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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코로나19 보다 심각한 위기" 대국민 홍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는 지금 코로나19 보다 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 홍보위원회(위원장 고도일, 병원협회 부회장)가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병원협회 홍보위원회는 5일 오전 7시 안다즈 서울 강남호텔에서 제42대 집행부 출범 후 첫 홍보위원회를 열고 상견례와 함께 현안 논의를 나눴다. 홍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 위원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2년간 병원협회 홍보 방향을 공유했다. 고도일 위원장은 "국민들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돕고 회원 병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시의적절한 홍보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국민·대언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장기화되는 의정사태로 인한 병원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입원환자 식대 수가 현실화,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바람직한 운영 방안 마련 등도 협회지를 통해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고도일 위원장과 권정택(중앙대학교병원장)·이재학(허리나은병원장) 부위원장, 노홍인(상근부회장)·박혜경(사무총장)·박진식(세종병원 이사장)·한창훈(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워장)·지규열(연세하나병원장) 등 홍보위원 8명이 참석했다.2024-07-05 12:47:57강혜경 -
구로구약, '한약사' 약사법 개정 기원 퀴즈 이벤트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정보위원회(부회장 박세현, 이사 이정주)는 지난 1일부터 분회 인스타그램을 통해 ’팔로우&퀴즈‘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한약사 관련 퀴즈에 응모한 일반 시민들에 음료 쿠폰 220잔을 증정하는 것으로, 응모에 참여한 시민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당첨자는 구로구 내 지정 약국을 방문해 한약사 관련 설문을 작성한 후 경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분회 설명이다. 최흥진 회장은 “SNS를 통해 한약사에 대한 내용을 불특정 다수 시민에 노출 해 문제 의식을 일으키자는 취지에서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벤트를 기획한 이정주 정보이사는 "최근 처방 조제를 표방하는 저가 판매 전략 한약사 개설 약국이 개업했다“며 ”이런 일이 법령 미비로 가능하다면 법 개정에 앞장서서 주민 건강을 지키는 노력도 약사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시민들에 알리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의사는 의원, 한의사는 한의원,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이란 내용의 퀴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약사법이 개정돼 약국과 한약국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이벤트는 한약사 문제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온 홍익메디케어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다.2024-07-05 10:11:20김지은 -
"밀실협상 없다"...올특의 회의 의대생·전공의 참관허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는 논의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회의 공개 참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올특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향후 예정된 3차 회의부터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올특위 3차 회의는 6일 오후 3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글폼(bit.ly/oltkma)을 통해 사전 접수를 해야만 참관 가능하나 참관을 희망하는 인원이 많은 경우 공간상의 문제로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는 "참관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될 것"이라며 "참석자들은 해당 직역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고 의결권 역시 당연히 주어지지 않으며 오직 참관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항간의 우려와 같이 올특위가 독단적 밀실 협상을 위한 협의체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협회의 동향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젊은 의사들을 위해 참관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특위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결정한 '7월 26일 전국적인 대토론회'와 관련해 이번 3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2024-07-05 09:59:38강신국 -
국회 찾은 임현택 회장, 의대증원·간호법 반대입장 전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 임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한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강행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임 회장은 "최근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의료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법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환자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걸 논의하고, 그렇게 할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함께 해달라"며 "아울러 아무리 어렵더라도 환자를 위해 현장은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강대식 의협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가 함께했다.2024-07-05 09:38:23강신국 -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담배소송 응원 챌린지 동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지난 3일 대구시약사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는 담배 소송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건보공단에서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에 대해 알리고 담배 소송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조용일 회장은 나경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 조 회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공공의 건강에도 위협이 된다"며 "챌린지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리고 금연 문화 확산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담배의 위험성을 인식해 건강한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박세호 대구시치과의사회장을 지명했다.2024-07-05 09:32:06강신국 -
거리로 나온 환자단체 "명분없는 무기한 휴진 멈춰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의 갈등이 136일째 이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피해와 불안을 더는 참을 수 없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직접 거리로 나섰다." 환자단체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거리로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90여개 환자단체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갖고 명분 없는 무기한 휴진 철회와 의료인 집단행동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를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는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 모두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왔지만 정부는 의댜정원 증원 찬성 여론을 앞세워 환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공의들을 몰아붙였고, 의사들은 의사집단을 비판하는 환자들을 향해 '정부 탓을 해야지 왜 의사 탓을 하느냐'며 날을 세웠다. 아픈 사람,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때에 마음 편히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것도 피해이고, 예정된 검사나 수술이 연기되는 것 역시 피해다.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찾았을 때 거부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것 역시 피해"라고 규탄했다. 환자단체는 "전공의가 이탈하자마자 환자들의 치료 일정이 어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동안 수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가 그만큼 높았다는 뜻으로, 실제로 전공의는 서울 빅5 병원 의사 인력의 39%를 차지한다.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 자신들 마저도 의료현장의 이러한 상황이 문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련'을 이유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후배와 제자들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며 사직 전공의들을 지지하고 집단휴진으로 동조하며 나섰을 때 환자들은 깊이 상심할 수밖에 없었다. 국립대병원, 공공병원이면서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보는 국내 최고 병원 교수들이 '제자를 지켜야 한다'며 환자들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의정갈등에서 매번 백기를 든 정부를 경험한 의사사회는 여전히 진료권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단연컨대 어떤 일이 있어도 아픈 사람에 대한 의료 공급이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에게 고통과 불안을 전가하는 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서울아산병원의 명분 없는 무기한 휴진 철회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추후 유사한 의료인 집단행동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단 한 시간도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국회는 관련 법률을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세 가지 촉구안에 대한 수용과 이행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오늘 보신각에 모인 환자와 환자가족, 국민은 전공의·의대교수에 대해 아픈 사람에게 피해오 불안을 강요하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에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국회에 대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종사자의 집단행동 재발 방지법을 신속히 입법할 것을 주문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4-07-04 17:17:27강혜경 -
"약사 일원화를"…이성영, 대약회장 선거 출마 선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조제약사회장인 이성영 약사(67, 원광대 약대)가 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성영 약사는 4일 언론에 “41대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출마의 가장 큰 이유는 약사제도 일원화와 의료제도 일원화를 추진하고, 모든 약사가 한약(한약제제)을 합법적으로 취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약사는 대한약사회장 출마 공약으로 회장 취임 후 1년 이내 약사제도 일원화를 추진하고, 복수 면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공영제를 도입해 타락된 약사회 선거운동을 개선하고, 약사회에서 약국을 고발하는 비밀경찰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또 대한약사회장을 특정 동문회에서 독식하지 않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지부장과 분회장들도 특정 동문회에서 독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약사는 약사회비를 현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공금횡령을 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으로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모든 약사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선 약사, 후 동문의 약사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약사법에 보장된 일반 약사를 위한 한약제제와 약국 제제 한약처방을 교재로 발간하고, 모든 약사에게 한방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하게 하고 1만명 이상의 한약제제 등의 한방교육 강사를 양성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약사는 “한약조제약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이상이 통합약사를 찬성했다”며 “통합약사 추진 방법으로는 약사에게는 한약사 면허 또는 한약 취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한약사에게는 약사 면허증이나 전문약 취급 자격증의 응시 자격을 부여해 약사와 한약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복수 면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복지부에서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합의안을 가져오면 처리해주겠다고 해 100%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또 “대한약사회장이 된다면 오로지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어루만지고 해결하는 부드러운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한약조제약사회장을 맡고 있으며 조찬휘 대한약사회 집행부 당시 한약정책위원회 및 권익향상본부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2024-07-04 16:44:55김지은 -
병원약사회, 질병청 권고안 투약→투여로 변경 요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 이하 병원약사회)는 질병관리청이 배포한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에서 제목과 내용 중 투약 용어를 투여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권고안 중 ‘투약은 간호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라고 명시한 데 대해, 회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내용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병원약사회가 요청한 권고안 수정안의 핵심은 크게 제목과 용어다. 권고안의 범위가 ‘주사제 투여 준비와 관련된 감염관리 내용’으로 제한돼 있으므로 권고안 제목에 ‘주사제’ 단어를 추가하고 ‘투약’을 ‘투여’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약’ 용어 사용은 약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위 기준의 ‘투여’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권고안에 있는 모든 ‘투약’ 용어를 ’투여‘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약사회는 권고안의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 근거 및 사유를 정리한 검토 의견서 1부를 함께 제출했다. 김정태 회장은 해당 공문을 통해 “본회 의견이 적극 반영돼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권고안이 당초 취지대로 의료기관에서 감염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 보장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4-07-04 16:22:39정흥준 -
"약국-한약국 분리 약사법 바꾸면 법인약국도 개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 개정으로 한약사 문제를 풀겠다던 대한약사회가 우회로를 선택했다. 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수면 아래 있던 법인약국 악몽을 되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일부 지부가 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섰지만 정작 대약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약사회도 한약사 문제 해결의 최종 귀결은 법 개정에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최광훈 회장도 최근 진행 중인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 공문과 복지부와의 협의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중간 단계일 뿐, 최종 목표는 법 개정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 약사회가 우회로인 한약제제 구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워낙 장기전인 이유도 있지만, 약사법 개정이 자칫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년 째 잠자고 있는 ‘법인약국’ 해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대약 집행부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약사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 등을 진행 중인 서울시약사회를 향해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국, 한약국 분리를 염두에 둔 서울시약사회 행보가 자칫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건을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같은 약사회 입장이 지나친 우려라는 지적도 나온다.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헌법불합치 해소 여부를 두고는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법인약국 헌법불합치 해소 논란, 왜?=법인약국 논란을 불러일으킨 헌법 재판소 판결은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2년 헌재는 주식회사 형화길동보룡약국이 제기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청구소송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법인의 약국개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약국 개설자를 약사와 한약사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법인의 성격, 구성원의 범위, 법률적인 책임, 합병, 해산, 설립주체, 벌칙 등 약사법을 개정해 법인약국을 허용하라는 뜻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제는 있다. 해당 결정에서 헌재는 논란을 감안해 "약국 개설권을 일반인이나 법인에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단서가 헌재 판결의 불씨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여년이 지났지만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건은 여전히 장기 미제로 남아있는 데다 약사회로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 중 하나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법인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논의·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선 만큼 약사회로서는 이 부분에 한층 더 민감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약사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약사회가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기 전부터 대약 집행부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시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가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며 경계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최광훈 회장은 지난해 말 열린 회원 약사 대상 ‘소통·토크 콘서트’에서 "회장 취임 후 약국 개설과 관련 약사, 한약사를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그 법이 통과 되면 법인약국 단초가 될 수 있단 사실을 확인했고, 현재는 해당 내용에 대한 입법 지원은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약사법 제20조 개정이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 것.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개정이 묵혀있던 헌법불합치 해소와 나아가 법인약국 허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약사법 제20조 1항을 개정하게 되면 헌법불합치 해소를 위해 법인약국을 허용해야 하는 법 개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현재 약사회는 약사법 20조를 개정해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약사 출신 한 법률전문가도 ”약국 개설을 중심에 둔 약사법 제20조 1항 개정은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개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 개정으로 한약사 문제를 풀려면 다른 조항을 개정하거나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개정과 법인약국 헌법불합치는 별건“=반면 약국, 한약국을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이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해소로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약사회 우려는 지나치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 서울시약사회가 서명운동과 약사법 개정 요구를 진행하기 전 법률 자문을 받은 바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법령을 개정할 때 반드시 기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입법부 재량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헌재가 해당 결정에서 ”약국 개설권을 일반인이나 법인에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을 주효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더불어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약사법 개정이 수차례 이뤄진 상황에서 기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개선 입법은 22년째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으로 볼 때,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법인약국 헌법불합치 해소로 자동 연결된다는 것은 기우라는 지적도 있다. 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헌재에서도 당시 결정의 여파를 감안해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입법은 국회의 의지인데 약사법을 개정하는 사항에서 자동으로 헌법불합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이 과정에서 헌법불합치 부분이 수면 위로 오르면 국회 차원에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수반되는 것이다.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과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건은 별개로 보고 대응할 문제“라고 말했다. 약사사회가 한 마음으로 대응해도 쉽지 않은 약사법 개정을 두고 중앙회와 지부조차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으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사사회의 목표 달성은 먼 나라 이야기 아니겠냐는 말도 나온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법 개정은 단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국회에 적극 어필해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한 단체에서도 여러 입장이 엇갈리는데 국회가 과연 약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냐”며 “이런 상황이 한약사 문제 해결이 더 묘연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2024-07-04 14:29:46김지은 -
"지부들 선거 의식한 행보 자제를"…최광훈 회장 작심 발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최근 한약사 문제 등 정책 회무에 적극 나서는 일부 지부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최광훈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일부 지부의 행보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하고 나섰다. 최 회장의 이번 발언은 최근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가 약사법 개정 등을 염두에 둔 외부 행보를 의식한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벌써부터 선거 정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들끓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힘을 모아 회원 약사의 권익을 지키고 직역을 확장하는데 몰두해야 할 중앙회와 지부가 경쟁하듯이 국회 대관을 하고 여러 말을 하면서 힘이 분산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사회 권익보호를 위해 뜻을 하나로 모으고, 선거 기간이 되면 그때 정식 후보로 출마해 입장을 이야기 하면 될 것”이라며 “약사회가 단합할 수 있도록 (일부 지부장들에는) 당부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약사회 집행부는 최근 서울, 경기도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간소화 등 약사사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대관을 진행하고, 복지부와 직접 소통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는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회와 지부 간 다른 목소리가 날 수 있는데 더해 이런 일부 지부장의 행보가 올해 말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지부들에서도 할 말은 있다는 반응이다. 중앙회가 약사 관련 정책, 회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면, 지부가 나설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지부가 약사 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처하는 것을 단순 선거와 연결 짓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해야 할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지부들에 대해 선거 의식 행보로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부 회무에 대해 선거용으로 치부한다면, 어떤 지부가 회무 3년 차에 일을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중앙회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부가 나설 수도 있는 것”이라며 “대약이 제대로 일을 진행한다면 지부가 굳이 나설 일도 없을 것이다. 대약 집행부는 지부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2024-07-04 11:35:0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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