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원간판에 '수술전문' 표기는 불가
- 홍대업
- 2007-04-15 13:29: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M모씨 민원질의에 답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판에 ‘수술 전문’이라는 표기는 어렵다는 복지부의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M모씨의 민원에 대해 “정확한 판단은 심의 업무를 복지부가 위탁한 의사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겠지만,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문’ 등의 광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M씨는 민원을 통해 “4월부터 광고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는데, 건물외벽에 ‘백내장 수술전문’이나 ‘수술 전문’ 등의 간판설치가 가능한지 알고싶다”고 질의한 바 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3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4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5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 6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 사건…항소심도 약사 무죄
- 7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8보령, 2796억 항암제 탁소텔 인수 완료…글로벌 판매 개시
- 9상반기 RSA 환급대상 성분 9개 늘어...품목 20개 증가
- 10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