장은 약 26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K2B 김태억 대표(기술경제학박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당분간 성장률 25% 이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2010-09-27 06:50:19이탁순 -
안전성 논란 '아반디아', 국내 사용중지국내 보건당국이 아반디아 등 로시글리타존 성분 제제에 대해 긴급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24일 당뇨병치료제인 로시글리타존 성분 함유제제 아반디아 등 15개 품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방·조제 등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배포한 안전성 속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 주지시키는 한편, 의료인과 환자들은 필요한 상담을 통해 가급적 다른 당뇨병치료제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치료법으로 혈당조절이 안되는 환자나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 없는 환자 등에게는 의사 판단하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로시글리타존 제제는 최근 유럽 EMA에서 심혈관계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는 판단하에 시판중단을 권고했고, 미국 FDA에서는 다른 치료법으로 혈당조절이 안되는 환자 등에게만 쓸 수 있도록 사용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식약청에서는 지난 2007년 로시글리타존 성분 함유제제의 심혈관계 위험성에 대한 국외 의학논문이 발표된 이후 국내·외 부작용 양상 및 안전정보 등 수집·검토하면서, '중증의 심부전 환자 투여금기' 경고 등을 포함한 허가사항 강화 및 최근까지 세차례 안전성서한 발행 등 안전 조치를 취해 왔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르면 10월 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약에 대한 국내 시판중단, 회수 등 추가 안전조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식약청의 사용중지 조치는 당뇨병치료제로서 대체의약품이 다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히면서, 이약을 복용중인 환자들은 의사와의 상담없이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사는 환자 개개인의 임상 상태나 필요성을 감안해 적절한 다른 약물로의 대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반디아는 현재 연매출 100억원대, 분기매출은 40억원대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2010-09-24 14:44:35이탁순 -
'오팔몬' 등 보험약 76품목 최대 20% 약가 인하동아제약 오팔몬 등 보험의약품 76개 품목의 보험 상한가격이 인하된다. 조정시기는 내달 1일, 11월 1일 등 약제에 따라 제각각이다. 또 녹십자 알부민 등 혈액제제 37개 품목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서면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차수에 급여결정 신청된 약제는 총 40개 품목으로 이중 39개 품목이 산정기준 적용과 약가협상 체결로 급여목록에 등재되고 1개 품목은 비급여 판정됐다. 약가협상 체결품목은 부과약품 로나센정2mg(525원), 로나센정4mg(750원), 와이어스 라파뮨정1mg(4300원), 라파뮨정2mg(6450원), 바이엘 자렐토정10mg(6030원) 등 5개 품목이다. 이와 함께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상한금액 조정대상은 5개 품목으로 종전대비 상한가격이 20% 인하된다. 품목은 코오롱제약 모니플루정350mg, 오츠카 아빌리파이정10mg, 아빌리바이정15mg, 아빌리파이5mg, 아빌리파이2mg, 한국알콘 파타놀점안액0.1%, 동아제약 동아오팔몬정, 젬자임코리아 플루다라주 등이다. 약가인하 시행일은 특허만료와 제네릭 발매시기에 따라 모니플루와 동아오팔몬, 플루다라주가 오는 11월1일, 아빌리파이는 2013년 2월19일, 파타놀점안액은 2016년 5월4일로 각각 다르다. 또 아스텔라스제약의 베시케어정5mg과 베시케어정10mg은 약가 협상당시 합의한 예상사용량보다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해 건강보험공단과 재협상을 실시, 두 품목 모두 정당 1003원에 가격을 타결했다. 인하율은 5%초반대다. 급여기준 확대 허셉틴·바라크루드 등 자진인하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66개 품목의 가격도 자진인하 형식을 빌어 가격이 하향 조정된다. 로슈의 허셉틴주150mg이 7%, 같은 회사의 마도파에추비에스캅셀125, 마도파정125, 마도파확산정125, 마도파정 등도 10% 가량 인하된다. 또 급여제한기간이 폐지되는 만성B형 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정1mg은 10%, 바라크루드정0.5mg과 바라크루드시럽, 레보비르는 5%, 세비보는 1.5% 씩 각각 하향 조정된다. 한국로슈의 맙테라주도 3~6% 낮아진다. 이밖에 에스케이항트롬빈Ⅲ주500단위 등 혈액제제 37개 품목은 생산원가보전을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고, 박스터의 혼합비타민 세느비트주사는 비급여로 전환된다.2010-09-24 12:19:57최은택 -
식약청, 의료기기 허가심사 결과 정보공개 실시식약청은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결과, 안전성& 8228;유효성 심사결과 등 의료기기 허가심사 결과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정보공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기허가품목과 본질적 동등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신청제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제출 여부를 결정 하는데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의료기기 허가심사결과 정보공개운영지침(안)'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곧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결과와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에 대한 심사요약서가 해당업체의 동의 과정 등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작년 허가심사결과 200건이 11월까지 제공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허가심사결과 정보 공개를 통해 허가심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기 기술문서 작성 시 민원 편의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0-09-23 18:51:0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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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존속기한 불필요…금융비용 대출이율 반영"정부는 쌍벌제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처벌기준에 대한 규제 존속기한 설정은 불필요하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금융비용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의 3년간 월평균 대출이율 0.5%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번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신설 규제는 약사(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위한 부당한 경제적 이득 수수와 부당한 공급거절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의 유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는 악순환의 단절 등을 위한 것”이라면서 “규제 존속기한 설정은 불필요하다”고 일축했다. 강화된 규제는 먼저 약사(한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시 자격정지 처분을 현행 2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약국 개설자, 제약사, 도매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도매업체,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와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사, 도매업체, 약국 등의 개설자와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부조리 차단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액 약 2조18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제약사 등이 과도한 판촉비용 대신 신약개발, 품질개선 등에 투자를 유도, 제약 및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른 비용은 “조사 및 출장비용이 발생될 수 있지만 검찰, 경찰, 심평원 직원으로 단속 및 적발이 가능하므로 추가 인건비용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규제로 인한 비용은 최소한이고 편익이 비용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 복지부는 의약품의 부당한 공급거절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특정 도매업체 또는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해 담합을 조장하거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약사 등이 특정도매, 약국에 공급하지 않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관련 업계에서 담보액, 거래조건 등에 따른 거래를 해오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므로 행정적,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대해서는 “할인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의 3년간 월 평균 대출이율 0.5%를 적용한 규제수준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못박았다.2010-09-20 12:17: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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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자량헤파린, 정맥혈전증 발생위험 줄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내과 환자에게 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해 투여한 저분자량헤파린의 임상적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저분자량헤파린이 정맥혈전증(venous thromboembolism) 및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의 발생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분자량헤파린은 일반 헤파린보다 분자량이 작은 헤파린으로 일반 헤파린에 비해 투여가 간편하고 잦은 혈액응고 검사 등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가격이 고가인 단점이 있다. 또한 식약청 허가사항에 의거 저분자량헤파린은 일반외과 또는 정형외과 수술 후 정맥혈전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가능하나 내과 질환 환자에 대한 투여는 약제마다 허가사항이 다소 상이하다. 따라서 일부 약제는 14일 이내에서 또 일부 약제는 내과환자에 대한 투여 허가사항이 없는 등 그간 임상에서 투여 시 보험급여인정 여부에 논란이 있었던 약제다. 심평원은 척수손상질환 등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는 환자에게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한 경우 정맥혈전증(venous thrombo embolism)과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의 발생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번 문헌고찰은 현실적으로 장기 투여할 수밖에 없는 내과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효과 및 안전성 분석을 시도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심평원은 이번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를 토대로 척수손상질환 등 장기부동환자에게 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해 장기간 투여한 저분자량헤파린의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2010-09-19 21:24: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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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할인 당월 최대 1.5%…PMS 50만원까지 허용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약값 결제기한을 단축하면 약품대금의 최대 1.5% 범위내에서 합법적인 마진이 인정된다. 또 시판후조사(PMS)는 증례당 5만원 이하가 원칙이지만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규정인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시행규칙을 20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0일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쌍벌제 도입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가 명시됐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와 한약사 등의 자격정지 처분기준도 강화시켰다. 의사는 후속 입법을 통해 같은 내용의 기준이 신설된다.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약품 거래금액을 당월 결제한 경우 약품대금 중 최대 1.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2개월 이내는 1%, 3개월 이내는 0.5%다. 기산점은 의약품이 도착한 날부터. 다만, 당월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금액 총액을 익월 15일 이전에 결제하는 경우도 ‘1개월 이내’에 포함시킨다. 또 금융기관이 요양기관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의 포인트(마일리지, 캐시백)도 허용된다. 다만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 또는 주목적이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해 해당카드의 기본 포인트 적립률로 적립하는 경우는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 의약품도매상은 요양기관에 포인트 또는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주기위해 금융기관에 신용카드 가맹수수료율을 추가해서 지급해서는 안된다. ◆학술대회 지원=의약학 관련 학술연구 목적의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게 제공하는 실비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는 허용된다. 대상 학술대회 주체는 ▲의약학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의협, 치협, 한의사협, 약사회, 한약사회, 병원협회 ▲대학, 산학협력단 보건의료단체 또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승인 또는 인정한 학회,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이다. ◆제품설명회=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사의 의약품에 대한 설명회, 연구세미나 또는 정보제공을 위해 실시하는 행사방식으로 개최하는 제품설명회는 허용된다. 이 때 참석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에게 실비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회당 10만원 이하. 세금 및 봉사료 제외)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자사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등에게도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 등에게 자사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제품설명회는 보건의료인 모임 등에서 소요되는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돼서는 안된다. ◆시판후조사(PMS)=식약청으로부터 허가된 재심사 대상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증례보고서에 대해서는 건당 5만원 이하에서 사례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희귀질환,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추가적인 작업량이 필요한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견본품 제공=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를 표기해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견본품은 허용된다. 별도의 개수나 회수제한은 두지 않았다. ◆임상시험지원=식약청이나 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부터 임상시험계획이나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최소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적정연구비도 허용된다. 다만 전임상의 경우 요양기관 내 관련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임상활동을 포함한다. ◆기타=요양기관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제공되는 연간 50만원 이하의 전문의학서적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약학 교육.연구 또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경우에 한한다. 또 경조사비(혼인, 장례에 한함)로써 20만원 이하의 금품, 명절(추석, 설에 한함) 선물로써 10만원 이하의 물품도 허용된다. 아울러 강연료(의약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10인 이상인 청중에게 전문지식을 강연하는 경우에 한함)는 1일 100만원(1시간 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강연에 소요되는 실비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추가할 수 있다. 이밖에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 이하의 자문료도 허용 대상이다. 다만, 사업자와 보건의료인간 서면계약에 의해 의약학에 관한 자문을 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쌍벌제가 시행되는 오는 11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한 의약사나 제약사, 도매업체 등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고 부당이득금을 몰수된다. 또한 의약사에게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제약사와 도매업체에는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도 병과된다.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이중 제약사와 도매업체, 약사(한약사)에 대한 강화된 행정처분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먼저 약사의 경우 허용범위를 초과한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처벌을 받은 경우 벌금 2500만~3000만원 이하는 12개월, 2천만~2500만원 미만 10개월, 1500만~2천만원 미만 8개월, 1천만~1500만원 미만 6개월, 500만~1000만원 미만 4개월, 500만원 미만.기소유예.선고유예는 2개월 등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제약사는 1회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회 3개월, 3회 6개월, 4회 허가취소 ▲도매업체는 업무정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반면 의료법시행규칙에는 세부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2010-09-19 12:00:11최은택 -
실습 약대생에 조제 허용…의약품 거래제한 처벌내년부터는 약대생도 약사의 지시, 감독을 받아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도매업체나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은 제약사 등은 처벌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19일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약학대학이 6년제로 전환돼 실무실습 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실무실습 하는 약대상도 약사의 지시, 감독을 받아 조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실무.실습 교육 중인 학생은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약학대학 학제개편이 내년부터 6년제로 전환되는 점을 감안해 이 규정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의 자격요건도 조정된다. 전문대학 수업 연한이 2년, 3년 등으로 다양화된 추세를 반영해 실무경력을 2년제는 2년 경력, 3년제는 1년 경력으로 차등화 한다. 소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의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수위도 소폭 완화된다. 위반시 1차는 현행 3월에서 1월, 2차는 6월에서 3월, 3차는 취소에서 6월로 변경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사업자나 약국개설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제약사 및 도매업체는 담보액 부족, 거래조건 미비.미이행 등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도매상이나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사, 도매업체, 약국 개설자와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약사는 1차 판매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허가취소 ▲도매업체는 업무정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약국은 업무정지 3일, 7일, 15일, 1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이밖에 휴업시 약국 개설자나 제약사 등의 휴업사유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일부 민원사무도 간소화된다.2010-09-19 12:00: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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