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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약대 산업약사들 한자리에…정보공유·화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산업계약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덕성약대 산업약사회(회장 이영미)는 19일 대나무골한정식에서 모임을 갖고 업계 정보를 공유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는 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20여명 동문들이 참석했으며 김춘경 약대 총동문회장도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영미 회장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화합해 나가자"고 말했다.2024-06-22 07:36:30강혜경 -
충북한약사회 "한약사 약국 운영 방해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북도한약사회(회장 정용진)가 약사단체에 대해 합법적인 한약사 약국 운영 방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충북한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는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의약품 관련 과목을 이수해 국가에서 시행한 국가고시에 합격, 면허를 받은 전문가로 약사법에서 인정한 약국 개설자"라고 주장했다.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도 "약사단체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두 분류로만 나눠진 상황에서 법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은 한약제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약사법에도 한약사와 약사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어 한약사 약사 교차고용은 합법임에도 약사단체는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약사단체는 한약사들의 약국경영 방해 행위와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약사의 합법적 운영에 대한 약사단체 방해 중단 ▲한약분업 시행 혹은 한약사제도 즉각 폐지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2024-06-21 19:57:59강혜경 -
충남한약사회 "정부, 한약사 정책 실패 인정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한약사회(회장 민후식)가 정부에 한약사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충남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약사법 제20조에 의거해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약사법 어디에도 약사와 한약사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없다"며 "근 20여년간 한약사들은 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해 왔으며, 약사를 교차고용해 처방전을 받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상 한약사가 일련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법에 저촉되는 점은 존재하지 않지만 약사들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약사회는 감정적인 문제를 이용해 회원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약사들에게 정말 필요한 회무는 뒤로 하고 애꿎은 한약사를 공격하는 것으로 회원들에게 보여주기식 행정을 해왔으며, 승자 없는 내전을 위해 한약사를 희생시키며 오랜 세월을 허비해 왔다"고 주장했다. 충남한약사회는 "30년 전 한약학과를 한의대가 아닌 약대에 개설하고, 약사와 함께 약국개설자로 묶은 것은 약사회 의지였다. 한방 의약분업이 됐을 때 같은 약국개설자라는 명목으로 무언가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했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지만, 한약사의 존재 이유인 한방분업은 원외탕전이라는 한의사들의 편법으로 인해 요원하기만 하고 국민의 혈세를 들여 원외탕전에서 조제되는 대부분의 보험한약을 그 조제과정에서 안전성, 유효성 모두 베일에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약사가 약국업무를 함이 약사회에게 못마땅하게 비춰지는 형태로 굳어진 데는 정부와 한의사회, 약사회 모두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약사회는 한약사의 약국 업무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한약학과를 만들던 30여년 전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한약사, 한의사, 약사가 얽힌 불합리한 구조를 조속히 해결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향후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2024-06-21 19:51:17강혜경 -
한의계 "의료취약지역, 한의사 적극 활용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양방 의료기관의 휴진율이 50%를 넘어선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햇다.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의료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진료 거부 등 행위가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1일 "집단휴진을 강행해 휴진율이 50%가 넘은 전국의 시군구는 전북 무주군(90.91%), 충북 영동군(79.17%), 충북 보은군(64.29%), 충남 홍성군(54%) 등 총 4곳으로 정부가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공중보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전국 1217개 보건지소 가운데 340곳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 양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양의사 부족 현상에 한의사 긴급 활용은 매우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의사협회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도와 명령으로 공중보건 한의사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고, 공중보건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투입으로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과 벽오지에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의계 집단휴진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불편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된 의료인력인 공중보건 한의사들을 활용해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조치"라며 "해당 제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의계 진료거부와 집단파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명령으로 공중보건 한의사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과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4-06-21 19:16:27강혜경 -
서울 강서구약, 직업체험교육 시작…9회 걸쳐 실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약사 직업 체험 교육을 시작했다. 구약사회는 6월 21일 화곡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화원중학교에 이어 두번째 교육으로 약사회는 총 9회에 걸쳐 14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진 회장은 "약사라는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여러분의 꿈을 찾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가기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이유리 약사가 약사 직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약 붕해도 실험, 반자동 기계를 이용한 수동조제, 연고 만들기, 알약을 산제로 만들어 조제 분포하기, 인슐린 주사 놓기 등 실습 활동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설문 결과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약사들의 업무에 대해 잘 알게 됐고, 특히 국과수 근무 약사에게 큰 매력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행사 외에도 9월 말 열리는 진로 JOB페스티벌에도 참여해 학생들에게 약사 직업에 대한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회장은 "미래에 약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4-06-21 19:02:12강혜경 -
한약사회, 한약사 약국 전문약 구매 점검에 반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개설 약국 전문약 사입 점검에 대해 한약사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또 소명요구에 있어 절차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한약사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근 복지부가 의약품 공급내역 확인을 통해 전문약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 210여곳에 대해 소명 요구와 함께 현장조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점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약 사입 내역을 조사하고, 각 약국에 재고내역과 사용 용도를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 한약사회는 "이러한 점검이 한약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점검 과정에서 한약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진술서를 요구하는 등 마치 한약사를 잠재적 범법자로 간주하는 듯한 조사 방식 역시 문제"라며 "복지부에도 이번 조사의 목적과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약사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자료 요구나 진술 강요 등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아울러 약사단체가 언론을 통해 '한약사의 불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한약사도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사가 한약사에 대한 차별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된다"며 "보건 당국과 한약사회가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 속에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조사가 특정 직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약사회는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24-06-21 18:54:32강혜경 -
"타 직능과 갈등 유발하는 간호사법, 여당은 재검토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해당 법안에 약사 고유 업무인 ‘투약’이 간호사 업무범위에 명기된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21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세심한 검토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해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이 큰폭으로 늘었고, 간호 업무 또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간호,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을 국회가 제정하려는데 대해서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수긍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당이 발의한 법안 일부에서 간호사가 고유 간호 업무 이외 진료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타 직능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또다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인은 각자 면허체계 안에서 독자적 업무 범위가 있고, 각자 업무와 협업을 통해 국민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간호사법은 새로운 법률을 통해 간호 업무와 간호사 인력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인데 타 직능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조문이 들어간 것은 이 법의 입법 필요성, 입법 과정을 저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과 간호 및 간호사의 인식제고, 역할, 지원체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간호사법 제정 의도가 다시 한번 보건의료계 직능갈등으로 퇴색되지 않고 국민 건강을 위한 법률이 되기 위해 국회에서 보다 세심히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2024-06-21 17:40:08김지은 -
서울시약 "투약 포함 간호법 제정안 즉각 철회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약사 고유 업무인 투약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사법 제정안은 보건의료 직능 간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약사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동시에 약사직능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능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시약사회는 “직능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능 간 다툼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약사의 투약권은 절대 타 직능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간호사법 제정안에 투약 문구를 즉시 삭제하고, 모든 직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재발의하라”고 촉구했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간호사법 제정안에 약사의 투약권을 침해하는 조항은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어처구니없고 무도한 입법 시도”라며 “이는 용납될 수 없으며 간호사법 제정안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2024-06-21 17:33:15정흥준 -
약사회장 선거 체제 돌입…중앙선관위 첫 회의 열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2월 12일 열리는 대한약사회장 및 16개 시도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가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20일 약사회관에서 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차 지부선거관리위원장 합동회의를 각각 열고 올해 진행되는 선거 일정 점검과 온라인 투표 업체 선정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의 주요 개정 사항을 검토하고, 규정 개정으로 변경된 선거 일정 확인, 사전 점검 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에서 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의결사항으로 중립의무단체에 지난 2021년도에 설립된 한국산업약사회를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더불어 중앙선관위는 올해 선거부터 온라인(전자) 투표를 기본으로 채택하게 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장 합동회의를 통해 온라인 투표 업체로 한국전자투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자투표 선정 이유에 대해 선관위는 온라인 투표를 시행하는 타 보건의료단체에서 안정적으로 이 회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정부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 관리한 경험 등이 장점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약사회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신뢰도와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고도 설명했다. 김대업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 규정이 대폭 개정된 만큼 규정에 근거해 원칙대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선관위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이번 선거는 불법이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출마 예정자들은 규정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는 전례가 반복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역대 어떤 선거관리보다 규정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올해 선거는 오는 10월 13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선거 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12월 12일 오후 6시에 개표를 시작해 41대 대한약사회장과 16개 시도지부장이 결정될 예정이다.2024-06-21 10:59:23김지은 -
경남도약 문학공모전 오수정·김정호·박윤정 약사 최우수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지난 5월 개최한 ‘제2회 문학공모전’에 시, 수필, 산문 등 총 20여개 작품이 공모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시 부문에서는 ‘지참 약’을 제목으로 한 시를 출품한 오수정(평심요양병원) 약사가 최우수상을, 우수상은 이재원(미소약국), 허영식(비타약국) 약사가, 가작은 이재항(주차장약국), 김리애 약사가 수상했다. 수필 부문 최우상은 ‘비자발적 비수기’를 주제로 작품을 제출한 김정호(디엠씨혜원약국) 약사가, 우수상은 박건우 약사(미소가있는약국)가 받았다. 산문 부문 최우수상은 ‘침묵의 봄을 읽고나서’를 제출한 박윤정(세광병원) 약사가 수상했다. 도약사회는 전 경남시조문학회 임성구 회장의 전문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 시상금은 300만원이며, 시상식은 오는 30일 경남 약사 연수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2024-06-21 10:24:29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