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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적지만 약가협상 업무 매력 있어요"[현장 녹취 : 김형민 과장 / 건보공단 약가협상부] "월급은 적지만 이곳이 좀 더 길게 있고 내가 실무를 통해서 급여될 수 있는 약이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시켜 주고 또는 보험재정을 절감시켜서 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약무직)직원도 많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고려대 세종캠퍼스 약학대학.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약대생 특강이 열렸습니다. 진로 고민이 많은 6년제 약사 고학년들이 강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건강보험과 약가제도 업무 설명에도 학생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특히 약가협상과 약무직 업무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현장 녹취] "석사를 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리잖아요. 근데 학위가 딱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 대학원을 수학하는 그 기간을 (약무직 경력으로)인정한다는 건가요?" 공단의 약대생 대상 특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약대를 순회하며 공직약사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6년제 약사를 확보해 보험급여와 약제비 업무 등 공단의 역할 강화라는 장기적 안목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인터뷰 : 정윤균 부장/건보공단 약가협상부] "공단은 많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는 물론 전문적인 약무지식을 가진 약사를 발굴해서 공단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약가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자 이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학생들 호응도 좋았습니다. 공직분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특강이 좋은 진로 탐색 기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 박종현 / 약학대학 5학년] "공무원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분야 정보도 상대적으로 제약회사나 약국에 비해 부족한 편이어서 많이 궁금했었어요." [인터뷰 : 조재호 / 약학대학 5학년] "아무래도 5학년이다 보니까 진로도 결정해야 되고 실습도 진행하면서 관심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2014-09-24 06:14:58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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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원 약값 차이 때문에" 세무서 신고 촌극서울의 한 약국은 얼마전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세무서로부터 환자가 약국을 상대로 세금탈루 민원을 접수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비급여 일반의약품을 처방받아 조제한 환자가 약값 차이를 문제삼아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인터뷰 : 지역약사회 관계자] "비보험이니까 카드로 긁으니까 수수료에 세금 나가고 하니까 (약국이)적자거든. 그래서 거기에 얼마를 더 붙여서 받았나봐요." 사건은 막바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중순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소 이 약국 인근 피부과의원을 다니던 환자가 실손보험청구에 필요하다며 약국을 방문해 과거 조제한 약제비 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약제비 영수증에 표기된 비급여조제료는 1만2000원. 환자는 자신이 과거 1만6000원을 계산했는데 왜 4000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느냐며 항의 했습니다. 약사는 단순 착오로 생각하고 약값 차이를 환불해주고 환자를 돌려 보냈습니다. 한달이 지난 이달 15일 세무서가 약국에 민원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문제된 의약품은 케이프록스라는 피부질환제로 2012년 비급여로 전환된 일반약입니다. 비급여조제료는 약국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약제비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계산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환자와의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 약국 청구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지역약사회 관계자] "내가 받은 가격과 영수증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조제료를 (청구프로그램에서)설정을 하는 거죠." 실비 청구가 빈번한 요즘, 약국의 꼼꼼한 경영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2014-09-23 06:14:58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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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인력, 제약사 재입사…축배인가 독배인가제약업계 추산, CSO 종사자는 5000여명에 달합니다. 2010년 쌍벌제 시행 후, 상당수의 전현직 영업 인력이 CSO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속칭 '절친 의사 5명만 잡고 있으면 한몫 챙길 수 있다'는 업계 분위기 확산도 CSO 양산을 부추겼습니다. [전화인터뷰] ××CSO업체 관계자: "영업사원 당시 대형거래선들 관리하며…. 그 원장들과 유대·인간적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그 분들이 많이 도와주니까 아무래도 돈벌이가 더 좋죠." 하지만 리베이트 투아웃제 후폭풍으로 CSO가 '줄도산'할 경우 대량 실업사태도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의 사태가 현실로 바뀐다면 CSO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영업 인력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은 양분돼 있지만 대부분 제약사로 흡수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풍부한 야전경험이 실전에서 더욱 빛을 발해 매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A제약사 영업소장: "그럼요. 저희도 몇 달 전에 퇴사했던 사람 중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던 직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재입사하라고 연락했어요. 다시 CSO 영업사원 뽑으려고 하죠." [전화인터뷰] B제약사 팀장: "지점장/영업본부장 급이라면 직권으로 영업사원 채용할 수 있죠. CSO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영업력은 있으니까 뽑으려고 하죠." [전화인터뷰] C제약사 영업소장: "××CSO업체 관계자가 예전에 입사 당시 영업을 잘 했어요. 그래도 상위 30% 안에는 들었으니까요. 이 사람이 다시 우리 회사에 재입사 했는데, 1년 공백도 다 인정해 주고, 연봉과 직급도 다 맞춰줬어요." 하지만 일부 대형제약사의 경우, CSO 영업사원 재입사에 부정적 입장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서열이 붕괴될 소지가 크며, 힘겹게 만들어가고 있는 클린경영의 방향성과 자칫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D제약사 영업지점장: "CSO업체 영업사원이 다시 제약사 영업사원으로 재취업하면 서열이 깨지잖아요. 요즘 제약사들이 클린경영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 소지가 있으니까. 차라리 인턴을 뽑죠." 투아웃제 여파에 따른 제약사들의 CSO 계약파기 현상 가속화. 이에 따른 CSO 인력의 제약사 재입사 현상이 제약업계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2014-09-19 06:15:00영상뉴스팀 -
리베이트 투아웃제 된서리 맞은 CSO…존망은?[그래픽] "한달 전, 계약관계에 있던 A제약사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계약기간까지 10개월여가 남았지만 어떠한 보상조건도 없었다.(××CSO업체 관계자)" [그래픽] "'모든 영업 프로모션을 주간 단위로 보고하라' '리베이트 적벌 시, 해당 제품 매출 전액 보상한다' 는 식의 불공정 계약 강요가 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공증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CSO업체 관계자)"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실시되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약사와 CSO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였습니다. 제약사 입장에서 CSO는 부족한 영업 인력의 확실한 대안으로 각광받았습니다. CSO 역시 계약 관계에 있는 제약사들의 그늘에서 노력한 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군소CSO의 경우,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담당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CSO업체들의 리베이트 영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구성원의 '맨파워'에 있습니다. CSO업체 대표와 직원들의 경력을 추적해 보면 속칭 왕년에 잘나가던 제약 영업사원이 대부분입니다.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의사들의 부담감은 극해 달했습니다. CSO는 이 같은 분위기에 윤활유 역할을 했습니다. 그동안 신뢰관계를 유지해온 전직 영업사원이 CSO라는 타이틀로 영업일선에 복귀했고, 의사와 CSO의 유착관계는 더 깊은 음성적 거래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CSO의 존립기반까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CSO와 계약관계에 있는 제약사는 300억~800억 내외의 중소제약사가 대부분이며, 제네릭 위주의 품목군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 매출 포지션이 큰 제품이 CSO의 리베이트 영업으로 보험급여에서 삭제되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제약사와 ××CSO 전 품목 계약 → ××CSO, A제약사 30억 외형의 B제품 리베이트 영업 중 적발 → B제품 보험급여 삭제 → A제약사, ××CSO에게 전액배상 소송하더라도 구상(보상)불가 → A제약사 막대한 매출 손실」 상황이 이렇다보니 CSO와의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한 A제약사 관계자는 "그동안 계약관계에 있던 20여 CSO업체에 계약파기 공문을 보냈다. 향후 3개월 안에 계약관계를 모두 청산할 계획이며, 계약파기로 인한 보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방적 계약파기에 따른 CSO업체들의 반발 기류도 있지만 그동안 음성적 영업에 따른 약점으로 수면아래에 뭍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군소CSO 대표는 "형식상 계약서를 체결하지만 구두계약이 많다보니 일방적 계약파기에 따른 피해는 CSO로 전가된다. CSO 리베이트 적발 시, 제약사 연동 책임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 이후 CSO 계약파기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0년 쌍벌제 시행 후 음성적 변칙영업을 일삼으며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CSO. 하지만 최근 시행되고 있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2014-09-18 06:15:00영상뉴스팀 -
"대체할 배짱 없어서" 같은약 26종 약장에 수북부산의 A약국. 반경 100미터 안에 의원만 20여곳. 처방조제가 빈번한 약국입니다. 최근 이 약국은 한가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잦은 제네릭 처방 변경으로 한 두달 조제하고 약장만 지키는 약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특허만료 의약품의 제네릭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약국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인터뷰 : 부산 A약국 약사] "그냥 도매상에서 낱알반품을 잘 받아주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한 손해가 되죠." 지난 4월 이후 한꺼번에 쏟아진 아목시실린 계열 제네릭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인터뷰 : 부산 A약국 약사] "(병원에서)원하는 약 갖다놓게 되고 한 두달 있으면 쓰지(처방)않고 새로운 (제네릭)약은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 종류에 대해서 약이 스물 여섯개까지 늘어나게 되죠." 똑같은 항생제 약만 스물 여섯 종류가 넘습니다. 주변 의원마다 각각 다른 항생제 처방이 나오는 꼴입니다. 약국 조제실 약장에는 동일성분 약이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한 두달 후 처방이 끊기면 또 언제 처방이 나올지 모르는 게 현실. 제약회사의 무리한 의약품 사입을 그 원인으로 지목 했습니다. [인터뷰 : 부산 A약국 약사] "제네릭은 앞으로 계속 쏟아질 것이고 제네릭이 한번 쏟아질 때마다 약국에 랜딩을 엄청나게 하고 약을 두 세 달 묵혔다가 한 두알 쓰고 결국은 반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체조제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 왜 안될까? 약사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솔직히 말합니다. [인터뷰 : 부산 A약국 약사] "이 주위에서 오는 처방을 모두 받다 보니까 대체를 하라고 말해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원하는데 그걸 갖다놓지 않고 배짱 좋게 대체할 약국은 아무도 없잖아요." 주변 의사나 환자와 겪을 갈등에 대한 우려도 대체조제를 막는 장애물입니다. [인터뷰 : 부산 A약국 약사] "의사와의 신뢰관계인데 왜 우리 병원것만 대체를 하려고 하느냐고 나오는 (의사)분도 계실수 있고 환자도 대체를 하겠다고 말을 하면 다른 약국으로 가죠. 우리 약국으로 오지를 않아요." 국가는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를 권장하고 있고 안쓰고 버리는 약을 줄이기 위해 소포장 제도까지 도입했습니다. 약국은 먼나라 이야기 같은 정부 정책에 푸념밖에 안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 부산 A약국 약사] "결국은 성분명처방으로 갈수 밖에 없을텐데 이게 요원한 일이라서…."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2014-09-17 06:15:00영상뉴스팀 -
8개 제약, 올해 법인세 과징금 2000억 육박올 한 해 동안 세무조사를 받은 국내 제약사는 8곳에 이릅니다. 해당 제약사들은 정기세무조사 차원이라고 말하지만 리베이트와 연동된 특별세무조사 성격이 짙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 시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무조사 해당 유무와 관계없이 제약업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화멘트] A제약사 이사: "아무래도 영업부서는 위축되는 부분이 있고, 모든 부서가 원활히 돌아가는 것도 어렵고 위축이 되죠. 업계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해 보면 세무조사 형식도 그렇고 결론도 그렇고 모두 대동소이하게 내려지니까 왠지 과징금 억지로 먹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전화멘트] B제약사 차장: "제약업계가 접대성 경비와 판매관리비가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국세청에서 이 부분을 다 경비로 썼냐고 추궁해 소명하지 못하면 추가분에 대해서 과징금이 붙잖아요. 기본적으로 최근 5개년도 소급해서 세무조사하면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세무조사하면 다 털리게 돼 있어요." 세무조사 기간 동안 중점조사 사항은 세무조정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영수증 증빙자료, 통장거래내역서 확인 등 입니다. [전화멘트] C제약사 재경부장: "접대성 경비를 일반송금용인경비로 전용처리 했는지 여부. 00사, 00사 등의 경우 특수관계자(계열사 등) 거래가 많은 회사의 이익분여 여부를 중점 조사하죠." 통상 조사기간은 3개월이며, 조사회계연도 범위는 최근 5개년도입니다. [전화멘트] C제약사 재경부장: "2~3년 타겟연도를 잡고 나와요. 이 기간 동안의 회계연도를 조사해서 같은 유형이 발견될 경우, 양쪽으로 확대를 합니다. 확대할 수 있는 기간은 위로 2년 아래로 1년 그래서 5년으로…."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제약사는 4500억~8000억 외형의 대형제약사 3곳과 450억~1500억 외형 중소제약사 5곳입니다. 한편 특별세무조사 시 통상적 법인세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 5%로 산정한다면 이들 제약사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2000억원에 달합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2014-09-16 06:14:58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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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사진 찍어 보내면 선물 드려요"간호사가 처방전 사진을 찍어 영업사원에게 보내주면 특별한 선물을 준다? 실제 영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2인자 공략'의 한 형태입니다. 영상뉴스팀이 입수한 국내 A제약회사 지역사무소 영업담당자가 작성한 랜딩 성공사례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인천 소재 B내과의원과 C의원이 A제약회사 약물을 어떤 방식으로 증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는 B내과의원의 A제약회사 처방액은 월 3000만원 수준. 그런데 얼마 후 80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영업사원은 자사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가족이 동반한 직원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또 원장에게는 레슨이 곁들인 골프 여행을 제공했습니다. C의원을 대상으로 한 영업마케팅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달 3000만원에 불과했던 C의원의 A제약회사 약물 처방액은 90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건에서는 원장과 간호사에 대한 선물공세를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처방전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특별한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했습니다. 원장에게는 제약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당뇨 전문위원으로 위촉패와 과일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골프 접대, 병원 직원연수 대행, 선물 제공 등 여전히 영업현장의 모습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2014-09-15 06:14:58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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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양약제제 분류만이 한약사 논란 해법"[이성영 회장 / 한약조제약사회] "만시지탄이라니까.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직무유기한 것을 이제야 하겠다는 뜻이에요. (한약제제)분류를 하면 판도라 상자다." 최근 복지부가 한약제제 분류 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으로 촉발된 혼란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 분류라는 원천적 문제 해결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은 한약제제 분류 문제를 따로 두고서는 약사법상 한약사 일반약 판매의 합법성 여부를 따질 수 없는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약제제 분류를 주장해 온 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57) 회장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성영 회장 / 한약조제약사회] "빨리 분류를 하라는 얘기야. 분류를 하면 약사에게 유불리가 있고 한의사에게 유불리한게 아니라 분류를 명확히 해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게 아니라 명확히 법적으로. 예를 들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분류를 안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혼란이 있겠어요?" 그는 오랫동안 방치해 온 한약제제 분류 문제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 말고도 다양한 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의원이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한방파스가 바로 대표적입니다. [이성영 회장 / 한약조제약사회] "한방파스니까 한약제제로 생각하고 한의사들이 취급을 하는데 약사법상 의약품이 한약제제와 양약제제가 구분이 안되어 있고 양약제제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도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 문제는 그 동안 방치되어 왔을까. 이 회장은 복지부가 직무유기를, 약사회도 일부 공동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성영 회장 / 한약조제약사회] "약사회에서 처음에 한약제제라는 용어가 들어갔을 때 이걸 문제 삼아서 분류를 했어야 했는데 약사회에서도 그 때 분류 안한게 일부 공동책임이 있다고 봐요" 한약사 논란도 한약제제 분류와 맞닿아 있습니다. 분류가 명시적으로, 법적으로 안되어 있다보니 일선 보건소 담당자마저도 판단에 혼란을 겪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성영 회장 / 한약조제약사회] "우황청심원을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판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황청심원이 허가사항으로는 일반의약품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금방 그 자리에서 (입장이)바뀌면 안되죠." 한약사 일반약 판매 해법도 한약제제 분류만 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입니다. [이성영 회장 / 한약조제약사회] "조제권에서도 면허된 범위내에서 판매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한약제제)분류가 안돼 있어서 (한약사)혼란이 오는 거예요. 면허된 범위에서 한약제제다 양약제제다는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에 참여해 오다가 한약사를 옹호했다는 일각의 비난을 받고 그 직을 그만 뒀던 그였습니다. 이 회장은 한약사와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이성영 회장 / 한약조제약사회] "한약사는 한약과 양약 두개다 하고 약사들은 양약만 한다고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통합(약사)라는 용어보다는 복수면허를 취득하게 하자."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2014-09-10 06:14:58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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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말 한마디 한센병 '치유'합니다"식구(食口)-아침·저녁으로 식사를 함께하는 관계. 즉 가족을 말함이다. 국립소록도병원 오동찬 의료부장과 소록도 주민은 한 가족이다. 오동찬 의료부장은 20년 간 소록도라는 한울타리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가 아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한센인들과 정을 쌓아왔다. 의사로서 소록도에 첫 발을 디뎠던 1995년 당시 그의 가장 큰 보람은 한센인들에 대한 치과진료였다. "이곳 소록도가 좋아 공보의부터 지금까지 쭉 머무르게 됐습니다. 무너져 내린 잇몸을 치료하고, 함몰된 입술을 수술(아랫입술재건)하다 보면 하루가 모자랐죠. 이제 한센인들과 함께 커피를 즐기고, 식사를 하며 동고동락하는 하루하루가 삶 그 자체가 됐습니다." 그의 손을 거쳐 간 소록도 주민은 1400여명. 지금도 여전히 하루 20명 정도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한센병 환자를 진료하는 그지만 의사로서 치료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바로 한센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다. "국내 한센병 치료율은 100%입니다. 항생제 복용 환자에게 전염될 염려도 물론 없고요. 이제 한센병은 천형의 질병이 아닌 편견과 선입견이 만든 사회적 질병의 시각이 더 크죠. 저와 제 가족을 보세요. 그들과 함께 살을 부비고, 된장찌개에 숟가락을 담구며 식사해도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최근 그는 이런 노고와 공로를 인정받아 JW중외그룹 공익재단 중외학술재단이 주관하는 제2회 성천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성천상은 JW중외그룹 창업자 고(故) 성천 이기석 사장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음지에서 헌신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적 귀감이 되는 참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소록도에서의 그의 삶은 언제나 보람과 희망으로만 가득 찼을까. 그곳 소록도 역시 생로병사의 그림자를 피할 수 는 없는 법…. "정들었던 할아버지, 할머니를 떠나보낼 때 가장 마음 아픕니다. 얼마 전에도…. '조금 더 잘해 드릴 걸'하는 여한과 후회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제 그는 정년을 마치면 소록도를 떠날 계획이다. 캄보디아·몽골 등지에서 한센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다. 이미 10년 전부터 1년에 1~2달씩 해외 한센병 환자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정한 의사의 길은 뭘까. 천부적 재능을 지닌 신의(神醫)도 훌륭하다. 하지만 아마도 언제나 환자 곁에 머물며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인의(仁醫)야 말로 우리가 바라는 이 시대 진정한 의사상이 아닐지 곰곰이 되새겨 본다.2014-09-05 06:14:59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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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도시락집 비워달라" 소송 후 약국개설과거 의료기관으로 사용된 장소에 의원과 약국이 시간차를 두고 개설해 담합 논란이 제기됐던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의원 일부를 분할해 도시락점을 냈던 업주가 건물주가 아닌 의원 원장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전세'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울산의 한 건물입니다. 2011년 6월 1층 A의원이 폐업한 장소에 4개월 후 B의원이 4분의 3 정도를 분할해 임대받아 개원 했습니다. 나머지 4분의 1 공간은 B의원이 들어선지 3개월 후인 2012년 1월 1종 근생활시설(의원)에서 2종 근생활시설(소매점)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도시락점에 임대 됐습니다. 2년 5개월간 운영 됐던 도시락점은 지난 8월 폐업하고 이 공간에 약국이 개설하면서 담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쟁점은 4분의 1에 해당하는 도시락점의 권리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의원이나 약국은 건물주라고 주장하고 약사회는 실질적인 권리주체가 의원 원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장이 도시락점 업주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약사회가 확인 하면서 담합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 울산시약사회 관계자] "의료기관을 분할한 주체가 누구냐하면 OOO(원장 의사)이 되는 거죠. 지금 (도시락집을 상대로)명도소송하고 직거래한 것이 들통난 이상은 자기는 못하는 거지. 약국(들이는 것을)" 해당 보건소는 논란이 확산되자 면밀한 검토를 위해 약국의 등록신청을 보류했습니다. 현재 약국 자리는 인테리어 공사를 끝마치고 비워둔 상태입니다. 이 같은 변형된 개설형태가 늘면서 허가권자인 보건소도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 보건소 관계자] "예전 같은면 (이런 경우)아예 (개설등록이)안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2014-09-04 06:14:58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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