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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협, 사회사업에 3,500만원 쾌척서울시도매협회(회장 한상회)가 지난 19일 회원사들의 정성어린 성금 3,500만원을 정원여자중학교와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서울도협은 사회공헌사업을 정책적으로 펼치고자 지난 3월부터 기증처를 물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와 정원여중 불우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성금 모금을 위해 진행된 ‘회원사 1계좌(10만원) 갖기 운동’에는 86개 회원사가 참여해 총 3,533만원이 모였으며 이 중 3,000여만원은 사랑의 열매에, 정원여중에 5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법정모금기관인 사랑의열매(회장 가재환)는 모금활동만 진행하는 단체로, 이를 각 사회복지사업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있다. 이번 성금은 ▲종로구 기독교사회봉사회에서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용, ▲노원구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에 도우미파견사업, ▲구로구 창신모자원 야간보호프로그램사업에 각각 지원된다. 또 정원여자중학교(교장 신현철)에 전달된 장학금은 생활이 어려운 10여명의 학생들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급식대금으로 쓰여지게 된다. 서울도협 한상회 회장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기탁한 것은 회원사들의 성금이 바르게 쓰여지는지 그 경과를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부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부조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도협은 향후 회원사와 함께 지원한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7-06-20 09:29:15이현주 -
삼천당제약, 소백산서 2007 총력전진대회삼천당제약(사장 김창한)은 지난15∼16일 영업부 전직원과 영업지원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소백산 비로봉(해발 1,439m)을 등반하는 총력전진대회를 개최했다. ‘Jump-up SCD 2007’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전진대회는 2007년 하반기 목표달성과 조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 김창한 사장은 "목표달성을 위해 자기관리, 거래처관리, 제품관리에 역점을 두고 정도영업으로 영업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2007-06-20 08:36:18가인호 -
척추전문 에스병원, 보령시에서 의료 봉사척추전문 에스병원은 지난 16일 보령시 후원으로 종합사회 복지관과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날 진료는 종합사회 복지관 1, 2층과 보건소에서 나누어 실시, 1층에서는 접수 후 바이오 프리즈 마사지와 척추강화 체조가 진행됐다. 2층에서는 혈압측정, 당뇨 검사, 체지방과 골밀도 검사를 받았으며 복지관에서 기본 검사를 마친 주민들은 보건소로 이동, X-ray를 통한 척추 기본 검진을 받았다. 이승철 병원장은 "서울보다 전문화된 의료 시설이 부족한 지방을 계속 돌 것이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이며 전문화된 척추건강에 대한 무료 진료를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07-06-20 08:31:11이현주 -
서울의과학연, 식품위생검사 위탁서비스국내 최대 전문수탁연구기관 서울의과학연구소(이사장 이경률, SCL)은 18일 식품위생검사 위탁서비스를 시작했다. SCL은 작년부터 식품안전연구센터를 설립, 식품위생검사분야 진출 준비를 해 왔으며 올해 5월에는 식약청으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SCL은 식품안전연구센터를 통해 가공 및 유통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식품영양성분 시험, 환경위생조사, 유통기한 설정시험, 제품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 등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와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경률 이사장은 “질병진단과 식품검사 모두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사명감이 필요한 분야” 라며 식품사업 진출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2007-06-20 08:23:1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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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제2차 GMP 조사관 국제교육훈련식약청은 19~27일까지 제2차 GMP 조사관을 위한 WHO 국제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이란, 인도네시아 등 6개국 정부 GMP 조사관 14명이 참가한다. 교육기간 동안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서 GMP 실사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2차례에 걸친 식약청의 GMP 교육으로 WHO 국제교육 훈련 센터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식약청측은 내다보고 있다.2007-06-20 08:19:3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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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연구원, '알기 쉬운 독성학 이해' 발간국립독성연구원(원장 최수영) 일반독성팀이 '알기 쉬운 독성학의 이해'란 책자를 발간했다. 이 교재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독성과 환경보건정보프로그램(The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Health Information Program)'에서 제공하는 독성학 교습서(Toxicology Tutor)를 당국자의 승인하에 국문으로 번역 재구성한 것이다. 기본원리, 독성동태, 세포독성 등 세 분야로 구성된 이 책자는 국립독성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itr.go.kr/)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2007-06-20 08:16:0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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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약 허가시 선진 외국규정 준용 가능"식약청은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12일자로 개정·고시(식약청 고시 제2007-37호)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의약품 국제조화회의(ICH)의 국제공통서식(CTD)에 적합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 ▲선진 외국 규정(가이드 라인 포함) 준용 가능 ▲2개소 이상 제조하거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동등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함 ▲희귀의약품 지정 해제 품목이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품목의 효능·효과 추가시 가교자료 제출 근거 규정 마련 등이다. 고시 전문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7-06-20 08:07:2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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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응대의무, 약사 신분도 확인하자"의료계가 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과 관련, '약사 본인 확인'을 전제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사응대 예외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문구에 대한 추가삽입을 잠정 확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당한 사유에 '약사 확인이 안된 경우'를 포함시킨다는 것. 이같은 움직임은 의사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의 대응으로 약사 확인을 전제로 한 방법론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협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추진이 보다 구체화 되고 있다.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문의가 유선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약사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본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응대를 의무화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약사면허증을 사전에 팩스로 제시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증명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김남국 의협 법제이사는 "공청회 등 이 법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누누이 제기했던 부분"이라며 "향후 시행령에 있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의사의무 예외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안 마련의 절차상 잘못과 전문위원들이 잘못 인식해 예외조항이 삭제됐었다"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당한 사유' 추가로 사실상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을 사문화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확산되고 있어, 예외조항 범위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7-06-20 06:50:22류장훈 -
"자격관리 7월시행 무리"...정부, 밀어붙이기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의약단체가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관리시스템 접속을 위한 인증서 발급부터 시일에 쫓겨 촉박하게 진행되는 등 제도가 시행될 경우 눈에 보이는 혼란을 정부가 제도 취지만을 앞세워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의약계의 의견이다. 19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의약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시연회’에서는 시일에 쫓긴 제도시행은 요양기관과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의약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의약계가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은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제도 시행 불과 10일 앞두고 발급되고 있다는 점과 이마져도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인정해 공단도 7월까지는 개발자들에게 배포했던 인증서를 요양기관에 사용토록 허용했지만 해당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증서 발급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바는 인정하지만 내달 말까지 인증서 발급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한 만큼 요양기관이 바뀐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기간은 가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약사회 관계자는 “자격관리 시스템 접속의 기본이 되는 인증서 발급을 불과 10일 앞두고 시작한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라며 “정부가 정확한 현황 분석보다는 잘 될 거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관계자 역시 “개발자 인증서를 사용토록 하는 등 임시방편을 마련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하고 가야지 강행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단체는 자격관리시스템이 당장 내달 1일부터 적용될 경우 이를 제대로 숙지할 시간을 갖지 못한 일선 요양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은 제도에 대한 불만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협 관계자는 “병원급의 경우 청구 프로그램이 진료, 심사, 수납 등과 연동돼 자격관리 시스템이 적용되면 시스템 적응에 상당기간이 걸린다며”며 “환자 앞에서 매뉴얼을 보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1일 직접 시스템이 적용되기 전에는 정부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모를 것”이라며 “전국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약단체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와 공단은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제도 취지를 강조하며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자격관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용 표준 S/W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3개월 전부터 업체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자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도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료확인번호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스템 문제로 요양기관의 진료 및 조제가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단체가 지적하는 부분을 정부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제도 취지를 의약계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 제도가 변화될 때에는 항상 적응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따랐다는 점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2007-06-20 06:49:2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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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30곳, '미생산ㆍ미청구 급여삭제' 소송복지부의 미생산· 미청구 급여삭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수용 판결이후 약 30여 곳의 제약사가 다음주 쯤 추가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는 19일 제약협회서 ‘급여삭제 추가 소송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갖고, 이의신청이 제기됐던 품목을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6개사 8품목으로 시작된 급여삭제 소송은 다음 주를 기점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소송을 준비 중인 박정일 변호사는 “소송 제기 후 집행정지 신청시 까지 약 2주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품목이 이미 생산이 이뤄졌다면 집행정지 신청 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산이 이뤄지지 않은 품목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고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송을 제기 할 경우 10월~12월 경이면 1심 판결 확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박변호사는 강조했다. 이와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했던 제약업소 측은 다음 주까지 소송 여부를 최종 결정 후 공동 소장을 제출할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 업소는 이미 급여가 이뤄지고 있다가 삭제된 케이스도 있어 소송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의신청 품목수가 300여 품목을 넘고 있는데다가 이날 소송관련 설명회에 참석한 업소가 35곳을 넘어선 것으로 보았을 때 소송제기 업소는 약 30여 곳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은 생산이 이뤄지지 않았던 품목과 생산이 이뤄진 품목 등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생산·미청구 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급여삭제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집행정지 수용 판결은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향후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7-06-20 06:45:3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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