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소송, 과징금 46억원 징수보류
- 강신국
- 2007-06-26 10:22: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 검토보고...행정청 승소 8건·패소 1건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요양기관이 행정심판이 소송을 제기, 미납된 과징금이 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2006년도 복지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소송 등으로 징수가 보류된 과징금은 35개 기관에 46억4,9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05년에는 20개 요양기관 과징금만 20억1,700만원 이었다.
이중 2005년에는 행정청이 승소한 경우가 7건, 패소한 경우가 3건이었다. 2006년에는 행정청 승소 8건, 패소 1건으로 행정청의 승률이 월등히 높았다.
2006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쟁송은 27건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송사도 많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5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8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9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10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