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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약사회 입장은

  • 김지은
  • 2022-12-25 17:53:16
  • 이사회서 질의... 약사회"한약위 ·정책위 투트랙으로 대응"
  • "한약사 일반약국 개설·일반약 판매 제한할 약사법 개정에 총력"
  • "올해는 비대면 ·약배달 이슈에 밀려...한약제제 분류도 진행 중"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에도 많은 약사들이 한약사들의 약국 개설과 의약품 판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약사 문제에 대한 대한약사회 대응과 그간의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23일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제3차 이사회에서 한 이사가 한약사 문제에 대한 약사회의 대응 상황을 질의했다.

한약사 문제 해결은 약사회장 선거 운동 당시 최광훈 회장의 제1 공약이었던 만큼, 최 회장 당선 이후 현 집행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져 왔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날 이사회에서 질의에 나선 한 이사는 “요즘에도 분회, 지부로 많은 회원 약사들이 한약사 문제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이나 대응을 묻는 질의를 많이 해 온다”면서 “한, 두 달 후 정기총회가 열리는데 회원 약사들에게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어떤 답변을 해야 할지, 그간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우선 한약사 문제와 관련, 현재 투트랙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은호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한약위원회는 한약제제 분류를, 김대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위원회에서는 한약사의 약국 개설,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특히 한약사의 일반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에 일종의 제한 장치가 될 수 있는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는 정책위원회 담당 임원의 개편과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등의 굵직한 이슈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곽은호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별도 TF팀 구성까지 진행됐었다”며 “하지만 올 한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문제가 워낙 강력한 이슈들이 있어 한약사 문제는 조금 뒤로 밀렸던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곽 부회장은 “이와 별개로 한약위원회에서는 한약제제 구분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한약제제의 식약처 고시 개정 건 등을 근간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광훈 회장은 최근 상근 임원들에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특별 과제를 내릴 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임을 피력했다. 한약사의 약국 개설, 의약품 판매 문제는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는 문제인 만큼, 국회와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자칫 일선 약국, 약사들에 역으로 피해가 가지 않을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약사 문제는 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업무 범위, 벌칙조항 관련 약사법 개정에 대해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자칫 약사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약국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발견돼 이 부분을 현명하게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약제제 구분과 관련해 복지부와 식약처가 서로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주 상근임원들에 식약처나 복지부가 한약제제 구분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나 못한다는 이유를 전부 기재해 오라고 과제를 내렸다. 그 이유들을 면밀히 파악해 한약제제 구분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약사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함에 있어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업무정지·등록취소·면허취소& 8231;자격정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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