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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지부장 "비대면 진료·불법 약 배달 중단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시도지부 약사회장들이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불법 약 배달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박정래)는 22일 성명을 내어 약 배달 중단과 더불어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 확진 환자에 한해서만 허용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시도지부장들은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계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약국도 대면 복약지도 큰 원칙을 예외적으로 깨뜨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일상 회복이 이뤄져가고 있음에도 의약계 일상 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불법적인 일이 합법으로 둔갑하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시국에서 감염 위험을 줄이고자 재택 환자가 병원을 내방할 수 없을 때 한해 허용하고, 처방전 팩스 전송도 이 경우에 한해 허용됐다”면서 “그런데 이를 악용해 불법 약배달 어플을 통한 탈모약, 향정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성병약, 사후피임약 처방이 성행했다”고 강조했다. 시도지부장들은 “무자격자인 한약사 조제와 불법약 조제, 유통으로 인해 환자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켰음에도 비대면으로 이뤄져서 이를 적발할 수 없었고, 이를 중개했던 배달앱 업체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면서 “이제 배달앱 업체가 처방전을 몰아주겠다며 약국 개설을 종용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처방전 몰아주기를 기대하며 배달앱 처방 전문 조제약국을 표방하는 약국이 개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비정상적이었던 의약계도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조제를 허용했던 조치는 즉각 폐지하고 대면진료와 대면투약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한시적 비대면을 허용한다면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해 확진자에 한해, 동일 시군구의 병의원 처방에 한해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지부장들은 정부를 향해 “기업과 약국 간 담합의 폐해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약배달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대면진료와 대면투약이 원칙인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수해 의약분업을 바로 세우고, 한시적 비대면도 코로나 확진자에 한정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2022-04-22 13:22:5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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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 즉각 중단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22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즉각 중단하고 정상적인 의료체계로의 복귀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정부는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치 않은 채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며 “약사들은 정상적 보건의료 체계 붕괴와 국민 건강, 보건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했지만 코로나 감염 여파가 심각해짐에 따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형적 보건의료 시스템에 한시적으로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면해제와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지속하고 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안전성이 우선시되는 보건의료 체계 근간을 철저히 무시하고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하고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편의성, 접근성, 경제성이란 모순된 논리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로 발생한 의약품 오남용, 한약사 불법 의약품 유통, 불법 의료광고, 약 배달, 관련 플랫폼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는 단순 편의성, 접근성의 이유로 합리화할 수 없다. 이로 이해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처방 조제는 추후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의 논리 또한 모순적”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정부와 윤 당선인 인수위를 향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즉각적인 폐지와 더불어 제도화 움직임을 멈출 것을 강력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정부는 국민 건강권 보전을 위해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기형적 보건의료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 약 배달, 불법 의료광고 등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일체 행위들을 전면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윤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비대면 진료가 국가 감염 위기 대응의 심각한 특수 상황에 기인한 대면 진료의 보완재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의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4-22 12:59:1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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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 최병원 본부장 연임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는 21일 인천시약사회 강당에서 2022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갖고 최병원 현 본부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병원 본부장은 “청소년과 청년층의 약물 사용 문제가 대두 됨에 따라 젊은 층에 대한 예방교육과 치료 재활 사업이 대두되고 있어 유관기관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난 3년간 감염병 상황으로 인하여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발한 활동이 어려워 아쉬웠지만 이번 연임을 통해 다시 한번 관내 마약퇴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본부는 ▲2021년도 세입& 8231;세출 결산 ▲021년도 세입& 8231;세출 감사 ▲2022년도 예산(안) ▲지부장 및 임원선출 ▲감사 선출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신임 감사로는 계양구 유원약국 엄융진 약사, 인천광역시약사회 이성인 전 감사가 선임됐다.2022-04-22 11:31:45김지은 -
제주도약 "비대면진료 중단하고 약 배달 근절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가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고시를 폐지하고, 무분별한 약 배달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는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 역시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킨 영리 목적의 플랫폼들은 국가 재난상황의 혼란을 틈타 편의성이라는 미명 하에 가벼운 경제적 논리를 등에 업고 제도의 모호성과 허점을 파고들었다”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영업성과를 과시하며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어가고자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가 국민의 안위가 아니라 기업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점진적 일상회복으로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역시 일상적이고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또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불법 약 배달행위를 근절하며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에 초점을 두고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책임감 있게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2022-04-22 10:11:5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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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약, 의약품 교육 강사단 자체 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의약품 교육 강사단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강서구약 약학위원회(위원장 최연주)는 지난 21일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약물 사용 교육을 하고 있는 학술강사단을 위한 강의를 열었다. 강의는 배훈 부회장과 최연주 위원장이 주관했으며 대상별 눈높이 강의내용들로 이뤄져, 강의 경험이 없는 강사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김영진 회장은 "늦은 시간까지 교육에 참석해 준 강사단과 퀄리티 높은 강의를 진행해 준 최연주 위원장과 배훈 부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는 김영진 회장과 배훈, 최연주, 김수진, 송인석, 정수연, 김수정, 이선주, 박보근 강사단이 참석했다.2022-04-22 10:06:28강혜경 -
남양주시약 "비대면 진료·약 배송 중단...법 준수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가 불법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중단하라며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22일 성명을 내어 "코로나 확진자까지 대면진료와 대면투약이 허용된 상황인데 비대면 진료가 왜 필요하냐"며 "영리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엄금하고 불법적인 약 배송을 단속,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을 원칙으로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 마스크와 자가검사키트 수급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한 약국과 약사의 공을 인정하고 평가하라"고 강조했다.2022-04-22 02:46:16강신국 -
경기 분회장들 "인수위, 비대면 진료 허용 논의 개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지역 31개 분회장들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분회장협의회(회장 변영태, 평택시약사회장)는 21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그 동안 복지부의 한시적 공고에 의해 멋대로 해석돼 행해지던 약사법상 불법인 의약품 택배나 퀵 배달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그간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2년간 플랫폼 사기업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소외 계층을 위하기는커녕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조제에 주의를 요하는 다이어트약, 발기부전약, 탈모약 등이 주를 이루는 등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황당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 정부와 차기 정부는 편의성만을 앞세워 일개 플랫폼 사기업의 배만 불리며 정작 국민의 건강은 내팽겨 치고 여러 불이익을 초래하는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며 "불과 편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코로나19 기간 마스크와 자가진단 키트 보급에 힘써 국민 건강에 기여한 약국과 약사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2022-04-21 19:00:22강신국 -
복지부 공적 전자처방전 추진에 찬물 끼얹는 의사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특정 직역단체의 이익만을 고려해 국민의 혈세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전자처방전 제도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약사단체는 의사들의 반발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21일 공동 성명을 내어 "국민들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질병정보를 강력히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처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엄중하고 전문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편의성이라는 허울 아래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앙 집권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정부는 최근 서비스 편의성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인체정보와 의료기록을 포함하는 민감정보가 담긴 전자처방전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관련 논의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개인 금융정보가 각종 해킹과 보이스피싱 등에 무력화되는 사건들을 차치하더라도, 환자의 의료정보가 외부 서버에 집적·보관될 경우 아무리 기술적인 보안을 덧붙여 추가한다 해도 날로 빠르게 발달하는 해킹을 통한 조직적 범죄시도 및 데이터 자산의 약점인 정보 유출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한 "처방 관련 인프라를 국가 책임·주도하에 제공하게 되면 이후 발생되는 국가 전체의 시스템 장애, 하루에도 수백만 건 이뤄지는 환자들의 처방 관련 민원을 온전히 국가가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그 불편과 피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기존의 분산된 처방전 1건이 분실되면 환자 1명 개인의 피해에서 끝나지만 집약된 국가중앙시스템의 장애는 수분간에 수백만명의 환자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군에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전자처방전은 환자들에게 또다른 장애와 진입 장벽을, 의료기관에게는 디지털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의 중복 규제를 강요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단체들은 "환자 처방 정보를 외부에서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수집 및 이용, 국제적 전파 등 비가역적이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민감 정보인 환자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고려돼야 할 사항은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장비 등만이 아닌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디지털 약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윤리적 고찰과 사법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복지부는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달 첫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약무정책과, 의료정보정책과와 의협, 약사회, 병협, 환자단체연합, 하이웹넷, 엔디에스, 의약대 교수, 심평원, 공단, 보건의료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주요 논의 의제는▲각 단체별 논의 요청사항 제안 및 논의방식, 향후계획 ▲전자처방전 도입 및 운영 현황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구축 여건 변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운영 목적 ▲현재 민간시장 현황과 공공과 민간 운영 방식의 장·단점 ▲주요국 운영사례 및 시사점 등이다.2022-04-21 18:21:37강신국 -
장동석 약사, 약사회 집행부에 사과..."현안 해결 응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 집행부 회무 능력을 공개 비판했던 장동석 약준모 회장이 경솔한 행동으로 불거진 일이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21일 장 회장은 “얼마전 페이스북 글로 약사회 집행부와 회원들에게 불편함을 드렸다. 집행부가 어느 때보다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나로 인해 발생한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변명할 여지없이 나의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약사회원과 집행부, 약준모 회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앞으론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새 집행부가 지난 날을 반면교사 삼아 약사회가 바로 서고, 회원 중심의 회무를 하길 바란다. 또 밀려오는 현안들에 대해 잘 대응하길 바란다”면서 “나도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집행부의 모든 일을 가슴 깊이 응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 회장은 “앞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최광훈 회장을 신뢰하고 약사회를 잘 이끌 것이라는 믿음엔 변함이 없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2022-04-21 17:12:33정흥준 -
약사회 "건기식 소분 사업, 약국·약사가 중심 돼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기식 소분 제도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약사회가 의약품, 건기식의 주체인 약국의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한편, 약국 중심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건기식위원회는 21일 남인순 의원실을 방문해 최근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능성식품을 건기식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하고, 기능성식품소분업을 신설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 양성, 품질 향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조항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개인맞춤형 건기식 소분 사업과 관련, 기능성식품 소분업을 신설하는 동시에 개별인정형 기능성 식품의 단계 별 검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 내용 중 건기식 소분 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약국의 규제를 완화해 약국· 약사가 소분 건기식 주축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 기능성식품 소분업을 하기 위해 별도 등록을 진행해야 하거나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분을 약국엔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기능성식품 품질관리인에 약학 전공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검토 의견에서 “약국은 이미 의약품을 조제, 관리하는 장소로서 건기식 취급에 따른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 건기식 판매업 신고를 면제하고 있다”면서 “약국은 의약품을 개봉·소분·판매할 수 있는 시설기준도 엄격히 갖추고 있어 약국이 개정안에 따른 기능성식품 소분업을 하기 위해 별도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 기능성식품 소분업 영업자는 매년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는 이미 약국에서 건기식 판매 시 의약품 복용 여부를 확인해 안전한 복용을 안내하고 의약품에 준해 건기식을 관리하는 만큼, 안전위생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약국 밖에서 진행되는 소분 건기식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건기식 판매에 대해 약국은 약사법을 통해 엄격히 규제를 받지만 일반인 중심 건기식 소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에 대한 교육이 돼 있지 않아 암묵적으로 영업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 무상 배포 등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시와 소분 혼합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해결, 예방을 위한 지속적 피드백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 증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선 소분 시설은 물론 올바른 복약지도,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안전한 건기식 소분업 추진을 위해선 약국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2-04-21 17:04:3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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