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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품운명 좌우하는 약물감시 전문가 중요성[3]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관련 경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PV)는 의학 연구, 규제 업무 및 마케팅 간의 융합 지점으로 의약품의 위해성-유익성 비(Risk-Benefit Ratio, RBR)와 의사소통의 투명성 개념이 보다 민감한 환경하에서 그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제약계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는 약물 사용과 관련된 이상사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체계적인 위해관리체계를 통하여 위해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평가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약물감시를 담당하는 약물감시전문가(Pharmacovigilance Specialist, PVS)는 근본적으로 의약품의 유익성-위해성 균형(Benefit-Risk Balance, BRB)을 평가하고 환자 사용에서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문서, 기사, 요약자료 및 프레젠테이션의 초안 작성을 검증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약물감시전문가는 업무 특성상 의약사 등의 의료관련 전공자를 요구한다. 물론 의료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도 PV 분야에서의 경력 개발은 용이하지 않으며 PV 업무를 위한 별도의 훈련이 요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임상경험, 약물학적 지식, 과학적인 근거 중심의 의학적 판단을 위한 문헌 검토/평가 능력에 더하여 규제 당국 별(MFDS, KIDS, FDA, EU, MHLW, CFDA) PV 관련규정과 가이드라인(ICH, GVP Guideline) 및 CIOMS Report 등을 최신 버전으로 숙지해야 한다. 또한, Medical Review를 위한 의학용어(MedDRA, WHO-ART, KCD-7)와 의약품(ATC, WHO-DDE)에 대한 Coding을 비롯하여 의약품과의 인과관계/예측성(Causality, Expectation)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비임상시험/임상시험 자료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안전성 실마리 정보(Safety signal)를 도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임상 증례 자료평가(Global introspection) 능력을 비롯하여 이러한 실마리 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약물역학(Pharmacoepidemiology, PE) 연구에 대한 지식과 유익성-위해성 균형을 평가하기 위한 통계학적 이해를 위하여 이들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지식의 겸비 또한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구비하기 위하여 관련 Academic Seminar/Symposium, PV Expert Forum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참여 방법으로는 해당 학회에 직접 참여하여 전문가와의 대면 정보 교환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접근성이 어려울 수 있어 최근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Webinar 등을 통하여 관련 학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추천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의료관련 전공자가 아닌 유사전공자의 대부분은 PV 담당자(PV Associate, PVA) 기타 전공자는 PV 보조원(PV Assistant)으로 PV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들 또한 PV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을 최신 버전으로 숙지해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안전성 정보의 처리업무 즉, 안전성 정보의 수령, 분류, 쿼리 발행 및 응답에 대한 처리 절차, 안전성 DB 입력에서의 경력을 쌓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즉, 안전성 정보 처리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규제기관 보고 관련 타임라인에 대한 인지와 준수에 대한 훈련을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에 익숙해진 후에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 정기보고서 등의 PV 문서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PV 분야에서의 경력 개발은 다소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Safety DB 운용에 대한 자격증, 의학용어 코딩 관련 자격증 (Certified MedDRA Coder, CMC) 등을 구비하도록 하며 문헌검색법에 대한 Know-how를 지니도록 노력하여 안전성 정보에 대한 1차 Quality Reviewer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PV 관련 규제기관 설명회, 컨퍼런스 및 외부 Training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이러한 PV 분야에서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통하여 senior PVA 및 PV Line Manager로의 경력개발이 가능하다. 또는 본인의 전공에 따라 실마리 정보의 탐색, 위해관리 및 약물역학 연구로의 업무 확장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인 Senior PV Scientist, 위해관리 전문가(Risk Management Specialist)로의 경력개발 또한 가능하다. 약물감시 지식을 구비한 의료전문가로 위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과 성향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만 약물감시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적인 훈련과 경험이 필수적이다. 즉, 실무를 통한 경험의 축적이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가 된다. 전반적인 PV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정보의 처리 절차부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PV 문서작업까지 실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약물감시 관련 경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과 경험은 의료관련 전공 여부와 무관하게 PV Compliance를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안전성 정보 취급부터 규제기관 보고 안전성 데이터의 검증, 사례에 대한 후속조치 완결, Audit/Inspection의 준비, 수행 및 문서보관에 이르기 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2017-11-06 06:14:59데일리팜 -
[기고] "수술 전에 오메가3 먹지 말라는 것은 미신"대한약사회에서 수술 전에 오메가3 복용을 하지 말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아침 출근 시간 tbs 라디오 뉴스공장 끝난 후 공익광고 형태로 나오는 것을 근 한 달이나 듣고 있는데, 회원으로서 매우 불편하다. 오메가3를 복용하는 사람은 출혈량이 많고 지혈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수술 전에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문헌들이 가리키는 바는 출혈에 있어 오메가3를 복용하는 사람과 복용하지 않는 사람과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수술 전에 오메가3를 먹지 말라는 것은 미신이다. 지금까지 수술 환자에게 오메가3를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수많은 임상실험결과가 존재한다. 메타분석 논문도 여러 편이다. 이는 수술 전에 오메가3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지 여부가 핫 이슈였음을 의미한다. 결론은 이미 나와있다. 어떤 메타분석 논문도 오메가3가 출혈을 늘리지 않는다고 정리하고 있다. 리뷰 논문) Fish oil LC-PUFAs do not affect blood coagulation parameters and bleeding manifestations: Analysis of 8 clinical studies with selected patient groups on omega-3-enriched medical nutrition. Clin Nutr. 2017년. Prothrombin Time을 측정하고 출혈과 관련된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알아본 8개의 임상시험을 정리한 리뷰 논문. 오메가3 복용량은 하루 1.5g에서 10g사이였다. 제일 믿을만한 임상데이터만 추려서 정리하였다. “오메가3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논문의 결론이다. 반면 오메가3는 대부분의 수술 환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수술 회복을 위해 우리 몸은 염증(Inflammation) 반응을 일으키는데, 오메가3가 부족한 현대인들은 염증 종결이 잘 안되어 회복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고 잘 확립된 수술을 몇 가지 정리해 보자. 1. Coronary Artery Bypass Surgery(관상동맥 우회수술, 흉부외과에서 많이 하는 수술, 사망률 1-3% 되는 수술) : 수술 전후로 오메가3 정맥 주사하면수술 후 Atrial Fibrillation(AF)발생을 막고, 사망률을 낮추고, Intensive Care Unit 머무름 시간을 단축시킨다. 수술 전후로 정맥 주사하는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체내 오메가3량을 늘리기 위함이다. 오메가3를 투여하면 사망률 2~3%를 0~1% 정도로 낮춰주기 때문에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받는 환자는 오메가 복용을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 오메가3가 수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메커니즘 : 오메가3가 피가 공급되지 않다가 나중에 공급될때 발생하는 조직 괴사, 즉 Reperfusion Injury를 막아준다. Reperfusion Injury도 염증 반응의 일종이다. 지금까지 임상시험도 많이 했고, 리뷰논문도 몇 편 나와있다. 2. Colorectal Cancer 제거 수술(감염(Infection)률이 높기로 유명한 수술) : 수술 후 염증 반응으로 인한 IL-6, TNF-alpha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함으로 면역능을 높이고 회복을 돕는다. 지금까지 발표된 11개의 논문(총 694명의 대장암 수술 환자 포함)을 정리하였다. 수술 전후로 오메가3를 정맥 주사 하거나 Enteral Tube를 통해 장에 직접 투여하였다. 대장암 수술 시 오메가3 효과에 대해 잘 확립되어 있으나, 이는 다른 종류의 수술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실제로 다른 수술 환자들에게 오메가3를 투여하여 효과를 확인한 다수의 임상데이터가 존재한다. 대한약사회에서 수술 전에 오메가3복용을 중단하라고 캠페인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 전문가들의 확고한 컨센서스는 하루 1000-2000 mg 정도의 오메가3경구 복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평생을 하루 1만 5000mg 이상을 복용하는 에스키모인에게나 출혈을 걱정할 일이다.오히려 오메가3가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잘 확립된 수술의 경우 오메가3 복용을 권장해야 한다.2017-10-18 12:14:54데일리팜 -
[특별기고] 글로벌제약 '약물감시' 수준이 목표다[2] 한국 식약처(MFDS)의 ICH 신규 규제당국 회원 가입에 따른 약물감시 업무범위 전망 2016 ITA Pharmaceuticals Top Markets Report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세계 제 13위, 아시아 지역에서는 제 3위의 제약마켓(pharmaceutical market)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6년 11월 ICH 회원국으로의 인증은 한국 식약처(MFDS)가 국제적인 수준의 위상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인식된다. 여기에는 국내 제약계의 꾸준한 R&D 투자 특히, 바이오 의약품 관련 국내 제약기업의 발전이 중요한 몫을 담당했으며, 생물학적 동등성 의약품 가이드라인(Guideline on Similar Biological Medicinal Products) 제정에의 한국의 역할 또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이, MFDS에 대한 국제 신인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승인 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 또한 기대될 수 있으며, 신약개발 준비 중인 국내 제약사에서는 의약품 개발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임상시험 중복을 지양하며, 신속한 의약품 도입을 위한 다 지역 임상시험(Multi-Regional Clinical Trials. MRCTs)을 계획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ICH 회원국으로의 인증에 따라 MFDS는 모든 ICH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시 이행에는 무리의 소지가 있어 단계별로 점진적인 수용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MFDS는 우선 순위로 5년 이내 ICH-E2A, E2B, E2D, M1, M4의 5종의 가이드라인을 이행해야 하며 이 중, M1을 제외한 4가지 모두 PV 관련 가이드라인이다. 따라서 현재 이행 중인 E2A(임상시험 안전성 정보 관리), E2D(허가 후 임상시험 안전성관리)에 대한 PV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E2B(R3) 즉, 개별 사례 안전성 보고(ICSR)의 데이터 요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M1(국제의약용어, MedDRA)의 한글화 작업이 완료되면 보다 체계적인 코딩이 이루어져 정확한 안전성 정보의 수집과 평가가 용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MFDS의 2016년 12월 28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항목에도 PV 관련 업무에 대한 품목 허가권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여 제도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PV 관련 가이드라인인 E2C(R2) (정기적인 유익성-위해성 평가 보고, PBRER), E2E(약물감시 계획), E2F(개발의약품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 DSUR) 또한 PV 업무 관련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이들 가이드라인 또한 현재 일부 이행되고 있으나 아직 일반화 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PV 업무는 광범위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양적 질적 확장을 요한다. 기본적인 안전성 자료의 처리 및 규제기관에의 보고 절차에서 데이터 충실도 및 통합성, 자료의 질과 추적관찰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PV 업무는 이들 안전성 자료가 누적 보관된 Safety Database의 로직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역할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Safety DB 운용 및 안전성 자료의 구조적 표준화의 일환인 ICH E2B(R3)에 따른 ICSR의 보고방식의 전자화(Electronic Transmission of ICSR)에 대비하기 위하여 PV 팀에 IT 전공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코딩작업은 안전성 자료의 중복을 방지하고 내용적 측면의 표준화로 효율적인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MedDRA, WHO-ART Dictionary를 이용한 이상반응/사례 명 및 병력 코딩, 국제일반명칭(INN), ATC 분류코드를 근간으로 하는 WHO 의약품 사전(WHO Drug Dictionary, WHODD)을 이용하여 의약품 코딩을 실시한다. 따라서 이들 Dictionary를 이용한 정확한 코딩업무 또한, PV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PV 업무에는 임상개발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초기 PK/PD 평가로부터 허가 임상시험(Pivotal Clinical Trial) 및 허가 후 임상시험과 자발보고로부터 발생되는 안전성 자료에 대한 의학적 평가가 중요한 역할로 자리한다. 안전성 자료에 대한 규제기관에의 신속보고 여부를 위하여 시험자의 평가와 구분하여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평가하고 해당 Adverse Event의 예측성을 평가해야 한다. Safety DB로부터 탐색된 실마리 정보(Signal)에 대한 우선순위 및 해당 안전성 실마리정보를 수용하거나 기각하기 위하여 Co-factor와 AE의 조합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의학적 평가, 향후 역학조사로의 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의약학적 전문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 및 PV 업무 경험을 구비한 전문인력이 필수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의약품 안전성에 관한 데이터 분석·평가, 실마리 정보 탐색에 대한 PV 업무에는 통계학자가 참여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Column 1에서 언급한 문서작업에서의 PV 업무 또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PV 관련 모든 문서는 Pharmacovigilance System Master File(PSMF)에 영구 보관하여 관리해야 하며 감사 그리고/또는 실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상시 준비해야 한다. 약물감시 업무는 궁극적으로 의약품의 위해성-유익성의 균형을 보장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의약품의 안전성 의사결정, 시행된 조치의 결과 분석을 담당하며 이해당사자와의 소통,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 향상 등을 목표로 한다.2017-10-10 06:14:54데일리팜 -
[기고] 살충제계란, 유해물질 생리대의 소비자 시각계란과 생리대 문제가 식약처 현안으로 탑뉴스로 뜨거운 현안이 되었다. 하지만 엄청난 이슈의 크기에 비하여 식약처도 소비자도 만족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은 불안정한 소강국면으로 들어간 듯하다. 계란 살충제의 핵심은 계란에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살충제가 검출될 때까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도 걸러내지도 못한 식약처의 무능과 허술해진 인증제도에 소비자가 화가 난 것이지만 그 핵심을 훨씬 크게 증폭시킨 소통의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 소비자는 제도의 허점도 문제지만 살충제 계란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식약처의 해명에 더 화가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외에서 모두 사용이 금지 되어있고 검출된 제품을 폐기하면서도 건강엔 이상이 없다는 해명이 뒤늦은 발뺌으로 비쳐지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 입장에서는 정부의 안전 해명을 믿지 않는 국민의 짜증이 ‘안전히스테리’로 비춰지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정황으로 정부해명과 축소된 생산량에도 계란 값은 계속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안전 기준은 건강유해수준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되었다는 것, 따라서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개인차가 있고 임신부와 같이 특별히 예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이 상세히 설명되지 못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건강이슈 외에 중요한 이슈인 환경 영향 측면에서 누적되는 화학물질이 보다 엄격히 걸러져야 하는 측면역시 설명되지 못하였다. DDT문제가 즉각 대두되었지만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누적적이고 불가역적인 문제여서 안전기준은 이런 점이 고려되어 설정된 것임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계란문제가 가라앉기도 전에 터진 생리대 유해성분 문제에는 소비하는 인간의 관점에 충실하지 못한 관료화된 제도의 허점이 개재되어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제품이 인간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보다는 이것의 제도적 규제조건, 즉 분류된 제품이 공산품, 혹은 생활화학제품인지 의약외품인지 화장품인지를 먼저 전제하여 접근한다. 제도와 규제는 인간의 섬세하고 다양한 사용 환경을 다 반영하지 못한다. 생리대는 의약품처럼 먹는 제품이 아니고 가습기 살균제처럼 흡입하는 제품이 아니다. 또한 기저귀나 반창고, 팬티라이너 등과 달리 취급되어야 할 제도적 이유가 없어 보인다. 현대의 고도화된 제품은 주소재의 원료와 완전한 밀폐, 흡습성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신제품은 역설적으로 유해화학물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외부로 발산될 수 없도록 하고 밀폐된 내부의 습성, 혈액 환경은 마치 연고를 바른 것처럼 피부를 통해 흡수될 위험을 키웠고 인접한 생식 기관은 화학물질에 가장 민감한 곳이다. 식약처는 팩트를 드러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은 식약처가 팩트를 드러내는 조사기관이나 법적 규제기관을 넘어서 인간의 제품 사용을 섬세하고 면밀히 보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이슈를 상세히 납득가능하게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사용자의 안전사용 규범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빨리 인식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식약처로 거듭나야 한다. 만일 살충제 계란과 생리대 사태를 이러한 기능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식약처의 대응이 아주 늦기만 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2017-09-15 06:14:53데일리팜 -
[기고] 오바마케어를 배워야 할 과학기술정책 3가지문재인케어가 연일 화제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3가 찬성한다고 답변할 정도로 국민의 지지도가 높은 정책이다. 반면, 야당에서는 구체적 재원조달방안 마련 없이 건강보험의 보장성만 강화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거세고, 의료계에서는 저수가 구조에서 비급여마저 없어지면 수익하락이 불가피할거라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심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클 것이다. 7년전 오바마케어 법안이 통과될 당시 미국의 상황은 더 혼란스러웠다. 약 100년간 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공화당과 이익단체들의 로비로 번번히 실패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약 4,700만명의 미국인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미의회예산국은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비용만 10년간 1조 1000억달러, 메이케이드 확대비용은 7,100억달러로 추산한 바 있어 공화당에서는 오바마케어를 ‘재난’이라고도 부르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는 다양한 비용 절감 메커니즘과 세수입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도 3가지 핵심 정책을 병행하였다. 첫째, 의료정보의 디지털화이다.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대책 중 하나로 ‘건강정보기술법(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HITECH) Act’을 시행하면서 전자건강기록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건강정보의 상호운용성을 위해 300억달러를 투입하였다. 또한, 미국의료보험관리기관(CMS)와 보건부 산하 국가의료정보화국(ONC)의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기관의 EHR 도입을 활성화하려고 하였다. 일단, 디지털화한 의료정보를 빅데이터화 한다면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을 측정하기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R&D를 통해 의료의 질, 안전성,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료의 질을 정확히 측정하고 비교해야만 오바마 케어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책임의료조직(ACO) 제도의 추진도 가능하다. ACO란 특정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의료의 질과 경제적 성과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의료공급자 네트워크를 말한다. 둘째, 의료기술의 최적화이다. 2010년 오바마 케어법에 근거하여 의료기술의 비교효과연구 등의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감독하는 독립된 비영리조직인 환자중심성과연구소(PICORI)를 설립한다. 미 정부는 PICORI에 연간 약 5,0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기술의 효과와 위험을 비교하는 근거를 생성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오바마 전대통령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비교효과연구는 빨간약에 비해 같은 효과를 갖지만 저렴한 파란약을 환자가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라고 비교효과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셋째, 의료기술혁신의 촉진이다. 오바마 정부는 2016년 12월 21세기 치유법안을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정밀의료, 재생의료, 뇌연구 등에 10년간 48억달러의 R&D 지원, 바이오의약품, 혁신적 의료기기, 융합제품 등 혁신적 의료제품의 인허가 규제 개혁, 건강정보의 공유를 장려함으로써 첨단의료기술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오바마 케어로 전국민의 의료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자칫 위축될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법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각기 분야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책은 파편화되어 있고 투자도 부족하며 성과도 미흡하다. 의료정보의 디지털화 분야는 민간중심으로 추진되어 데이터간 상호운용성이 어렵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도 없으며, 한때 가장 앞서 있던 EHR 보급률조차도 미국에 뒤쳐지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전략을 마련한 일은 고무적이다. 다만,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다음으로, 의료기술의 최적화 분야는 매년 100억원 남짓 투자되고 있는 복지부의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이 유일하나, 그마저도 2017년에 종료된다고 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후속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라고 하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의료기술혁신의 촉진 분야는 아직까지 기술공급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혁신시스템 차원의 접근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R&D 패러다임은 기초, 응용, 개발과 같은 고전적 단계별 연구방식에서 미충족 의료수요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네트워크 연구방식으로 이미 전환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과기정통부(기초연구), 복지부(응용연구), 산업부(개발연구)와 같은 부처별 역할분담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게 못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2017-08-23 06:14:54데일리팜 -
[기고] 대한약사회장 사퇴권고와 화용론언어학에 화용론(話用論)이란 이론이 있다. 이는 언어에는 그 본래의 이론적 의미와 다른 하나는 그 문맥이 발화된 정황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물'이라고 하면 개념적으로는 강물, 바닷물, 빗물 등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액체로부터 화학적으로는 Η2Ο까지를 일컫는다. 하지만 똑 같은 말을 여름날 들판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농부가 '물!' 이라고 하면 이는 갈증을 해소하는 물을 달라는 절박한 요구이지 '물'은 Η2Ο라는 사전적 의미를 알고자 함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를 향하여 물은 Η2Ο라고만 강변한다면, 이는 사전적 의미로는 틀리지 않을지 몰라도 상황에 대한 이해나 해법으로써는 전혀 옳은 답이 아니다. 이렇듯 실제 단어의 의미보다 일상에서 더욱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화용론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사사회의 회장사퇴에 대한 고통을 화용론으로 비유할 수 있을 듯하다. 이를테면 7.18대의원총회의 결정은 정관의 규정상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의 3분의 2(266명)이상 찬성으로만 가결되므로 이 안건은 규정으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결이다. 그렇지만 당일 참석한 대의원 약 3분의 2 가량인 191명(참석대의원 301명)이 오히려 회장 사퇴권고안에 찬성했다.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원들의 또 다른 강한 요구가 집약된 결과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불신임안이 부결되었으니 면책된 것으로 주장한다면 이는 최소한 상황에 대한 본질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편협함 내지는 백보양보해서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옹색하고 초라한 이른바 그들만의 독백일 뿐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뒤집기도 한다. 새가 날고 있음은 이미 바람을 차고 올랐음을 의미한다. 부디 목마른 농부가 외치는 '물!' 을 Η2Ο라고만 우기는 자폐적 해석에서 깨여나 지금 회원의 요구는 '물!'을 달라는 절박한 갈망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무릇 약사회 임원의 지도력은 도덕적으로 철저히 무장된, 그리고 회원의 신망을 바탕으로만 확립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고 있는 약사회에 모두가 이기는 용기와 지혜를 찾아 줄 것을 기대 해본다. 오늘의 이 고통이 내일을 향한 족쇄가 아니라 새로운 거울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본다.2017-08-08 12:11:04데일리팜 -
"우리약국도 하는데…주민 봉사, 결코 어렵지 않다"나홀로 약국을 운영하며 이달부터 지역 약국이 참여 할 수 있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계획을 짜며 약국이 지역 사회를 위해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동료 약사님들과 공유하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약국은 7월부터 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에 따른 직업체험 현장교육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알기로는 우리 약국이 위치한 경기도 부천에선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 내에서 약사가 장래희망이거나 약국에 관심 있는 중, 고등학생들에 실습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약사회가 주축이 돼 수년째 약사 직업체험 교육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 대한 메뉴얼은 대한약사회에서 보내준 ‘약국이 교실이다’를 참고해 진행하려고 계획 중인데 매뉴얼에 따르면 중학생은 1일 4시간, 고등학생은 3일간, 하루 4시간씩 진행합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이 약사, 약국과 관련해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할 생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 약국은 학생들이 직업 체험을 하는 교육기관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달부터 진행하려는 봉사 프로그램 중 하나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댁을 직접 방문해 복약지도하는 방문약료사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부천시약사회와 부천시보건소가 연합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약국 중 77%가 나홀로약국인 것으로 알고, 물론 저 역시 나홀로약국을 운영 중입니다. 사실 방문약료사업에 참여하려면 지역 봉사를 위해 약국문을 잠시 닫고 3시간 정도 외출 하는 게 전부입니다. 제가 참여 할수있다면 다른 약국들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국 약사들이 하는 많은 일이 국민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지경을 넓혀가며 알릴 때, 약국이 단순조제와 약 판매만 하는곳이 아닌 함께 울며 함께 웃는 마을공동체 중심에서 건강과 관련한 모든 상담이 이뤄지는 사랑방이란 것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위로와 공감이 있는 약국들이 국민들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약사라는 직업군이 사라지는 직업군에서 제외될 것입니다.2017-07-19 12:14:56데일리팜 -
[기고] 정도(正道)와 권도(權道), 조찬휘 회장에 고함討 찬휘 격문(檄文) 옳고 바른 길을 정도(正道)라 하고, 위험할 때 임기응변으로 피하는 것을 권도(權道)라 한다. 슬기로운 자는 정도에 입각, 이치에 순응하므로 성공하고, 어리석은 자는 권도를 함부로 행하다 패망하는 것이다. 인간이 평생을 사는 동안 살고 죽는 것을 예측할 수 없지만, 양심에 따라 모든 일을 하여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8만약사의 울분과 염원을 담아 그대를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지, 당신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퇴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을 열어 주려는 것이지만, 그대가 이를 듣지않으면 부득이 그 죄를 물어 사직당국에 고발할 수밖에 없음을 고(告) 한다. 그대를 설득하여 사퇴하도록 하는 것이 정도이고 당신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니 심각하게 들어 주기 바란다. 지난 선거때 전국의 약사들에게 보낸 유인물에서 그대가 밝혔지만 당신은 충청북도 시골에 살던 먹기를 좋아하는 겁 많은 소년이었다. 하지만 종국(終局)에는 부정한 돈 일억원을 꿀꺽하려다 체하고 말았으니, 지금의 사태가 터졌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많은 금액을 착복했을지 가늠이나 할수있을까? 부디 티끌만큼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주기를 바란다.[통일신라 최치원의 글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 인용] 조찬휘 회장의 은밀한 금품 수수(收受)는 대한약사회 정관을 위배한 것이라고 감사에서 밝혀진 이상, 국가로 치면 헌법을 위반한 것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본인의 요구대로 대약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 탄핵을 당하든 스스로 사퇴를 하든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조회장이 대의원 총회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탄핵저지선을 넘는 다는 확신이 있어 부리는 꼼수이고, 전국약사대회와 FIP총회개최가 코앞에 닥쳤으므로 그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 또한 얄팍한 기만전술에 불과하다. 무슨 낯으로 전국약사들에게 얼굴을 내밀고, 독직(瀆職)사건에 연루된 이가 어떻게 우리를 대표해서 세계의 약사들을 대(對)할 수있나? 이미 매약노(賣藥奴)와 진배없지만, 제발 약격(藥格), 국격(國格) 떨어뜨리는 짓 좀 더는 안했으면 좋겠다.2017-06-29 12:14:54데일리팜 -
[기고] "바코딩 기술 혁신, 보건의료 현장 바꾼다"의료 혁신을 위한 IoT 처방전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은 다양한 분야의 업무 형태를 변화시킬 것이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영국의 공공 의료 서비스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이미 지난 2016년 IoT를 도입했다. '테스트베드(Test Bed)'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NHS의 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종사자들은 IoT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환자들이 집안에서도 그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돕는다.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의 IoT는 바코드나 RFID 태그와 같은 스마트 라벨과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사물에 디지털 목소리를 부여해 주는 환경을 의미한다. 센서와 바코드는 의사, 환자, 운송수단, 장비, 의약품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사람과 사물에 부착 가능하며, 위치 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병원 내 곳곳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을 제공한다. 병원 구내에서 이뤄지던 자산 추적은 RFID나 실시간 위치 정보 시스템(Real-time locating system, RTLS)과 같은 위치 정보 기술들의 발달에 힘입어 병원 부지 전반에 대한 추적 기술로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병원이 기업과 같이 자산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게 됨을 의미한다. IoT는 모든 운영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운영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즉,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포착하면, 의료전문가는 이를 기반으로 운영 프로세스의 개선 방안은 물론 진단과 치료 등 의료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업무 방식의 개선 이러한 변화는 헬스케어 환경에서의 업무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준다. 많은 의료 프로세스들이 종이 서류에 기록을 남기거나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수동(手動)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고강도의 업무 환경에서 이는 실수와 착오를 야기하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만 약 9만 8000건의 의료 투약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IoT는 보다 안전하고 개선된 업무 방식을 제공한다. IoT 기술은 환자 침상 곁에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상태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환자를 오인하거나 잘못된 치료를 제공하는 일을 방지함으로써 의료 사고를 줄인다. 또한, 의사들의 이동 시간과 환자관리와 관련된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는 간호사의 경우, 환자의 침상 곁에서 모바일 컴퓨터를 활용해 환자의 ID 손목밴드를 스캔하여 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의료 기록을 가져온다. 모바일 컴퓨터는 모든 종류의 투약 지침에 대한 안내 워크플로우를 제공함으로써 투약의 5원칙을 지키도록 지원한다. 간호사는 약물 패킷의 바코드를 스캔함으로써 환자에게 약품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지 여부 또한 교차 검사할 수 있다. 컴퓨터는 환자의 전자 건강 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에 약품명, 시간, 날짜, ID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메모를 남김으로써 약물 복용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혈관성형술과 같은 중대한 수술의 경우 특정 시간 이내에 수술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에게 ID를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 태그가 부착된 손목밴드를 제공함으로써, 환자가 치료 단계를 거칠 때마다 손목밴드를 스캔하여 진행 상황을 체크한다. 수술 진행이 지체될 경우에는 프로세스에 개입할 수 있는 수석 임상의에게 자동적으로 알람을 보내어 경고할 수 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번잡한 병실에서는 실수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모바일 컴퓨터와 프린터의 사용은 이러한 치명적인 오류들을 예방하도록 돕는다. 간호사들은 모바일 컴퓨터를 사용하여 환자의 손목밴드를 스캔해 ID를 확인하고, 채혈 과정을 안내 받으며, 샘플에 할당된 바코드 라벨을 즉석에서 인쇄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병실 내 환자 곁에서 즉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오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출력된 바코드는 바이알이 정확하게 식별됐는지 확인하고 병실에서부터 실험실까지의 워크플로우 전반에 걸친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1명의 환자와 1개의 샘플에 1개의 라벨을 부여함으로써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미래 IoT는 보다 직관적인 기술로 의사들을 지원하고 환자 케어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최고의 처방이다. 앞으로 IoT는 위급한 환자에게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스태프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부터 모든 장비를 추적하고 적절한 의약품 재고를 유지하는 것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이에 대한 도입이 가장 더딘 영역 중 하나가 의료업계이다. 좁게는 병원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좀 더 넓게는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업계의 적극적인 신기술 도입이 이뤄지길 바란다.2017-06-29 06:14:54데일리팜 -
심평원은 제약 '미끼상품 마케팅' 부채질하지 마라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는 그 자체가 도움을 받는 자는 고마움을, 그것을 보는 주변인에게는 인간에 대한 따듯함을 느끼게 하는 법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뒤로는 돈을 받고 겉으로는 도움을 주는 척 하는 행위라면 그건 위선이고 경멸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아예 공공기관이 발 벗고 나서서 조장하고 있다. 최근 심평원이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고한 게 그것이다. 이 개정안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방안(’16.7.7)에 따른 글로벌 혁신 신약 우대정책의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각각의 규정 이름조차 우리 국민과 환자들에게는 생소한 단어들뿐이고, 사실 읽어도 이게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필자가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를 뜯어 봤다.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 첫 사례 뭐 내용을 봐야 이런저런 말들을 너절하게 늘어놓으면서 눈속임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 활동을 하는 제약사의 신약에 대해 약가를 우대한다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보험이 안 되는 약을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제약회사의 신약은 건강보험료에서 약값을 더 높게 쳐준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약회사가 환자들에게 비급여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활동’이라는 것인데 이게 뭘까? 이걸 파악하려면 일단 무상공급 프로그램의 효시인 2001년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투쟁과정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글리벡은 2001년 6월 20일 허가를 받은 이후 약값을 한 캡슐에 25,005원을 신청했었다. 하루에 4알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이 하루 약값만 1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니 환자들의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고, 제약사인 노바티스는 환자들의 저항을 무마하고 약가협상의 시간을 벌기 위해 한시적으로 약을 무상으로 환자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때 이 무상공급의 이름은 ‘동정적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자 노바티스는 돌연 약 공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비난과 환자들이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것을 피해가기 위해 공급 중단 2주만에 다시 전체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약을 공급하고 2차 약가협상을 시작했다. 결국 노바티스는 자신들의 약가를 관철시켰고, 이때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다시 돌려주어 환자들이 돈을 한 푼도 안내고 약을 먹게 하는 소위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이게 본격적인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시작이고 심평원 개정안에 언급된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의 첫 번째 사례다. 환자위한 무상공급활동? 그냥 ‘미끼상품’이야! 인생 좀 살아보신 분들은 ‘세상에 공짜란 없고, 공짜 좋아하다가 집안 거덜 낸다’고 말씀들 하신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제약사 무상공급 약품은 무상도 아니고 공짜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럼 이토록 착한 표정을 짓는 제약사가 뒤에서 챙기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 이미 심평원은 작년 신약 신속 등재제도를 만들어서 신약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했고, 덤으로 약가 협상도 제약사에 유리하게 만들어준 바 있다. 이에 이번의 개정안 역시 편의점의 2+1 마케팅처럼 제약사의 마케팅을 지원해주는 역할에 충실한 개정안일 뿐이다. 이처럼 제약사의 소위 ‘환자를 위한’ 의약품의 무상공급활동은 그야말로 ‘미끼상품’으로 작용하여 시장의 확대를 노리고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결국 특허에 대한 지위를 공고히 해서 최종적으로 신약의 약가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100%다. 이때 덤으로 얻는 힘이 하나 있다. 바로 환자의 힘이다. 무상공급을 받는 환자들은 결국 제약사와 한목소리로 신속등재 및 보험적용을 요구할 것이다. 최근 신약의 등재 및 약가결정 과정에서 제약사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환자단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들이다. 매우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시장에서의 경쟁은 말 그대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기실 이러한 미끼상품 마케팅을 통해 경쟁 제품의 시장진입과 점유율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의료분야에서 만큼은 불공정거래행위이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아울러 비급여 의약품의 무상공급 행위는 약사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아마 시민단체들은 약사법 위반으로 심평원을 고발할 것이다. 심평원! 잘하면 적폐대상 이름 올리겠다 그래도 심평원이 명분이랍시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 있다. 바로 ‘제약산업 육성’이다. 이 조그만 땅덩이에는 700개가 넘는 제약사가 있다. 하지만 하나같이 복제약만 찍어내서 먹고 사는 영세업체들이 태반인 상태를 생각하면 뭐 어떻든 산업육성은 해야 하지 싶다. 근데 문제는 그걸 왜 건강보험료로 기업 육성을 하느냐 말이다.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지 국민들이 낸 사회보험료로 하는 건 아니다. 요새 심평원이 하는 일을 찬찬히 보면 그 불신이 날로 깊어진다. 심평원의 약평위와 약제관리실 이 한 부서만 보더라도 작년 필자가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도 계속 여러 문제들이 불거졌다. 약평위 위원들이 뇌물수수로 구속을 당하는가 하면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졌으니 말이다. 이 외에도 현재 심평원에 대한 외부의 각종 지적과 문제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이 정도면 새정부의 보건의료계 제도개혁대상 1번으로 지목될지도 모르겠다. 적폐란 외부의 것보다 이렇게 내부의 것이 훨씬 더 해악적이다. 권고하건데 개정안은 다시 세단기 속으로 집어넣길 바란다. 신약의 평가요소로 다른 것도 아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약값을 더 높게 쳐준다는 게 국민 보험료를 관리해야 할 심평원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정신 나간 조직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2017-06-23 06:14: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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