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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인프라 기초체력강화 절실우리나라 의약품 R&D 파이프라인에 기초체력 강화가 절실하다. 단계별 R&D 과정중 탐색과 비임상단계에 있는 신약후보군들이 70%에 달하는데 국가적 차원의 비임상 인프라구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은 인색하기만 하다. 의약품안전성 이슈의 부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신약의 허가는 가뭄에 콩나듯하다. 그러나 국내제약기업들은 역사는 짧지만 집중적으로 연구개발에 쏟아부은 결과 이제 막 싹을 틔운 발아기의 쓸만한 재목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미 글로벌기업들이 이를 겨냥, 우리나라에서 신약파이프라인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글로벌제약기업들은 철저하게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그래서 매년 투자하는 돈은 많지만 허가되는 신약의 숫자는 줄어 글로벌 회사들의 상심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회사의 주주들은 계속 신약 허가를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글로벌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파이프라인 생산 능력이 있는 몇 개의 국가들에 향후 파이프라인을 사러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신약개발에서 전임상 완료 또는 임상 초기 단계의 자료가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준 있는 비임상 기관 양성 계획이 필요하며, 무분별한 지자체 등의 GLP 기관 지원책은 지양되어야한다. 즉, 전략적인 비임상 기관의 차별적 지원 전략 및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현실적으로 우리 비임상기업들은 글로벌 들을 겨냥한 메이저회사들이 외국의 유명한 CRO에 의뢰하여 신뢰도나 입지면에서 선진국 CRO에서 밀리고, 가격 면에서 중국과 인도에 밀리고 있다. 신약개발 강국 실현을 위한 비임상분야의 전략적 지원에 정부의 지혜와 투자없으면 이들은 고사할 수도 있다. 식약청 등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2009-08-24 06:21:2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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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개선TFT, 6단체 동상이몽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가 의약 6단체와 등재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동상이몽인 듯 하다. 정부 등은 제네릭가격을 내리자는 주장이고, 제약업계 등은 약가등재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퍼스트제네릭의 경우 오리지널 대비 68% 가격 수준의 등재시스템에 거품이 끼었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싶었을 것이다. 반면 제약업계는 약가등재시스템 개선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을 것. 두 주장은 제네릭 약가 거품을 인정하고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춰 등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연결짓기는 어려운 다른 문제이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업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섣불리 이같은 논리를 밀어부쳐서는 안된다. 분명 다국적사입장은 제네릭약값의 거품에 대해 동조하겠지만, 오리지널약값에 이미 개발비를 포함한 이익을 수십년 동안 향유했기 때문에 특허만료 이후에도 오리지널의 약가를 제네릭보다 높게 보장할 근거가 없지 않은가. 또 제네릭약은 1억원 안팎의 비용을 지불하고 생동성시험을 거쳐 오리지널과 성분과 효과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증받아야 제네릭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제네릭 약가를 낮게 규정할 이유가 없다. 복지부가 오리지널 업체에 항구적 독점이익을 보장해주는 모양새다. 이번 TFT는 주제선정부터 달리해야 한다. 제대로 유통투명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면승부를 걸어야 한다. 헌법상 보장된 경제질서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부당한 가격차별을 인정하는 쪽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참조가격제 등 새로운 가격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의사리베이트의 싹을 도려낼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도입도 다루어야 한다. 참조가격제나 기타동등한 효과를 내는 정책을 시행하는 독일이나 일본등 구미제국에서도 보험재정절감을 위해서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을 시행하려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법이 무엇인지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여러번 제안된 성분명 처방 또는 대체조제의 허용으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일단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외국산 약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는 외부의 관점을 불식시킬 수 있어 통상마찰의 위험이 없으며, 정부는 손을 떼고 민간에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의사리베이트를 잡고자 하는 것은 ‘불필요한 처방약 추가’,‘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고가약 처방’이 주목적일 것이다. 따라서 성분명처방권을 가진 의사의 처방전안에서 약사가 제네릭의약품을 골라 조제한다면 적어도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전세계적으로 의약분업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보험재정의 절약을 위해서 대체조제는 강제적 또는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리지널 제품을 많이 보유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등에서조차도 국가정책으로 대체조제를 권장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도 보험재정이 몇배는 더 튼튼함에도 대체조제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하물며 우리나라야 더 말할 필요도 없다.2009-08-20 11:02:0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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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대중광고 보험재정 악재기획재정부가 다국적제약사들의 마케팅점유율을 높이는데 왜 앞장서려 하는가. 전문약의 대중광고 허용은 다국적제약사들의 이익단체인 KRPIA가 꾸준히 주장해온 것. 복지부, 식약청등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이젠 주무부처를 흔들 수 있는 힘있는 부처를 동원하려는 획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재정부가 이유를 달고 있는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전문약의 대중광고를 허용해야한다”는 논리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오리지날약을 안쓰고 제네릭약을 쓰는 의사들을 모두 리베이트의사로 몰아가고 싶어하는 다국적제약사들의 바램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를 부추기고 있는 배경이익집단의 속셈은 이렇다. 의사들에게 처방을 유도하는 비용이 증대되고 있지만, 의사들 성향에 따라 처방약속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비용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대중광고를 통해 의사들의 처방권을 유지 또는 변경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대중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약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및 전문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가 제고된다는 주장도 어이없다. 광고는 알리고 싶은 내용만 알리는 비용지불적 채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환자는 전문약 해당광고를 접하고 브랜드충성도를 키우며 급기야 광고키메시지의 노예가 된다. 재정부가 앵무새처럼 옮겨대고 있는 '전문약의 환자순응도 제고'는 약사를 통해 이뤄져야할 미션이다. 그러나 약사를 배제시키고 싶은 속내는 뻔하다. 비용지불을 소비자에게 하는 것이 의사들 압박용으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들의 행태를 보면 진정 소비자들의 알권리차원이라는 주장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영업마케팅관행은 쭉 의사와 소비자를 향해 있었으며, 약을 전달하는 약사들이 소비자에게 정보전달을 하도록 노력한 적이 없다. 처방권자가 아닌데 ‘Why?'라고 물으면서, 소비자에게는 열을 올리는 까닭은 너무나 속보이는 일이 아닌가. 이미 소비자들을 향한 홍보마케팅은 돈으로 거래되고 있다. 4대일간지 등에 제품관련 기사를 게재해주는데 얼마식으로 수많은 다국적사들이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대중광고까지 허용하면 고가약으로 처방이 집중돼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보험재정안정을 구축하는데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왜 모르나. 리베이트는 값싼 제네릭약이 고가 오리지날약을 대체하거나, 제네릭간 상호대체용으로 쓰이므로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라도 있지만, 대중광고의 허용은 비용효과적인 처방약 사용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재정부는 누구의 말에 호도돼 나라재정을 갉아먹으려 하는가.2009-08-17 06:14:2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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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마저 외국자본에 넘길 것인가제네릭의약품 시장마저 다국적 제약사에 내어줄 것인가. 이미 산도스, 호스피라 등 본사 특허제품의 제네릭방어전략 차원에서 출범한 외국자본 제네릭기업들이 국내서 영업을 펼치고 있으며, 국내제약사와 M&A또는 제휴 등으로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 테바를 비롯, 세계서 내로라하는 제네릭기업들이 우리국산 제네릭시장을 넘보고 있다. 인도-이스라엘 대형 제네릭회사들도 이미 시장진출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원료공급으로 국내시장에 공급해오던 차원을 벗어나, 향후 직접 영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의약품 원료합성실력을 자랑하면서도 우리기업들은 그동안 제네릭원료를 수입해 들여오는 곳이 태반이었다. 우리나라 식약청의 허가제도상 역차별과 선착순 약가부여 등 국내 제도 탓이 크다. 물론 합성능력이 없는 제약사들이야 어쩔수 없다지만, 충분히 우리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네릭원료 또는 완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들여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약개발능력은 자금과 시간과 연구인력에서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기에 다국적제약사에 내어준다해도 딱히 할말이 없다하겠으나, 제네릭의약품은 이야기가 다르다. 국내사들이 외국계제네릭사의 판매원으로 전락하거나, 직접진출에 빌미를 내어주어선 안되는 영역이다. 제약기술의 진보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된다. 처음 다국적 제약사들이 어떻게 국내시장에 진출했는지 돌아봐야한다. 조인트벤처형태로 국내시장에 진입했다가 국내사들이 시장기반을 다 닦아놓은 연후,모두들 국내사와 고별하고 다국적사의 이익을 늘려갔다. 게다가 지금은 다국적 제약사들은 공장도 모두 철수해 나가고 수입판매원 조직만 남겨두었다. 최근 제네릭 외국기업들이 해외공장에서 대량생산한 값싼 제네릭의약품들을 들고 국내기업과 조인트형태로 들여오는 것은 미래 제약시장의 꼴이 어떻게 변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내 제네릭의약품시장의 미래가 불안하다. 제네릭이 없으면 국산신약도 없다. 무엇으로 신약개발의 막대한 재원조달을 할 것인가. 약업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을 가져야할 이슈다.2009-08-13 06:30:3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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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사용장려정책 나와야세계 제약 시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제네릭 의약품 사용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의료보험 등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보상체계가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동안 시장경제에 맡겨져 있었던 오리지날과 제네릭간 경쟁에 정부가 적극(?)개입하기로한 마당이라 이와같은 트렌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제네릭의약품 처방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 최근 IMS헬스데이터가 공개한 각 나라별 제네릭 처방 비중에 따르면, 미국은 90%에 육박하고 있고, 캐나다가 약80%, 독일,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도 모두 50%대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보건의료개혁을 경제재건을 위한 중요한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보건의료개혁 법안의 마련 및 통과를 목표로 적극 추진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속에는 보건의료비용의 구체적인 절감방안으로는 진료기록의 전산화 등 보건의료정보체계구축을 통한 불필요한 진단 및 치료의 억제와 Medicare 및 Medicaid의 부정부당 청구 근절 등 낭비 요인 제거, 제네릭의약품 사용 확대 등의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은 그간 1987년 물질특허도입전 제법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통해 발전했다. 이에 따라 합성기술, 제제화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특히 국내 제약사들은 분야별 사업범위중 퍼스트제네릭 의약품 개발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 세계적으로 신약이 가뭄에 콩나듯 드물게 출시되고 있어, 해외라이센스에 의해 신약판매를 해오던 국내제약사들이 우수 제네릭의약품 발매전략으로 방향전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제네릭 촉진정책은 많은 국가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주요정책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오고 있다. 그 이유는 제네릭이 출시되면 가격은 오리지널 가격이하로 설정되고, 평균적으로 제네릭이 출시될 때 그 가격은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보다 25% 정도 낮고, 제네릭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면 다시 20% 정도 인하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의료비용 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한 국가들에서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와 제네릭 의약품 처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다. 특징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제네릭 의약품 사용촉진을 위해 한 가지 정책만취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 의사의 제네릭 처방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네릭명처방 장려(혹은 강제), 처방예산제 실시, 처방평가와 연계하여 지불보상, 제네릭 정보 확산, 처방지침서 개발보급, 그리고 처방모니터링을 포함하며 의사의 재정적 유인과 전문집단의 압력을 통해 제네릭 사용을 촉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제 제네릭 의약품 사용정책들을 내놓아야 할 때에 이른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장려책들을 내놓을지 기대해 본다.2009-08-10 11:57:3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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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없는 첫 달을 기대하며8월, 리베이트를 없애야만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제약기업의 미래가 보장되는 그 첫달이 시작됐다. 이달부터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의약품은 최대 20%, 1년내 재적발시 44%까지 약가가 인하하는 등 세계유래없이 강력한 영업 마케팅 규제행정을 펼쳐갈 것이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대상 유통질서 문란을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약사가 직접 또는 도매상을 통해 요양기관이나 의약사에게 금전, 물품 및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정의했다. 해당 리베이트 유형으로 ‘랜딩비’, ‘매칭비’, ‘할증 및 할인’, ‘시판후 조사’, ‘자문료, 강연료’, ‘국내 세비나, 심포지움, 학회 등’, ‘해외학회’ 등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진행되오던 광범위한 기업활동을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제약업계는 협회를 주축으로 유통문란 품목 약가인하 제도의 시행에 합의, 심지어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선포하고 제도정착에 앞장서겠다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영업일선 현장에선 리베이트관련 행동지침으로 '일단 중지'모드에 돌입했다.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성분의 제품을 팔아야 하는 영업현장에선 이달부터 매일매일 아찔한 순간을 보내야 함을 뜻한다. 당장에야 의사들도 정부의 서슬퍼런 칼끝이 그들을 겨냥하기전에 시대흐름을 따를 수 밖에 없다지만, 처방댓가로 자영업자인 의원경영에 도움을 받아오던 의원들은 생계(?)차원에서 처방메이커 변경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 쌍벌적용이 서둘러 법제화돼야 할 것이다. 어쨋거나 상위 50개 제약사 대표들이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리베이트 영업 관행 단절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하니, 우선 상위기업들간엔 단단한 동맹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손쉬운 영업방식으로 처방댓가를 지불하는데 빠지지 않았던 상위메이커들이 이제 모범을 보여야 할 때다. 정작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하위메이커들이 다시 돈으로 의사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의원들에게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관행을 버리기란 쉽지 않은 일. 전사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회의에서 서비스방안을 개발해내는 것이 향후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다행인 것은 제약업계가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만큼, 8월 이전 영업에 관한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란 약속이다. 지금까지 병원직거래 행위나, 리베이트관련 사법기관 고발사건 등에서 왕왕 과거형 제제가 있어왔기에 하는 말이다. 어쨋든 이번 정책시행으로 국내기업들간 돈을 주고 의사들에게 처방약을 채택하게 행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의약품 영업 마케팅 행위 규정 정책과 이에 대한 벌칙으로 약값인하를 연동하는 행위자체가 놀랍기만 하지만 이를 수용하고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처절한 자정노력을 해가는 만큼, 복지부가 더이상 우리 제약기업들을 무더기로 사법기관에 넘기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복지부가 해야할 일이 또 있다.공정위와 합의되지 않은 자율협약이 서둘러 결론을 내도록 부처간 공조에 나서야 한다. 자율협약과 공정위 규정간 차이로 인한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정부 내에서 한가지 기준을 가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별개로 구상중이라는 제네릭약의 대폭적인 가격인하가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도 주문하고 싶다.2009-08-03 06:20:2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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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증원, 밥그릇싸움 변질약대증원문제가 약사사회내부에 후폭풍을 일으키며 파란에 휩싸였다. 충분한 논의를 거칠 토론의 장이 없었음이다. 현재 약대교수들의 주장은 사실 약준모가 그렇게 예민하게 나올 일이 없는 사안이다. 겉으로 보기엔 약사 숫자를 늘려 결국 약사사회가 경쟁적 구도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증원이라고 할 것도 없다. 약대생 정원은 현재 인원만 유지한다면 300명정도의 결손이 생긴다. 4년제에서는 편입생이 일반편입 10%, 학사편입 10%, 정원외인원 (외국인 등)을 넣으면 300명이상이 된다. 그러나 6년제에서는 이러한 편입생이 없다. 한편 2년간 2600명 결손은 10년을 본다면 매년 260명의 결손에 해당한다. 숫자에 대한 약대협과 약준모의 이견은 얼마든지 사실적으로 좁힐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고려되어야 할 것은 개국약사와 병원약사만 아니라, 공직약사, 연구직약사, 제약공업약사 등에 관한 인력수급문제다. 약사역할이 그동안 매우 축소되어 화장품, 환경관리약사 등은 없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제약회사 관리약사 자리마저 위협당하고 있다. 약사법 상 의무준수사항에 대한 부담감이 약사들, 특히 숫적 절대우위에 있는 여약사들을 개국가로 가게만들기 때문이다. 의사, 한의사 들은 경쟁이 심하다보니 공직, 언론, 각종 건강사업 분야로 진출, 네트워크를 통해 직능의 확장을 가져오고 있다. 개국가로만 거의 가는 약사들로는 장기적으로 매우 심각한 일이다. 신약개발의 중심연구로 약학대학이 자리잡고 있으나. 6년제가 되면서 대학원에서 연구인력이 줄면 그동안 연구중심역할이 많이 퇴색되어진다. 약학의 주가 다른 대학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그만큼 약사는 임상약사로만의 역할로 축소됨을 의미한다. 연구인력의 수급이 약학대학의 연구중심을 위해 매우 절박한 사안이다. 일본이 최근에 약학대학 인원을 3배 늘렸다. 개국약사도 경쟁시키고 제약업계의 고급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너무 많이 늘려 약대 커트라인이 내려가는 부작용이 있었다. 지금 우리가 늘리려는 증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개국약사도 경쟁을 두려하지 말아야한다. 모든 업종이 24시간 서비스로 돌아가는 마당이기에 일부 제품은 시민단체에서 슈퍼마켓으로 넘기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지금 바라보라. 약사들이 건네줄 수 있는 일반약 시장은 십년내내 감소 또는 정체를 보이고, 이동안 우리가 한 일은 병원의존도만 키운게 아니던가.2009-07-31 06:23: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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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동제도의 부작용값싼(?) 공동생동 의약품들이 생동품목 숫자를 늘리는데 기여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제네릭시장을 교란하는데 한몫했다. R&D에 지불능력이 없는 제약사까지도 십시일반 돈을 거둬 공동생동을 실시한 다음, 보험약가에서 혜택를 받은 연후 시장에 나와서는 정작 리베이트로 얼룩진 영업방식을 밀어붙였다. 더욱이 이렇게 수월하게 발매가 가능했던 제품들이 자체적으로 제제 개발을 진행해온 제약회사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즉 시장진입을 좌절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했고, 이는 제약사들의 제제개발 의욕을 꺽었다. 이같은 뭉텅이 ‘퍼스트제네릭’들의 무차별적 시장공략은 또한 보험약가시장을 교란시켜 오리지날 제품의 수성만 도와줄 가능성을 키웠다. 또 생동도 연구인데, 연구하다 폭탄(공동생동)맞다보면, 차라리 제제연구보다 제약사 개발임원간 친분을 쌓아 타사 공동(?)계약서에 도장하나 올리는게 훨씬 안정적인 개발전략이라는 인식이 확대돼왔다. 지금의 줄서기 약가정책 탓에 긴 시간과 돈을 들여 제제연구를 해봐야 결국 똥값 밖에 못 받고 발매를 포기해버려야 되는 일이 부지기수이고, 현실적으로 제제연구를 하는 회사만 바보가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회사가 원해서 벌어진 것인가. 의협의 꼬투리는 좀 다른측면이다. 공동생동 문제는 제제연구와 약가에 관련된 일이지, 생동시험 자체의 신뢰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공동생동제도는 2005년 생동약가 우대제도가 폐지되면서 손쉽게 약가에서 우대받고 생동비용도 적게 들이자는 계산에서 '붐'을 타기 시작했다. 특히, 자니딥, 플라빅스 등 당시 발매가능성이 열린 대형 오리지날품목들이 줄을 선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다. 1,000만원안팎만 들이면 '오리지날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대형 제네릭을 갖게되는 것은 단독투자여력과 제제개발 능력 등이 밀리는 기업들에게는 더없는 호기였다. 공동생동은 원래 생동성제도 도입초기에 제약사의 비용부담을 줄여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다. 지금은 생동확대 정책을 펴온지 10년이며, 이미 생동품목은 6천개에 육박하고 있다.2009-07-27 06:05:5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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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보험약가 정책공단의 상반기 급여비 청구실적에 따르면 대형병원급 급여청구가 많이 늘었다. 이런 마당에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품목 약가 20%인하와 대형품목 보유제약사들에겐 약가인하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 반대편에선 신약의 대형병원 입성이 줄을 잇는 상황. 이와같은 맥락은 당국의 약가정책이 단적으로 약가인상을 불러오는 쪽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형병원은 전문의약품를 비롯, 의료보험적용의약품의 흐름을 예측하게 하는 미래 지표이다. 병원급에서의 의료보험급여신장은 종합병원과 병원을 합해 15%대의 급여비용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의원급의 2.85%대에 비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제약사들이 잇단 약가인하정책 등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신제품을 위주로 한 회사의 성장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포지티브정책이후 신제품의 약가 확보상의 어려움등으로 인해, 일시 주춤거리는 양상이긴 하다. 기업은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신약위주 성장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또 "노보세븐"사태에서 확인되듯이 해당 제품의 숫자나 대상 적응증 측면에서 어느 선이상을 넘어가면, 환자의 권리와, 환자와 의사저항 등으로 인해, 정부로서도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는 자칫 의료보험이라는 커다란 틀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어느 선에서는 타협이 요구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 또한 보험재정의 증가요인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경향으로 대두될 전망. 서슴없는 약가인하 폭탄과 리베이트 20%약가 인하등 약값 줄이기를 주요 기조로 한 정부 정책의 흐름도 기존 제품에 대한 억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을 통한 회사의 성장 드라이브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약가 인하가 심한 군을 보유한 회사부터 신제품이나, 수익구조가 비교적 양호한 다른 기존 제품으로의 전환정책을 유도하고 있다. 기존 정책의 한계는 전반적인 보험재정절감보다, 어느 약효군이나 어느 시점의 제네릭약 등 부분적인 약효군을 대상으로 한 통제 정책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 올 수 밖에 없다. 약가재평가 등 비교적 폭 넓게 작용하는 정책 자체도 결국 약가라는 어느 한 가지 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어서 이와 대칭점에 있는 제품의 개발이라는 대응 수단이 나오게 되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를 통제하려해도 환자의 요구, 권리라는 또다른 변수때문에 그 효과는 한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2009-07-23 06:20:0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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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크약 처리에 과학적 판단요구과학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탤크파동의 막바지는 생동성시험 파동때와 마찬가지로 잘못 끼워진 첫단추의 끝을 보는 것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어쨋거나 식약청은 끝으로 출하가 기준 1000억원을 넘는 탤크의약품에 회수명령을 내렸다. 폐기명령에 머뭇거리는 것은 그래도 식약청이 최종적으로 과학적 판단을 내리고자하는 의지로 해석하고 싶다. 제약기업들이 요청하고 있는 탤크의약품의 해외원조방안은 이같은 차원에서 식약청의 과학적판단을 검증해볼 마지막 기회다. 그 전제로 국가공인검정기관 또는 각 제약사의 기준에 의한 품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와같은 검증을 거쳐 문제있는 탈크약품은 폐기하고, 기준에 적합한 약은 의약품기근에 허덕이는 나라에 원조하면, 예기치않던 탈크파동에 휩싸여 수십억원씩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손실도 줄일수 있다. 완제의약품을 폐기할 경우에는 원가 기준으로 손비처리를 하게 되지만, 인보사업 등의 목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출하가 기준으로 손비처리하게 돼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부분 경감될 수 있다. 탤크파동과 관련 식약청내부에서도 식약청장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안다는 소문하나. 과학적 판단보다 국민적 정서에 의해 희생된 탈크파동의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의약품에 이상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비 전문가 고위간부급에 있다는 것. 단순히 의약품은 순도가 높을수록 불순물에 의한 부작용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 안된다. 그 경우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으므로 불순물이 인체에 전혀 영양을 미치지않는 범위의 순도를 요구하면 된다. 약은 식품 등 그 무엇보다도 순도가 높아야한다는 논리는 전문가에 의해 바로잡아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내부의 답답한 권위가 바른소리를 눌러왔다는 풍문이다. 의약품과 식품에 같은 정도로 혼입된 불순물일 경우 식품은 항상 우리가 먹는 것이고 의약품은 질병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복용하는 것. 따라서 인체에 들어갈 불순물의 절대량을 고려하면 식품이 의약품보다 순도가 높아야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식품첨가물이 의약품보다 순도가 높아야하는 이유가 여기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탤크에 혼입된 석면도 순도시험적인 항목이며, 현재 혼입된 정도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면 해외원조도 참작가능해야 한다. 마실물에서 대량의 대장균이 검출되어도 손쓸방법이 없는 나라에, 항생제 한알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낙후된 나라들이 수두룩하다. 식약청이 손쓴다면 관련 NGO도 대환영할 것이다. 식약청은 새 탤크 시험기준이 시행의 유예기간조차 부여하지 않고 6월24일 기준으로 77개 제약사에 1041억원의 경제적 손실과 보험급여 중단으로 인한 시장기회의 상실, 신뢰성 추락 등의 사회적 손실을 입혔다. 미국, 유럽 및 일본에서는 새로운 탈크 원료기준을 시행하면서 회수명령 등의 급격한 사회적 부담을 야기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009-07-20 06:26:0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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