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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때는 편의점→약국·편의점으로…법제처 SNS 정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급할 때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라는 법제처 SNS 홍보 게시물이 약사회 문제제기로 정정됐다.심야시간대와 휴일에도 공공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약국 등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국민들로 하여금 인식상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2일부로 수정된 법제처 게시글. 더욱이 법제처 홍보 게시물에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라는 것은 약국과 약사들을 패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법제처는 지난달 SNS에 '새령이의 일상편'에서 '약먹기 전에 꼭 봐주새령. 에취! 여름에 감기? 더워서 선풍기랑 에어컨 틀고 잤다가 냉방병 걸렸새령! 냉방병 조심하시고 급할 때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구매하새령~!'이라고 게시했던 부분을 바로 잡았다.2일 법제처는 이전 게시글 마지막 문구를 '냉방병 조심하시고 급할 때는 가까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구매하새령~'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졌다.약사회 측은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의거 약사 면허자에 의해 약국에서만 허용되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나 해당 게시물은 마치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국민 인식상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정정을 요청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심야 및 휴일 등에도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약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 및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등을 통해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음을 견지했다"며 "법제처 역시 약사회 의견에 공감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한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2-08-02 14:41:23강혜경 -
간협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 깊은 애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을 밝혔다.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일 입장문을 내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와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A씨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수술 골든타임을 놓친 A씨는 결국 사망했다.간협은 "고인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에 대한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 없어 여러 의혹과 주장들이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서울아산병원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간협은 "간호사 사망 사고는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 예견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온 고인의 명예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2-08-02 13:30:14강신국 -
강동구약 비상상임이사회 열고 "가이드라인 재검토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비상상임이사회를 열고 전면 폐기와 재검토를 촉구했다.구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 플랫폼 부작용을 해결한다는 미명 하에 먼저 플랫폼을 찾아가 가이드라인을 운운하며 살길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공공보건의료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하는 주무부처임을 자각하고 안정성과 공공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과 제도를 사적 플랫폼 입장이 아닌 국민 편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현재도 비대면 플랫폼에서 비급여 의약품 광고와 할인 행위 등의 호객이 벌어지고 있고 오남용, 담합, 환자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며 "더욱이 자세한 가이드라인의 세부 준수 사항을 들여다 보면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 자행될 것은 명약관화"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복지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가이드라인 제시가 아닌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제제하고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구약사회는 "정부의 코로나 확진자 의료 정책이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을 기본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플랫폼의 부작용을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복지부가 먼저 플랫폼을 찾아가 가이드라인을 운운하며 살길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공공보건의료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규탄했다.이어 "비대면 플랫폼 부작용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닌 플랫폼 속성 자체가 영리만을 추구함으로서 생긴 것으로, 복지부는 반공공적이며 자본 논리를 앞세우는 비대면 플랫폼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해 한정적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신민경 회장은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정책은 세계적 모범 사례이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의료보장과 건강보장제도"라며 "사적 비대면 플랫폼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 허용은 의료 민영화 단초가 될 수 있고 의료 사유화는 결국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하는 주무부처임을 자각하고 보건의료의 안정성과 공공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과 제도를 사적 플랫폼 입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회는 공공의료를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체로서 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2022-08-02 12:04:47강혜경 -
광주시약 "비대면 진료 중개플랫폼 가이드라인 폐기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박춘배)가 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플랫폼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에 가세했다.광주시약사회는 2일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그간 약 배달 플랫폼은 코로나 상황을 틈타 무차별적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해 왔다"며 "각종 성기능약, 향정신성약 등을 홍보하며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환자들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쇼핑몰을 개설하는 등 개인 민감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근간은 공적인 보험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민영화를 통한 영리추구를 철저히 제한함에 있고, 이러한 제한과 규제가 진료·입원·약물복용 과정에서 전 국민이 적정한 비용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에 있다는 것.하지만 팬데믹을 틈 타 시작된 불완전한 비대면 진료 흐름 속에서 새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보다 산업 육성이라는 착오적인 정책으로 사적 플랫폼들의 활로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약사회는 "이로 인한 비용 증가와 폐해는 국민과 요양기관 몫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엔 사적 앱 업체와 빅테크 기업, 대형병원, 대기업의 점유로 의료체계가 재편돼 현재의 의료체계 근간인 동네의원과 약국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간담회가 사기업인 닥터나우 본사에서 이뤄진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시약은 "간담회를 특정 사기업에서 한다는 것은 사기업의 산업 육성을 촉진한다는 뜻이냐"면서 "이미 국민들은 사기업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불법성과 폐해를 충분히 경험했고, 이제는 사기업이 아닌 의약단체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약사회의 뜻"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시약사회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복지부에서 발표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설립 취지에 맞는 의료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주문했다.2022-08-02 11:08:02강혜경 -
약준모, 2주간 최광훈 회장 취임 100일 설문 진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가 오늘(2일)부터 2주간 약사회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설문조사는 제40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현재 각종현안에 대한 약준모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인 회무 평가와 약 자판기와 같은 긴급현안, 한약사·배달앱·INN 국제 일반명과 같은 최 회장의 공약사항 등에 대해 진행된다.약준모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한약사회 회무에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 창구 및 공약 이행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2-08-02 09:31:13강혜경 -
인천 남동구약, 남동세무서 신임 서장과 간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천 남동구약사회 김사연 총회의장과 노영균 회장은 최근 남동세무서를 방문해 새로 부임한 신상진 서장과 만나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이 자리에서 신상진 서장은 "약사회가 장학사업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히 해 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영균 회장은 "약사회는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신념으로 봉사해 왔다"고 말했고 김사연 의장은 "코로나로 중단된 세무서와 약사회 오찬 간담회를 다시 열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신 서장은 "서울에서 근무할 때도이런 자리를 가졌었다"며 "세무서도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가 세무서, 납세자 상호 정보에 유익한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2022-08-02 09:24:26강신국 -
약사공론 사장 교체설...최광훈 회장, 장고 돌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기관지 약사공론의 인적쇄신을 포함한 경영관리 전반을 상반기 감사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내용을 보면 허지웅 약사공론 사장(50, 강원대)의 약사공론 경영관리 이행도 등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허 사장의 거취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약사공론 상반기 회무·회계 감사에서 인적쇄신안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최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외부로 알려진 감사결과에 따르면 약사공론 경영 컨설턴트 연구용역과 운영위원회 소집 등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점, 지면 신문의 편집인과 발행인 등을 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했던 점 등이 확인돼 시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외부 업체를 통해 두 달여간 경영 컨설팅이 이뤄졌지만 이렇다 할 결과가 없었으며, 발행인과 편집인이 최광훈에서 4월 11일 지면신문에 편집인 허지웅으로 발행된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것.이에 올해 3월 7일 임명된 허 사장으로서는 불과 5개월 여 만에 인적쇄신 문제에 휘말리게 된 상황이다.특히 허 사장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추천한 인물로, 사실상 허 사장의 인사문제는 최 회장과 단일화했던 장동석 전문위원(약준모 회장)과 약준모와의 관계 등과도 맞물려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 회장 역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최 회장은 지난 달 장동석 전문위원과도 불화설이 불거졌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1일 약사공론 국장 일부를 소집해 면담을 가지는 등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최 회장은 "감사단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인사 문제다 보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조금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2022-08-02 09:02:45강혜경 -
약사회, 2024년 FAPA 유치 시동…대만·태국 등 4파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2024년에 열릴 아시아약학연맹(FAPA) 총회 한국 유치에 도전한다. 유치전은 대만과 태국, 파키스탄이 가세하며 4파전이 될 전망이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국제위원회 측은 2024년 FAPA 서울 총회 유치를 위한 제안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현재까지 대한민국은 1968년 3회, 1982년 10회, 2002년 19회 등 총 3회에 걸쳐 서울에서 FAPA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년만에 총회 개최에 도전하는 셈이다.국제위원회가 이번 대회 유치를 계획할 때만 해도 태국이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청 막판에 대만, 파키스탄이 도전하며 한국까지 총 4개국이 2년 후 FAPA 유치권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민재원 국제이사는 이번 유치 도전에 대해 “대한민국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2024년 FAPA 서울 총회 유치를 통해 아시아 약사 교류의 장을 마련해 한국 약사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약사회는 오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리는 제80차 세계약사연맹(FIP) 총회에 참여해 FAPA 유치를 위한 홍보전을 펼칠 예정이다.더불어 오는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쿠알라룸프루에서 열리는 2022년도 FAPA 총회에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할 계획이다.약사회는 국제적인 약사 행사에서 대체조제 활성화와 국제일반명(INN) 처방 도입 등에 대한 포럼을 진행, 지지 결의안 채택을 유도하면서 정책적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한국을 비롯한 각 국가의 유치 제안은 오는 9월 중 FAPA 회장단 회의에서 심의가 진행되며, 올해 11월에 열리는 FAPA 총회에서 최종 선정된 개최국이 발표될 예정이다.민재원 이사는 “아시아 약사 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대한민구 약사 직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본회 현안인 대체조제 활성화, INN 처방 도입 등에 대한 정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추진하게 됐다”면서 “나아가 국제학술대회 개최, 참여 독려로 대한민국 약학계 수준을 향상하고, 아시아 회원국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2-08-02 06:00:00김지은 -
울산시약 "플랫폼에 면죄부 주는 정부 강력 비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대해 울산시약사회(회장 박정훈)도 "가이드라인은 플랫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울산시약사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안내하면서 그 취지를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밝혔지만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플랫폼들은 여드름, 탈모, 성기능, 다이어트 등 비필수 의료시장을 겨냥한 비대면 진료·약 처방을 타깃으로 영업해 왔다"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가 오히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플랫폼에게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용자의 70%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고, 60% 이상 사용자가 40대 미만을 감안할 때 의료취약지 국민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면에서도 비대면 진료는 당위성을 잃었다는 주장이다.시약사회는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국민 참여 자율 방역을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도 병원 대면 진료가 권장되고 약국에서 코로나치료제 등을 대면 상담을 통해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 공고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난립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유지 목적 외에는 존속의 명분이 없다는 것.울산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울산시약사회는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허울 뿐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특정 기업의 이윤이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정부는 의료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사기업을 통한 경증 비대면 진료 이용증가는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것일 뿐이며 의료체계 발전이나 국가적 신산업이 아님을 인정하고, 도서산간과 노인, 장애인과 같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병원과 방문의료·약료 등의 국가가 중심이 되는 공적,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2022-08-01 21:01:50강혜경 -
대법 "보험사 약침시술료 환수 부당"...한의사 승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침시술료가 과도하다며 환수조치 한 보험사들에게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은 지난 7월 28일 A한의사가 지난 2014년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재심사 결정으로 보험사들에게 약침시술료를 환수조치 당한 이후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은 A한의사에게 약침시술료 환수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해 한의협은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며, 대법원의 판단이 보험사들의 부당하고 과도한 치료비 환수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기대했다.한의협은 "대법원의 약침시술료 환수금 선고는 3건으로, 이 중 1건은 A한의사(원고)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겨 B보험사(피고)가 상고한 건이었고, 2건은 A한의사가 C보험사와 D보험사(피고)를 상대로 1심에서는 이겼으나 2심에서 패소해 상고한 건이었다"면서 "먼저 B보험사가 상고한 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보험사가 A한의사에게 환수금 35만 7600원을 반환하라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C보험사와 D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함으로써 A한의사의 승소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사건과 관련해 한의사협회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판결 결과가 한의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비용 일부와 적극적인 자료 제공 및 자문에 나서왔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보험사들의 부당하고 과도한 치료비 환수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향후에도 부당하게 한의사 회원의 의권과 진료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2-08-01 13:39:4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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