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낙인' 병원·약국 363곳 집중심사
- 홍대업
- 2007-03-15 07: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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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장관 "허위청구 근절 주력"...수진자조회 집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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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복지부장관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심평원·3월호)의 특별인터뷰에서 요양기관의 허위근절대책과 관련 허위청구 전력기관에 대한 집중감시를 비롯,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처벌강화, 조사대상 요양기관 선정방법의 다양화 및 과학화, 현지조사방법의 효율성 도모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허위청구 전력이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 수진자조회를 집중 실시하는 한편 진료비 집중심사 대상기관으로 선정,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될 경우 즉시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위청구 전력이 있는 요양기관은 지난 2004년 101곳, 2005년 178곳, 2006년 84곳(3/4분기) 등 총 363곳으로, 이들의 경우 집중심사대상으로 선정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유 장관은 또 “올해부터 허위청구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허위청구 행위의 정도가 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유 장관은 “허위청구행위를 전담, 조사하는 특별현지조사반을 신설, 현지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사자료의 은폐·폐업 우려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긴급현지조사반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되는 일부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요양기관에 대한 교육, 순회간담회 등을 실시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급여항목을 현지조사 6개월전에 미리 공표해 의약계가 자율적으로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끝으로 “건강보험 사후관리와 관련 허위청구행위 근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약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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