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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합법화 판결에 의협회장 삭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합법화한 대법원 판결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재판부를 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할 정치적 판단기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삭발을 감행했다. 단체들은 "한의사인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약 열흘마다,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총 68회에 걸쳐 자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과잉한 진료행위를 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례임에도 대법원은 불법을 저지른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정확한 진단명과 진단시기의 중요성을 폄훼해,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충격적일만큼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부적절한 진단수단의 사용'이 어떻게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인지 재판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건 또한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됐다"며 "그만큼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전문적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재판부는 이를 처벌하지 않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새로운 판단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이에 동의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단체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로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2022-12-26 15:17:31강신국 -
한의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양의계는 협조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6일 논평을 내어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왜곡하고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양의계는 경거망동을 삼가고, 국민건강과 권익은 뒤로한 채 본인들의 이익추구에만 몰두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독불장군 양의계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의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준엄한 판결에 깜짝 놀란 양의계가 급하긴 급한가 보다. 논리적인 이유나 사실에 근거한 주장은 찾아볼 수 없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양의계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누구나 진료에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도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마치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대법원의 준엄한 판결을 폄훼하며 기자회견, 대법원 앞 1인 시위 등으로 안위를 지키는 데 몰두하는 모습에 국민과 보건의약단체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한의사의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위라고 밝혔다는 것. 한의협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내린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무시해 버리고, 판결 내용을 멋대로 재단해 국민과 여론을 속이고 있는 양의계는 정녕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양의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임을 명시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적극 찬성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오진의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불필요한 걱정에 빠질 시간에 아직도 각종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 다양한 양의계 의료사고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내부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2022-12-26 15:15:43강혜경 -
편의점약 구입빈도 감기약 가장 높아...부작용도 문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 10명 중 4명은 종합감기약을 구입하고, 소비자 82%는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상비약 포함 가정상비약 사용 현황을 살펴보니 동일계열 약의 중복 복용이 다빈도로 나타났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은 온라인 설문조사기관인 서베이빌리를 통해 ‘일반의약품 및 가정상비약 사용 현황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참여한 300명 중 편의점 상비약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45%(135명)를 차지했다. 이중 편의점 구입약과 부작용 경험을 묻는 답변에 134명이 응답했는데, 가장 많이 찾는 약은 종합감기약이 40.3%(54명)로 집계됐다. 부작용 경험은 82.1%(110명)으로 높았다. 안전상비약 포함 상비약 오남용 사례는 중복과 추가복용 등 오남용이 다빈도로 확인됐다. 두통약과 생리통약을 중복 복용한 사례가 31.8%, 종합감기약에 콧물 감기약을 추가 복용한 것도 19.2%로 나타났다. 부작용 증상으로는 속쓰림이 28.6%, 졸림이 22.3%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두드러기 7.8%, 변비 6.7% 등이 집계됐다. 약준모는 “동일계열 의약품의 중복 복용 사례들이 많고, 많은 수의 이용자들에게 남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비약 관리에 대한 질문에는 220명이 응답했다. 이중 상비약을 먹고 이상증세가 나타날 경우 대처를 묻는 질문에 ‘약국에 가서 물어본다’는 답변이 35%(77명)를 차지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는 응답이 26.4%로 뒤를 이었다. 또 먹던 약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경우엔 병원을 방문한다는 답변이 47.3%(104명)로 집계됐다. 약국에서 새로운 약을 구입한다는 응답도 31.4%(69명)로 적지 않았다. 약준모는 “조사 대상 연령층이 20~30대가 82.6%이고, 절반이 사무직인 걸 보면 젊은 연령층에서 의약품에 대한 인식 부족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편의점 취급 의약품에 대한 중점 점검과 판매 중단, 판매자 교육과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준모는 “또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명칭인 안전상비약에서 안전이란 표현부터 수정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규제특례를 빙자해 시도하는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판매와 품목확대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2-12-26 14:45:24정흥준 -
약사행동 "약사회, 세입예산 증가에도 편법 회비인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사행동)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후보 시절 주장과는 상반된 회비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약사행동은 “면허신고제 도입과 매년 신규 회원 유입으로 내년 세입예산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한약사회는 편법 회비 인상을 결정했다. 후보 시절 주장과 거꾸로 가는 회무에 대해 최광훈 회장의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행동은 “약사회는 약화사고 손해율 증가, 수해 피해 지원 성금 고갈,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이월금 고갈을 내년 회비 인상의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최광훈 회장은 후보 시절 정관 규정에 명시된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환자안전센터 사업의 일반사업 전환 및 일반회계 편입과 회원 고통 분담을 위한 회비 인하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특별회비를 더 걷겠다는 것은 회장 당선을 위해 회원을 기만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약사행동은 “세입예산이 순증하는 상황에서 일부 비목의 곳간이 비었다는 눈 가리고 아웅식 설명만으로 회비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약사행동은 “회비 인상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예정된 지부·분회 총회에서 회비가 줄줄이 인상된다면 회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해 회비를 동결해야 한다면 지부·분회 손발이 묶여 민생 회무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더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미 물가와 금리는 오를 대로 올랐고 위드 코로나로 대면 행사가 정상화 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 지부·분회는 별도 기금이 없는 한 낭패라는 설명이다. 약사행동은 “최광훈 회장은 자신의 공약을 뒤집은 것에 대해 먼저 회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또 회비를 인상할 것이라면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 사업자 선정 및 위로금과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운영비 지원 과정에서 부정하거나 방만한 부분은 없는지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책임과 이를 성실히 설명하는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2022-12-26 11:27:31정흥준 -
용산구약, 여약사위원회 열고 올해 사업 평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신정순)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을 평가했다. 위원회는 24일 오후 6시 신정순 여약사담당부회장과 이정현 여약사위원장 등 여약사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23년도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창훈 회장은 "일 년 동안 지역사회 사랑나눔 등을 실천해 준 여약사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활기찬 사업을 이어나가자"고 당부했다.2022-12-26 11:03:33강혜경 -
서울 동대문구약, 회무·회계 전반 걸쳐 하반기 자체감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회무·회계 전반에 걸쳐 하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구약사회는 21일 자체감사에서 주요 회무현황과 위원회별 사업실적, 회계 및 재정현황 등을 면밀히 살폈다. 박형숙 감사는 "윤종일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노고에 회원들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2022-12-26 10:58:30강혜경 -
의약 5단체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즉각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5개단체가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추진을 지적했다. 단체들은 "지난달 23일 보건의료5개단체는 '보건의료는 경제적, 상업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결과의 유효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서비스에 의약단체와 협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지만 복지부는 일체 사전 협의 없이 경제적·상업적 관점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가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에 대한 관리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 단체들은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있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의 1차적 본질적 요소가 산업 진흥 등의 2차적 부산물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 요구권의 대상으로 잡아 국민의 진단명, 치료 이력 등의 만검 개인정보에서 더 나아가 유전 정보 및 생활 과년 정보까지 보건의료기관의 관리감독 없이 개인 의사만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외부로 유출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정보는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 정보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인 보건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 기업에게 전송하겠다는 것은 법안 제정에 있어 그간 보건의약계에서 심도 깊게 논의돼 왔던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방안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데이터산업법 등의 타법과 배치하는 부분이 존재해 이대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단체들은 "결론적으로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3자 전송요구권 등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 등이 노정되고 공공적 가치 보다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이 강조되는 입법 및 제도화 추진은 국민건강과 개인정보보호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강력히 반대하며, 보건의료데이터 생성자의 권리보장, 적정 가치 평가 및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하고 국민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가지 사항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단체들은 ▲보건의료기관은 의료데이터를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며 관리 및 보호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정부는 의료데이터 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의 지위와 권리 보장 ▲데이터 제3자 전송요구권은 보건의료기관에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집중되는 의료데이터가 대량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 재난적 사태로 옮겨갈 수 있음에 따라 일방적인 본인 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을 보장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은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로만 한정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와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국가데이터정책 의료분야 전문위원회 구성에 의료현장 및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 필수 참여 보장 등을 제안했다.2022-12-26 10:26:20강혜경 -
약사출신 이애형 경기도의원, 공무원 선정 베스트 의원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이애형 본부장(경기도의회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 경기도 일선 공무원 투표를 통해 2022년 베스트 경기도의원에 선정, 감사패를 수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 일선 공무원들의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투표를 통해 베스트 간부 공무원(3인)과 함께 이애형 의원이 베스트 도의원(3인)에 선정됐다. 23일 도청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베스트 도의원에 선정된 이애형 의원은 "일선 공무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 의미가 크고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를 위해 좀 더 매진하라는 격려로 알고 최선을 다해 올바른 도정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에서 베스트 도의원에 이애형 의원 외에 정승헌(기획재정위원회), 김종배(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베스트 간부공무원에는 방현하(건설국장) 홍성호(보육정책 과장), 전철(공정건설정책팀장)이 감사패를 수상했다.2022-12-25 20:43:43강신국 -
"한약사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약사회 입장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에도 많은 약사들이 한약사들의 약국 개설과 의약품 판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약사 문제에 대한 대한약사회 대응과 그간의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23일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제3차 이사회에서 한 이사가 한약사 문제에 대한 약사회의 대응 상황을 질의했다. 한약사 문제 해결은 약사회장 선거 운동 당시 최광훈 회장의 제1 공약이었던 만큼, 최 회장 당선 이후 현 집행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져 왔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날 이사회에서 질의에 나선 한 이사는 “요즘에도 분회, 지부로 많은 회원 약사들이 한약사 문제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이나 대응을 묻는 질의를 많이 해 온다”면서 “한, 두 달 후 정기총회가 열리는데 회원 약사들에게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어떤 답변을 해야 할지, 그간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우선 한약사 문제와 관련, 현재 투트랙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은호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한약위원회는 한약제제 분류를, 김대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위원회에서는 한약사의 약국 개설,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특히 한약사의 일반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에 일종의 제한 장치가 될 수 있는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는 정책위원회 담당 임원의 개편과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등의 굵직한 이슈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곽은호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별도 TF팀 구성까지 진행됐었다”며 “하지만 올 한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문제가 워낙 강력한 이슈들이 있어 한약사 문제는 조금 뒤로 밀렸던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곽 부회장은 “이와 별개로 한약위원회에서는 한약제제 구분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한약제제의 식약처 고시 개정 건 등을 근간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광훈 회장은 최근 상근 임원들에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특별 과제를 내릴 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임을 피력했다. 한약사의 약국 개설, 의약품 판매 문제는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는 문제인 만큼, 국회와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자칫 일선 약국, 약사들에 역으로 피해가 가지 않을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약사 문제는 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업무 범위, 벌칙조항 관련 약사법 개정에 대해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자칫 약사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약국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발견돼 이 부분을 현명하게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약제제 구분과 관련해 복지부와 식약처가 서로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주 상근임원들에 식약처나 복지부가 한약제제 구분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나 못한다는 이유를 전부 기재해 오라고 과제를 내렸다. 그 이유들을 면밀히 파악해 한약제제 구분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약사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함에 있어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업무정지·등록취소·면허취소& 8231;자격정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2022-12-25 17:53:16김지은 -
도봉·강북구약 감사단, 집행부 회무 노고 격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지난 21일 구약사회관에서 올해 하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최귀옥·이영실 감사는 회계 및 주요 회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단은 효율적인 약사회 운영과 역동적인 회무를 추진해온 집행부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감사단은 회원수 감소에 따른 적절한 예산편성과 회관기금, 자선기금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2-12-23 19:08:1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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