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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직원들, 오늘 집회 열고 입장표명동아제약 임직원과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700여명이 오늘(15일) 오전 11시 회사 본관 앞에 집결, 강신호 회장과 아들인 강문석 부회장간 벌어지고 있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동아 직원들이 이같이 행동에 나선 것은 부자간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나타난 회사 이미지 실추와 경영차질에 대한 우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M&A 가능성 등에 대한 위기의식이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14일 회사측에 이같은 집회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집회에서 어떤 입장을 채택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동아제약은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현 경영진인 이사회측이 추천한 9명의 이사후보와 강문석측이 제안한 10명(감사1명 포함)의 이사후보를 놓고 표대결을 벌이게 된다. 또 양측은 12일과 13일 각각 의결권 대리 권유대상을 공시하고 위임장 확보 경쟁을 현재 벌이고 있다.2007-03-15 07:34:2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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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현금서 어음결제 전환 추진녹십자가 현금결제에서 어음결제로 도매 유통정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녹십자는 최근 도매에 자금결제 방식을 현금에서 어음으로 변경하겠다고 구두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십자의 이러한 유통정책 변화는 현금결제시 도매에게 주던 회전%를 없애는 대신 어음결제를 통해 회전기일을 늘리겠다는 것. 그러나 도매업체들은 현금%가 없어지면 사실상 마진 축소와 다름없으며 담보 부담까지 가중돼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며 도매와 녹십자측의 원활한 조정을 바라고 있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녹십자는 기존에도 마진이 높지 않았는데 현금%까지 없애면 녹십자와 거래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어음결제일이 도래하는 기간만큼 담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도매로서는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녹십자는 도매측에서 당장 담보를 제공할 수 없을거라 판단, 당분간 탄력적으로 결제방식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녹십자 관계자는 "어음결제로의 변경은 담보 지불 능력이 있는 도매들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도매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2007-03-15 07:30:48이현주 -
안국약품 '레보텐션' 잠정 판매금지 결정안국약품의 고혈압치료제인 ' 레보텐션정(S-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에 대한 판매가 잠정적으로 금지됐다. 안국약품은 암로디핀의 이성질체 의약품인 레보텐션 발매로 지난해 주목받았으나 제품 출시 직후 ' 노바스크(암로디핀베실레이트)' 보유업체인 화이자가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특허공방에 휩싸인 바 있다. 화이자는 작년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안국도 이에 맞서 특허심판원에 암로디핀베실레이트 특허 무효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며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작년 7월과 올해 2월 오리지날사인 화이자의 손을 연이어 들어줬으나 나머지 특허소송이 진행중이고 안국도 기각결정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고한 상태여서 제품판매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 두 번째 심결이 나온 지난 2월 28일 서울남부지법이 화이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안국은 제품판매 자체를 잠정적으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판사 박정헌)는 상급 재판부 판결에 대비해 화이자가 50억원의 공탁금을 거는 조건으로 레보텐션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등 일련의 행위를 금지했고 현재 보관중인 완제품과 반제품에 대해서도 화이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의 이유로 ▲S-암로디핀 특허(레보텐션)가 기존 노바스크의 특허범위에 포함돼 있다는 점 ▲S-암로디핀 베실레이트를 별개의 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노바스크 특허가 무효화될 개연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화이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국약품은 현재 레보텐션 판매를 중단했으며 13일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와 이의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통상 효력정지 신청은 3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국 관계자는 "특허는 특허문제로 풀어야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가처분 결정은 유보하는게 바람직했다"며 "법원이 1심인 특허심판원 심결을 인용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노바스크 특허는 결격사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끝까지 특허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이 화이자에 공탁금 50억원을 걸도록 한 만큼 화이자 입장에서도 결코 만만한 소송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2007-03-15 07:26:14박찬하 -
"주먹구구식 정책결정 탈피해야"“주먹구구식 의사결정 방식은 이제 그만!” 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이 심사평가정보센터로 탈바꿈했다. 개방형 직위인 조사연구실장으로 지난해 공채된 이건세(44·건국대의대 교수) 실장은 새로 설치된 연구센터가 건강보험 정책결정에 중요한 산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실장은 “그동안 건강보험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자인했다. 복지부는 총괄 데이터를 훑어본 뒤 이른바 ‘감’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백데이터’를 주문하고, 심평원은 부족한 연구 인력에다, 시간까지 쫓겨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내놓기가 버거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급여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시킬 경우 해당 품목의 사용량 분석, 처방행태, 공급자와 환자의 의견수렴, 대체가능성, 재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시행 효과를 예견하는 등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지만 여건상 쉽지 않았다. 그는 “정부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초기단계에서 명확히 하는 것, 다시 말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연구의 제반변수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중심의 연구는 ‘미팅’을 자주 갖는 것이 정도라는 게 이 실장의 지론이다. 특히 건강보험의 재정규모와 사회적 역할이 갈수록 커지면서 연구방향도 의료뿐 아니라 복지, 경제 등 제반 사회적 영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먹구구식 정책결정은 바로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필연적인 결과다. 이 실장은 따라서 “앞으로 공공기관도 R&D투자를 대폭 늘려야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연구방법론과 연구인력을 발굴하고 키우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심평원에 별도의 연구기관이 설치된 것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이와 관련 “연구센터는 앞으로 종전 심사·평가연구와 통계자료 생성업무를 포함해 진료정보 분석과 진료경향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진료비 지표선정 작업을 마무리해 연말쯤에는 진료비 모니터링 예비보고서를 발간하고, 복지부의 단기정책을 지원할 ‘워킹페이퍼’와 ‘이슈브리프’를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보안사항이나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진료비 총량 데이터를 외부에 공해 건강보험 연구를 활성화하고, 각종 학회나 기관, 단체 등과 협력연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건세 실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의료관리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의료기술평가학회 학술이사, 서울의료원 정책연구실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10월 심평원 조사연구실장에 발탁됐다. 이 실장 집무실에는 다른 부서장과는 달리 커다란 화이트보드 칠판과 6인용 회의탁자가 비치돼 있다. 탁자위에는 언제든지 벽면에 ‘일거리’를 쏠 수 있는 빔프로젝터가 항시 대기 중이다. 건대의대에서 예방의학과 의료법을 강의하고 있다.2007-03-15 06:31:03최은택 -
전면전에 들어간 동아제약동아제약이 결국 되돌아오기 어려운 강을 건너고 말았다. 전체 주주들이 본인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네편 내편 갈라서게 될 상황에 처했다. 강신호 회장측과 강문석 부회장측 모두 공시를 통해 주주 위임장 확보 경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절대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들을 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인 것에 다름 아니다.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끝내 전면전으로 타올랐다. 양 측의 위임장 확보경쟁은 그야말로 치열하게 됐다. 그 어떤 정치권 선거 보다 뜨겁게 세몰이가 진행될 것 같은 분위기다. 양측은 한 주라도 더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으로 치달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과 확실한 우호지분을 뺀 전 주주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정치권처럼 세몰이 작업을 해야 한다. 강 회장측이 최대주주와 임원진을 제외한 8,625명을 그 대상으로 삼자 강 부회장측은 자신의 지분과 우호지분 14.71%를 제외한 8,854명 주주전원을 그 대상으로 삼으면서 맞불을 놓은 게 그것이다. 동아제약 경영권 향배의 중요한 변수가 일반 주주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주주총회 의결사항들이 일부 대주주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 관행이었지만 이번 만큼은 소액주주라도 무시 못하는 상황으로 확전됐다. 장내 게임이 아닌 장외투쟁,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가 벌어지는 것 같은 구도다. 위임장 경쟁이 치열하면 단 한주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평상시 같으면 소액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좋은 차원이 아닌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동아제약 사태는 그래서 주총 이후가 더 걱정이다. 대주주들은 둘째 치고 소액주주들마저 이리저리 여론이 갈리고 대립하는 파국이 빚어질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대주주들중 어느 한쪽은 이번에 패배를 앉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제2의 경영권 분쟁 소용돌이는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대주주들의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면 회사 경영이 안정화 되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실망하거나 혼란에 빠진 주주들의 이탈 또한 우려스러운 사태다. 물론 지분 6.27%를 확보한 한미약품이 적극 중재자로 나서기를 기대하지만 그마저 한계가 있다. 강문석 부회장측이 M&A와 관련해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부터가 그 반증이다. 한미 입장에서는 강력한 캐스팅 보드를 쥐었지만 그만큼 그 어느 쪽도 편들기 힘든 처지이기 때문에 중재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구나 전체 주주들을 상대로 한 위임장 경쟁이 시작된 만큼 한미의 중재자 역할은 위임장 상황을 본 다음에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늦는다. 우리는 그래서 제약업계 원로들이 당장 나서야 한다고 본다. 양측이 이미 칼을 빼들고 돌진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제약계 원로들이 동아제약이 갖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 거듭 주지시키고 동아사태는 비단 동아만의 일이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일이라는 것을 전해야 한다. 부자간의 파국 보다는 제약업계에 미칠 파국이 크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하고 어느 한 쪽의 양보를 얻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동아제약은 양 측이 지분을 합해야 확실한 경영권을 갖고 간다. 그래서 그마저 쪼개져 다투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막가는 식이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가만히 보고 있는 제약업계가 사실 더 나쁘다. 물론 집안 일일 수 있고 다른 회사의 내부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동아제약은 분명 남다르다. 부동의 1위 제약기업으로 국내 제약역사의 길을 걸어 늘 선두에 자리해 왔기에 그렇다.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동아제약의 주총은 온통 세간의 관심거리다. 하지만 우리는 주주총회에서 누가 승리를 하든 그것은 또 다른 싸움을 예고하는 서막일 수 있기에 불안하다. 의결권 확보경쟁이 가열되면 될수록 제2라운드 다툼이 실로 우려스럽다. 위임장 싸움이 더 확대되기 전에 양 측이 한번만이라도 더 대화를 해야 하고, 전체 제약업계가 그런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2007-03-15 06:30:0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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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폭탄 '타이커브' 유방암에 FDA 승인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경구용 항암제 '타이커브(Tykerb)'가 다른 치료제로 실패한 진행성 유방암에 '젤로다(Xeloda)'와 사용하도록 FDA 승인됐다. 타이커브의 성분은 '라파티닙'. 무차별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존의 항암제와는 달리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타이커브는 소위 "똑똑한 폭탄"이라고 불리는 항암제다. 종양을 촉진하는 2종류의 카이네이즈(kinase)를 억제하는 타이커브는 '허셉틴(Herceptin)'과는 달리 경구투여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미국 증권가에서는 이번에 승인된 적응증으로만은 시장성이 낮으나 향후 여러 암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하는 경우 매출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GSK는 타이커브를 지난 9월 18일에 FDA 신약접수한 이후 11월에 우선심사약물로 지정됐으며 신약접수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3월 중순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어왔다. GSK는 타이커브에 대한 두경부암 임상을 진행 중이다.2007-03-15 01:19:2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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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약화사고 동향과 PL 대책 세미나제약협회는 27일 오후 3시 협회 4층 강당에서 '약화사고 동향과 제약사의 PL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삼성방재연구소 방종임 선임연구원이 ▲약화사고와 제약사의 배상책임 ▲약화사고의 PL 특수성 ▲의약품의 PL 위험성 ▲국내 제조물 책임법 시행이후 동향 ▲해외 최신 PL소송 현황 ▲제약사의 PL Prevention&Defense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2007-03-14 19:22:36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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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복약지도 코너 신설 홈페이지 개편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홈페이지(www.daewoong.co.kr)를 새롭게 오픈했다. 새 홈페이지는 제품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서울대 임상약학팀의 도움으로 복약지도 코너를 신설한 것 역시 특징이다. 또 질환에 대한 생활요법과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약에 대한 정보 등을 알기 쉽게 기술했다. 이와함께 ‘포토스토리’를 통해 대웅제약의 기업문화인 ‘일할 맛 나는 일터’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밖에 통합검색과 스크랩, 저장 및 프린트 기능도 새롭게 적용했다. 홍보팀 김주한 부장은 "앞으로도 대웅 홈페이지가 편리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07-03-14 19:17:08박찬하 -
서울대병원 100주년, 식민정책 미화 논란민간역사연구기관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일제 식민지정책을 미화한다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감사원 감사를 신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는 15일 개최 예정인 '대한의원 100주년·제중원 122주년 기념식'과 관련 지난 13일 서울대병원과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각각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연구소는 서울대병원이 전신으로 보는 대한의원이 일제 식민지 시기에 통감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설립됐으며 오히려 자주적인 근대의학의 성장을 말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한의원 100주년 기념식은 물론 기념우표 발행은 일제 식민지 역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연구소는 100주년 기념사업의 정당성 검토여부와 내외 여론수렴 여부, 예산집행적정성 등 3개 항목에 대해 감사를 신청했다. 또 14일에는 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하는 대한의원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과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연구소측은 감사신청에 대해 "대한의원은 식민지배 정착이라는 목표아래 조선인 회유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기관"이라며 "일제의 식민지근대화론에서 출발한 기념사업은 중단시켜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2007-03-14 18:25:26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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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행부, 공정거래법 저촉 고발가능"2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의료3단체 집행부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사업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즉, 담합행위를 조장하거나 유도할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돼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의료3단체 집행부의 경우 대부분 의원을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 제48조(지도와 명령)를 적용할 수 없으며, 대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위반행위는 구두로 회원들의 집회참여 및 집단휴진을 촉구하거나 내부에서 집회 불참시 ‘벌금’을 내도록 하는 행위 등이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도 14일 오전 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상 지도부가 각 회원들에게 강제참여를 요구했을 경우 분명히 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도 “과거 의약분업 당시 집행부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면서 “집단휴진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당장 이 법에 따라 의료단체 집행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고발을 요청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로서는 ‘칼날’을 잡은 격이긴 하지만, 함부로 휘두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향후 의료계와의 원활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의료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먼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놓고 복지부와 의료계의 신경전은 15일 공청회에 이어 21일 대규모집회를 계기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2007-03-14 18:20:3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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