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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체연구 위한 대용량 자료분석 강의대사체연구회(회장 오혜영, 대사약리팀장) 정기모임이 4일 오후 4시 국립독성연구원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대사체연구회는 작년 11월 독성연구원 등 정부기관, 대학, 연구원 및 산업체의 대사체학 관련 연구자를 중심으로 창립됐으며 격월로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대사체학(metabolomics)은 의약품 및 외부 화학물질에 의해 생성되는 내인성 대사체 변화를 탐구하는 새로운 학문이다. 이를통해 유전자의 기능과 세포, 조직 및 생리체액에서 세포반응을 규명할 수 있어 의약품 개발을 위한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하의대 박성혁와 독성연구원 장정훈 박사를 초빙, 대사체 연구에 유용한 대용량 자료분석을 위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의 이해, NMR 분석법에 기초한 대사체학 접근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2007-07-04 09:17:4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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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증명 발급방법 개선, 민원 10% 감소"영문증명 발급방법 개선으로 수출명을 추가하기 위한 허가·신고사항 변경이 획기적으로 감소했다고 식약청측은 밝혔다. 종전 영문증명 발급때는 국가별로 수출명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제품명에 수출명을 추가하기 위한 변경허가신청·신고를 해야 했다. 이에 식약청은 허가·신고된 한글제품명을 명기하고 허가·신고사항에 수출명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에 필요한 수출명을 같이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 등 수출명 변경건수는 연간 약 1,000여건 이상인데 이번 영문증명 발급방법 개선으로 변경신고 처리기간인 10일 만큼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10% 정도의 민원 감소효과가 기대된다.2007-07-04 09:11:0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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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혈액제제 자가기준 작성지침 발간식약청은 '혈액제제 자가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지침'을 발간했다. 이 지침은 2005년 10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10월 6일부터 혈액제제가 제조(수입)회사의 자가 기준으로 허가되는데 따른 것. 지난달 8일 열린 민원설명회에서 나온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이 지침은 제조방법,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작성법, 자료제출 범위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상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7-07-04 09:07:2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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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연, 위해평가프로그램 사용법 교육국립독성연구원(원장 최수영) 응용통계팀은 5일과 19일 오전 10시 연구원 2층 회의실에서 '위해평가용 통계분석 활용 프로그램 사용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위해평가(Risk Assessment) 수행시 모집단 분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나 일부 알려져 있는 독성자료 및 모니터링 자료로부터 용이하게 모집단 분포를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또 대용량인 의약품 유해사례 자발적 보고 자료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신호를 찾는데 사용된다. 자체 개발한 RASTAT(Risk Assessment's STATistics)와 AESTAT(Adverse Events' STATistics) 등 2개 프로그램은 이미 관련부서 배포를 마쳤다.2007-07-04 09:00:5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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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약, 1+사랑나누기 후원 결연식인천 부평구약사회(회장 송종경)는 지난 2일 부평구 관내 차상위 계층 일곱 세대와 6개월간 매월 20만원씩의 생활비를 후원하는 제5차 1+사랑나누기 후원 결연식을 가졌다. 구약사회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분회소속 110여명의 회원들이 각 약국당 1구좌에서 15구좌(1구좌당 8,000원)의 후원금을 약사회에 기부, 관내 불우가정과 소년소녀 가장 및 독거노인 등에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는 1+사랑나누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사랑의 도시락 운동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약국에서 매주 한번씩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도시락 수만큼 후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도시락 업체의 부실과 약국내 직원들의 불만을 반영하고 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부터 부평 지역 모든 약국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후원구좌를 갖자는 의미의 1+사랑나누기운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후원대상도 다양한 계층의 가정으로 넓혀나가고 있다. 지난 3년간 이 운동을 통해 후원한 금액만 5,000여만원이 될정도로 분회 단위의 후원사업 중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다. 구약사회는 허정숙 부회장을 팀장으로하는 전담 운영위원회를 두어 예산 및 지출을 약사회 예산과 분리 운영 하고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송종경 회장을 비롯해 허정숙 부회장 겸 1+사랑나누기 운영팀장과 최은경 총무가 참석했다.2007-07-04 08:44:59강신국 -
태전약품, 대한산업안전협회 감사장 수상태전약품(대표이사 오영석)이 산업안전협회장으로부터 감사장과 상패를 수상했다. 태전측에 따르면 물류시설 자동화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의 소지가 많아짐에 따라 대한산업협회와 산업안전 계약을 체결,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산업안전협회장으로부터 감사장과 상패를 수상했다. 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10년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07-07-04 08:14:0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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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68% "의사 응대 의무법, 실효성 없다"약사들은 의사응대의무화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면서도 의약사간 파트너십이 형성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의사응대의무화법안(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3일 하루 동안 약사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우편 설문조사 결과 전체응답자중 68%가 법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의약간 파트너십 형성에는 59%가 긍정적이었다. 먼저 의사가 ▲응급환자 진료시 ▲환자수술 또는 처치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개정 의료법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약사는 68.4%에 달했다. 반면 의료법이 '매우 실효성이 있거나 조금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약사는 31.6%에 그쳤다. 약사들은 그러나 개정 의료법으로 인한 의약사간 수평적 파트너십 형성에 대한 질문에는 58.5%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41.4%는 '별로 영향력이 없거나 전혀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의사응대의무화법이 내년 1월경 본격 시행되면, 의사들의 응대회피 관행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64.9%가 '조금 또는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사의 관행이 '별로 해소되지 않거나 전혀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답변도 35.1%에 달해, 여전히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약사들의 이같은 답변은 의사응대의무화법에 ‘정당한 사유’가 포함돼,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법이 의약사간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의 응대회피 관행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약사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남자 64명, 여자 47명 등 총 111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8명, 30대 30명, 40대 39명, 50대 26명, 60대 이상 8명이었다.2007-07-04 07:12:07홍대업 -
GSK·화이자, 1년 광고·선전비 수백억 지출일반약 대중광고가 거의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외자계 제약사들이 광고·선전비로 연간 수백 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SK는 매출액 대비 10% 이상을 광고·선전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산업진흥원이 금감원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연도별 광고·선전비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3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제약사가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총 4,463억원 규모로, 전체 매출액 대비 4.3%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상장사와 코스닥 업체가 2,784억원, 외감업체와 기타 업체가 1,679억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출액 순위 30대 기업은 3,147억원을 사용해 전제 광고·선전비 중 70.51%를 점유했다. 금액 면에서는 동아제약이 4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00억원 이상 지출한 업체도 10곳이나 됐다. 눈에 띠는 것은 일반약 대중광고가 거의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외자계 제약사들이 광고·선전비 지출 상위그룹에 포진해 있다는 점. 업체별로는 GSK가 352억원을 사용해 동아제약에 이어 2위에 랭크됐고, 화이자가 21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MSD도 100억원이 넘는 134억원을 광고·선전비로 지출했다. 또 GSK는 매출액 대비 11.5%를 사용해 이 부분에서 태평양과 동아제약을 제치고 수위를 기록했다. 화이자도 8.3%로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2007-07-04 07:11:05최은택 -
비만약 개량신약 특수..."1천억 고개 넘는다"[의약품 질환군별 시장전망=비만치료제] 비만치료제 시장이 1년 내 1,000억원 고지를 넘는다? 한미의 ‘ 슬리머’를 시작으로 대웅 ‘ 엔비유’ 등 국내 유명 제약사의 ‘시부트라민’ 개량신약 출시 붐을 앞두고, 시장규모가 700억에 불과한 비만치료제 시장이 여론의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장구도=보험이 인정안돼 환자들이 약값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 비만치료제는 ‘펜디메트라진’(푸링)과 ‘펜터민’(푸리민), ‘시부트라민’(리덕틸), ‘올리스타트’(제니칼) 성분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IMS데이터와 이수유비케어 데이터를 인용해 각 제약사들이 주장하는 성분별 전년도 매출규모는 ‘펜디메트라진’ 223억, ‘펜터민’ 120억, ‘시부트라민’ 231억, ‘올리스타트’ 121억 등으로 향정비만약이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이 절반에 가까운 49.35%를 점유했다. 4개 성분제제를 모두 합하면 대략 700억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들어서는 ‘펜디메트라진’과 ‘시부트라민’, ‘올리스타트’의 매출이 소폭 하락하거나 전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펜터민’은 소폭 성장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격이 싼 향정비만약 제네릭 수십개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면서, ‘시부트라민’과 ‘올리스타트’ 시장을 일부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관측.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은 ‘펜터민’ 제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 제제는 지난해 매출이 두 배 이상 성장한 데 이어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정부의 향정비만약 억제정책 등의 여파로 ‘펜디메트라진’ 시장은 20% 이상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제약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시부트라민' 시장재편=특히 비만치료제 시장은 ‘시부트라민’ 개량신약 출시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향정'에서 '비향정'으로 신속하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저가 개량신약으로 기존 오리지널 제품의 비싼 약값 부담을 상쇄하면서 정부의 감시대상에 오른 향정처방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잠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실제로 한미약품은 ‘리덕틸’ 개량신약인 ‘슬리머’의 가격을 절반 수준까지 낮제 책정했다. ‘리덕틸’은 한 달 처방시 평균 10~12만원 수준이지만, ‘슬리머’는 10mg의 경우 4만5,000원, 15mg은 5만4,000원에 시판될 예정이다. ‘슬리머’의 이 같은 저가 정책은 후발주자인 대웅과 유한, CJ, 종근당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개량신약의 잇딴 출시는 ‘시부트라민’ 제제의 시장 파이를 확대면서 동시에 정부 억제정책에 놓여있는 향정약을 대체, 시장구도를 향정약에서 ‘시부트라민’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00억대 시장 진입=무엇보다 시부트라민’ 제제의 향정약 대체효과는 비만치료제 시장을 단박에 1,000억대 규모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 주목받고 있다. 매출액 면에서는 향정비만약과 ‘리덕틸-제니칼’이 엇비슷한 점유율을 형성하고 있지만, 처방건수는 값이 싼 향정비만약이 80%로 압도적이라는 것. 따라서 한달 처방기준 2만7,000원~3만원 수준인 향정약을 5만원 대의 개량신약이 대체하는 속도에 따라 1년 내 1,000억, 2년 내 1,500억~2,000억까지 시장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제약계의 관측이다. 내로라하는 유명 제약사들이 앞다퉈 ‘시부트라민’ 시장에 뛰어든 것도 이 같은 잠재 성장률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다. ‘아모디핀’과 ‘맥스부펜’ 이어 대박 개량신약 행렬을 이어가겠다는 한미약품의 포부처럼, 잇따라 출시될 ‘리덕틸’ 개량신약과 ‘제니칼’ 개량신약의 돌파력이 기대에 미칠지 주목된다.2007-07-04 07:10: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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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아닌 약국 종업원도 유색가운 착용가능약사가 아닌 약국 종업원의 유색가운 착용은 위법일까. 인천 Y약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대한약사회에 질의했고, 약사회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인천 Y약사에 따르면 가운업자가 최근 약국을 방문하면서 유색가운(사진참조)을 판매하고 있고,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유색가운을 착용토록 해도 무방하다고 했다는 것. 이 약사는 약사법 규정상 약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위생복 착용을 하지 말라는 말로 표현이 돼 있다며, 3가지를 질의했다.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에서 유색 위생복(사진첨부)을 입고 있는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와 약국 종업원들이 허리까지 오는 위생복을 입혀도 무방한지 여부, 종업원들의 경우 화장품판매자까지도 유색 위생복이나 기타 형태의 위생복 등을 입혀서도 가능한지 여부 등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 약국위원회는 지난 2003년 7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약국 종업원의 유색가운 착용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 약국 관리시 약사 또는 한약사는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하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 또는 한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위원회는 “약국 내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근무약사와 객관적으로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도 위생복 착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07-07-04 07:03:1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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