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는 '대체불가' 처방전에 약국가 시름
- 이현주
- 2007-04-14 06: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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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 H내과, 8개 의약품에 '대체불가'...인근 약국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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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일산시 덕양구 H내과 처방전에는 8개의 모든 의약품에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불가' 표시가 기재돼 있었다.
인근 E약국의 약사는 "이 병원 원장은 거의 항상 대체불가라고 표기된 처방전을 발행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약사는 또 "처방하는 약이 몇 개 제약사로 편중돼 있는 것 같다"며 "특정 제약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로 이러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관악구 S정형외과와 K정형외과가, 올 1월에는 서울 강남구 K의원이 뚜렷한 이유 없이 대체불가 처방전을 발행, 인근 약국가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약사들은 이 같은 일들로 의원과 약국간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 개선 요청을 했지만 여전히 대체불가 처방전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법에는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의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 조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단지 대체 불가 표시만 있는 경우, 학문적으로 전혀 인정될 수 없는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동의 없이 대체 조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로 "대체불가라 표기 했더라도 대체가 불가능한 구체적인 임상사유를 적어 놓지 않았을 경우 생동성 필한 품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처방전에 대체불가를 기재한 병의원에 제재를 가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사례들로 일선 약사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최근 서울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는 대체조제를 원천적으로 막는 처방전에 대해 수집활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특히 처방전 발행 시 대체조제 불가를 표기한 병·의원의 명단을 수집하기로 하고 보건소에 현장지도를 해줄 것을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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