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녀 점포에 약국개설 다툼...대법서 판가름
- 김지은
- 2024-06-17 18:53: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사, 소유 점포 분할 약국+피부관리실 임대
- 인근 약사들 ‘약국개설처분취소’ 소송…1심 “개설 취소돼야”
- 2심 "원고적격 인정 안 돼" 각하…약사 항소로 대법 판결 앞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영등포구보건소 청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인근 약국 약사들(A, B약사)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앞서 1심에서 약사들의 청구로 약국개설 등록 취소 판결이 났던 것을 완전히 뒤집은 셈인데 ‘원고 적격’이 결정적 원인이 됐다.
이번 사건은 한 병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내 한 건물 4층에 3개 점포를 매수한 뒤 이중 1개 상가를 미성년자인 자녀에 증여, 2개 점포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을, 자녀에 증여한 1개 점포는 분할해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하면서 지역 약사회와 대한약사회도 나섰던 사건이다.
당시 인근 약국 약사들과 약사회는 병원장이 사실상 의원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병원장은 지난 2020년부터 자신이 매수한 3개 점포 중 2개 점포에서 ‘S의원’이라는 상호로 산부인과, 피부과 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 병원장이 자녀에게 증여한 점포에서는 사건의 약국과 피부관리실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약사법 제20조5항3조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의 약국 개설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국이 개설된지 2년이 지난 후에 난 판결이었다.
1심 재판에 영등포구보건소는 즉각 항소했고, 2년이 지나서야 항소심 판결이 났는데 결과는 1심과는 완전 달랐다.
항소심에서 보건소는 소송을 제기한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약사들은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건물 인근 상가 1층에서 각각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이다.
보건소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을 흠결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인근 약국 약사들 원고적격 인정 안한 재판부, 왜?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약국들이 사건의 약국 개설로 인해 별다른 침해나 피해를 겪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재판부는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려면 행정청의 약국 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약국이 의료기관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히 연관된 장소에 설치돼 그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 처방을 독점함으로써 인근 다른 약사로부터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종국적으로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재판부는 A약사,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전체 처방 조제 건수와 사건의 약국이 개설된 후 이들 약국에서 C병원장 운영 의원의 처방 조제 건수 등을 월별로 분석했다. 해당 집계에서 A,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처방 조제 건수 차이는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의원 발행 전체 처방전 중 원고들(A, B약사)이 운영하는 약국이 차지하는 처방 조제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약국의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 처방전에 대한 조제에 기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 전후 상당기간의 처방 비율을 비교해 봐도 사건의 약국 개설로 인해 원고들이 각각 운영하는 약국 매출 감소가 유의미하게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각각 운여하는 약국이 사건의 약국 인근 건물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릭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이를 지적하는 피고(영등포구보건소)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해 모두 각하한다”고 판시한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약사들은 즉각 항소한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관련기사
-
1심서 개설취소 판결난 층약국, 보건소 항소로 2차전
2022-11-28 12:03:46
-
"경쟁약국 약사 원고적격 인정해야"…1심 왜 뒤집혔나
2024-02-16 12:08:53
-
원내약국 폐업 판결에도 인근 약사들 웃지 못한 이유는?
2024-02-16 05:50:3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7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약사회 "실무능력 향상을"…근무약사 대상 특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