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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감독없는 종업원 약 판매...증거영상에 '딱 걸렸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의 지시, 감독이 있었다면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면죄부를 주던 법원이 이번엔 보다 더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 구매자에게 의약품의 선택을 위한 전문적 식견을 제공하거나 의약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해야 하고, 약사가 그 구매자에게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약사에 의한 의약품의 판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A씨와 약국장인 B약사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개요 = 경찰과 사법당국에 제출된 동영상을 보면 제보자는 약국에 들어와 판매대에 있던 종원원 A씨에게 "해열제 1개, 무좀약 1개를 달라"고 했고 A씨 곧바로 뒤편 약장에서 무좀약 중 쎈다실크림'을 이후 해열제 중 '타이레놀'을 골라 건넸고 약값 7900원을 결제했다. A씨가 약장에서 일반약을 선택할 당시 약국장은 A씨에게 판매할 의약품을 지시하는 음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약국 조제실의 유리칸막이 및 기둥으로 인해 판매대에서 조제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 또한 A씨는 판매대나 약장에서 조제실 방향으로 얼굴이나 몸을 돌리는 등 약사의 지시를 확인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법원 판단 = 재판부는 "종업원이 판매한 제품이 일반약이기는 하나 모두 그 용법 및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종업원은 해당 의약품들의 주요 성분이나 다른 의약품과 함께 복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약학적 지식이 없었지만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해 일반약을 판매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약사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춰 보면, 종업원 A씨는 손님이 특정 일반약을 지정해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약사의 지시를 받지 않은 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해 판매한 것으로 보여 약사의 실질적 관여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했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 의약품 판매 업무를 면허가 있는 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하지만 피고인들이 판매한 타이레놀 등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 사용되고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4-07-08 15:49:33강신국 -
옆 약국과 유사 상호 사용...법원 "상호권 침해 맞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기존 약사가 사용해 왔던 약국 명칭과 유사한 약국명을 사용한데 대해 상호권 침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A약사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의 일부인 20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A약사는 지난 2015년부터 천안의 한 건물 1층에서 7년 넘게 약국을 운영했으며 2022년 약국 부근에 있는 다른 건물로 약국을 이전해 운영하고 있다. 이후 A약사가 운영해 오던 약국 자리에 새로 약국을 개설한 B약사는 A약사가 운영하던 약국 상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 간판에는 A약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글씨가 부착돼 있기도 했다. 이에 A약사는 B약사에 대해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B약사는 약국 개설 6개월 여 만에 상호를 변경했다. A약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B약사가 기존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약국 고객들이 B약사가 새로 개설한 약국을 A약사가 운영하던 약국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또 B약사가 유사상호를 사용함으로 인해 약국의 매출액이 감소했고,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됐다면서 재산상 손해액 2억8000여만원에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로 3000만원까지 3억1000여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B약사의 상호권 침해 여부를 따졌다. A약사가 상당기간 기존 건물에서 사건의 상호로 약국을 운영해 온데다, 약국 부근이 지역 주민들이 만나는 장소로 이용되는 등 지역 일대에서는 널리 알려진 상호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A약사가 이전한 약국 자리와 B약사가 새로 개설한 약국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고객으로서는 약사가 바뀌지 않았다고 오인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약사가 부정한 목적으로 A약사와 유사한 사건의 상호를 사용해 A약사의 상호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이전한 A약사 약국의 매출 감소 원인을 B약사의 상호권 침해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객관적 자료에 의한 증명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확정하기 힘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B약사의 상호 침해로 야기된 A약사의 영업손리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을 2000만원으로 한정했다. A약사가 정신적 손해에 따른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양 상호를 비교 관찰해 각 영업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경우”라며 “더불어 일반인이 양 업무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타인의 상호가 현저히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B약사)는 원고(A약사)가 기존 약국 간판에 상용하던 문구를 방치하는 등 원고가 운영하던 약국과의 연속성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며 “여러 측면으로 볼 때 피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상호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4-07-04 11:01:00김지은 -
면대약국 사무장 "퇴직금 달라"...약사상대 황당 소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약국에서 20년 넘게 약국 일을 도맡아 온 직원이 약사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퇴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직원이 사실상 약국 운영에 가담해 온 사실이 확인된 데다 소송을 제기한 약사가 약국의 실질 운영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3100여만원의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998년부터 B약사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 지난 2021년까지 23년간 관리부장으로 일하며 약품 출하와 발주, 직원과 매출 관리 등 약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약국 사업자 명의는 B약사에서 수차례 변경됐다. B약사와 부부이자 약사인 C씨는 A씨와 고종사촌 관계이자 사건의 약국 개설 당시 A씨를 실질적으로 고용한 인물이다. 이번 소송이 있기 전 A씨는 사건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자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씨를 고발했고, 이에 C씨는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번 소송에서 B약사는 C와 공동으로 사건의 약국을 운영한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또 다시 B씨를 향해 약국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B약사는 “사건의 약국은 부부 사이인 C가 혼자 운영한 것이고, 자신은 약사 면허만 대여했을 뿐”이라며 “약국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는 만큼 원고(A씨)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법원은 B약사가 A씨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에 주목했다. 법원은 사건의 약국의 운영 현황, 매출, 약품 대금 관리, 직원 채용과 임금 지급 등을 C가 전담해 왔던 점 등을 근거로 C가 사실상 약국을 운영했으며, B약사가 C와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건의 약국 마지막 명의자였던 다른 약사가 A씨, C씨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약국을 운영하고, 고정 월급을 받기로 한 상황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B약사를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B약사가 이 사건 약국의 사업명의자였던 기간에만 자신의 명의의 사업명의자 게좌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송금했지, A씨 퇴직 당시를 포함한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사업명의자 계좌에서 임금 등이 송금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임금이 송금된 기간에도 대부분이 부부 관계인 C씨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B약사가 C와 공동으로 이 사건 약국을 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약사가 A에 대해 퇴지금 지급의무를 무담하는 사용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2024-06-27 11:04:26김지은 -
의사 자녀 점포에 약국개설 다툼...대법서 판가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층약국의 개설 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이 지역 보건소 항소 끝에 완전 뒤집혔다. 소송을 제기한 인근 약국 약사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또 다시 항소했고,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영등포구보건소 청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인근 약국 약사들(A, B약사)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앞서 1심에서 약사들의 청구로 약국개설 등록 취소 판결이 났던 것을 완전히 뒤집은 셈인데 ‘원고 적격’이 결정적 원인이 됐다. 이번 사건은 한 병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내 한 건물 4층에 3개 점포를 매수한 뒤 이중 1개 상가를 미성년자인 자녀에 증여, 2개 점포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을, 자녀에 증여한 1개 점포는 분할해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하면서 지역 약사회와 대한약사회도 나섰던 사건이다. 당시 인근 약국 약사들과 약사회는 병원장이 사실상 의원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병원장은 지난 2020년부터 자신이 매수한 3개 점포 중 2개 점포에서 ‘S의원’이라는 상호로 산부인과, 피부과 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 병원장이 자녀에게 증여한 점포에서는 사건의 약국과 피부관리실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약사법 제20조5항3조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의 약국 개설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국이 개설된지 2년이 지난 후에 난 판결이었다. 1심 재판에 영등포구보건소는 즉각 항소했고, 2년이 지나서야 항소심 판결이 났는데 결과는 1심과는 완전 달랐다. 항소심에서 보건소는 소송을 제기한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약사들은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건물 인근 상가 1층에서 각각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이다. 보건소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을 흠결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인근 약국 약사들 원고적격 인정 안한 재판부, 왜?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약국들이 사건의 약국 개설로 인해 별다른 침해나 피해를 겪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재판부는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려면 행정청의 약국 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약국이 의료기관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히 연관된 장소에 설치돼 그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 처방을 독점함으로써 인근 다른 약사로부터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종국적으로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재판부는 A약사,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전체 처방 조제 건수와 사건의 약국이 개설된 후 이들 약국에서 C병원장 운영 의원의 처방 조제 건수 등을 월별로 분석했다. 해당 집계에서 A,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처방 조제 건수 차이는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의원 발행 전체 처방전 중 원고들(A, B약사)이 운영하는 약국이 차지하는 처방 조제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약국의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 처방전에 대한 조제에 기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 전후 상당기간의 처방 비율을 비교해 봐도 사건의 약국 개설로 인해 원고들이 각각 운영하는 약국 매출 감소가 유의미하게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각각 운여하는 약국이 사건의 약국 인근 건물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릭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이를 지적하는 피고(영등포구보건소)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해 모두 각하한다”고 판시한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약사들은 즉각 항소한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2024-06-17 18:53:21김지은 -
상가주인, 약사와 소송전...바로 앞 점포 약국계약 빌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가 임대차 계약 만료 직전 같은 건물 바로 앞 점포에서 같은 이름의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자 임대인이 반격에 나섰다. 법원은 상가 관리규약 등을 감안해 임대인의 피해를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A씨가 B약사와 C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A씨는 B약사와 C씨에 대해 C씨가 소유한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피고들이 공동해 이들이 개설한 약국이 폐업할 때까지 매월 224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경기도 안산의 한 건물 상가를 매수했다. 4년 뒤인 2009년 A씨는 B약사와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230만원, 4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그 무렵부터 B약사는 약국을 운영했다. 이후 A씨와 B약사는 3, 4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했고 2022년 3월 임대차계약 기간이 최종 만료됐다. 이 가운데 C건기식 업체는 2018년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상가 같은 층에 있던 점포를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21년 12월 경 이 점포에 약국이 개설됐다. 문제는 B약사가 이 자리에 약국을 개설했는데, 자신이 같은 층 다른 점포에서 12년 간 운영해 왔던 약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약국을 개설한 시점은 임대인인 A씨와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이었다. 2개의 점포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위치에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A씨는 임차인인 B약사와 점포주인 B업체가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했다며 해당 점포에서의 약국 영업 금지와 불법적인 약국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월 320만원 상당의 차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점포 분양 당시 건축주들로부터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해 분양받았다”며 “업종제한약정은 상가 내 다른 점포의 수분양자, 양수인 또는 임차인에게도 구속력이 있음에도 임차인인 B약사와 상가 소유자는 C업체는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해 약국을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약사와 C업체 측은 이 사건 상가는 각 점포 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들은 “설령 A씨 소유 점포에 업종제한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분양자와 A씨 사이에서만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 업종제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상가의 다른 점포 소유자나 임차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서 “피고들(B약사, C업체)은 원고 상가 업종제한 약정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실도 없는 만큼 약정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 상가의 상가분양계약서, 관리규약에 기재된 내용과 해당 내용에 대한 상가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 여부 등에 집중했다. 더불어 A씨 소유 점포가 이 상가에서 10년 넘게 사실상 독점적으로 약국으로 운영돼 온 점, 이 상가가 다른 점포들과 비교했을 때 평당 분양가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도 고려 대상에 포함됐다. 법원은 “사건 상가의 분양자들은 A씨 점포 최초 분양자에게 독점적 약국 운영권을 부여했고, 이 사건 상가 입점자들은 해당 점포에서의 독점적인 약국 운영을 수임하기로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1층 다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B약사와 C업체가 A씨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있다고 봤다. 해당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공동으로 위반해 약국을 운영해 온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범위는 B약사가 A씨 소유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할 당시 월차임으로 320만원을 지급해 왔던 점을 감안, A씨가 B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하지 못한 기간을 범위로 잡았다. 단, 이 기간에 A씨가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배상액의 범위는 손해의 70%로 제한, B약사와 C업체 측이 공동해 A씨에게 매월 224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되고 공동해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인 A씨에게 손해가 발생한 날인 원고 상가에서 B약사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피고들이 사건의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폐업할 때까지 매월 224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4-06-09 17:35:37김지은 -
약사, 약품 대금 안주고 폐업...도매업체, 소송서 승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던 약사가 쌓이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약국 문을 닫고 잠적했다 수천만원대 의약품 대금을 변제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A도매업체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업체가 청구한 3620여만원의 대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B약사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A도매업체와 의약품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약사가 주문을 하면 업체가 의약품을 납품해 왔다. 그러던 중 A도매업체 담당 영업사원이 수금을 위해 약국을 방문했는데 약국 이미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됐다. A도매업체 측은 법정에서 담당자가 B약사를 수소문해 연락이 닿아 폐문한 약국에 들어갔지만 이미 의약품의 대다수가 반출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B약사는 업체 담당자에게 고액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약국을 정리했고, 의약품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변제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업체 측은 “약사의 주변인들에 수소문한 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제2금융권에 고액의 대출이 있어 상환 독촉에 자주 시달렸고 연체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자 일부 지인들에게 약국을 정리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인 약사가 채권자인 도매업체 측에 청구한 금액 전액인 3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채무자는 채권자에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금액 전부를 거래 종료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4-06-05 10:25:58김지은 -
대법 "양도양수, 폐업아냐...약국간 의약품 거래도 불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른 약국에서 약을 구매해 판매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약사가 상고했지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약사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으로 다른 지역 약국의 B약사로부터 벤포벨정 60개를 한차례 구매한데 더해 추가로 같은 제품 240개를 구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약사는 폐업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A약사가 의약품을 구매한 B약사는 약을 구매할 당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한 상태로, 지위승계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A약사는 지위승계 신고도 약국 폐업 신고와 동일하게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폐업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만큼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의 약국 간 의약품 거래 가능 단서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약사법 취지로 볼 때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폐업 신고가 아닌 지위승계 신고를 한 약국을 폐업한 약국으로 확장 해석해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국 폐업을 약국 간 의약품 거래 가능 단서 규정에 포함시킨 취지는 약국 폐업 과정에서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폐기를 줄여 의약품 오남용 및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이 사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는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고 밝혔다.2024-05-30 16:57:22김지은 -
원장-약국장, 은밀한 병원지원금 계약...결국 소송으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와 의사가 처방 건수를 사이에 두고 작성한 확약서 하나로 의사가 되려 약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300만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전액 인정했다. A약사와 B의사의 악연은 지난 2020년 9월에 작성한 한 확약서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서울의 한 건물 1층에 약국, 의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처방전을 사이에 둔 지원금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A약사는 1층 약국 자리 상가 분양사와 임대차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B의사와의 확약서가를 작성했는데 B의사가 이 건물 1층에 의원을 개원해 일정 수준 이상의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조건이었다. 우선 해당 확약서에는 ‘갑(B의사)에게 을(A약사)은 임대계약서 내용에 따라 처방전 매일 건수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거래 조건을 보면 B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하루 발행하는 처방건수가 200건 이상일 경우 매월 약사가 부담할 금액은 700만원, 150건 이상에서 200건 이하일 경우는 400만원, 100건 이상에서 150건 이하이면 200만원, 100건 이하이면 부담금은 없다. 반대로 의사의 지원금도 존재했다. 약사와는 반대로 처방건수가 100건 이하일 때는 A약사에게 1개월에 700만원의 지원금을, 100건 이상에서 150건 이하이면 500만원, 150건 이상에서 200건 이하일 때는 300만원, 200건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다. 약사는 발행된 처방건수에 따른 지원금을 의사에게, 반대로 의사는 처방 조제로 약국의 금원이 채워지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 그에 따른 지원금으로 약사에 충당해주는 거래를 한 셈이다. 결국 A약사는 해당 확약서를 작성한 후 상가 임대인과 보증금 3억원, 임대료 700만원에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 운영을 시작했지만 약국 경영이 이어진 2년 넘게 B의사의 의원에서는 처방전이 한건도 발행되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서 약사는 B의사 측에 확약서에 작성했던 대로 약국이 운영된 29개월에 ‘발행하는 처방전이 월에 100건 이하일 때는 A약사에게 1개월에 700만원의 지원금’ 조건을 적용, 총 2억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의사 측은 A약사와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지원금에 대한 확약서는 위조된 것이라며 약정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약국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업자가 자신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확약서에 날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확약서가 위조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B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약사와 의사가 작성한 확약서 내용이 인정되는 만큼, 확약서에 작성된 금원대로 의사인 피고가 청구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 말미 ‘갑’란에는 피고(B의사) 인영이 날인돼 있고, 피고의 도장이 타인에 의해 임의로 만들어져 날인됐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고(A약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약사가 청구한 대로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올해 병원 지원금 근절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2024-05-24 11:04:29김지은 -
병환있는 약사들 포섭...면허 빌려 약국운영한 업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내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차리고 고령 약사들의 면허를 돌려가며 약국을 운영해 온 업주와 약사들이 법정에서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건기식 업체 사장인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약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 연루된 C약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D약사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경기도 안양의 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를 차려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이 약국에서 B약사의 면허를 빌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B약사는 A씨에 고용돼 매월 7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약국에서 근무했으며, 이 둘은 불법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총 145회에 걸쳐 의료,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5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같은 약국 장소에서 면허를 대여할 약사로 바꿔 약국을 계속 운영하기로 결심하고 이후 C약사와 접촉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C약사 면허로 약국을 개설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C약사에게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고, C약사는 A씨에게 고용돼 약국에서 근무했다. 이들의 인연은 오래가지 않았다. 4개월 여만에 A씨는 C약사의 면대약국 공모를 정리하고 D약사를 만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D약사와 A씨 간의 면허대여 약국 운영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재판 과정 중 A씨의 면대약국 운영에 연루된 약사들은 모두 고령이었으며,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약사의 경우 혈관성 치매와 신장병 3기를, C약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 A는 고령의 약사들을 고용해 그들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후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했고, B약사와 공모해 공단으로부터 7500여만원의 급여를 편취했다”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약사법 입법 목적을 침해하는 동시에 건강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A는 동종범행 1회 벌금형 처벌을, B약사는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C약사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들이 모두 고령이고 여러 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2024-05-22 15:18:07김지은 -
보증금 8억 주고 약국 입점...병원 연결통로 미설치에 소송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과 약국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 하나가 문전약국 약사는 물론이고 약국 분양사업을 시행한 업체를 파산 직전까지 오게 하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약사가 청구한 금액인 8억원 전액을 회사가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경기도 용인의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B주식회사와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년 6개월로 보증금 8억원, 렌트프리 조건이었다. 거액의 보증금에도 불구하고 약국 경영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수준이었다. A약사 측은 B회사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약속한 병원과 약국이 위치한 건물 사이 통로 미개설이 대표적 이유라고 주장했다. A약사는 “피고(B회사)는 사건의 부동산 특정 대학병원을 이용한 환자의 처방전을 조제하기 위한 약국 용도로 임대했지만 해당 병원 환자가 처방전을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약국으로 들어오기 힘든 구조였다”며 “해당 병원 출입도로와 이 사건 부동산의 주차장을 연결하는 통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B회사는 통로를 곧바로 개설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며 무려 8억원의 보증금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임대차기간 중 통로는 개통되지 않았고, 임대차 기간이 곧 만료되지만 여전히 통로는 개설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겨우 적자를 면하면서 약국을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약국 자리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약국뿐만이 아니었다. 이 부동산의 분양사업을 시행했던 B회사 역시 상황이 힘들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B회사는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자리에 대한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자금난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A약사 측은 “피고(B회사)는 임대차계약 중 수시로 임대차계약 조건 변경이나 계약 갱신 등에 관한 협의를 요구했지만 재정이 불안한 B회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계약 갱신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측에 반환하고 피고 측 재임대를 감안해 약국 시설도 무상으로 넘겨줬지만 피고는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데다 분양실패로 인한 자금난에 봉착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B회사 측이 즉각적으로 약국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 반환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05-14 18:52:4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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