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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도 변해야 생존...평가제도 도입양방의료기관에 이어 한방의료기관도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국민의 한방의료기관 이용의 불편을 개선하고, 한방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08년에는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28곳에 대해, 2009년에는 70병상 이상 수련한방병원 21곳에 대해 시범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평가계획을 확정한 뒤 2010년부터 70병상 이상 한방병원(약 46곳)에 대해 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달 중 평가기준 마련과 대상병원 선정 등 제도 도입 전반에 대한 심의작업을 진행할 '한방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에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관련단체 대표 등 20명 내외가 참여한다.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은 현재 시행중인 양방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한방의료기관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방의료기관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정기평가(3년) 및 수시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정기평가는 3년으로 하되, 의료기관이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시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공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가 의료기관의 개선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방의료기관 평가제 도입으로 앞으로는 ▲쾌적한 병원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 ▲의료수준 향상 ▲종사자들의 친절서비스 경쟁 등 한방의료기관간 서비스 경쟁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 “앞으로 전통의약시장에 대한 문호개방 압력도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한방의료기관의 서비스수준 향상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2007-04-15 12:21:1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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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혈액제제 사용 감소...15%p 하락의료기관의 전체 혈액제제 사용량은 물론 환자당 평균 투여량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지난해 상반기 수혈적정성평가 추구관리결과, 지난 2002년 대비 전체 사용량이 15% 가량 감소됐다고 15일 밝혔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평가대상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287곳의 혈액제제 청구건수는 15만1,161건으로, 총수혈량은 129만6,422유니트, 436억8,8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혈액제제는 입원진료비 전체 청구건수 총 164만9,687건 중 9.2%를 점유했다. 이는 첫 평가대상 연도인 지난 2002년 12.3% 대비 15%p 감수한 수치로, 수혈적정성평가 추구관리로 혈액사용량이 감소한 결과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환자당 평균 사용량도 같은 기간 9.7단위(팩)에서 8.6단위로 줄어들었다. 혈액제제는 적혈구 53만4,492유니트(41.23%), 혈소판 47만5,140유니트(36.65%), 혈장 23만8,828유니트(18.42%), 전혈 3,015유니트(0.23%), 기타 4만4,948유니트(3.46%) 등으로, 적혈구와 혈소판제가 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수술별로는 ‘무릎관절전치환수술’이 수술건당 2002년 4.1단위에서 2006년 2.8단위로 줄어, 감소효과가 가장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엉덩관절전치환수술’도 4.7단위에서 3.8단위로, ‘담낭절제수술’도 1단위에서 0.6단위로 사용량이 감소했다. 반면 ‘제왕절개분만’은 0.6단위에서 연도별로 큰 변화 없이 사용량이 유지되고 있었다. 의료기관별로는 종합전문병원에 비해 종합병원에서 기관 간 사용량 변이가 컸고, 특히 혈장제제와 혈소판 제제의 경우 기복이 켰다. 종합전문병원의 적혈구제 변이는 최소 0,69에서 최고 1.59단위로 분포하지만, 종합병원은 최소 0.2에서 2.14단위로 10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심평원은 혈액 필요량에 비해 헌혈량이 부족, 혈액사용의 적정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런 가운데 혈액사용량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로 들어선 것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적정성평가는 요양기관간 혈액사용의 변이를 감소히키는 데 중점을 두고, 유사한 병원에 비해 혈액사용이 현저히 많은 기관은 자체 개선토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7-04-15 12:00: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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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무장이 약국에 '3천만원 요구' 논란기독교관련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개설한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A병원이 인근 약국에 상식을 벗어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A병원 옆 B약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이 병원은 ▲공증을 통해 3,000만원을 빌려줄 것 ▲선교차 병원을 이용한 특정종교인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말 것 등을 약국에 요구했다는 것. 심지어 A병원은 동일층(3층)에 입주한 C건설 사무실을 B약국이 인수토록 한 뒤 병원에서 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B약국은 주장했다. 데일리팜의 취재결과 현재 C건설 사무실은 제3의 약사에 의해 인수됐고, 조만간 약국 오픈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진 장본인은 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D사무장. D사무장은 C건설에게 사무실 이전을 이유로 일부 금액을 건넸으며, 이 사무실에 입주할 제3의 약사도 그가 직접 물색했다는 후문이다. 제3의 약사는 S여대 8회 졸업생인 여약사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D사무장은 "B약국 E약사가 위기감에 모두 꾸며낸 이야기"라고 강력 부인했다. D사무장은 "의원과 약국이 협력관계에 있어야 좋은 것 아니냐. 이를 위해 해당 약국에 세 번이나 찾아가 '좋게 지내자'고 이야기 했다"면서 "약국이 하나 더 생긴다는 소문에 위기감에서 E약사가 모두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속 이런 소문이 나돌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B약국 E약사는 "이 모든 사실을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라면서 "그 어떤 이야기도 지어내거나 꾸민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A병원은 첫 개원시 '의원'으로 개설허가가 났는데도 병원급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해오다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당초 A정형외과였던 이 병원은 지난 2월초 개설자·명칭변경을 통해 A의원으로 허가를 받았고, 4월에 이르러서야 기독교단체 비영리법인을 통해 '병원'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병원은 의원 허가를 받은 시점이었던 2~3월 동안 병원간판을 걸고 진료를 해왔고, 3월 중순경에는 29베드 이상 진료한 기록이 적발돼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50만원을 받은 것이다.2007-04-14 06:59:59한승우 -
이유없는 '대체불가' 처방전에 약국가 시름약사들의 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 불가를 표기한 병·의원 처방전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약국들이 시름을 앓고 있다. 13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일산시 덕양구 H내과 처방전에는 8개의 모든 의약품에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불가' 표시가 기재돼 있었다. 인근 E약국의 약사는 "이 병원 원장은 거의 항상 대체불가라고 표기된 처방전을 발행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약사는 또 "처방하는 약이 몇 개 제약사로 편중돼 있는 것 같다"며 "특정 제약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로 이러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관악구 S정형외과와 K정형외과가, 올 1월에는 서울 강남구 K의원이 뚜렷한 이유 없이 대체불가 처방전을 발행, 인근 약국가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약사들은 이 같은 일들로 의원과 약국간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 개선 요청을 했지만 여전히 대체불가 처방전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법에는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의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 조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단지 대체 불가 표시만 있는 경우, 학문적으로 전혀 인정될 수 없는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동의 없이 대체 조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로 "대체불가라 표기 했더라도 대체가 불가능한 구체적인 임상사유를 적어 놓지 않았을 경우 생동성 필한 품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처방전에 대체불가를 기재한 병의원에 제재를 가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사례들로 일선 약사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최근 서울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는 대체조제를 원천적으로 막는 처방전에 대해 수집활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특히 처방전 발행 시 대체조제 불가를 표기한 병·의원의 명단을 수집하기로 하고 보건소에 현장지도를 해줄 것을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2007-04-14 06:57:45이현주 -
조인스정200mg, 시판후 이상반응 추가국산신약 중 청구액 100억대에 진입한 관절염치료제 ' 조인스정200mg'의 허가사항에 시판후 조사결과인 이상반응이 추가됐다. 식약청은 13일 SK케미칼 재심사대상 의약품인 '조인스정200mg'(위령선, 괄루근, 하고초30%탄올엑스)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내용을 보면, 이상반응에 '퇴행성 관절염(골관절증)'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또 제3상 임상시험 결과의 이상반응 외에도 시판 후 조사결과 이상반의 발현율과 조사된 이상반응 항목, 시판전 임상시험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이 첨부됐다. 재심사를 위해 4년 동안 5,9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과 이상반응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3.02%(180명/5962명)으로 보고됐다. 또 조사된 이상반응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이상반응은 2.38%(142명/5962명)으로 보고됐다. 이상반응 중에서는 속쓰림(0.82%), 소화불량(0.57%) 등 위장관계가 가장 많았고, 안면/수부부종(0.37)의 전신계 이상반응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주의사항에는 시판전 임상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으로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백혈구 감소증, 불면, 피부발진 각 2건씩, 구토, 설사 등 9개 이상반응이 각 1건씩 반영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2007-04-14 06:56:42정웅종 -
"약국가, 복식부기 세무사 선정은 이렇게"모든 약국에 복식부기 의무화가 적용되자 약사단체가 세무사 선정 요령을 공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13일 대한약사회가 각 시도약사회에 보낸 약국 복식부기 의무화 관련 공문에 따르면 복식부기는 회계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세무사 선정이 필수적이라며 세무사 선정 요령을 공개했다. 복식부기를 수기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세무·회계 전용 프로그램을 활용하더라도 기본적인 세무지식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해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는 게 최선책이다. 결국 세무사 없이 소득세 신고를 해왔던 영세약국들도 이제부터는 세무사를 선정해야만 한다. 복식부기 기장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만 중 큰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에 약사회는 세무사 선정요령 세무대행 의뢰시 주의사항과 복식부기 기장 요령을 공지 한 것. 세무대행 의뢰 여부 결정시 검토사항은 ▲세무대행 의뢰의 목적 ▲세무대행 의뢰의 범위(부가세·소득세·신고대행·기장대행) ▲기장시 약사가 준비해야 할 증빙수취 및 수취 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 또한 세무대행 의뢰시 주의사항은 ▲약국세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세무사 선정 ▲수임계약서 작성시 월 기장료, 장부대, 조정료 명기 및 대행범위 명기 ▲약사가 제공할 자료 ▲세무사가 직접 제반신고서를 검토하는지 여부 등이다. 약사회는 복식부기 의무화 입법예고 이전부터 재경부, 복지부, 국세청을 상대로 영세한 약국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화 예외를 건의했지만 정부의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표준 의지가 강력해 결국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단체 의뢰 등 저렴하게 복식부기 기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차후 영세약국이 복식부기 의무화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전했다.2007-04-14 06:55: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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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제약, 양도양수 약가소송 2심서도 패소양도양수 의약품 약가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제약사가 상급심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은 대웅제약 등 제약사 6곳이 양도양수 의약품에 대한 상한가 인하는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인용, 이 같이 원고패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웅, 동화, 유한, 유화, 유니온, 한불 등 6개 제약사는 다른 제약사로부터 양수받은 9개 보험의약품의 상한가격을 복지부가 인하시키자, 보험약가처분 취소소송을 지난해 1월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5월 “양수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등재품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등재 후 삭제된 품목이 있는 경우 종전 상한가 대신 검토가 중 낮은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 제약사는 1심 판결에 불복,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상급심도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제약사가 다른 제약사로부터 자사가 보유한 의약품과 같은 품목(동일성분·함량·제형)을 양수한 것은 약값을 편법 인상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국파마의 약가 조정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2007-04-14 06:53: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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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액 보험약가 인상, 6년만에 재시동보험약가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초수액제에 대한 약가인상이 6년만에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액관련 업체에 수액 원가계산서 보완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액의 경우 2000년 10월 원가인상이 이루어진 이후 6년만에 생산원가 보전을 위한 원가인상 신청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동안 수액관련 업계에서는 "수액 보험약가가 생수 한 병 가격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원가인상 필요성을 계속해서 피력해 왔다. 실제 업체들은 제조지시기록서 및 기업회계자료를 비롯해 원가 증빙자료를 준비하며 수액제 보험약가 인상 신청을 서두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모 업체의 경우 외부 회계법인에 원가계산을 위탁, 수액제의 원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다음주 중 수액관련 업체들의 제조원가계산서가 심평원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수액관련 업체 보험약가 담당자는 "이번 신청은 수액제 원가인상에 따른 생산원가 보존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기존의 보험약가에서 수액제를 계속 공급해온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점에서 매년 물가인상분에 맞춰 수액 원가를 인상해주는 기전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7-04-14 06:51:4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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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자문위, '바이옥스' 후속약 승인 반대미국 FDA 자문위원회는 시장철수된 '바이옥스(Vioxx)'의 후속약 '아콕시아(Arcoxia)'에 대해 20-1로 승인을 반대했다. 머크는 아콕시아가 다른 진통제만큼 안전하고 기존의 치료제로 반응이 잘 안되는 관절염 환자에게 귀중한 대체약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자문위원회는 아콕시아는 심혈관계 위험이 있는 반면 시판되는 20여개의 다른 진통제에 비해 이점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추천하지 않았다. FDA 약물안전성 심사관이자 바이옥스 사태를 비판하는 양심선으로 유명한 데이빗 그레이험 박사는 자문위원회 찬반투표에 앞서 아콕시아는 잠재적으로 보건 악재로 바이옥스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머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히고 다른 국가에서 시판을 계속하면서 FDA 재승인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토리콕시브(etoricoxib) 성분의 아콕시아는 바이옥스와 동일한 Cox-2 저해제로 60여개국에서 시판되고 있다. 작년 매출액은 2.65억불(약 2천4백억원)이었다. FDA는 오는 4월 27일 아콕시아 최종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FDA는 대개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바이옥스 사태로 곤란한 지경에 이른 상황이어서 아콕시아의 최종승인은 어려울 전망이다.2007-04-14 00:57:1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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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타백스' 항생제 연고, 농가진에 美승인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앨타백스(Altabax)' 1% 연고가 포도상구균이나 연쇄상구균으로 인한 농가진 치료에 사용하도록 승인됐다. 앨타백스의 성분은 라타파물린(ratapamulin). 프루로무틸린(pleuromutilin)으로 분류되는 신계열 항생제로 세균 리보솜의 50 서브유닛에 결합하여 단백질 합성을 저해한다. GSK는 국소용 항생제로는 20년만에 승인된 신계열 처방약이라고 강조하고 다른 국소용 항생제는 하루에 세번 12일간 사용하는 반면 앨타백스는 생후 9개월 이상 소아에서 하루에 두번 5일간 사용하는 것을 장점으로 지적했다. 켄터키 피디아트릭 앤 애덜트 리서치의 스탠 블록 박사는 "앨타백슨는 다른 항생제와는 다른 기전으로 농가진을 유발하는 세균을 퇴치하기 때문에 편리한 새로운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농가진은 피부의 최외측에 발생하는 전염성 감염증으로 만 2세-6세의 소아에서 가장 흔하다.2007-04-14 00:38:20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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