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조정사례] 무수혈 뇌종양 수술중 동맥파열 사망▶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60대)은 2018년 7월 & 9711;& 9711;대학교병원에서 시야결손 및 두통 증상에 대한 두부 MRI 검사 결과 3.9x3.4x3.3 ㎜ 크기의 뇌하수체 선종을 진단 받고, 환자 개인의 종교적 사유(여호와의 증인)로 수혈치료 없이 종양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내시경 수술 계획 하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6일 뒤 내시경하 경접형동 접근법을 통한 뇌하수체선종 제거 수술(Pituitary tumor removal, transsphenoidal approach, TSA) 과정에서 내경동맥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을 위한 코일색전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경도의 저체온치료요법의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의료진과의 면담 결과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에 따라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사망이 선언되었습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타병원에서 뇌 MRI 결과 뇌하수체 선종을 진단 받고 종교적 사유로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고 듣고 피신청인병원에서 경접형동 경유 종양제거술을 받는 중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등 위험가능성 듣지 못하였고, 예상에 없던 코일색전술까지 받았으나 의료진의 부주의한 수술로 익일 사망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무수혈 요청 환자였기에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받고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술에 임하였고 출혈이 발생한 응급 순간에도 수혈없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 지혈 및 뇌혈관 코일색전술 조치를 한 것입니다. 사망의 원인은 내경동맥으로부터의 출혈로 시작된 과다출혈로 수혈을 할 수 없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아무런 과실이 없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치료법(수술) 선택(무수혈 수술 요청 포함) 및 수술 중 출혈에 대한 조치와 수술에 대한 설명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 수술 선택의 적정성 접형동을 통해 뇌하수체 종양을 제거하는 경우 비교적 수술이 용이하고 출혈량도 적어 무수혈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진이 이를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예상하지 못하였던 혈관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뇌하수체종양의 크기가 큰 거대뇌하수체종양의 경우 대량 출혈의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 및 이해는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출혈 발생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뇌하수체선종 제거 수술 과정에서 내경동맥 출혈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소 지혈조치를 하였으나 출혈이 계속되어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위 코일색전술은 수술 전 동의서에 혈관손상에 의한 대량출혈의 가능성과 발생 시 개두술 혹은 혈관시술(코일색전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 준비는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위 코일색전술 시행의 지연이 있었거나 부적절하게 시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종양제거 시 내경동맥의 손상에 의한 다량의 출혈로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종교적인 문제로 수혈이 되지 않아 헤모글로빈이 2.7g/dL(수술 전 10.6g/dL)까지 저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의 종교적인 문제로 수혈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판단은 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 설명 의무 이행의 적정성 종교적 신념으로 무수혈을 사전에 요구한 만큼, 상호 쉽게 결정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술 동의서에 혈관손상에 의한 대량출혈의 가능성과 발생 시 개두술 혹은 혈관시술(코일색전술)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환자로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내역이 있으므로, 일단 수술 이전 설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망인을 제외한 유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도 아니기에 수혈의 효과에 대하여 명확히 호전적인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들은 상황에서, 수혈을 진행하더라도 사망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수혈을 거부하였다고 하는바 망인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여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량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종교적 문제로 수혈을 하지 못하는 경우의 사망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기록이 없어 수술 전 설명으로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망의 위험이 있는 의식 없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 또한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 책임의 유무 수술 방법의 선택 및 출혈 발생에 대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설명의무 위반의 점은 다소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주장: 금 187,190,000원(=치료비 금 6,300,000원 + 장례비 금 5,000,000원 + 휴업손해 금 890,000원 + 일실이익 금 105,000,000원 + 위자료 금 7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여 조정신청액란에 이를 기재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및 행정상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2021-08-31 08:45:18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고] 약은 소비의 대상이 아니다지난 20일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식의약 안전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식의약 "안전" 토론회라는 거창한 제목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한 토론회는 그 첫 시작 주제부터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 "소비자 관점에서 온라인 식의약 안전의 현 실태와 개선사항"이란 제목은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는데, 바로 의약품을 "소비"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드라마 대장금에도 나왔던 피라켈수스의 명언인 "세상의 모든 약은 독이고 약과 독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용량일 뿐이다."는 말처럼, 약은 단순히 소비가 될 상품이 아니라, 그 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매우 엄격한 관리하에 적정량이 투여 및 사용되어야 할 특수한 치료 도구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조차 외면된 토론회가 제대로 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리가 만무할 것이다. 또한, 그런 무지함 속에서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한 의약품은 결국 상품으로써 단순히 소비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용처로 전락하였고, 결국 그러한 한계는 그 주제 속에서 상품에 불과한 의약품을 소비자를 위해 현실태를 점검해서 개선해서 "시행" 하겠다는 놀라운 상식밖의 의도까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약의 전문가인 약사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몰상식함에 대해 교정하려는 그 어떠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으며, 약의 전문가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주제에 일말의 분노조차 표현하지 않고, 태연히 토론회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만행에 대한 투쟁은 커녕 오히려 동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토론회에 참가한 이후의 대약의 주장은 더욱더 점입가경할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 건강제품 간 사용범위 관련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분류,허가 기준 유통기준, 광고 범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 하도록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애초에 온라인 의약품 판매 및 배달과 같은 만행을 시행하려는 집단에게 일종의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애초에 기본 전제부터 잘못된 토론회에 참여한 대약이 만들어낸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의약품은 상품이 아니며,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소비를 편하게 해야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편의점 수와 비슷할 정도로 많은 수의 약국으로 높아진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엄격한 관리 부분을 고민해도 모자랄 시점이다. 정부와 대약은 개선사항을 토론하기 이전에 의약품의 기본 정의부터 다시 되새기고 오기를 바란다.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 채워진 단추는 그 뒤 아무리 다시 채워도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소비의 대상이 아니다.2021-08-26 05:48:20박현진 약사 -
[기고] 부족한 병원약사, 환자안전 요원하다2016년부터 최근 5년간 배출된 약사국시 합격자는 연평균 1.877명이다. 올해도 2022학년도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에 1만5천명이 지원했다고 한다. 전국 37개 약학대학이 2022학년도부터 '통합 6년제 학부선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에 한 번 더 PEET 시험이 남아 있다. 하지만 동시에 37개 약학대학이 수능으로 또 한 번, 총 1763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정원 외 입학생까지 포함하면 1학년 입학정원은 2천명이 족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2022년에는 1학년과 3학년으로 약 4000여 명의 신입생이 약학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요즘 약학대학 입학생의 성적은 자연계열 최상위권이라 알려져 입학하기가 쉽지 않다. 우수한 학생들의 약학대학 입학으로 전반적인 약사의 질(質)과 위상(位相)이 격상되는 것은 환영할 만 하나 이러한 우수한 자원들이 졸업 후 약업계에 종사할 일자리가 점점 줄어 줄어든다는 현실 앞에 마음이 무겁다. 2019년 기준 전체 약사회원 중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약 73%이며, 병의원에 종사하는 약사는 약 16% 정도이다. 약대 학생들의 대부분이 졸업 후 약국을 개업하거나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야 하지만 특히 의료계(병의원, 보건소) 진출을 위한 현행 제도는 그저 생색만 내는 무늬뿐이어서 졸업생뿐만 아니라 기존 약사의 재취업에도 장애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 약업계의 현주소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자안전법’을 제정했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된 대한약사회는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한 교육과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홍보 활동, 환자안전사고 보고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간호사)을 두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을 보게 되면 정부가 과연 환자안전관리에 진정으로 의지가 있는 것인지 회의가 든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수에 따른 일정 인원 이상의 약사를 고용하도록 돼 있지만,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은 1인 이상의 약사만, 100병상 미만의 병원은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약사를 형식적으로 고용해도 현행 의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요양병원은 200병상 미만인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약사만 고용해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더 나아가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에는 약사인력이 아예 배치돼 있지 않거나, 아르바이트 수준의 최소한의 형식만 갖춘 채 운영하고 있어 복약지도를 포함한 투약 공백이 심각한 게 현실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특히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중 노인환자 및 만성복합질환자 비율이 높아 다상병, 다품목의 약물복용으로 세심한 조제, 약력관리가 요구되는데, 현재 인력기준에 따른 병원 내 적정 약사인력 부재로 무자격자 조제나 향정, 마약류 관리부재, 면허대여 등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환자안전법이 제정되고 환자 안전을 위한 각종 논의와 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바야흐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는 대한민국 병원, 특히 300병상 미만의 병원에 약사 1명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 또 200병상 미만의 요양병원에는 시간제 근무약사만 있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법과 제도가 존재하는 한 K방역과 같은 의료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허구에 다름없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보건소 간호인력을 올해 상반기에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5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앞으로도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고 답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서 만성질환 등 환자안전관리에 간호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고 약사인력도 매우 소중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에게 약사의 관리와 책임 하에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환자에게 제공 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중 약사인력 정원 개정에 즉각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한다.2021-08-23 20:02:41박영달 경기약사회장 -
[기고] 꼬리가 몸통 흔드는 회무는 이제 그만약사회의 회무는 정관과 규정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약사회 회무에는 비예산사업이라는 사업이 종종 문제를 유발한다. 비예산사업이란 말 그대로 약사회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사업이다. 대부분 외부 업체의 찬조나 광고 수입 등으로 경비를 충당하게 된다. 약사회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건 건마다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에 녹여서 사업계획으로 의결을 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예산사업이 약사회무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예를 들면 학술제나 홈페이지(앱) 개발사업 등이 그렇다. 또 약사회에는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되는 회계가 있다. 여기에는 연수교육비, 회관기금 등이 속한다. 이 특별회계는 일반 회무가 아닌 단회성 사업이나 특수한 목적으로 일정기간 수행되는 사업을 위한 회계이다. 몇 년 전 연수교육비 관리를 잘못하여 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특별회계도 종종 문제를 야기한다. 그렇다면 비예산사업이나 특별회계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비예산사업과 특별회계가 정상적인 관리 체계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서 사각지대로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비예산사업이라는 이유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만들어진 앱이 약사회 공지사항은 물론 회원 고충 처리, 각 분회 회무, 회원교육, 연수교육, 동호회 관리 등 회무 대부분을 처리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면 이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의결절차 없이 만들어진 앱에 대하여 유지관리비를 매월 수백만원씩 지출하고 있다면 아무리 유지관리비 지출에 대해 의결 절차를 거쳤다 해도 뿌리(앱)에 대한 의결이 없었는데 가지(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이므로 근거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약사회는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비예산사업의 경우 단발적인 행사로 마무리되지 않거나 그 사업과 연관된 일반 회무가 지속되는 경우, 타 기관 또는 외부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여 비예산사업과 특별회계가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함으로써 회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재정집행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2021-08-23 00:27:32김대원 경기도약 감사 -
[분쟁·조정사례]편집조현병 환자 기도폐쇄 사망 사건▶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50대)은 고혈압, 당뇨(약 복용 중), 조현병(1990) 진단 하 피신청인병원에 수차례 입퇴원 반복하였던 환자로 2017년 6월 신청외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7년 10월 피신청인병원에 재입원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항불안제, 항정신용제 등의 약물치료와 더불어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가정의학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 8월 사건 당일 11:50경 중식 식사 후 식판을 반납하고 바닥으로 쓰러져 의식 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발견되어, 음식물을 꺼내고 하임리히법을 실시하였으며, 응급방송 및 흡인(suction)을 실시하였습니다. 12:00경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는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산소를 적용 하였으며, 이후 에피네프린 등 약물을 투여하며 심전도 모니터링 및 제세동기를 부착하였습니다. 12:13경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12:40경 & 9711;& 9711;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3:08 사망하였습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병원에 입원 중 경과관찰 소홀로 음식물이 목에 걸렸으며 이후 응급조치 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환자는 입원기간동안 충동조절능력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으며 식사관리 대상 환자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환자가 쓰러진 것을 신속히 발견하고 최선의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입원치료 중 경과관찰과 사건 발생 시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음식에 의해 질식과 심정지가 급성으로 발생하였고 하임리히법, 흉부압박, 약물투여, 기관삽관 등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당시 피신청인병원의 응급조치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순조로운 전원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환자의 예후가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전원 시 전원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아 △△병원을 거쳐 & 9711;& 9711;대학교병원으로 전원을 가는 등 전원과정이 순조롭지 못하였고, & 9711;& 9711;대학교병원 진료기록상 전원 도중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지속 여부가 불분명하여 전원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신청인의 주장 "금 5000만원(=장례비 금 500만원 + 위자료 금 4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여 조정신청액란에 이를 기재"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2021-08-17 06:10:34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고] "대한약사회장님, 그정도만 하시지요"김대업 약사가 대한약사회회장이 될 때 내세웠던 핵심공약 1번은 다름 아닌 “한약국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금지”였다. 3번은 “처방전리필제 도입과 성분명처방” 도입추진, 4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실현”, 5번은 “복잡한 약국행정업무 간소화, 불편해소”, 6번은 “처방전 자동입력 무상 공적시스템 구축”, 8번은 “약국 불용재고 의약품 근본해결”, 9번은 “처방의약품 약가인하 보상 시스템 구축”, 10번은 “약국 경영개선을 통한 약국수익 증대”. 요약하면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공약을 제외할 때 10가지 중 8가지가 0점 수준의 이행률이다.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응한다면서 만든 TF는 결국 포스터나 몇 장 돌리고, 자화자찬의 동영상을 배포하는 것으로 끝낼 모양이다.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사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인근에 있는 약사회원들만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 있다. 나머지 공약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당뇨소모성재료급여사업, 공적마스크, 배달앱 등 수많은 현안들이 약사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대약의 대응은 항상 기대에 한참 못미친다. 자화자찬의 동영상을 이 공약들에 대해서도 제작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약사문제와 마찬가지다. 해결된 것은 전혀 없고, 그사이 회원들은 지속적인 불편함과 피해를 입고 있으니 말이다. 현안에서 대약이 해놓은 성과가 없으니, 피해는 회원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김대업 집행부를 간단히 평가하자면, “입만 산, 행동은 없는, 무책임한 집행부”라고 하겠다. 그사이 회원들은 자신에게 닥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도, 죽을 수는 없으니 각자 살길을 찾아 나서야 했다. 그야말로 리더는 없고, 회원들만 살기위해 각자도생의 길을 걷는 참담한 상황을 만든 지대한 공을 세운 것이다. 외부의 약사직능 공격에도 가만히 있는 것이 일상화되다 보니, 이젠 정말 약사들을 가마니로 아는 모양새다. 감히 한약사회장이라는 자가 약국들에 서신을 보내오고, 배달앱업체가 약사들을 고발하고, 의사가 약사에 갑질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는 커녕 발등에 떨어진 불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집행부, 그 존재 자체가 약사들의 적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이런 김대업 약사가 재선을 노리고 다음 대약회장선거에 출마할 모양이다. 회원들이 겪은 3년의 피해로는 아직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회원의 한사람으로 김대업 회장께 부탁드린다. "그정도만 하시죠. 회원들의 고통은 선을 넘었습니다."2021-07-25 23:32:23성소민 실천약 회장 -
[분쟁·조정사례] 좌측상완 혈관수술후 부작용 사건▶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70대 여성인 신청인은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관절염 등의 병력이 있으며 평소 아스트릭스 100mg(항혈소판제) 1정, 프리그렐 75mg(항혈소판제) 1정, 라비에트 10mg(소화성궤양용제) 1정, 세레브렉스 200mg(소염진통제) 1정, 리피톨 10mg(콜레스테롤강하제) 1정, 아모디핀 5mg(혈압강하제) 1정, 다이클로짓 25mg(이뇨제) 0.5정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2018년 11월 양측 팔의 혈압 차이로 A내과의원에서 진료 의뢰되어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상지혈관조영CT검사, 정밀심초음파, 말초혈관저항성(PVR)검사 결과 좌측 쇄골하동맥 근위부 폐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입원하여 다음날 경피적 혈관성형술(PTA, 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을 시행하였고, 수술 다음날 시행한 상지동맥도플러검사상 좌상완동맥의 가성동맥류(Pseudoaneurysm)가 확인되었고, 외래 예약 후 퇴원하였습니다. 일주일 뒤 좌측 아래팔의 통증과 부종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좌 수부 감각저하, 정중신경 피부분절 운동저하, 좌 긴엄지벌림근 근육 기능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날 국소마취 하에 가성동맥류제거술(Psedoaneurysmectomy)을 시행받았고, 2일 뒤 퇴원하였습니다. 2019년 3월 전신 위약감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혈액검사상 백혈구 24.16(참고치 : 4.0~10.8 x 10^3/mm^3), 프로칼시토닌 23.98(참고치 : 0~0.50 ng/mL), 혈중요소질소(BUN) 74.9(참고치 : 7.3~20.5 mg/dL), 크레아티닌 3.94(참고치 : 0.49~0.91 mg/dL)로 확인되어 급성신장손상(AKI, Acute kidney infection) 및 복부골반CT상 급성담낭염으로 입원하였습니다. 동맥류 제거 수술부위에 두 차례 무균적 소독(aseptic dressing)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재활의학과 외래에서 시행한 근전도(EMG, electromyography)상 불완전 정중신경병증 확인되었고, 좌측 손가락 운동제한 및 힘이 없는 증상으로 전기자극치료, 핫팩, 초음파, 운동요법 등 물리치료하며 경과관찰 중입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왼쪽 팔 혈관수술 중 신경 두 군데를 절단했기 때문에 왼쪽 손가락 마비가 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환자의 신경을 절단한 바가 없으며, 해당시술의 후유증으로 혈종이나 동맥류가 발생할 수 있고, 혈종이나 동맥류 자체가 마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드물게 주변에 있는 정중신경에 영향을 주어 이차적 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며, 환자의 경우 동맥류 염증의 진행과 수술 후 후유증이 같이 동반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왼쪽 팔이 마비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혈관 시술에 따른 후유증으로 신경에 이차적 손상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진단 및 수술, 설명이 적절했는가와 시술 후 발생한 증상에 대한 진료가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40년 이상의 흡연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골다공증, 관절염 등의 과거력이 있는 사건 당시 70대의 여자 환자로 양측 팔의 혈압차이(우:153/71, 좌:109/61)로 진료 의뢰되어 피신청인병원 검사 결과 좌 쇄골하동맥 근위부 폐색으로 진단되어 좌상완동맥을 통한 경피적경관혈관성형술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술 이후 좌상완동맥 천자부위에서 출혈, 혈종 및 가성동맥류가 발생하였으며, 시술 다음날 퇴원하였고 6일 후 가성동맥류가 악화되어 응급실로 방문하였습니다. 가성동맥류는 수술로 제거하였으나 이후 수술 부위에 대한 두 차례의 무균적 소독술이 시행되었고, 좌측 정중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좌측 손의 기능저하가 있었습니다. 좌측 손의 불편감은 이후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점차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 계속적으로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혈관시술 시 천자부위 합병증(출혈, 가성동맥류, 동정맥루, 급성혈관폐색, 감염 등)은 환자의 2~6%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상완동맥 천자부위에서 가성동맥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0.3~0.7% 정도로 보고되는 드문 합병증에 해당하며 의료진의 시술이 부적절하여 생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병원에서 시술 후 생긴 합병증으로 왼손잡이인 환자가 좌측 팔 정중신경병증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합적으로 피신청인병원의 진료상 ▲ 고령의 환자에서 출혈과 혈종으로 인한 가성동맥류가 확인되었으므로, 퇴원을 약간 연기하고, 환자를 좀 더 관찰하여 가성동맥류나 혈종의 크기가 더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퇴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며, ▲ 결과론적이지만 이미 발생된 가성동맥류에 대해 시술 혹은 수술 등의 직접적인 치료를 조기에 시행했으면 더 나은 진료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환자가 퇴원하기 이전, 좌측 상완동맥 천자부위 가성동맥류를 진단하였는바, 이로 인한 정중신경병증 가능성과 그 대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신청인의 주장 "치료비 750만원, 개호비 1억9800만원, 위자료 3000만원, 일실이식 상실 6000만원을 합한 총액 2억955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조정신청액란에 기재)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와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합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2021-07-19 06:10:32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독자투고] 약사회는 진정 변화를 바라는가?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중 우연히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기를 보낸 나로선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했지만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삶에 대한 성찰과 인생,직업,나이의 책임감이 묵직한 메아리로 남았다. 재미도 있었지만 그동안의 나의 가벼움을 반성하게 해주는 감동적인 작품이었다. 시대적배경은 1801년 신유박해로 정약종 참수후(한국 최초의 조선천주교 회장 : 순교) 동생 정약용은 강진으로 그의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된다. 줄거리는 정약전이 청년어부 창대를 만나 최초의 해양생물 백과사전인‘자산어보’를 집필하면서의 이야기이다.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형인 정약전이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역사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흥미로웠고 인생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얼마나 삶과 조직에 영향을 주는가를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 흑산도에서 태어난 서자이지만 똑똑하고 야심찬 청년어부 창대와 양반 천민의 구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정약전과의 의리와 갈등이 주를 이루며 이를 통해 사람이 무었을 위해 공부를 하는가를 보여준다. 이 영화는 19세기 당시의 시대적 상황 ,성리학적 세계관의 한계와 이를 극복해보려는 한 지식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본질을 꿰뚫어보려는 눈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올해 약사회 선거가 있다. 4명의 후보가 나온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오는가 보다는 12월에 약사회장선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몰랐다 54.6%, 관심없다 23.6%라는 조사결과가 먼저 눈에 띄었다. 축제가 되어야 할 약사회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약사회의 선거는 인물이나 정책이 아닌 선거가 되어버린지 오래되어 뻔한 구도를 넘어서 기시감을 느끼게 하는 피곤함과 일명 동문회 선거, 네가티브 ,마타도어 등 회장선거가 약사사회를 좀먹는 것이 아닌가? 많은 회원들도 다 알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 영화‘자산어보’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조선은 백성의 나라인가? 성리학의 나라인가? 과연 주자는 쎄구나. 회장선거가 미래의 약사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보다는 그들만의 이권싸움이 되는 현실에 실망한 54.6%와 23.6% 가 아닐까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공약이나 불공정한 선거개입, 무엇보다도 후보자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무엇을 위해 회장이 되어야 하는가’를 진정으로 생각해보길 바란다. 약사사회의 수장을 뽑는 선거는 약사회원을 위하고 약사회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者로서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회원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약사사회의 위기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회장. 냉철한 분석과 앞으로 약사에게 몰아칠 변화의 바람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있는 회장. 우리 약사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용감한 회장. 이런 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마지막으로 ‘자산어보’가 쓰여진지 100년이 지난 후에도 성리학을 버리지 못한 조선이 양반들만의 잔치인 세도가들의 비리와 부패의 폐단 등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메이지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의 속국이 되었음을 약사회의 수장으로 출마하시는 후보들은 명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2021-07-15 00:16:01박웅석 약사 -
[기고] '원샷' 치료제 킴리아 급여, 환자 생명이 최우선지난 3월 5일 식약처는 세계 최초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킴리아주(성분명 티사젠렉류셀)를 우리나라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제1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했다. 대상은 재발성·불응성인 25세 이하 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들이다. 킴리아는 이미 미국 FDA에서 2017년 8월에,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2019년 3월에 허가되어 재발·불응성으로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어 죽음을 앞두고 있던 말기 혈액암 환자들이 치료 효과를 보고 있다. 5살 때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에 실패해 죽음을 앞뒀던 에밀리 화이트헤드는 2012년 CAR-T 치료제 킴리아 임상시험 1호 환자로 참여한 뒤 9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킴리아 치료를 받기 위해 준비하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떠난 은찬이의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다. 에밀리 화이트헤드의 기적 같은 경험은 세계적으로 감동을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슬픈 소식을 마주하고 있다. 은찬이 어머니는 “은찬이가 CAR-T 치료를 받도록 해주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이 되겠지만, 부디 CAR-T 치료 접근성이 좋아져 은찬이처럼 목숨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블로그에 남겼다. 킴리아는 평생 단 한 번의 투여, 즉 '원샷(one shot)'으로 완치에 가까운 치료 효과와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래서 기존 치료제가 더 이상 안 듣거나 여러 번 재발한 혈액암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항암제다.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에서는 82%, 림프종은 39.1%의 완전관해율을 보이고 있다. 일정수준 이상 치료효과가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킴리아가 우리나라에서 허가 받을 당시 이미 30여 개국에서 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해 건강보험 등재가 된 나라들도 많은 상황이다. 킴리아의 국내 허가가 조금만 더 신속하게 되었다면 어땠을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만큼 신속하게 CAR-T 치료가 가능한 의료 환경이 되었을 것이고 일본처럼 건강보험 적용도 신속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쯤 은찬이도 킴리아 치료를 받아 완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은찬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킴리아처럼 치료효과가 일정 수준 이상이고 대체제가 없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을 신속하게 건강보험 등재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킴리아 사례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 급여평가 관련 절차를 사전에 진행해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임시약가’를 정해 우선 건강보험 적용해 해당 환자의 생명부터 살려놔야 하고,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최종약가’가 확정되면 사후 정산을 하는 방식의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한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이고, 정부가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이유도 치료제는 있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환자가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약사나 정부는 이윤이나 건강보험 재정보다 환자의 생명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노바티스는 최근 고가약 및 재정분담 논란으로 건강보험 급여화가 지연되고 있는 일부 면역항암제 시판 제약사와 달리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CAR-T 치료제 킴리아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해 정부가 신속하게 건강보험 급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2021-07-13 15:04:12이은영 사무처장 -
[기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 이젠 폐지하자2020년 갑작스런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의료기관 이용을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처방을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폐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규제완화 등의 이유로 우후죽순 의약품 배달앱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를 이용해 돈벌이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배달중계앱을 이용한 신종 의약품 배달기업이 탄생하고 있고, 심지어 지하철 광고를 비롯하여 아예 상시 체제로 자리를 잡으려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혼란에 빠트리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의약품은 공산품이나 배달 식품이 아니다. 누구나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백신접종률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 완화 방침에 따라 국민들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지난 보건복지부가 고시 공고한 한시적으로 도입 운영중인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에 대한 제2020-177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는 폐지할 때가 됐다. 의약품은 대면 상담과 대면 복약지도를 원칙으로 삼으며 이는 약사법에 규정돼 있다. 배달앱을 통한 조제된 의약품의 배송은 의약품 배송과정에서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뿐만아니라 기업형 독점 약국을 양산할 것이다. 또한 잘 구성되어 있는 지역약국 인프라마저 붕괴시킬 우려가 다분하다.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증가와 더더욱 마약류의약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국민들은 불필요한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왜곡을 가져와 커다란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국민들의 감염병을 예방하고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순기능을 잃고 변질되어 가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7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는 폐지돼야함이 마땅하다. 오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완화 된다고 한다. 감염병예방관리법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적용조건인 감염병 심각단계도 백신접종 증가로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최근에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 중에 광주에서 일어난 건물 붕괴사고와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는 안일한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최악의 인재이다. 국민들은 편의성보다는 '안전함'과 '사람이 먼저'라고 인식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 외양간을 고쳐 소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키우자는 생각이 국민들 속에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역행을 반복하며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기업들의 배만 불려줄 생각만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 혁신이라는 미명아래 안전을 풀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기업들을 밀어주려 하고있고 정부 관계자 누구 하나 책임 지는 사람 조차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챌린지 과제도 안전불감증이며 특히 원격의료, 의약품택배배송은 무지함의 극치이고 의약품에 대한 안전불감증이다. 적어도 편리성, 접근성, 규제완화를 논하기 전에 이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지?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지? 국민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따져본 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을 것인지? 책임소재도 분명하게 하여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적 위기상황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행정명령 또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원상복귀를 해 놓아야 국민이 안전해 진다. 이제 국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비대면 진료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7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는 폐지돼야 할 때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오는 정책들은 빠른 시간 안에 폐지해야 국민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국민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국가에 달렸다.2021-06-21 15:57:04장동석 약사
오늘의 TOP 10
- 1강남구약, 첫 회원 스크린 골프대회…나호성·오선숙 약사 우승
- 2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3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4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5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6"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7서방형 약물 전달재 등 의료기기 4개 품목 신설
- 8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 9동대문구 통합돌봄 발대식…약사회 협력 약속
- 10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