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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북지역 약국가, 약사감시 줄잇는다각 지역 보건소별로 대대적인 약사감시가 예고돼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각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청주지역 보건소는 3일부터 무허가로 수입된 '안궁우황환' 집중단속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서울 지역 2곳의 약국이 중국산 안궁우황환을 취급하다 식약청에 적발돼 바 있어 이에 대해 후속조치 인 것으로 보인다. 청주 지역보건소들은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행위도 단속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지 고양지역 보건소들도 이달 말까지 약사감시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감시는 전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유효기간 경과약품 관리실태 ▲약사면허증·약국개설 등록증 게시 ▲향정·마약 대장 ▲담합·직영·면대약국 등이 중점 점검 항목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약사감시는 정기점검 기간을 정하기보다는 월별로 10~20개약국 점검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점검 대상 약국을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2007-05-03 12:15: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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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 자정선언에 조사결과 공개 연기5월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제약업계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공개가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유희상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은 2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에게 5월까지는 작업단 차원의 내용정리 보고를 마치겠다고 보고했으나 마무리가 안돼 다소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또 "제약업계 대상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 등에 대한 문제점이 파악된 것은 사실이나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공정위 조사결과를 앞둔 제약업계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선언하며 9일 권오승 공정위원장 등을 초청해 대대적인 선포식을 가지기로 결정한 것도 변수로 작용했다. 실제 제약협회 관계자들이 최근 공정위를 방문, CP 도입 등과 관련한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어쨌든 CP 도입을 선언하며 공정위 처벌수위를 누그러뜨리려는 제약업계의 노력이 얼마나 반영될 지 주목된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번 CP 도입에 40여개 업체의 참여를 목표로 회원사들을 독려하고 있다.2007-05-03 12:11:3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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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불량약 회수 안하면 '처벌'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사가 위해의약품 등을 발견하면 판매 및 취급을 금지하고 제약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3일 위해의약품의 자진회수 절차 및 회수·폐기명령의 절차를 구체화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에 따르면 제약사는 물론 약사와 의사의 경우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의약품 등에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판매나 취급을 즉시 중단하고 해당 제약사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제약사는 의약품의 위해등급을 1∼3등급으로 나눠 평가를 실시하도록 ‘위해의약품 등 회수업무기준’(별표 4의7)을 신설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등급은 ▲의약품 등의 사용 또는 노출에 의해 사망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 ▲치명적 성분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 ▲의약품등에 표시기재가 잘못되어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2등급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주성분의 함량이 초과되는 등 식약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맞지 않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은 경우이며, 3등급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않지만, 색깔이나 맛의 변질, 포장재의 변형 등이 발생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이처럼 위해등급을 평가한 뒤 제약사는 식약청장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식약청장은 회수계획서 를 검토한 뒤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수계획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고, 필요시 회수계획의 공표까지 지시할 수 있다. 위해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는 제약사가 직접 회수해 식약청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달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사와 제약사, 도매상은 회수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회수계획을 거짓으로 보고한 제약사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식약청장 등은 의약사와 제약사 등에 불량약의 회수 및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약사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4일 개정된 약사법의 내용을 반영, 자진회수 주체를 제조업자와 수입자로 정하고, 의약사와 도매상 등에 협조의무를 규정해 자진회수 의무대상자를 확대했다”면서 “이번 시행규칙은 위해 의약품 등의 자진회수 규정과 회수 및 폐기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07-05-03 12:00:00홍대업 -
"안유자료 공개 확대-전담부서 설립 시급"GRP(Good Review Practices, 우수심사기준) 도입과 관련 의약품 심사 결과 공개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담부서 설립을 통해 이를 적극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최된 '선진 GRP 정착을 위한 산·관·학의 제언' 인허가 포럼에서 이선희 식약청 마약신경계팀장은 정보공개 범위확대 및 심사결과 공개 전담부서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선희 팀장은 지난 2004년 11월 한국화이자의 '카듀엣정'을 시작으로 시작된 의약품 심사결과 공개가 현재 140여 품목에 이르는 등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심사 결과 공개 초기만 해도 해당 제약사의 비협조 등으로 1년 동안 40여 품목에 그쳤었지만, 식약청의 적극적인 대처로 지난해부터 심사 결과 공개 품목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 공개전에는 허가 신청 당사자에게 심사 결과 통지서만 배부됐지만, 정보 공개 후에는 모든 관심있는 자들에게 안유 검토서(신청사항, 의약품 분류, 약물작용 기전, 적용조항, 검토 결과) 및 제출자료 목록이 공개됨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특히 FDA에서는 정보공개 전담부서 설립을 통해 신속한 허가 정보가 공개되며 해당 제약사와 상의 없이도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약청은 모든 안유 자료를 공개할수 있도록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안유 검토요약서, 제출자료 목록 집 등만 공개되고 있어 업계에서 심사결과 공개와 관련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2010년까지 심사결과 공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거쳐 정보공개 전담부서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인규 항생항암의약품팀장은 이날 GRP도입과 관련 '심사자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황' 발표를 통해 심사자 상향 평준화 유도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팀장은 의약품실무평가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FDA 및 미국 약학회 등에 심사자를 파견해 심사자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럼에서는 ▲이화여대 사홍기 교수(GRP의 필요성 및 해외운영 사례) ▲최보경 의약품규격팀장(심사자 전문성 표준화 및 업계의 요구사항 분석) ▲MSD 민향원 부장(GRP의 표준화 및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한 제언) ▲제약협회 이인숙 기획실장(업계에서 바라본 식약청의 GRP) ▲서울대 권경희 교수(선진사례를 통한 식약청 GRP의 발전방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오한석 사무국장(GRP관련 교육 및 제도시행 인력에 대한 제언)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2007-05-03 11:54:01가인호 -
바이오코아, HCV유전자 진단키트 미 특허진단 시약 개발 및 신약개발지원업체 바이오코아(대표 이경률)가 한국, 중국에 이어 지난 2월 미국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 (HCV) 유전자형 진단을 위한 DNA 진단키트’ 특허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HCV 유전자 진단키트'는 대표적인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을 조기진단 할 수 있게 고안돼, 간염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 바이오코아는 "수입에 의존해왔던 HCV 유전자 진단키트를 본 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년간 5억원이 절감, 국외로 수출할 경우 년간 1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코아 생명공학연구소 김종만 박사는 "이번 미국특허를 받은 DNA칩은 바이오코아의 계열사인 (재)서울의과학연구소(SCL)에서 임상 검체를 확보, 5년간의 충분한 성능테스트를 거쳐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과의 정확도가 높다"며 "본 칩을 활용하여 진단 검체의 간염 감염여부를 정확하게 판독하여 간염의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07-05-03 10:58:4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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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결정신청, 검토내역 통보·사전열람 폐지제약사가 제출한 약제결정신청 내용에 대한 심평원의 실무검토 내역 통보와 사전열람 절차가 폐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새 법령에 약제급여평가위 평가결과에 대해 이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식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돼 실무내역 통보 및 사전열람 절차를 폐지한다고 제약에 통보했다. 그동안의 약제결정 과정은 제약사 약제결정신청→심평원 실무검토→검토내역 통보(급여여부, 가격 등) 및 사전열람→약제전문평가위(약제급여평가위) 상정→복지부 통보 순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5월부터는 약제결정신청→심평원 실무검토→약제급여평가위 상정→평가결과 통보→이의신청→복지부 통보 순으로 변경됐다. 한편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의 3항에는 이와 관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신청인(제약사)은 평가결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평원장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007-05-03 10:56: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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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제약, 람다사와 항우울제 독점 판매 계약동구제약이 정신 신경계용 약물 시장에 뛰어든다. 동구는 지난달 20일 SSRI(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에 속하는 항우울제 시탈로프람 오랄 솔루션(Citalopram oral solution)을 국내에 도입코자 그리스 '람다제약사'와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약물은 연하능력이 저하된 환자의 복용 편이성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국내 허가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국내 출시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이 제품을 필두로 정신 신경계용약 시장 분야에 참여할 것"이라며 "또한 SSRI 특성과 세로토닌 길항작용을 나타내는 약물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07-05-03 10:48:10이현주 -
병원, 안경판매업·은행업 등 부대사업 확대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복지부는 2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확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공포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산후조리업 ▲이용업 및 미용업 ▲의료기기임대·판매업 ▲안경의 조제, 판매업 ▲은행업 등이다. 다만, 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업은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포안에서는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2007-05-03 10:05:4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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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마약제조 감기약, 전문약 전환해야"최근 일반 감기약으로 마약을 제조한 사건이 적발된 것과 관련 의협이 관련 약품의 전문약 전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대행 김성덕)는 3일 “이번 사건은 관계당국의 의약품 관리 대책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감기약에 함유된 마약성분인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의 조속한 개발과 함께 문제가 된 복합제 감기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 등 엄정한 의약품관리체계 확립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동안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다량 구입할 수 없는 단일제 감기약으로 마약을 제조한 사례는 있었으나, 일반약인 복합제 감기약으로 마약을 제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은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마약성분 함유 일반약 복합제는 701개 품목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이번에 마약제조로 문제가 된 감기약과 화학식이 같은 복합제는 총 37개 품목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약인 복합제 감기약을 이용한 마약제조 사례는 향후 얼마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동안 복합제 감기약으로부터 필로폰 제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의 전문약 전환을 수 차례 복지부와 식약청에 요청한 바 있으나 해당 기관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식약청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해당성분이 일반 감기약에 거의 다 들어있어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하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줄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여전히 동 사건의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07-05-03 09:55:10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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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 도입약 '하베카신' 중국에 재수출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3일 일본 Meiji사와 라이센싱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독점 생산·판매 중인 메치실린 내성균(MRSA) 치료제인 하베카신(habekacin)에 대한 중국 판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권계약으로 중외는 일본 Meiji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해 완제 가공한 후 판매해 온 하베카신을 동일한 방법으로 자사의 화성공장에서 완제 생산 후, 중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 개발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이처럼 제3국에 재수출하기 위해 원개발사로부터 독점판매권을 취득하기는 제약업계에서 처음이다. 중외제약 해외영업부 함용수 부장은 “중국의 경우 최근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 종합병원에서의 슈퍼항생제군에 대한 수요가 매년 늘고 있어 수출전망은 매우 밝으며 연간 1,000만불을 수출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중외제약은 일본의 패치제 전문메이커인 Yutoku사와 천식치료제인 tulobuterol patch에 대한 중국판권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에서 도입한 의약품에 대한 재수출을 새 수익모델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중외는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차세대 항생제 이미페넴을 이미 일본과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등 지난해 대비 30% 성장한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해외시장 공략을 통해 올릴 계획이다. 중외 이경하 사장은 “해외의 신약을 위탁생산해 재수출하는 것도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cGMP)을 확충해 해외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창출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07-05-03 09:52:1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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