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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정부평가 3위는 경영혁신 지속 결과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최근 정부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해 조직내 갈등을 봉합하고 전 직원이 국민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자평했다. 공단은 최근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2006년 정부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문화·국민생활 유형 10개 기관 가운데 지난해 보다 4계단이 상승한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26일 공단은 "이번 평가결과는 고객 최우선 경영, 혁신과 효율 경영, 사회적 책임경영이라는 3대 경영방침을 통해 공공기관 최대 규모의 고객센터를 구축하고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객의 불편, 불만, 개선의견을 수용토록 한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암 등 중증환자 본인부담 경감,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 등의 보장성 강화와 공공기관 최초 10억의 기금모금,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시스템 마련 등도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올해에도 고객도 만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 등과 함께 선진노사 문화 정착과 조직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자체 노력을 지속해 내년에는 더욱 상승된 평가를 받겠다는 다짐이다. 이재용 이사장은 "지난해는 공단이 그동안 추진해온 업무들이 결실을 맺어가는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고객서비스 만족을 위해 노력해서 최우수기관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2007-06-26 09:45:3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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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포럼, '고령사회 의약품 정책' 토론회한국인포럼 의약품정책분과는 26일 오후 2시 한국제약협회 강당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의약품 정책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문창규 전 서울약대 교수를 좌장으로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가 ‘고령사회의 의약품 정책과 보건의료인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이의경 교수(고령화시대의 의약품 정책방향·숙대약대) ▲허순임 박사(건강보험관련 비용관리 방안·보건사회연구원) ▲신형근 국장(노인 약제서비스 적정화에 대한 제언·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병구 이사(노인관련 약물 사용의 중요성·대한약사회 병원이사)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2007-06-26 09:24:45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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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 수원역 광장서 마퇴 캠페인경인식약청은 29일 오후 3시부터 수원역 광장 일대에서 마약퇴치 캠페인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공동 주관한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경인식약청 직원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직원 및 자원봉사자, 경기도 각 보건소 의·약무 담당 직원, 대한약사회 경기도·인천지부, 마약류명예지도원, 경기지방경찰청 등 관계자가 참석해 구호를 선창하고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2007-06-26 09:03:23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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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글짓기 대회, 박다니엘 학생 으뜸상유한재단(이사장 한배호)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대방동 유한양행 대강당에서 '제 16회 전국 청소년 글짓기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글짓기대회에서는 서울한성고등학교 박다니엘 학생이 고등부 으뜸상(국가청소녀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으며 서울경원중학교 김채린 학생이 중등부 으뜸상을, 서울목동초등학교 이은수 학생이 초등부 으뜸상을 수상하는 등 총 70명의 참가자들의 입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한배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일한 박사의 삶은 살아가는 데 좋은 스승이자 지도자의 표상으로, 이를 본받아 좋은 삶·좋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후,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장학금을 수여했다. 지난달 19일 1,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글짓기 대회의 수상작들은 홍기삼 동국대 총장, 박우극·이병기·이관순 유한대학 교수 등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2008년도부터는 문화관광부 장관상이 추가되어 유한재단 청소년글짓기대회의 위상과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유한재단은 故 유재라 여사의 뜻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과 참다운 봉사정신을 심어주기 위한’취지로 전국 청소년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좋은 글을 널리 알리고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선작을 책자로 발간하여 전국의 초·중·고교와 수상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 대회는 전국규모의 글짓기 대회로 지난 1992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16회째를 맞고 있다.2007-06-26 09:02:01이현주 -
대구식약청, 마약류 명예지도원 추천받아대구지방식약청은 2년 임기의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대상자 추천을 이번달 30일까지 받는다.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마약류명예지도원은 ▲마약류의 오용·남용을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몽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소비자 또는 청소년 관련단체, 의약관련 협회·단체의 회원 또는 직원으로 관련단체장의 추천을 받으면 위촉될 수 있다.2007-06-26 08:59:1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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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병원 '아름다운 토요일' 일일 바자회원광대병원(원장 임정식)은 최근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 익산지점과 공동으로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은택 진료처장과 아름다운 가게 민충기 대표의 협약식 체결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임정식 병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모두 참여해 일일 바자회와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병원은 이번 행사를 위해 3주 전부터 각 부서별 운영위원을 두고 3차례의 회의를 진행, 행사를 위한 직원들의 기증 물품만 2000점을 모았으며 1매당 5,000원권 티켓 1,000장을 발행해 이 가운데 894매를 직원들이 구입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병원은 티켓판매대금 450만원과 현장에서 직원들이 판매한 물품대금 150만원 등을 아름다운 가게에 전액 기부했다. 아울러 병원은 행사장을 찾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체크 등 무료 건강상담도 병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임정식 병원장은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다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에 직원 모두가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한다"며 "직원들이 하나가 돼 기부문화에 적극 동참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2007-06-26 08:57:40박동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불이익'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 제시, 신용카드 결제거부 및 수수료 전가행위를 한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이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25일 다음달부터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현금·신용카드 불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받지 못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관련 불법거래를 입증할 거래증빙을 첨부, 신고하면 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또,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금·신용카드 불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법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했다. 세무관서에서 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신고건당 5만원(1인 연간 최대한도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벌금(신용카드가맹점 포함)을 부과하게 된다. 특히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고, 기타 소비자 상대업종 상ㅂ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올해의 경우 이달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기한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내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제도들이 시행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확대 및 발급이 더욱 활성화되고, 신용카드의 결제거부나 수수료 전가 등 불법행위가 사라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07-06-26 08:49:1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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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목적외 PMS, 리베이트나 마찬가지"'PMS=리베이트' 간접 시인...총량 자율 규제 다국적 제약사들이 PMS를 도마 위에 올려놨다. 4상 임상 격으로 의약품 재심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PMS가 마케팅이나 처방변경 목적의 '리베이트'로 악용되고 있음을 고백한 셈. 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아멧 괵선·이하 KRPIA)는 지난 2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회원사들에게 설명한 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PMS조사대상자수 상한선을 식약청 기준보다 1.5배를 상회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회 참가자들은 전했다. KRPIA의 PMS 제한은 총량규제에 해당한다. 통상 제약사들은 식약청에 보고키로 한 조사대상자수를 훨씬 상회하는 PMS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에 1,000명의 사례를 보고했다면 실제로는 이보다 최소 2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더 많은 2,000~5,000명의 PMS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대개 PMS 건당 3만~5만원이 제공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억대의 돈이 시판후 조사 대가로 의사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셈이다. 따라서 식약청에 보고한 PMS 이외에 나머지는 처방변경이나 마케팅 목적인 ‘리베이트’ 대금에 해당한다. KRPIA 관계자는 “PMS를 마케팅 방식 중 하나로 여겨왔던 것이 그동안 제약계의 관행이었다”면서 “공정경쟁에 입각해 제도를 취지에 맞게 운영하자는 게 다국적 제약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제약계 대체로 공감..."국내사 발목잡기" 비판도 KRPIA의 이 같은 강경책에 대해 국내외 제약사들은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제약협회도 PMS를 리베이트와 연계시켜 지켜보는 눈이 많은 만큼 적정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당장은 관행을 없애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지향해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 “제약협회도 이를 공감하고 있고, 유사한 형태의 조치가 채택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개량신약이나 제네릭 제품의 시장 확대를 막으려는 거대 다국적 제약기업의 속내가 들여다보이는 행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국내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PMS 악용은 국내 제약산업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이를 규제한다고 해도 리베이트성 금품수수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리베이트성 PMS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받는 의사들이 바뀌어야 한다”며 “의사협회의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국적 제약기업 안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는 터져 나왔다. 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식약청에 보고키로 한 건수가 1.5배를 넘는 데, 갑자기 규제를 마련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PMS는 제도 취지대로라면 보고건수가 많을수록 안전성이 더욱 확립될 수 있다”면서 “이상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0례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기업 개정 주도..."본보기 될까" 우려 목소리도 다른 업체 관계자는 “협회에 적극적인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규제가 추진됐다”며 “막상 제도가 시행된 뒤 작은 업체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부운영지침 개정은 GSK와 아스트라제네카, 릴리, 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 엠에스디, 화이자 등으로 구성된 T/F팀에서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2007-06-26 06:48:50최은택 -
"제약 거래관련 기부금, 회원사 제명" 검토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기부행위 및 과도한 학회지원 행위를 하는 제약업소에 대한 제약협회 회원사 제명 등 강력한 제제가 취해질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는 22일자로 전 회원사에 발송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도입 이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하는 제약사에 대한 회원사 제명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5월 9일 ‘제약업계 CP도입 선포식’ 개최, 5월 23일 ‘공정거래특별위원회’, 5월 29일 ‘CP도입 용역계약 체결식’ 등을 통해 공정거래준수를 위한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1차 공정거래특별위원회에서 CP도입과 관련하여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료기관 등에 거래행위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본사, 지사 등 해외 법인등을 통한 학회 참가지원을 포함한다. 단,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준한 지원은 가능)으로 선정한 바 있다는 것. 협회는 “그러나 이러한 제약업계의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 근절 중점사항을 위반하게 된다면 제약업계의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행위 발생시에는 제약협회 제약기업윤리위원회 및 공정거래특별위원회 등에 회부하여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이사장단 회의등을 통해 심각한 공정거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회원사 제명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의 이번 방침은 공정위의 제약사 리베이트 발표를 앞두고 불공정행위근절을 위한 협회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분석되고 있다.2007-06-26 06:45:0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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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의료급여 이것만은 꼭 챙기자"내달 1일부터 선택병의원제, 1종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등 바뀐 의료급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정부의 홍보 부족 등으로 일선 약국가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때문에 바뀐 제도를 분명히 숙지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요양기관의 노력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데일리팜은 내달부터 전면 개편되는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대상자는 어디까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 제도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등 본인부담면제 대상자를 제외한 1종 수급권자 전체에 대한 본인부담금 500원을 새롭게 설정했다. 하지만 자율적 참여나 상한일수 제한으로 선택병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약국에서 이를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상한일수를 초과했음에도 선택병의원을 지정하지 않거나 선택병의원 지정자이지만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약국은 처방전과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를 확인, 조제료 및 약품비를 전액부담토록 해야 한다.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면제대상으로 취급했을 경우 발생한 조제료 및 약품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약국은 이를 재확인하고 의료기관의 착오청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락해 본인부담청구코드를 수정토록 해야 한다. 환자가 선택병의원을 정상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지정 의료기관에서 타 의료기관으로 의뢰를 했을 경우에도 선택병의원 이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다만 응급 의료급여환자나 장애인 보장구를 해당 선택병의원에서 지급받지 못해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본인부담금 500원 어떻게 받나? 약국은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월 6,000원씩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차감해야하며 유지비가 부족하거나 환자 본인이 분납을 원할 경우 직접 수령도 가능하다. 약사가 조제 범위 단서조항에 따라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직접 조제를 하는 경우는 약국 1회 방문당 본인부담금은 900원이 발생한다. 공단에서는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확인번호를 전송한 경우 건강생활유지비를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도별 예탁금의 범위 내에서 조제시 차감한 건강생활유지비를 의료급여기관에 매주 1회 이상 지급한다. 전산 상의 연계로 인해 공단과 지자체의 의료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통보가 지연됐을 경우 약국은 우선 자격조회 당시 수급권자의 해당 사항에 따라 본인부담금 등을 처리하고 보장기관에서는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 ◆자격관리시스템, 무엇을 송·수신해야 하나? 내달 1일부터 약국은 청구 프로그램에 포함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제 전 수급자의 자격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승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아야 모든 작업이 완료된다.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약국에서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공단의 자격DB를 통해 수진자 성명, 본인부담 대상, 급여제한일자, 선택병의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한 후 약국에서는 의료급여기관번호,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 주상병분류기호, 처방전교부번호, 교부기관번호, 원외투약일수 등을 공단으로 송신해 해당 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요청에 대해 공단은 승인여부와 진료확인번호, 건강생활유지비잔액 및 청구액 등을 요양기관에서 보내게 된다. 약국에서는 확인번호를 조제 후 지체없이 부여받아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확인번호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공단 ARS나 콜센터(서울, 경기, 강원 1577-1000, 기타지역은 지역번호(02) 필요)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다.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에는 인증서가 필요하다 지난 주부터 발급을 시작한 공인 인증서는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을 위한 본인확인 차원에서 반드시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PC에 함께 저장이 돼 있어야 한다. 현재 공단은 촉박한 인증서 발급에 대한 요양기관의 불만을 고려해 내달까지 인증서 발급을 연장하고 기존 아이디/패스워드 방식과 함께 S/W 개발업체에 배포한 개발자용 인증서를 함께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다음 한달 동안 한시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은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을 위해 필수적으로 공단에서 발급하는 보건복지 관련 온라인용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단은 향후 직원이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요양기관 대표자가 직접 지사를 방문하거나 사업장으로 등록된 요양기관의 임·직원(직계가족 불가)만이 대리가 가능하다. 인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법인임감증명서,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하며 지사에 비치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신청이 가능하다.2007-06-26 06:43:0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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