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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약, 소분 건기식 상담기법 학술강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소분 건기식 시행 업체와 약국 상담기법에 대한 학술강의를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17일과 24일 메타센테라퓨틱스와 당독소와 약국상담 기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메타센테라퓨틱스는 "올해부터 개인 맞춤형 건기식 소분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만큼 미리 약국 상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강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강의는 박명규 대표와 김아름 약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강서구와 인접한 인근 분회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무리됐다. 김영진 회장은 "늦은 시간에도 참석해 준 회원분들께 감사하다"며 "본격적인 건기식 소분 사업 시작 전에 많은 노하우를 가져 가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3-08-25 12:18:33강혜경 -
관악구약, 상임이사회서 워크숍·건강서울페스티벌 점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상임이사회를 열고 워크숍과 건강서울페스티벌 일정을 점검했다. 구약사회는 24일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오는 27일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열리는 여약사위원회에 18명이 참여키로 했다. 또 회원들에게 전달할 추석 선물을 선정했다. 김화명 회장은 "9월 21일 열리는 2023년도 건강서울페스티벌에 10명이 참여해 주시기로 한 데 대해 감사하다"며 "아울러 약 배달 약국 제보 관련 사실도 공유하며 상임이사회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2023-08-25 12:07:24강혜경 -
동물약국 견제하는 수의사회, 약사법 헌법소원 만지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동물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예외조항을 놓고 수의사회가 헌법소원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청구가 이뤄져도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동물약국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수의사회는 잇단 이사회에서 약사법 제85조 7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진행하며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약사법 제85조 7항은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신설돼 약 11년이 된 조항이다. 약사회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수의사들의 헌법소원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헌재는 약사들이 청구한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 심판을 기각했는데, 당시 헌재 기각 이유 중 하나가 약사법 예외조항이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헌재는 수의사처방대상 의약품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지만, 약사법 예외조항 등으로 인해 약국이 침해 받는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수의사회 헌법소원을 인용하려면 헌재는 약사법을 근거로 처방대상 지정 고시가 문제없다고 했던 입장을 뒤집어야 한다”고 했다. 만약 동물약 관리 투약의 안전성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긴 어렵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안전성을 문제 삼으려면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안전한 관리가 불가능한 직능이라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특정 단체의 전문성을 부정하면서 위헌을 주장한 것은 인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헌법소원 청구가 기각될 경우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의사회가 실제로 헌법소원 청구를 할 가능성도 낮게 점쳤다. 이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약사예외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해왔다. 헌법소원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두고봐야 한다. 만약 기각이 된다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2023-08-25 11:40:11정흥준 -
31일 한의사 필수의료 참여·한의약 역할 확대 국회 토론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분야에서 발생하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한의사와 한의약의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영석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한의학회가 후원하는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이 좌장을 맡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필수의료 및 1차 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 방안(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한의약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 현황과 성과 및 미래발전방향(성수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또 임정태 원광대 한의과대학 교수,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 권선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장, 김우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건강검진과 한의사의 참여, 감염병 대응체계 및 공공의료에서 한의사와 한의약의 역할, 부천시 통합돌봄사업 참여사례로 본 한의약의 역할 등에 대한 발표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2023-08-25 09:42:00강혜경 -
마약류 오남용 근절...대구에는 마중약국이 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대구시약사회,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력해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조기 발견·치료를 위한 상담약국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마약류 중독 예방 상담약국(마중약국) 운영으로 1차 상담 역할을 수행해 중독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 재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마중약국은 ▲약물 중독 예방 정보 제공 ▲중독성 약물에 대한 전문적인 복약 지도 ▲약물 중독자 조기 발견 후 전문 상담센터 및 치료병원 연계 등 1차 상담을 제공한다. 2020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중약국은 현재 43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신규 참여약국 12곳을 추가 모집해 55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시는 24일 신규 참여약국을 포함한 마중약국을 대상으로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고, 매년 1~2차례 상담사례 발표 및 교육을 추가 실시 할 계획이다. 정의관 시 보건복지국장은 "마중약국 운영이 시민들에게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마약류 중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08-25 09:22:20강신국 -
"1700여명 탄원서 작성"...동물약 미공급 뿔난 약국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약국에 동물약 공급을 거부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을 형사고발한 가운데, 경찰에 제출할 탄원서 접수 3일 만에 약사 1750명이 동참했다. 약사회는 오는 27일까지 약사 탄원서를 모아, 오는 30일 예정된 고발인 조사에서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약사회는 회원 문자를 통해 탄원서 접수를 독려한 바 있다. 약사회는 “반려동물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해당 제약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온라인 탄원서를 접수해 경찰서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약사들에 협조를 구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탄원 참여 약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최종 마감에서는 2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첫 날부터 많은 약사들이 참여해줘서 탄원서 접수가 많이 모였다. 이주까지 접수를 받고 마무리한다”면서 “다음주 경찰 조사 때 제출할 계획이고,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판단을 내릴 때 약사들이 탄원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약사회가 제출하는 근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약사 혹은 약사단체의 공급 요청과 회사 측의 공급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이로 인해 동물약국의 조제·투약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동물약 공급 거부와 관련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에도 공정위가 약국 공급을 거부한 제약사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벨벳이 공정위 시정명령에 반발해 항소했고 승소하며 시정명령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 형사고발에 대한 걱정어린 시선도 있다. 앞선 사례가 있어 자칫 약국 공급거부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약사회는 이번에는 유통과 관련된 공정거래법과 달리 약국 조제권을 침해하는 약사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동물병원 처방전을 가져와도 약이 없어 조제를 할 수 없고, 성분이 달라 대체조제할 수 없는 약들도 있다”며 공정위 사례와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2023-08-24 17:32:19정흥준 -
서대문구약, 6차 상임이사회 열고 주오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는 지난 22일 구약사회관에서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오는 21일 진행되는 건강서울페스티벌, 9월 22일 열리는 서대문청소년진로박람회에 마약없는 건강서울 부스 참여를 위한 마약류 예방 동영상, 교육자료 등을 검토했다. 이어 하반기 주요 사업을 논의하는 한편, 이종실 약학위원장에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편 구약사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에 앞서 2023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정덕검, 정명진 감사는 구약사회가 지난 4월 자선다과회, 6월 대면 연수교육을 성황리에 마친 공을 치하하고 2023년도 상반기 관내 11개 신규 약국이 개설된 것을 확인했다.2023-08-24 16:46:22김지은 -
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 임박…"지침 위반 시 처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요양기관들의 지침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4일 지역 약사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 발송은 보건복지부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보건의료인 등의 적응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계도기간 중에는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되더라도 별다른 행정 조치 등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8월 31일 이후에는 지침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번 공지에서 “오는 8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복지부는 약국과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중개 사업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사실 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계도기간 중에라도 반복적으로 지침 위반이 발생될 경우 처분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다”면서 “소속 회원 약국에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비대면 진료 중개 사업자의 위반 사례에 대해 적극 모니터링 해 달라”고 당부했다.2023-08-24 16:05:32김지은 -
서울 강서구약, 정정희 의원과 '마약 예방 정책간담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정정희 강서구의원과 함께 마약 예방 정책간담회를 갖고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한 약사, 약국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구약사회는 22일 정정희 의원 주관으로 열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의 약사, 약국의 역할을 개진하고 약사회가 제작 중인 마약류 중독예방을 위한 컨텐츠 내용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마약류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조례제정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건소와 학교, 센터 등 실무 담당자들도 참석했다. 이날 약사회에서는 김영진 회장과 정수연 총무이사가 참석했다.2023-08-24 15:59:12강혜경 -
서울시약 "약가인하 손실 보전 위해 의약품관리료 인상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9월 대규모 약가인하에 유감을 표명하며, 손실 보전을 위한 의약품관리료 인상을 주장했다. 또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성분명처방 의무화와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약가 인하 7676품목은 재평가에 의해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의약품에 대한 필연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제네릭 기준요건을 충족한 제약사의 의약품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지금보다 더 큰 폭의 약가인하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약가인하 열흘 남짓 남은 시점에서 약가인하 리스트를 발표하고, 7676품목의 약가인하에 따른 대규모 약가 차액의 발생과 이에 따른 반품작업으로 인한 행정적 업무 부담은 약국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상품명 처방이 없어지지 않는 한 약국은 동일성분의 다양한 제약사의 의약품을 구비해야 하며, 약가인하가 이뤄질 때마다 불필요한 업무가 반복되고 약가인하의 손실을 포함한 피해는 약국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정부에 네 가지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의 손실 보전을 위해 의약품관리료를 인상하라”면서 “또 불용재고 반품 정산을 거부하는 제약사의 품목은 반품 정산을 해주는 제약사와 비교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기에 부당이득 환수 차원에서 약가인하를 단행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생동성 시험도 하지 않은 기준요건 미충족 의약품은 약가인하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퇴출시켜 양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면서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 시약사회는 “양질의 의약품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되, 우리 회원들이 억울하게 손실을 입는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2023-08-24 09:10:3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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