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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치료제 '세비보' 비급여 결정노바티스의 차세대 만성B형 간염치료제 ‘세비보’가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낙마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위원장 신현택·이하 약제전문위)는 22일 회의를 갖고, ‘세비보’의 급여결정 신청을 기각했다. 내성 발현률이 높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미국 간학회도 (B형 간염치료제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는 게 결정이유다. ‘세비보’는 그동안 BMS ‘바라크루드’, 부광 ‘레보비르’와 함께 GSK ‘제픽스’를 대체할 차세대 만성 B형간염치료제로 주목 받아왔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복지부가 비급여로 최종 확정할 경우, 마케팅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바티스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바라크루드’와 ‘레보비르’보다 낮은 정당 6,800원에 급여결정을 요청했으나, 외국 등재가격 등 급여를 결정할 판단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이후 노바티스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 이날 약제전문위 회의에 재상정됐으나, 이번에는 내성 발현율 보고와 미국 가이드라인이 발목을 잡았다. 따라서 향후 조정신청 등을 통해 구제를 받는다쳐도 급여시점이 수 개월 이상 더 지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날 약제전문위 회의에서는 또 내성발현이 잇따르고 있는 ‘제픽스’에 대해서도 급여제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B형 간염치료제의 연간 사용량은 약 700억원대 규모로, 현재 GSK의 '제픽스'와 '헵세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내주 일본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학회를 열고, ‘세비보’에 대한 추가 임상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노바티스 측은 당혹스런 기색이 역력했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심평원으로부터 공식통보를 받은 뒤,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2007-03-23 06:08:02최은택 -
"약사 과실인한 변경조제, 행정처분은 부당"인천시 소재 J약국을 운영하는 S약사는 지난 1월 처방전에 기재된 '아모디핀'을 '노바스크'로 조제했다가 낭패를 봤다. 지역보건소가 의사, 환자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않고 대체조제를 했다며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S약사는 보건소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해당 보건소가 행정처분 착오를 인정하고 J약국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보건소로서는 실수를 인정한 용기있는 결단이었다. 의사의 '아모디핀' 처방을 약사 실수에 의해 '노바스크'로 조제했다면 변경조제일까? 아니면 대체조제 규정 위반일까? 결론은 변경조제도 아니고 대체조제 위반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다. 즉 약사 고의로 약을 변경했다면 변경조제에 해당하지만 약사의 단순 실수에 의한 변경조제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 유권해석이다. 사건이 발생한 J약국의 변호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가 공개한 소장을 보면 보건소의 행정처분에 맹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암로디핀과 노바스크는 주성분 자체가 다른 의약품으로 생물학적 동등성을 판정할 수 없다. 하지만 보건소는 대체조제 대상의약품이 아닌데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변경조제 위반 여부도 약사의 단순 과실에 의해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 약사법 23조 1항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J약국의 노바스크 조제를 단순 실수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보면 아모디핀정의 보험약가는 정당 396원으로 1정 가격이 524원인 노바스크로 변경조제를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또 약국에 아모디핀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환자 유치나 단골고객 확보를 위해 노바스크로 변경할 수 있지만 J약국에는 300정 정도의 아모디핀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굳이 노바스크로 변경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의 과실로 약이 바뀌어 환자에게 건강상 위해가 생겼다면 약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하지만 환자에게 아무런 위해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 약사법 23조 1항(변경·수정조제)을 적용,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변경조제는 약사의 인식을 전제로 한 고의행위에 한정하는 것으로 J약국처럼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민원질의 회신에도 명백히 드러나 있다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2007-03-23 06:06:1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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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재평가 제출기한 D-7...연기요청 봇물올해 생동재평가 대상 품목 중 31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237품목 가운데 상당수 품목들이 생동시험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제출기한 연기요청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22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생동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시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재 10여건의 연장 신청이 접수됐으며, 전화를 통해 연장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다음주에는 연기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식약청은 당초 밝힌 바와 같이 시험계획서 승인이 지연됐거나 현재 시험이 진행중인 사례 등 제약사의 타당성 있는 이유가 확인될 경우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최대한 제출기한을 배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제약사들이 3월31일까지 재평가를 위한 생동시험 결과보고서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생동시험기관 계약이 쉽지 않고 생동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4~6개월여 이상 소요되는 형편이어서 제출기한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여론에 따른 것. 또 올해부터 3년간 생동재평가가 줄지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제약사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점을 감안, 원만한 재평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재평가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문의가 빈번한 걸로 판단할 때 다음주에는 연기신청이 빗발칠 것"이라며 "31일까지로 기한이 정해져있지만 제약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험기관 선정 등 대내외적 사유가 타당성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 후 배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약사 확인결과 현재 재평가를 위한 생동시험을 진행중인 곳들이 많아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까지는 최소 한달 가량 추가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생동기관들도 시험 물량이 넘치지만 조작사건 후 심도깊고 치밀한 결과 도출을 위해 시간적인 무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기간내 제출이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도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이달 중 결과보고서를 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에 따라 식약청에 연기 요청을 할 것"이라며 "다른 제약사들도 연기하겠다는 의견이 많아 내주 초 식약청에 연기원을 낼 것"이라고 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생동기관 선정부터 진행까지가 상당히 오래 걸렸다"면서 "불가피하게 늦어진 사안인만큼 식약청이 타당성을 봐서 연기신청을 받아준다는 민원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2007-03-23 06:04:2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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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향후 5년간 최대 6989억 손실"“이의신청기구 단순 리뷰기능...원심 번복불가”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한 관세철폐, 특허보호 강화 등으로 향후 5년간 4,148억원~6,989억원(연간 827억원~1,398억원)의 손실이 예측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최근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 협상 중인 사항을 토대로 보건산업진흥원이 잠정 추정한 기대매출 손실은 당초 우려보다 적은 규모”라면서, 이 같이 답변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손실분석 자료(연 평균 2조원)는 특허 연장기간을 과도하게 산출했고, 피해추정의 계량적 방법에도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어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는 보험의약품 등재과정에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행정투명성를 제고하고, 국내 제약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8차 협상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저가격 보장요구-허가·특허 연계 최대현안 다만 “이의신청기구는 원기관의 결정을 번복해 약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리뷰하는 기능으로 보험재정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최저가격 보장요구에 대해서는 “약가협상제도의 근본취지를 약화시킴은 물론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 “지재권 관련 이슈는 현행 국내 제도와의 합치여부 등을 고려해 상당부분 이견이 접근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가·특허 연계문제는 한미간 입장차가 가장 큰 내용 중 하나로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약,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 없도록 협상 만전" 복지부는 특히 “8차까지 합의된 내용으로는 법개정 사항이 없으나, 남은 쟁점 중에서 미국 측 입장이 수용되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허가·특허 연계의 경우 타결 내용에 따라 약사법 등 일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목표에 대해서는 “제약업계가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되거나 보건의료체계의 큰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우리 측이 요구하고 있는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GMP), 동물독성시험기준(GLP) 등의 상호인정(MRA)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7-03-23 06:01:28최은택 -
'엉성한' 의료계의 공조틀▶의료계가 21일 과천집회에서 세를 과시하면서 공조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공허한 메아리 같은 느낌. ▶의협, 치협, 한의협 등은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라는 미끼로 의료계를 이간질시키고 있다고 복지부를 공격하기도. ▶의협 장동익 회장과 치협 안성모 회장 등도 “공조를 깨지 말고 의료법안이 폐지되기까지 끝까지 투쟁하자”고 이구동성. ▶하지만,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거부를, 치협은 비급여할인 및 유인·알선 허용조항을, 한의협은 유사의료행위 조항 등 서로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 ▶실제로 의료계 한 관계자도 “처음부터 엉성한 공조였고, 21일 집회 이후에는 공조틀이 더욱 허술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복지부 역시 21일 집회를 의료계의 세 과시 차원에서 해석하고, 차후 기회를 봐가며 대화를 가질 방침이라고.2007-03-23 06:00:3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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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시나롱', 5월부터 제네릭과 경쟁체제2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보령제약 고혈압치료제 ' 시나롱정(성분명 실니디핀)'에 대한 제네릭 공략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보령 시나롱정은 2006년 상반기 EDI 청구액이 10mg은 79억원, 5mg은 12억원을 기록해 연간 200억원 안팎의 매출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예측되는 제품. 현재 식약청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총 8개 품목이며 이중 서울제약과 공동생동을 진행한 5개사가 지난주 심평원으로부터 약가열람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제약 '시나핀정'을 비롯해 메디카코리아 '메디카실니디핀정10mg', 진양제약 '시나디핀정', 동화약품 '실디롱정10mg', 중외제약 '중외실니디핀정10mg'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5월 1일자로 약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끄는 것은 작년 12월 29일자로 시행된 약제비적정화방안 관련 법률에 따라 제네릭 약가등재가 결정된 오리지널 품목은 20% 약가인하 조치를 받는다는 것. 실제 보령제약도 이들 5개사의 약가등재 신청에 따라 약가 20% 인하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 인하가 적용될 경우 시나롱10mg은 491원에서 393원선으로, 5mg은 342원에서 274원선으로 각각 약가가 내려간다. 따라서 5개사의 제네릭은 인하 약가의 85%인 334원(10mg)과 233원(5mg)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탁제조를 맡게되는 서울제약측은 약가가 고시되는 5월 관련 제네릭을 출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문제는 시나롱정의 조성물 및 제법특허가 2012년 6월 4일까지 유효하다는 것. 이와관련 서울제약측은 보령의 특허권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원료를 개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보령측은 서울제약의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서울측의 제품출시 이후 양 회사간 특허분쟁이 발생할 공산도 있어 보인다.2007-03-23 06:00:29박찬하 -
생동기관-제약사의 뒤바뀐 처지생동조작 사건이 발발된 직후 생동기관들은 제약사 탓, 제약사는 생동기관 탓이라며 서로에게 등떠밀던 기억이 선하다. 생동기관들의 경우 제약사들이 생동시험 기간을 무조건 '빨리빨리' 재촉하는 터에 무지막지한 푸대접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와의 관계를 맺었다고 말한다. 반면 제약사들은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시험을 해당 기관에 믿고 맡겼지만, 그들의 관리 부실로 인해 조작에 연루됐다며 되받아친다. 그러나 조작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난해 3월 이후 정확히 1년이 지난 지금, 생동기관과 제약사의 계약관계부터 뒤바뀐 관행을 바라보면 실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우선 예전에는 생동시험기관에서 제약사에 생동시험을 맡겨달라며 영업을 자처했단다. 지금은 그러나 이와 명백히 반대입장이 됐다고. 이같은 변화는 생동재평가 대상 품목이 3년에 걸쳐 수천 품목에 달하고, 품목을 살리려면 자연히 생동시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물량이 넘친다. 이에 생동시험기관들은 연구원과 기기를 확충해 시험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제약사들은 최대한 접촉이 빨리 되는 기간을 수소문해 어떻게든 재평가를 맡겨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생동시험기관이 의대, 약대 포함 35곳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넘치는 물량에 비해 기관수는 열악한 수준. 자연히 제약사들은 최대한 빨리 생동기관을 선정해 생동시험을 진행해야만 재평가 스케줄에 맞출 수 있어 오히려 애가 타는 쪽은 제약사란다. 여기에 내년부터 생동기관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적합한 시험기관이 지금보다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기에 제약사들의 고민은 쌓여만 간다. 모 제약사 간부 왈 "이제는 돈싸들고 찾아가서 생동시험을 의뢰해야 할 판"이라며 "예전에는 시험 맡기라고 전화하던 CRO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생동기관 관계자는 반면 "예전에 제약사 만나던 시간 대신, 피험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은 원만히 되고 있는지 등 창조적인 곳에 시간투자를 해야 할 시기"라고. 하루 아침에 뒤바뀐 처지가 된 제약사와 생동시험기관. 조작 사건 이후 생동관련 산업의 불황을 예상했던 이들에게도 낯선 변화일 듯.2007-03-23 06:00:15정시욱 -
소아용 '알레그라' 구강현탁액 美발매미국에서 앨러지철을 맞아 '알레그라(Allegra) 구강현탁액'이 본격 시판됐다. 펙소페나딘(fexofenadine)을 성분으로 하는 알레그라 구강현탁액은 작년 10월에 FDA 승인된 소아용 계절성 앨러지 치료제로 졸음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특징. 하루에 두번 복용하는 딸기향의 알레그라 구강현탁액은 만 2세-11세 소아의 계절성 앨러지 증상 경감에, 생후 6개월-11세 소아의 만성 담마진에 사용하도록 적응증을 받았다. 미국 샌디에고의 앨러지천식 메디컬그룹 연구센터의 엘리 멜쩌 박사는 "새로운 알레그라 구강현탁액은 일상활동에서 소아의 앨러지 증상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경감시키는 선택약으로 부모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알레그라 구강현탁액(30mg/5ml)과 관련한 부작용 발생률은 매우 낮은데 구토, 발열, 기침, 이감염증, 설사 등이 부작용으로 보고됐다.2007-03-22 23:38:4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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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함화장품, 직원 챙기기 '화제'약국화장품에서 일반유통 시장까지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이지함화장품(대표 김영선)이 성장동력의 원인을 '직원'으로 정하고, 세밀한 사원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이 회사는 최근 회사 예산에 과일비를 따로 책정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느라 과일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직원들을 배려한 것. 특히 화장품 기업답게 피부 건강에 좋은 과일들을 골라 회사 곳곳에 비치, 사원들의 기분전환과 피부건강을 동시에 챙기고 있다. 다리품 파는 영업사원들과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교육팀 직원들에게는 '다리 마사지기'를 선물하기도 한다. 여직원이 많은 화장품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선물로, 사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는 후문. 김영선 대표는 "평소 작지만 아름다움 기업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작고 사소한 배려일 수 있지만, 직원 개개인이 회사 성장과 자신의 발전에 관심을 갖기 바라는 마음에서 디테일 경영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 마케팅팀 이영애 BM은 "권위적이지 않고, 사소한 것까지 배려하는 회사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근무 의욕을 고취시킨다"고 말하기도 했다.2007-03-22 19:30:21한승우 -
동아 "한미약품 합병 검토설 사실무근"동아제약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거론된 한미약품과의 합병 검토설은 사실무근이라고 22일 공시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2일 오후 6시까지 합병검토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동아제약에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정면대결 양상을 보였던 동아제약과 강문석 부회장측의 갈등은 이날 이사후보로 강문석 부회장과 유충식 부회장을 추천하는데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일단 봉합됐다.2007-03-22 19:18:03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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