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족한 병원약사, 환자안전 요원하다
- 박영달 경기약사회장
- 2021-08-23 2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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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7개 약학대학이 2022학년도부터 '통합 6년제 학부선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에 한 번 더 PEET 시험이 남아 있다. 하지만 동시에 37개 약학대학이 수능으로 또 한 번, 총 1763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정원 외 입학생까지 포함하면 1학년 입학정원은 2천명이 족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2022년에는 1학년과 3학년으로 약 4000여 명의 신입생이 약학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요즘 약학대학 입학생의 성적은 자연계열 최상위권이라 알려져 입학하기가 쉽지 않다. 우수한 학생들의 약학대학 입학으로 전반적인 약사의 질(質)과 위상(位相)이 격상되는 것은 환영할 만 하나 이러한 우수한 자원들이 졸업 후 약업계에 종사할 일자리가 점점 줄어 줄어든다는 현실 앞에 마음이 무겁다.
2019년 기준 전체 약사회원 중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약 73%이며, 병의원에 종사하는 약사는 약 16% 정도이다. 약대 학생들의 대부분이 졸업 후 약국을 개업하거나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야 하지만 특히 의료계(병의원, 보건소) 진출을 위한 현행 제도는 그저 생색만 내는 무늬뿐이어서 졸업생뿐만 아니라 기존 약사의 재취업에도 장애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 약업계의 현주소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자안전법’을 제정했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된 대한약사회는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한 교육과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홍보 활동, 환자안전사고 보고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간호사)을 두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을 보게 되면 정부가 과연 환자안전관리에 진정으로 의지가 있는 것인지 회의가 든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수에 따른 일정 인원 이상의 약사를 고용하도록 돼 있지만,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은 1인 이상의 약사만, 100병상 미만의 병원은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약사를 형식적으로 고용해도 현행 의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요양병원은 200병상 미만인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약사만 고용해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더 나아가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에는 약사인력이 아예 배치돼 있지 않거나, 아르바이트 수준의 최소한의 형식만 갖춘 채 운영하고 있어 복약지도를 포함한 투약 공백이 심각한 게 현실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특히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중 노인환자 및 만성복합질환자 비율이 높아 다상병, 다품목의 약물복용으로 세심한 조제, 약력관리가 요구되는데, 현재 인력기준에 따른 병원 내 적정 약사인력 부재로 무자격자 조제나 향정, 마약류 관리부재, 면허대여 등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환자안전법이 제정되고 환자 안전을 위한 각종 논의와 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바야흐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는 대한민국 병원, 특히 300병상 미만의 병원에 약사 1명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 또 200병상 미만의 요양병원에는 시간제 근무약사만 있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법과 제도가 존재하는 한 K방역과 같은 의료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허구에 다름없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보건소 간호인력을 올해 상반기에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5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앞으로도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고 답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서 만성질환 등 환자안전관리에 간호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고 약사인력도 매우 소중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에게 약사의 관리와 책임 하에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환자에게 제공 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중 약사인력 정원 개정에 즉각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한다.
현 경기도약사회장 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전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 전 의왕시약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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