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약 선택→처방 위법...복지부, 플랫폼 시정조치
- 정흥준
- 2022-05-26 15:52: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약사법·의료법 위반소지 있어"
- 25일 해당 업체에 공문 발송..."더 많은 약 처방제한 예정"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가 약을 선택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에 복지부가 시정 조치를 내렸다.
어제(25일) 복지부는 해당 업체에 약사법·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시정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일부 플랫폼업체는 환자가 장바구니에 원하는 약을 담고, 처방을 받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료쇼핑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고 과장은 “환자가 전문약을 골라서 선택해 처방받는 것은 약사법,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어제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고 과장은 플랫폼 위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 과장은 “플랫폼을 고려해서 제도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플랫폼 위주로 바뀌는 게 아니고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 진료권이 보장되는데 플랫폼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을 더욱 제한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는 마약류, 향정 등 일부 의약품만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고 과장은 “지금보다 더 많은 약이 제한될 것이다. 필수 의약품에 대해선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맞는데, 전문약 비급여를 허용할 것이냐는 앞으로 논의해서 어느 정도로 할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오남용을 우려해 1일 처방건수 제한, 비대면전문 의원과 약국 제한에 대한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고 과장은 “1일 처방건수 제한하고 비대면전문을 제한할 것이다. 전문 의원, 약국은 현재 법으로도 위반사항이다. 보건소를 통해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원하는 약 처방 받기 해보니...7000원에 일반약도 배달
2022-05-25 16:51
-
의료쇼핑 부추기는 플랫폼...약사들 "정부는 뭐 하나"
2022-05-16 19:59
-
약처방→장바구니→더담기…의료쇼핑 부추기는 플랫폼
2022-05-15 14: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2"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 3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보도, 특정인 겨냥한 음해"
- 4급여 탈락→번복→재평가…비운의 실리마린, 반짝 반등
- 5명인제약, 연간 영업익 첫 1000억 보인다…상반기 514억
- 6"고용량 쪼개맞기·과장광고 심각"…GLP-1 적정사용 권고
- 7JW중외 등 18개사, 약가우대 '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 8고영, 분기 최대 실적 달성…뇌수술 로봇 상용화는 지연
- 9한국유나이티드제약, 임직원 자녀 학습프로그램 개최
- 10환자경험평가 올해 병원급으로 확대...평가 영역별 점수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