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도 변해야 생존...평가제도 도입
- 홍대업
- 2007-04-15 1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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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08∼'09년 49곳 시범평가...2010년부터 본평가
양방의료기관에 이어 한방의료기관도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국민의 한방의료기관 이용의 불편을 개선하고, 한방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08년에는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28곳에 대해, 2009년에는 70병상 이상 수련한방병원 21곳에 대해 시범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평가계획을 확정한 뒤 2010년부터 70병상 이상 한방병원(약 46곳)에 대해 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달 중 평가기준 마련과 대상병원 선정 등 제도 도입 전반에 대한 심의작업을 진행할 '한방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에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관련단체 대표 등 20명 내외가 참여한다.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은 현재 시행중인 양방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한방의료기관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방의료기관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정기평가(3년) 및 수시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정기평가는 3년으로 하되, 의료기관이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시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공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가 의료기관의 개선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방의료기관 평가제 도입으로 앞으로는 ▲쾌적한 병원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 ▲의료수준 향상 ▲종사자들의 친절서비스 경쟁 등 한방의료기관간 서비스 경쟁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 “앞으로 전통의약시장에 대한 문호개방 압력도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한방의료기관의 서비스수준 향상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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