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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확진자 대면조제 허용...6천원대 약국수가 신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늘(4일)부터 약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대면 투약이 허용된다. 이에 따른 대면 투약관리료도 신설된다. 투약관리료는 6000원대 초반이 유력하다. 3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주말 약사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약국의 코로나 확진자 조제약 전달체계 변경에 대한 세부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우선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약국에서 대면 복약지도와 조제약 전달이 허용된다. 확진자가 직접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한 후 투약과 복약지도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기존 ‘대리 수령’ 원칙에서 확진자 직접 수령도 가능한 것으로 원칙이 변경되는 것이다. 약사회와 중수본은 조제약 전달 체계 변경에 따른 별도 대면 투약관리료와 약국의 방역가이드라인 시행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신설되는 투약관리료 금액과 확진자 대면 투약 시 적용되는 방역가이드라인 세부 내용도 오늘 중 정부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변경된 방침은 오늘부터 즉각 시행된다. 단 약국에서는 확진자의 직접 방문과 대리인 방문이 혼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확인과 기록이 필요해졌다. 약사회는 오늘부터 당장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확진자 직접 방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조제약 수령 여부를 조제기록부에 따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장 오늘 확진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할 수도 있고, 대리 수령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추후 세부적인 구분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우선 오늘은 조제기록부에 확진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 수령 여부를 표기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2-04-03 18:06:29김지은 -
코로나19 현장 간호사 응원…기업 성금 이어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고군분투 중인 간호사들을 응원하기 위한 기업들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일 ㈜오토스로부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를 통해 1억원 상당의 자가검사키트를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키트는 코로나19 확진자 입원 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 간호사들에게 배포됐다. ㈜오토스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다양한 지원과 삼성의 스마트공장 지원 등을 받고 있으며, 이에 기업의 상생협력 취지를 실천하고자 기부에 나서게 됐다. 허문영 대표는 "코로나19 극복과 확진자의 건강회복을 위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간호사들을 응원하고자 자가진단키트를 후원하게 됐다"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기부에 동참해 상생이 선순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의료원 최남열 간호부장은 "병원 내 간호사 확진으로 키트검진 비용이 부담되던 차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주셔서 아주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또 서산의료원 간호사들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의료현장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지만 의료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확진자 간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간협회장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열악한 의료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간호사들을 격려하고자 키트를 후원해 준 오토스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묵묵히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간호사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2022-04-02 04:00:36강신국 -
의협, 비의료인 문신시술 처벌 합헌 결정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해 재차 합헌 결정을 내리자 의사단체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헌재는 지난 31일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에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헙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1일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헌법상의 최우선적 가치로 의료행위는 당연히 의료인이 수행해야 한다는 현행법의 원칙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안전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비의료인 문신 업계는 침습적 행위를 배제한 신기술 방식의 문신을 대안으로 모색하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해치는 잘못된 행태들이 만연하지 않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감시하고 단절해나가는 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2022-04-02 03:52:36강신국 -
경기도약, 이원욱 과기정통위원장에 "화상투약기 막아달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일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을)과 만나 최근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재검토를 시사한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원욱 의원의 경기 화성시 지역구 사무실에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서 박영달 회장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분야 인프라는 질과 양적인 면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공공심야약국도 올해부터 정부주도의 시범사업이 진행돼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뜬금없는 과기정통부의 화상투약기 도입 재논의는 탄탄한 지역약국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불러와 국민건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 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화상투약기 같은 의미없는 소모적인 논란은 하루속히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편의성 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약사회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자가진단키트 등 감염병 종식을 위한 약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화상투약기 도입과 관련한 약사회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이같은 논란이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박영달 회장, 이정근, 연제덕 부회장과 이진형 화성시약사회장이 참석했고 화상투약기 현안 외에도 지역 발전과 공동 현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2022-04-02 03:33:15강신국 -
약사회-유통협회, 불용재고약 반품 법제화 공동 대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와 의약품유통협회가 불용재고약 반품 법제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의 내방을 받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양 단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정책적 사안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반품 법제화 문제와 다국적사들의 불용의약품 반품 문제는 유통협회와 공동 대응하면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약사 현안과 관련해 유통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이에 조선혜 회장은 최광훈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약사회와 의약품유통협회가 약업계 공동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협업이 꼭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특히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법제화 사안은 유통사 만큼이나 약사 회원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양 단체의 공통사업으로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또 생물학적 제제 배송기준 강화 문제와 관련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라는 사회적 책임의식과 함께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대란으로 이어져 약국으로도 어려움이 전가 될 수 있단 점에서 양 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일영 정책이사, 박상용 홍보이사, 최두주 사무총장이, 유통협회에서는 남상규 수석부회장, 박호영 서울시지회장, 현준재 부회장, 김덕중 상근부회장이 참석?다.2022-04-01 21:34:59김지은 -
약사회 "올해 약국 청구불일치 사후관리 유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감기약 품절 사태로 약국 간 교품이 증가한 가운데, 복지부가 연내에는 청구불일치 소명 등 약국의 추가적 행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앞서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전국적 의약품 품절사태로 인해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약국 간 거래 내역에 대한 구입-청구 내역 불일치 등의 사후관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해당 요청에 따라 복지부가 약국 행정부담 등을 고려해 연내(2022년도)에는 청구불일치 사후관리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단, 약사회는 추후 사후관리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약국 간 교품 내역에 대해선 거래 내역서를 구비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약국 간 의약품 거래 시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발행해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2022-04-01 21:22:01김지은 -
서울시약, 약국 온라인몰에 의약품 균등 공급 요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일 온라인몰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약국별 의약품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등 공급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권영희 회장과 신성주·황금석 부회장을 비롯 HMP몰, 더샵, 일동샵, 팜스트리트몰, 팜페이몰 관계자가 참석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처방과 일반약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불균형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상호 협력을 강구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권영희 회장은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으로 소량이라도 많은 약국에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소비자와 약국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약은 이번 의약품 품절 사태를 볼모로 최소 주문액을 상향한 입점 군소 도매의 기회주의적 행위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이에 대한 온라인몰의 대책을 촉구했다.2022-04-01 19:22:59정흥준 -
성북구약, 삼척 산불 피해 이재민 위한 성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3월 31일 성북구청을 방문해 강원도 삼척 산불 피해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명숙 회장은 “성북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삼척시의 산불 피해가 극심하다는 소식을 듣고 약소한 금액이지만 이재민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분회 회원의 작은 정성을 전달한다”며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금 전달을 이후 이승로 성북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최명숙 회장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약사들의 업무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택환자 의약품 배송, 약국 방역 지원 문제를 비롯해 약국 앞 주차단속 유예, 가정 내 폐기의약품 수거 현황 등 약업계가 처한 어려운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인한 업무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최명숙 회장과 신형근, 김병주, 신경 부회장, 서경선 사무국장, 성북구보건소 황원숙 소장, 김경희 의약과장, 문선희 약무팀장이 참석했다.2022-04-01 17:56:54김지은 -
약국 소재지? 환자 거주지? 혼란에 기준 다시 만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보 미가입자 및 비급여 약제 청구처를 놓고 지자체마다 다른 해석으로 인해 약국가가 혼란을 겪자 대한약사회가 중수본과 논의해 통일된 기준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가 약국 소재지인지, 환자 실거주지인지 혼란이 있어 중대본과 조속히 논의를 해 '관할 보건소'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가 관할 보건소를 환자 실거주지로 해석하면서 약국에 서류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시작됐다. 1일 약사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에 대한 약국 청구 관련 안내를 했다. 청구는 수진자 자격과 약제의 급여·비급여 여부에 따라 ▲내국인 건보가입자(의료급여포함) ▲외국인 건보가입자 ▲건보 무자격자(외국인, 내국인) 등으로 각각 나뉜다. 먼저 내국인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심평원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일괄 지급이 이뤄진다. 건보 미가입자나 비급여 약제의 경우 관할보건소에 접수·지급이 이뤄진다. 외국인의 경우 건보 가입 여부에 따라 청구가 달라진다. 만약 건보에 가입된 외국인의 경우 공단부담금은 심평원 청구, 공단 지급이 이뤄지지만 환자본인부담금은 관할 보건소에 접수·지급해야 한다. 무자격자 및 비급여 약제도 관할 보건소 접수·지급이 원칙이다. 이때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약제비용 신청서 서식 ▲처방전 사본 ▲영수증이며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을 ▲사업자 통장계좌 1부 ▲사업자등록증 1부가 필요하다. 약사회는 "비급여 약제를 보건소에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필수비급여 소명서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제출에 대한 유예가 15일까지 연장됐다"고 한 차례 더 안내했다.2022-04-01 17:11:22강혜경 -
광진구약 여약사위원회, 나눔사업 계획 등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김경훈)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진미, 여약사이사 조영신)가 지난달 31일 자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나눔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진미 여약사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건강히 자문위원님들을 만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마음과 어깨가 무겁지만 여약사위원회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경훈 회장도 "역대 여약사위원회가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펼쳐 오신 걸 잘 알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채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2년도 광진구약사회 신년하례회와 다과회, 나눔사업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조영희 여약사위원회 자문위원이 장진미 부회장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경훈 회장과 장진미 부회장, 조영신 여약사이사, 홍춘기·조진희·조영희·한은경·이명숙·이영희 여약사위원회자문위원이 참석했다.2022-04-01 11:31:2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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