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원간판에 '수술전문' 표기는 불가
- 홍대업
- 2007-04-15 13:29: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M모씨 민원질의에 답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판에 ‘수술 전문’이라는 표기는 어렵다는 복지부의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M모씨의 민원에 대해 “정확한 판단은 심의 업무를 복지부가 위탁한 의사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겠지만,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문’ 등의 광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M씨는 민원을 통해 “4월부터 광고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는데, 건물외벽에 ‘백내장 수술전문’이나 ‘수술 전문’ 등의 간판설치가 가능한지 알고싶다”고 질의한 바 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2[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3'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4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5올해 글로벌 비만·당뇨 거래 32조…3개월만에 작년 기록 초과
- 6동아제약 '리버만로라부스트액' 일부 품목 자진 회수
- 7약투본 "한약제제 부정 주장 근거 없다”…법원 판례로 반박
- 8파마피아, 단기차입 52→8억…장기전환으로 부담 낮췄다
- 9제이비케이랩, 유전자검사 ‘수퍼지노박스 약국형’ 서비스 선봬
- 10킴스제약, '시너지아정'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