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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뼈 생성 골다공증약 '포스테오' 출시한국릴리가 뼈 생성을 촉진하는 골다공증 치료제 '포스테오(성분명 테리파라타이드)'를 출시했다. 포스테오는 부갑상선호르몬(PTH: Parathyroid hormone) 제제로 뼈 성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기존의 골다공증 치료제와 달리 뼈 생성을 촉진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또 골다공증 합병증인 골절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측 발표자료에 따르면 척추골절 기왕력이 있는 골다공증 환자에게 평균 21개월 포스테오를 투여할 경우 중등도/중증 척추 골절이 발생할 위험도가 위약 대비 90%나 감소했으며 골절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척추 골절의 발생 위험도 65% 줄어들었다. 또 투약 중단시에도 효과가 지속돼 척추골절의 경우 18개월, 비척추 골절의 경우 30개월 동안 치료효과가 유지됐다. 이는 포스테오가 투여 초기부터 조골세포에 의한 골 형성 작용을 촉진해 골 양을 증가시키고, 골 미세구조 자체를 복원해 골 직경까지도 증가시키는 치료제이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한국릴리 김똘미 임상연구부 이사는 “포스테오의 출시로 인해 중증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접근이 ‘뼈 흡수억제’ 에서 ‘뼈 생성’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테오는 펜형 주사제로 권장용량은 1일 1회 약 20마이크로그람이며 대퇴부 또는 복부에 환자가 직접 피하 주사하면 된다. 최대 사용기간은 18개월이며, 음식섭취가 불충분한 환자의 경우 칼슘과 비타민D 보조제를 추가적으로 섭취해야 한다.2007-04-23 15:22:54박찬하 -
"단일흡입제, 병용요법보다 천식에 더 효과"한국아스트라제네카 천식치료요법인 심비코트 스마트(Symbicort SMARTÒ)의 천식관리 효과를 재입증한 연구결과(COMPASS)가 국제임상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Practice)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비코트 스마트로 천식을 관리하는 환자의 응급실 치료 또는 입원과 같은 중증 천식 악화율은 고정용량 투약요법인 고용량의 세레타이드와 속효성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3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비코트 스마트 환자군은 대조군과 비교해, 흡입용 스테로이드제(ICS)를 25% 적게 사용해 비용 효과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에는 3,335명의 천식 환자가 참여해 6개월간 이중맹검으로 진행됐으며 단국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충북대, 한림대 등 총 7개 대학병원이 참여했다. 연세의대 알레르기내과 홍천수 교수는 “단일 흡입제인 심비코트 스마트로 경증에서 중등증의 지속성 천식을 치료할 경우 기존의 고용량의 흡입용 스테로이드(ICS)/지속형 베타항진제(LABA)와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SABA) 두 가지 흡입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천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2007-04-23 15:11:53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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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10회 국토대장정 참가자 144명 모집동아제약(회장 강신호)이 ‘박카스와 함께하는 제10회 대학생 국토대장정’ 참가 대학생 144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며 박카스D 홈페이지(www.bacchusd.com)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는 서류심사와 컴퓨터 추첨을 통해 6월 5일 박카스D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최종 선발된 144명은 6월 29일 서울에서 출정식을 갖고 경남 하동으로 차량 이동 후 화개장터에서 출발한다. 21일간 구례, 김천, 대전, 원주 등을 거쳐 마지막 도착지인 서울에서 7월 19일 완주식을 갖는다. 올해로 10회째인 국토대장정은 평균 경쟁률 130:1, 평균 참가인원 144명, 평균 이동거리 608.5km로 대학생들에게 ‘도전’의 문화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2007-04-23 15:04:06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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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약대 총동문회장에 전승호 씨강원대 약대 총동문회장에 전승호 씨(강릉현대약국)가 선출됐다. 강원대 약대 동문회는 22일 강원대 약대 약학관에서 제20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전승호 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신임 전승호 동문회장은 "임기 3년 동안 동문회원들의 화합 단결과 개교 25주년를 맞은 모교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문회는 이어 총무위원장에 최백규, 총회의장에 이경복, 감사에 우준기, 김기수 씨를 선임했다. 한편 전승호 동문회장은 현재 강원도약사회 부회장, 강릉시약사회장을 역임하고 있다.2007-04-23 13:13:55강신국 -
의사응대법, 마침내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약사의 의심처방 확인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를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의심처방에 대해 약사가 확인할 경우 의사가 응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심처방에 대한 개념을 ▲식약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의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 현행 약사법상 의심처방 확인의무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란 조항을 의료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개설 등록 및 변경(제16조 제2항),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조제(제21조 제2항)에 관해 벌칙을 낮추는 개정조항은 심의과정에서 삭제됐다. 복지위는 이들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할 방침이다. 법사위의 심의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4월 임시국회 통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법사위에서도 법안심사소위 등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과 여러가지 정치적 변수를 감안하면 6월 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경과규정이 6개월인 만큼 오는 12월경에는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전화에 의사가 함부로 회피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법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된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약사가 게을리하거나 위반하면 벌금형(3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에게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약사의 이중점검 시스템이 구축돼 약화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고,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약사회 원희목 회장과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이날 오전 법안 대표발의자인 장 의원을 방문, 이들 법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이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의구심을 표시하며,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2007-04-23 13:05:11홍대업 -
약사출신 체인업체 사장, 약국개설 논란국내 유명 약국 체인업체 사장(약사)이 본인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논란을 빚고 있다. 23일 서울 강남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체인업체인 W사 대표인 P씨(약사)는 최근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 이미 지역약사회에 개설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약국체인 대표가 약사라면 약국 개설에는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 지난 2000년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겸직 금직의무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 삭제되기 전 약사법에는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당해 약국의 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약국체인 대표의 약국개설을 보는 일선 약사들의 시각은 탐탁치 않다. 강남의 한 약사는 "관리약사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약국관리가 과연 제대로 될 지 의문이 든다"며 "엄밀히 말하면 체인 직영약국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남구약사회의 한 임원도 "최근 대표가 직접 방문, 신상신고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의도는 알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을 업체측에 확인한 결과, 대표 명의로 약국이 개설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약국개설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면서 "하지만 대표가 왜 약국을 개설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리약사가 상주해 약국관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2007-04-23 12:35:22강신국 -
의사응대-의심처방확인법, 국회 심의 난항의사응대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과 의심처방의 개념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전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지만, 소위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정회했다.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의사가 즉시 응해야 하는 기준에 수술 이외에 '처치'도 삽입하자"고 제안했으며, 위원들 대부분이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과 현행 약사법상 양형기준을 놓고 한나라당 안명옥, 김병호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 여야간 설전을 벌이다 결국 두차례 정회하게 된 것. 안 의원은 "의사가 수술하다가 약사에게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전화가 오면 장갑을 벗고 달려가야 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안 의원은 "의사가 약사의 확인에 대해 즉시 응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하냐"고 질문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처음에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약사법에는 현행 처벌기준을, 의료법에는 개정안대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짓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법안 대표발의자인 장향숙 의원은 "의사가 의심처방 확인에 대해 응대를 하는 것이 진료환자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논리는 의심나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도 마찬가지"라며 의료법 및 약사법의 양형균형을 맞추자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양형이 높으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인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법안소위위원장은 "같은 의무에 대해 같은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의결하자"고 독려했지만, 여야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두번째 정회를 선언했다.2007-04-23 12:34:4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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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토톱' 등 64품목 급여환자 전액 본인부담‘케토톱’ 등 외용제 64품목을 경구투여가 가능한 의료급여 환자에게 처방한 경우 오는 28일부터 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에게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되는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규정을 제정키로 하고, 23일까지 의견조회 한다고 밝혔다. 제정고시에 따르면 경구투여가 가능한 의료급여 환자가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등을 처방 받은 경우 약값을 전액본인부담 해야 한다. 이에 따라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 6개 성분 카타플라스마제·경고제·패취제는 오는 28일부터 환자가 전액본인 부담한다. 성분별 대상품목(3월1일자 급여목록기준)은 분류번호 264번 중 주성분코드 끝자리가 'pl', 'po', 'pc'인 제품들로 성분 중에는 ‘케토플로펜’ 제제가 ‘케토톱엘플라스타’ 등 32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클로페낙 디에틸람모니엄’ 제제 10품목, ‘펠비낙’ 제제 10품목, ‘플루비프로펜’ 제제 7품목, '디클로페낙 에포라민' 2품목, ‘피록시캄’ 제제 2품목, ‘인도메타신’ 제제 1품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중복사용방지 및 수급권자의 적정 급여일수를 유도하기 위해 경구투여가 가능한 급여환자에게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를 처방한 경우 급여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지난달 27일 관련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2007-04-23 12:33: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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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날개다는 꼴" Vs "알약만 셀 것인가"약사보조원제에 대해 약사회 내부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보도 이후 약국가에서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카운터 척결이라는 전제 없이 시행했다가는 약사직능 위축만 가져올 것이라는 반대론과 조제 행위만으로 약사역할을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긍정론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카운터 양성화라는 문제가 결부되면서 논쟁이 더욱 가열되는 모습이다. 충북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Y약사(45)는 "조제가 기계적인 일로 밖에 생각이 안되느냐"고 반문하면서 "조제하면서 의사들이 모르는 약의 생김새도 앓고, 처방오류도 발견하고, 환자의 증상도 고려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보조원제 도입에 반대했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하는 O약사(38)는 "보조원제가 도입이 되면 누가 이익이 되겠느냐"며 "대형약국 또는 문전조제약국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제도 도입은 안된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병원약사로 일하는 N약사(33)는 "병원급 원내약국에 근무하는 사람은 비약사가 훨씬 많다"며 "음성적으로 만연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양성화하자는 논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직능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찬성론도 만만치 않았다. 경북에서 약국을 하는 P약사(44)는 "전문 카운터를 의식해 조제보조원제도를 가로막을 필요는 없다"며 "복약상담, 건강상담에 집중해야지 알약 세는 것 까지 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자신을 10년차 약사라고 밝힌 한 약사는 "약사보조는 보조일 뿐 투약 및 복약지도는 불가능하다"며 "약국내 약사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미국이나 독일처럼 궁극적인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현실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는 약사들도 있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하는 C약사(47)는 "이상적인 약사보조원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일하며 "힘들더라도 카운터 등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한 후에 신중히 거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K임원은 "전문카운터, 약사보조원제는 양날의 칼로서 그간 화두만 던지면 논쟁이 치열했던 문제"라고 전제하고 "약사보조원제 도입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 속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이 임원은 "약사와 직원의 역할론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앞서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필요하고 가야할 길이지만 일을 풀어나가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2007-04-23 12:33:3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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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약국, 의약품 공급단위 놓고 불협화음일부 의약품 공급수량을 놓고 제약사와 약국가의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다. 20일 경기 수원 Y약국 H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D제약이 건조시럽과 로션 등 전문의약품을 약국에 박스단위로만 공급하고 있어 재고관리에 어려움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약사에 따르면 건조시럽은 6병이 1박스로 포장돼 박스단위로 주문이 가능하며, 로션 역시 10개 단위로 주문해야 한다는 것. 문전약국의 경우 대량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처방량이 많지 않은 동네약국은 낱개단위로 주문하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H약사는 "해당 의약품은 처방양이 많지 않아 박스단위로 주문하게 되면 재고를 소진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낱개단위 주문이 가능토록 회사 측에 건의했지만 정책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약사는 "최근 소포장 공급이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정책을 핑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제약 관계자는 "건조시럽과 로션은 각각 6병, 10병(55ml)이 한 박스로 출하되고 있다"며 "이는 약국에서 소모할 수 있는 최소량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소포장 공급 의무화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공급수량 논란은 이번 경우가 처음은 아니다. 현재는 10병단위 공급이 가능토록 해 문제가 일단락 된 H제약사의 감기약 시럽은 출시 초반에 100병단위 공급 원칙을 내세워 약국가의 불만을 산 적이 있다. 온라인 동호회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김성진 약사는 이와 관련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제약사 입장도 이해하지만 이는 약국에 대한 배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약사는 이어 "제약은 이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약국은 최소포장 단위 판매가 가능한 도매상을 통해 주문하는 방법을 고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7-04-23 12:28:2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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