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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한약사 약국 전문약 구매 점검에 반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개설 약국 전문약 사입 점검에 대해 한약사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또 소명요구에 있어 절차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한약사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근 복지부가 의약품 공급내역 확인을 통해 전문약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 210여곳에 대해 소명 요구와 함께 현장조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점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약 사입 내역을 조사하고, 각 약국에 재고내역과 사용 용도를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 한약사회는 "이러한 점검이 한약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점검 과정에서 한약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진술서를 요구하는 등 마치 한약사를 잠재적 범법자로 간주하는 듯한 조사 방식 역시 문제"라며 "복지부에도 이번 조사의 목적과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약사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자료 요구나 진술 강요 등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아울러 약사단체가 언론을 통해 '한약사의 불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한약사도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사가 한약사에 대한 차별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된다"며 "보건 당국과 한약사회가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 속에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조사가 특정 직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약사회는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24-06-21 18:54:32강혜경 -
"타 직능과 갈등 유발하는 간호사법, 여당은 재검토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해당 법안에 약사 고유 업무인 ‘투약’이 간호사 업무범위에 명기된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21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세심한 검토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해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이 큰폭으로 늘었고, 간호 업무 또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간호,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을 국회가 제정하려는데 대해서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수긍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당이 발의한 법안 일부에서 간호사가 고유 간호 업무 이외 진료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타 직능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또다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인은 각자 면허체계 안에서 독자적 업무 범위가 있고, 각자 업무와 협업을 통해 국민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간호사법은 새로운 법률을 통해 간호 업무와 간호사 인력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인데 타 직능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조문이 들어간 것은 이 법의 입법 필요성, 입법 과정을 저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과 간호 및 간호사의 인식제고, 역할, 지원체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간호사법 제정 의도가 다시 한번 보건의료계 직능갈등으로 퇴색되지 않고 국민 건강을 위한 법률이 되기 위해 국회에서 보다 세심히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2024-06-21 17:40:08김지은 -
서울시약 "투약 포함 간호법 제정안 즉각 철회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약사 고유 업무인 투약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사법 제정안은 보건의료 직능 간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약사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동시에 약사직능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능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시약사회는 “직능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능 간 다툼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약사의 투약권은 절대 타 직능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간호사법 제정안에 투약 문구를 즉시 삭제하고, 모든 직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재발의하라”고 촉구했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간호사법 제정안에 약사의 투약권을 침해하는 조항은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어처구니없고 무도한 입법 시도”라며 “이는 용납될 수 없으며 간호사법 제정안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2024-06-21 17:33:15정흥준 -
약사회장 선거 체제 돌입…중앙선관위 첫 회의 열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2월 12일 열리는 대한약사회장 및 16개 시도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가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20일 약사회관에서 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차 지부선거관리위원장 합동회의를 각각 열고 올해 진행되는 선거 일정 점검과 온라인 투표 업체 선정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의 주요 개정 사항을 검토하고, 규정 개정으로 변경된 선거 일정 확인, 사전 점검 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에서 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의결사항으로 중립의무단체에 지난 2021년도에 설립된 한국산업약사회를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더불어 중앙선관위는 올해 선거부터 온라인(전자) 투표를 기본으로 채택하게 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장 합동회의를 통해 온라인 투표 업체로 한국전자투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자투표 선정 이유에 대해 선관위는 온라인 투표를 시행하는 타 보건의료단체에서 안정적으로 이 회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정부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 관리한 경험 등이 장점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약사회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신뢰도와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고도 설명했다. 김대업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 규정이 대폭 개정된 만큼 규정에 근거해 원칙대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선관위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이번 선거는 불법이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출마 예정자들은 규정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는 전례가 반복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역대 어떤 선거관리보다 규정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올해 선거는 오는 10월 13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선거 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12월 12일 오후 6시에 개표를 시작해 41대 대한약사회장과 16개 시도지부장이 결정될 예정이다.2024-06-21 10:59:23김지은 -
경남도약 문학공모전 오수정·김정호·박윤정 약사 최우수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지난 5월 개최한 ‘제2회 문학공모전’에 시, 수필, 산문 등 총 20여개 작품이 공모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시 부문에서는 ‘지참 약’을 제목으로 한 시를 출품한 오수정(평심요양병원) 약사가 최우수상을, 우수상은 이재원(미소약국), 허영식(비타약국) 약사가, 가작은 이재항(주차장약국), 김리애 약사가 수상했다. 수필 부문 최우상은 ‘비자발적 비수기’를 주제로 작품을 제출한 김정호(디엠씨혜원약국) 약사가, 우수상은 박건우 약사(미소가있는약국)가 받았다. 산문 부문 최우수상은 ‘침묵의 봄을 읽고나서’를 제출한 박윤정(세광병원) 약사가 수상했다. 도약사회는 전 경남시조문학회 임성구 회장의 전문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 시상금은 300만원이며, 시상식은 오는 30일 경남 약사 연수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2024-06-21 10:24:29김지은 -
분업 예외약국, 본인확인 의무 대상…위반하면 과태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라면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따라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한다. 일반 약국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로 본인확인 강화제도에서 제외된 것과 달리 분업 예외 약국은 병·의원과 같이 '본인확인 강화제도' 의무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21일 시도약사회를 통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이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병·의원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요양급여 제공(건강보험 청구)시에는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분업예외 약국은 전국적으로 약 250여곳으로 추산된다. 약사회는 이어 "5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에는 본인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사용자오 연대해 부당이득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예외 약국에서 직접 조제를 하는 경우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 경우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화면 새로고침(클리어 버튼) 후 EMR 프로그램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QR스캐너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QR을 찍도록 안내하면 된다. 한편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확인서비스와 정부24, PASS, KB뱅킹, 삼성월렛 등이 가능하다. 신분증 사진이나 캡처본 등은 인정이 불가하다. 만약 신분증 등이 없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거나, 약제비를 전액 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고 진료 후 14일 이내 환자 본인 신분증과 약제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약국에서 공단부담금을 환불해 줄 수도 있다.2024-06-21 10:11:05강혜경 -
간협 "민주당 간호법 제정 당론 채택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21일 간호법안 발의 및 당론 채택 환영 성명을 내어 "대한민국 65만 간호인들은 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와 당론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며 "간호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라고 말했다. 간협은 "일부 이익단체의 우려와는 반대로 직역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며, 현장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간협은 "일부 이익단체의 과도한 이익추구는 결국 의사 파업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국민 건강을 해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국민만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 간호법안 제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2024-06-21 09:35:43강신국 -
의료계, 의대정원 저지 특위 출범...교수·시도의사회 등 주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오후 7시 의협 회관에서 제5차 연석회의를 열고 특위 출범을 결정했다. 특위 구성은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시도의사회 대표 등 총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의협측 위원과 간사 2인이 참여한다. 교수 및 전공의는 각각 공동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이 참여하며 시도의사회는 공동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이, 의대생 대표도 위원 1인으로 참여한다. 공동위원장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전공의 대표,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맡고 시도의사회 위원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 교수와 전공의 위원은 각 단체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특위 첫 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개최한다. 특위는 첫 회의에서 전국 대학병원 등 휴진 현황 및 계획 등을 취합하고 향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논의했다.2024-06-21 09:28:10강신국 -
의협 "약 처방 불만 의사 살인미수 사건 엄중 처벌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의 개인병원에서 약 처방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수군데 찔리는 충격적인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나자 의사단체가 엄중 처벌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가해자는 미리 준비해 온 흉기(부엌칼)로 의사의 팔과 어깨, 목 부위를 수차례 찔렀으며, 피해를 입은 의사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의협은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도리어 해치는 부조리한 현실에 심각한 분노와 절망을 표한다"며 "분명한 살인미수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 폭언 사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나 국회는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 내에서 칼부림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진료에 매진하지 못하는 의료진들의 호소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20일 오후 피해 의사를 위문 방문해 다친 상태를 살피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해 향후 법적 대응과 보호조치 강구 등 다방면 지원할 계획이다.2024-06-21 09:02:13강신국 -
간협,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위탁기관 선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오는 7월부터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20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지원 사업 위탁기관 선정사업에서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보수교육 등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실시해 왔으나 대한간호협회가 공동 위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을 담당하게 됐다. 간협은 지난 40여 년간의 간호사 보수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기획, 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관리, 교육생 모집 및 관리 등 교육운영에 대한 풍부하고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어 교육생들의 교육 편의성과 접근성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협은 본격적인 교육 시작에 앞서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전담팀을 구성하고 간호조무사들의 직무교육에 대한 요구 및 학습자 분석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2024-06-20 10:59: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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