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혈액제제 자가기준 작성지침 발간
- 박찬하
- 2007-07-04 09:07: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0월 6일부터 자가기준 허가 전환에 맞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은 '혈액제제 자가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지침'을 발간했다.
이 지침은 2005년 10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10월 6일부터 혈액제제가 제조(수입)회사의 자가 기준으로 허가되는데 따른 것.
지난달 8일 열린 민원설명회에서 나온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이 지침은 제조방법,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작성법, 자료제출 범위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상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 7"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8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성과로 배당 재개"…주주환원 강화
- 9"예상보다 낮은 추가소요재정"...험난한 수가협상 예상
- 10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