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저가낙찰 모니터링…리베이트·담합 엄단"
- 최은택
- 2010-10-29 12: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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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과잉투약 의심 병원 현지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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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성적 리베이트와 담합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와 협의해 엄단하고, 고가약 사용증가 등 과잉투약이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실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28일 국회에 제출한 종합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시장경쟁에 의해 의약품 거래가격이 형성되도록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면서 “다만 과도한 저가낙찰로 인한 시장왜곡 현상 발생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인센티브 지급 금액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약품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어 “구매이윤을 보장하는 것은 그동안 은폐됐던 의약품 거래내용을 투명화 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이후 요양기관이 불법 리베이트보다는 공식적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투명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리베이트와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활용해 감시, 적발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가약 사용비중이 크게 늘거나 사용량이 과도하게 증가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실사 등으로 적극 대처하고 외래처방 인센티브 등 사용량 관리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요양기관간 본인부담액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이를 줄이기 위해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공동구매를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대형병원의 경우 구매금액이 크기 때문에 구매이윤 규모도 커질 수 있으나 시장가격 수준으로 다음연도 상한금액을 인하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은 현행 시행규칙에 별도 근거가 있고 신속정비 방안은 제약계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데다가,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칠 예정이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또한 경제성을 비교하는 범위를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정하고 현행 오리지널 특허만료시 약가를 20% 인하하는 기준을 준용한 것이므로 기준의 명료성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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