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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약 "소청과의사회, 약사 업권 모독…직능 이기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주성분이 같다고 다 같은 약이 아니다'라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주장에 사과를 촉구했다.구약사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성동구약사회원 일동은 소청과의사회 발언에 규탄한다"며 "소청과의사회의 언사는 스스로를 무지함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약사회는 "생동성시험과 약효동등성 시험을 거친 적법한 동일성분 의약품을 가지고 비하 발언을 하는 취지가 무엇이냐"며 "이는 품절약 사태에서 동일성분 약들을 구하느라 애를 먹고, 건강권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약사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업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성분명처방 시행을 대책으로 내세웠다.약사회는 "국민들은 자신이 복용할 의약품의 제조사를 스스로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한 이익 역시 의약사가 아닌 국민과 건보에 돌아가야 할 것"이라며 "성분명처방은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과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의료비,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 공공보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쏟아지는 폐의약품을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환경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라고 강조했다.성동구약은 "현재의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상호 존중하고, 처방과 조제의 엄격한 분리와 이중점검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제도라는 점과 의약분업의 주인은 직능단체가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소청과의사회는 즉각 사과하고 직능 이기주의, 의사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정성 있게 고민해 보길 촉구한다"고 주문했다.2022-11-04 19:29:00강혜경 -
서울 분회장들 "국민 위한 성분명 처방 즉각 도입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유경 식약처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성분명 처방 논란이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약사사회의 외침을 번져가는 분위기다.4일 서울분회장협의회(회장 김위학)는 4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에 “특정 이익 집단의 논린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성분명 처방을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협의회는 24개 분회를 대표해 “의약분업 대전제는 의사, 약사가 협력과 견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더 잘 보살피라는데 근간을 두고 있다”면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표현이 관용구가 된 것만 봐도 의약분업 틀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야 할지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약은 정부기관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고, 이미 수많은 약이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받은 바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에서 성분명처방이 도입되면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과 접근성이 향상되고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 발전에 기여하는 합리적 정책대안”이라고 주장했다.협의회는 또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약 품절 사태를 겪으면서 약국을 포함한 보건의료 현장에서 나타난 대혼란과 국민들의 불편함은 이미 상품명 처방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덧붙였다.협의회는 최근 일부 의사단체의 성분명 처방 관련 성명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협의회는 “이번 서울시의사회 성명을 보면 ‘성분명 처방이 불가한 이유는 먼저 약품 신뢰성이다.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이뤄지지 않았다. 약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부작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언급돼 있다”면서 “이 논리라면 우리나라 모든 병의원에서는 오직 오리지널 약만을 처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보건의료 현장은 성명 내용과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거의 모든 병의원에서 수없이 많은 제네릭 약물을 처방하고 있다. 성명의 내용을 빌리자면 약품의 신뢰성이 부족한 약들을 수많은 병의원에서 처방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고 덧붙였다.협의회는 “이익집단의 편협한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 의약품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수장이 합리적 판단으로 성분명 처방에 대해 지지한 것은 의약분업 기본 정신에 충실한 것이며,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판단”이라며 “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장들은 의약분업의 합리적 평가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인 성분명 처방이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촉구했다.2022-11-04 12:09:5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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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000여 장롱면허약사, 처분예정 통지 받자 '대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복지부가 약사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약사들에게 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약사회로 전화 폭탄이 떨어졌습니다.약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사전통지서를 받은 약사는 '약사면허를 신고하지 않고,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까지 수취인 불명'인 4274명을 포함해 약 2만5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장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는 통보를 받은 약사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민원전화가 몰리면서 약사회는 사실상 업무마비 상황입니다. 지부와 분회로까지 민원이 이어지면서 사무국들 역시 하루 수십 건 이상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왜 내 면허가 정지되냐' '언제부터 면허 신고제가 도입됐냐'는 문의가 잇따르면서 약사회도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이번에 통지를 받은 약사들의 경우 비교적 오랜 기간 면허를 사용하지 않은 '장롱면허자'인 경우가 많아 약사회가 개설한 면허신고 사이트(https://license.kpanet.or.kr)와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 관련 콜센터(1577-9598)에 대한 접근 방식 등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 대한약사회 및 지역약사회가 몸살을 앓게 된 것입니다.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효력정지가 '면허취소'는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통지는 약사가 면허신고를 이행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처분을 받은 이후라도 면허신고 완료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7일 이내 면허 효력이 회복된다는 점입니다.즉 미신고로 인해 효력이 정지된 약사가 신고를 하면 그 시점부터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고, 면허를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면허신고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면허신고제 = 복지부가 공개한 약사면허신고제 업무지침을 보면 약사의 취업 상황을 복지부가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게 골자입니다. 작년 4월 8일부터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약사면허신고제가 법적으로 시행됐지만,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7월 1일부터 일괄신고가 시작됐습니다.기존 약사들은 면허신고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작년 4월 8일부터 올해 4월 7일(법 시행 후 1년 내)까지 일괄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3년마다 신고를 하게 됩니다.미신고자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도달시점부터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것이죠. 올해 4월 6일까지 대한약사회를 통해 접수된 면허신고자는 4만6708명으로, 약 6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통계연보 기준 2020년 전국 약사가 7만2530명임을 감안하면 약 64%가 신고를 마쳤고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마감 신고율은 약 66% 수준에 그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2만5천여명의 약사가 효력정지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통지서 수취했다면 어떻게?= 연수교육을 이수했거나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학교에 재직 중인 경우, 약학대학 대학원 재학생, 휴업·폐업·해외체류 및 보직변경 등으로 6개월 이상 의약품 조제·판매·관리 업무 미종사자, 질병이나 그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등 면제 대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허신고가 승인처리 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2022년 기준, 2021년, 2020년 교육이수) 연수교육 이수 정보가 확인, 증명되지 않는 경우라면 면허신고를 신청하더라도 반려될 수 있고, 연수교육 면제 확인은 동일한 사유라도 매년 신청이 이뤄져야 합니다.약사회는 연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약사회가 실시하는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통해 추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2021년 미이수자 보충교육이 진행 중이며, 2020년 미이수자 보충교육은 12월 중에 진행된다는 계획입니다.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면허신고제 추진 배경은 약사 자격 관리와 연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약사 서비스 향상이다. 실질적으로는 3년 단위 취업현황 조사로 분야별 정책 연구를 추진할 수 있고, 인력 수급 계획도 마련할 수 있다. 첫 시행이다 보니 혼선이 일부 이어지고 있지만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되는 만큼 면허취소는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2022-11-04 11:42:20강혜경 -
찬성? 반대?…"비의료 건강서비스 약사회 입장이 뭐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도 복지부와 협의 가능성을 내비친 종전의 입장에서 “조심스럽다”는 쪽으로 입장을 일정 부분 선회한 모습이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와 관련해 약사회에 입장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오지 않았다.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는 의료인이 의뢰한 내용을 근거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 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현재 2차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상태이다.사실상 만성질환자 등 건강관리를 의사, 약사가 아닌 비의료인, 특히 보험사 등 민간 기업이 맡는 데 대해 국회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의료계, 서울시약사회 등은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사업 취지나 내용이 의료민영화에 가깝다는 이유다.하지만 약사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가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데 대해 국회와 더불어 약사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앞서 약사회는 복지부와 협의해 이번 사업 내에서 약사가 할 역할을 찾아보겠다는 등의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국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는 반대 의견을 내고, 의료계도 의료와 비의료 간 경계가 모호한 사업 내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지만, 약사회만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국감 이전에 약사회에 이번 사업관 관련한 입장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도 답변을 받은 게 없다”면서 “오히려 최근에 약사회가 약사 직능 확대 차원에서 이번 사업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아는데 우려된다”고 했다.한편 약사회는 이번 사업에 대해 현재로서는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복지부와의 협의 가능성 등을 개진한 이전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김대원 정책담당 부회장은 "전체적으로 반대 기류가 있기는 한데 아직 최종적인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업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건강 관리가 지나치게 상업적 측면으로 가는 데 대한 경계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조심스럽게 바라보고는 있다”고 말했다.김 부회장은 “분명한 것은 현재의 가이드라인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약사회 내부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추후 협의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약사회 정책 라인이 변경된 만큼 추후 입장을 정리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2022-11-04 11:37:58김지은 -
성북구약 "성분명처방 도입돼야 할 제도…복지부 서둘러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4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에 성분명 처방 도입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특정 의사단체의 성분명 처방 반대 성명 내용을 반박했다.구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중요한 원칙이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제도”라며 “복지부는 소청과 의사단체의 비상식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성분명 처방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약사회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발언에 대한 소청과의사회 측 성명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구약사회는 “최근 성분명 처방 관련 논란에 대해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관리와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약제비제도와 관련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식약처장이 동의한 주장으로 무리한 성명을 발표하며 대응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들의 이해와 반하는 주장에 대해선 소관부서 상관없이 제압하겠다라는 오만함이 느껴진다”고 했다.이어 “오미크론으로 의약품 공급이 부족해 현장에선 의료기관과의 상의나 환자 동의를 통한 동일성분조제, 같은 효능을 가진 의약품으로의 조제가 이뤄졌다”면서 “많은 국민이 동일성분 조제를 포함한 성분명처방과 유사한 경험을 했다. 현실을 외면한채 일부 의사단체의 반대 성명은 국민 편익은 안중에도 없다는 자기고백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구약사회는 또 “고령화 진전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비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의료비 절감을 위한 성분명 처방 도입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복지부는 비상식적 선동에 눈치보지 말고 성분명 처방 도입을 선언하고 구체적 진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중요한 원칙이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하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는 소청과 의사단체의 비상식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성분명 처방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지난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기종합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권익위 제안에 성분명 제안도입이 우수안건으로 포함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분명 처방이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약품비 절감차원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성분명 처방도입에 대한 의사를 질의하였고 오유경 식약처장은 적극 동의한다라고 밝혔다.이러한 식약처장 찬성의견에 10월 24일 소청과 의사회가 문제를 삼더니 급기야 서울시 의사회까지 선택분업을 주장하면서 식약처장의 발언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식약처장이 약사회의 수장이냐고 비난하면서 그동안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의견이 있을 때마다 주장하였던 제너릭 의약품의 효과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오히려 선택분업을 통하여 병의원에서 조제하게 하자는 똑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하였다.우선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관리와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약제비제도와 관련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식약처장이 동의한 주장을 가지고 저렇게 무리한 성명을 발표까지 하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들의 이해와 반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 상관없이 제압하겠다라는 오만함까지 느껴진다.지금 우리는 3년동안 코비드-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과 함께하는 중이다. 더구나 코로나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상반기에는 환자급증으로 인한 의약품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불안하였고 현장에서는 의료기관과의 상의나 환자의 동의를 통한 동일성분조제나 같은 효능을 가진 의약품으로의 조제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많은 국민들이 동일성분 조제를 포함한 성분명 처방과 유사한 경험을 하였다. 그러한 경험이 국민권익위에 우수안건으로 채택이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채 일부 의사단체들의 반대성명은 국민의 편익은 안중에도 없다는 자기고백에 다름 아니다.성분명 처방은 사실 의약분업 도입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자 원칙이었다. 그리고 이미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그래서 다른 여러나라에서는 여러형태로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고 있다. 참조가격제를 실시하여 가급적 제너릭 의약품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쓰는 나라도 있고 저렴한 제너릭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의무적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 그리고 아예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는 나라도 있다.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비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의료비 절감을 위한 성분명 처방 도입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식적인 선동에 눈치보지 말고 성분명 처방 도입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진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2022-11-04 10:52:56김지은 -
간협-정신간호사회, 이태원 참사 관련 온라인 심리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정신간호사회와 함께 지난 2일부터 3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사고를 직접 당한 시민이 아니더라도 목격자나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은 하루 24시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마음이음상담(1577-0199)을 통해 진행된다.간협과 정신간호사회는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해 이태원 참사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박애란 정신간호사회장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태원 참사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2-11-04 10:02:12강신국 -
양천구약 "처방 임상기준 무엇?…억지주장 철회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의사단체의 약사직능 폄훼에 대해 억지주장을 철회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양천구약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이 이슈가 될 때마다 보여주는 의사단체의 선택분업 주장과 동일성분임에도 제약사마다 임상적으로 약효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국가에서 인증하는 생동성시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이 실행하는 모든 과학적 증명을 부정하겠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A의사가 처방하는 해열제를 B의사가 처방하는 동일성분으로 대체조제 하는 것도 약효가 다르다고 한다면 동일성분이어도 의사마다 인정하는 약의 효능이 다르냐는 반문이다.이들은 "심지어는 동일 제조사가 생산한 쌍둥이 약으로 대체하는 데도 효능이 다른 약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임상적 효능이 다르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나아가 동일한 병의원에서조차 의사마다 상품명만 다른 동일 성분약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은 의사 개인마다 처방 근거로 삼는 상품명 처방의 임상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약사회는 "약국의 조제수가를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약사직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매우 오만한 발상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처방전 오류를 검토하고 수정하며 환자의 안전한 약물 복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8만 약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모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는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약사는 처방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안전한 약물 사용이 이뤄지도록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본래 목적"이라며 "의사단체는 대규모 처방약 품절대란에서 구입 가격이 비싼 일반약까지 까서 조제하며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약사들의 노력에 상처주는 성명 발표를 자중하고, 국민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성 명 서 의사단체는 약사직능 폄훼와 억지주장으로 점철된 성명서를 즉각 철회하고 8만 약사에게 사과하라!!!성분명처방이 이슈가 될 때마다 보여주는 의사단체들의 선택분업 주장과, 동일성분임에도 제약사마다 임상적으로 약효가 다르다고 매번 주장하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가?국가에서 인증하는 생동성시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이 실행하는 모든 과학적 증명을 부정하겠다는 말인가?또한, A의사가 처방하는 해열제를 B의사가 처방하는 동일성분으로 대체조제 하는 것도 약효가 다르다고 한다면 동일성분이어도 의사마다 인정하는 약의 효능이 다르다는 것인가? 심지어는, 동일 제조사가 생산한 쌍둥이 약으로 대체조제 하는데도 효능이 다른 약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임상적 효능이 다르다는 건지 묻고 싶다.나아가 동일한 병의원에서조차 의사마다 상품명만 다른 동일 성분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하는데 의사 개인마다 처방근거로 삼는 상품명 처방의 임상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약국의 조제수가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약사직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매우 오만한 발상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처방전 오류를 검토하고 수정하며 환자의 안전한 약물 복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8만 약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모욕이라 할 것이다. 약사들의 전문적인 영역을 이렇게 폄훼하고 모멸감을 주는 진짜 속내가 약사 직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성분명 처방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무슨 억지인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사의 처방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그 약물의 제조업체 선택마저도 환자나 보건 당국이나 약사도 배제한 채 오롯이 자신만의 배타적 권리라 주장한다면 지나친 오만과 독선이라 아니할 수 없다의사는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약사는 처방 내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안전한 약물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함이 의약분업의 본래 목적인 것을 어찌 외면한다는 것인가?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해 대규모 처방약 품절대란에도 불구하고 일선 약사들은 구입가격이 비싼 일반약까지 까서 조제하며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약국 현장이다.의사단체는 이런 약사들의 노력에 상처를 주는 성명서 발표를 자중하고 양 직능단체의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국민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나갈것을 제안한다2022.11.04.양천구약사회 회원일동2022-11-04 09:56:18강혜경 -
서초구약 "성분명처방은 의약분업의 완성…왜곡 멈춰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3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일부 의료계 단체의 성분명 처방과 관련한 언급을 비판했다.구약사회는 이번 입장문에서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완성”이라며 “최근 일부 의사단체의 도 넘는 약사직능 폄하를 넘어 의약분업과 성분명 처방에 대한 노골적인 왜곡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구약사회는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은 무시할 이유가 없고,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권한 또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의사들이 약사의 행위를 대신할 수 있고 심지어 자동포장기가 조제하면 된다는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의 약사직능을 조롱하는 발언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구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반대하는 일부 의사 단체의 논리에 문제를 제기했다.구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의 처방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특정 상품명의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독점권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동일 효능 약이라도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국민적 공포감을 조성하는 구시대적인 논리는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또한 안전성·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 처방으로 국민건강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은 터무니가 없다”면서 “그런 약은 허가·유통될 수도 없고, 약사의 약물 중재에 의해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구약사회는 “의약분업은 의사, 약사의 전문성을 상호 존중하고 처방과 조제의 엄격한 분리와 상호 감시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제도”라며 “일부 의사단체의 선택분업 주장은 이런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의사의 독점 지위를 확대하고 독점 권리를 행사하여 독점 이익을 취득하겠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구약사회는 또 “의약분업 또한 그 주인은 국민이다. 직능단체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될 성질의 제도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의사, 약사의 상호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서초구약사회는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의 핵심인 의사들이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안정화를 위해 의약분업의 완성을 의미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바”라고 촉구했다.2022-11-04 09:23:22김지은 -
대전시약,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서 기관 표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2022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식에서 기관 표창을 했다.시약사회는 3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식에서 표창을 수상했다. 대전시약은 1994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9년째 매년 500만원을 기부해 왔으며, 대전 이주 외국인 종합복지관, 벧엘의 집, 천양원, 자모원, 행복누리재단 등을 추원하고 있는 점 등이 높게 평가돼 수상했다.수상은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이 약사회원들을 대표해 받았다.2022-11-03 17:40:23강혜경 -
성동구약, 불량의약품 발견시 센터 신고 독려키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불량의약품 발견시 해당 사항을 신고센터 등에 알리는 방안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구약사회는 2일 제9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불량의약품 발견시 대처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품절개선과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불량의약품을 약국에서 반품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신고센터에 신고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는 오후 8시30분부터 회관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김영희 회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2-11-03 17:33:30강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